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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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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김 윤 정 값 12,000원 연구 보고 18-04

연구보고 18-0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김 윤 정

9 788966 849031 93360 ISBN 978-89-6684-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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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Legal Study on Improvement of Large Business Group Governance

연구자 : 김윤정 연구위원

Kim, Yu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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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심의위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모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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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다단계 지주회사 구조와 순환출자 등의 방법으로 복잡하 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계열사를 지 배하는 소수 지배주주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는 소유집중의 원인이 되어 총수일가 가 사익편취를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일반집중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과 정치에 미 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부실한 자본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우리 대기업집단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야기하는 경제력집중 현상과 그 폐해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적절한 대처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통제장치 역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집단의 지 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및 국민연금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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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아님 -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개념을 설정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 상 기업집단’이라는 2단계 분류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된 규제를 차등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두 종류의 기업집단을 포괄하여 사실상 ‘대기 업집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상법은 대기업집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특례 중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개별 기업 중 규모가 큰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 일반집중, 소유집중으로 분류되고 있음 - 시장집중은 개별 상품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배력 정 도를 의미하며, 일반집중은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특정한 기업 내지 기업집단 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함. 소유집중은 총수일가에게 경제적 자원의 소유가 집중되거나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 또는 낮은 지분율로 전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소유와 지배의 괴리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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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와 분리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심화되는 현상 이 나타났음. 최근 순환출자 고리 수가 대폭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순환출자 구조 는 가공자본을 발생시키므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발생시킴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었음 - 순환출자 구조와 지주회사 구조는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대기업집단 전체의 지배권을 가지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 성을 높이고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경제력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구조는 일반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는 소유집중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을 초 래하며,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이나 동조적 행위 또는 다중 시장 계약 등을 통해 경 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경제력집중은 반민주적인 정치적 압력을 키워낼 수 있고, 소수 대기업집단의 사적 재량권 남용은 사회 전체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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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거듭된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현행 제도는 오히려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 -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시키고 있는데, 규제대 상에서 면제된 기존 순환출자도 신규 순환출자와 마찬가지로 가공자본을 통한 편 법적 지배력 확대와 자본부실의 문제를 동일하게 발생시키고 있음 -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의 경우, 외국 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일부 기업집단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상법의 문제점 -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규정은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도 입되었지만, ‘사실상의 이사’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채택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이사 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데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상법 규정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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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지난 20년간 상장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47건에 불과 함. 또한 주주대표소송은 당해 회사의 소수주주가 당해 회사의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 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당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상법은 경영자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두 행위의 주체를 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는 지배주주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음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해외 법제 ○ 미 국 - 미국 의회는 1890년에 연방 차원의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통과시켰는데, 셔먼법은 독점의 해체를 강제하기 위한 권한을 정부에게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임.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01년 취임한 즉시 셔먼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하였 으며, 노던 증권사(철도 트러스트), 스탠다드 오일사, 아메리칸 토바코사 등을 상대 로 트러스트 해체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트러스트 파괴의 시대를 출범시켰음 -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지주회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 하여 1935년에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주회사의 기업구조를 2 개 계층 이하로 제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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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은 단독주주권을 특징으로 하므로 1주만 소유한 주주라도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있음. 또한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회복 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회사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음. 캘리포 니아주, 델라웨어주,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모회사의 주주를 위해 자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음. 델라웨어주 보통법에서는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인정하며 지배주주의 이해관 계 있는 거래는 완전한 공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외이사와 이해관계 없는 주주로부터 이중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 본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당시 일본이 가 지고 있던 군국주의 사상을 근본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일본 경제계를 장악했고 제 2차 세계대전에도 크게 관여한 일본 재벌의 해체를 실시하였음 - 일본 독점금지법은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집단이 형성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자 유로운 시장진입이 저해되거나 공정한 경쟁이 방해되어 시장메커니즘이 억제되고 경쟁에 왜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 에 대한 일반집중 규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일본 독점금지법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강력한 금산분리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의 특징은 ‘단독주주권’만으로도 대표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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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의 특징은 ‘단독주주권’만으로도 대표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임. 또한 최종 완전모회사의 주주에게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 고 있으며, 모회사 소수주주에게 자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권 즉 다중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경제 전반에 걸친 집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스라엘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확보하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경제력집중법」을 제정하였음 - 경제력집중법은 주요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i) 권리배분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과 산업별 경쟁의 고려, ii)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2계층으로 제한, iii) 주요 실물기업과 주요 금융기관간 금산분리 - 이스라엘 회사법은 회사와 지배주주 간 거래가 회사의 예외적인 거래 등에 해 당할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및 주 주총회의 사전적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이스라엘 회사법은 회사업무가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전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 법원이 그 차별적 취급을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배주주 등에게 공정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위반과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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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독일 - EU는 1950년대부터 EU 차원의 단일화된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 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현재는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이라 할 수 있는 여 러 지침들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특히 2017년 개정된 EU 주주권 지침은 지배주주의 관계자거래로부터 회사와 주주(관계자가 아닌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거래에 대 해 주주총회 또는 기타 기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일 콘체른법은 별도의 단일법이 아니라 독일 주식법의 일부를 지칭함. 독일 주식법 제18조에 따르면, 하나의 지배기업과 하나 또는 수개의 종속기업이 지 배기업의 통일적 지휘 아래에 총괄되는 경우 그 기업들은 콘체른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음 - 독일 콘체른법은 지배계약이나 편입계약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계 약콘체른과 사실상 지배력의 존재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상의 콘체른으로 구분 하고 있음. 실제로 콘체른 계약을 명시적으로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독일 콘체른법은 주로 사실상의 콘체른을 중심으로 법리를 형성하고 있음 - 독일 콘체른법은 단일체로서 기업집단이 지배기업의 통일적 지휘 하에 기업집 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손실을 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이익의 조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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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제 방안 ○ 규제방식의 설계 - 상법의 목적은 기업의 유지․발전, 기업 활동의 원활화, 거래안전의 보호(이해관계 인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인 반면,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호 입법목적과 접근방식이 다름. 그러므로 공 정거래법과 상법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보 완적인 관계에서 협력하고 적절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상호 중복규 제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 금지제도, 의결권 제한 제도는 경제력집 중을 억제하기에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내부 통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도모에 대하여 소수주주들의 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에도, 여전히 상법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일반집중 억제의 수단을 공정거래법 은 보유할 필요가 있음 ○ 상법 개정방안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개선하여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과 다중회계장부열람권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 및 이스라엘 회사법과 같이 지배주주의 개념 을 도입하고 다른 주주보다 책임이 가중된 공정성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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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상법에 독일 콘체른법과 같이 지배기업에게 지휘권을 인정하는 대신 종속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집단 관련 규정을 도입 하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과 상법 및 대기업집단 규제 관련 기타 법률의 해당 조항들을 한 곳에 묶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대규 모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법」를 제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행정규제법의 성격 을 갖는 공정거래법과 사법(私法)에 속하는 상법상 규정들을 하나의 법체계 안 에 묶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과 상법의 적용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그 러므로, 지금과 같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별도 법체계로 가면서, 상법에 독일 콘체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집단에 특유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면서 기업집단 규모와는 무관하게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고 총수 등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견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도모하 기 위한 효과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제어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소수 지배주주 구조, 재벌, 지주회사, 순환출자, 경제력집중, 일반 집중, 소유집중, 공정거래법, 상법, 소수주주, 내부통제시스템,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다중회계장부열람권,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 독일 콘체른법, 대기업집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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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Korean Business Group has formed a structure of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that controls the entire affiliate by using complex and opaque governance structures such as multi-level holding company structure and cross-shareholding.

- The opaque and complex governance structure of Business Groups is the 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and it allows the owners to take the private profit.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in the national economy with a small capital and deepening the aggregate concentration, thereby increasing its influence on the economy and politics.

- The insolvent capital structure of the Large Business Group is acting as a cause of the Korea discount and so on, and the Business Groups group is being targeted by the foreign speculative capital.

○ Regulation of the current Fair Trade Act is not sufficient to cope with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its harmful effect caused by the problem of Large Business Group governance. Moreover, because the commercial law control system does not work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sol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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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to the Fair Trade Act and the Commercial Law, there are various laws regard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Business Groups, including Laws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Capital Market Law,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irable legal system of improving the fair trade law and the commercial law, which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Business Group governance structure of Business Groups.

Ⅱ. Major Content

▶ Problem of Large Business Group governance and harmful effect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Concept of Large Business Group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Large Business Group is not officially used term in Fair Trade Law and Commercial Law.

- The Fair Trade Act establishes the concept of ‘Business Group’ and applie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straint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different way through the two - level classification, ‘Business Group regulated on mutual investment’ and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The Korean FTC uses these two types of business groups as a whole, meaning “Large Business Groups.”

- The Commercial Law does not adopt the concept of Large Business Group because it does not have a separate regulation that covers only Large Business Group, however, the regulations that apply only to companies with a certain asset size or more among exceptions of the listed companies are not targeted at Business Group, but are targeted at individual companies that are large among the individu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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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devided into market concentration, aggregate concentr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 Market concentration refers to the degree of dominance of firms that have a dominant position in the individual commodity market, and aggregate concentration refers to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pecific corporations or Business Groups in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Ownership concentration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ownership of economic resources is concentrated or dominated by the owner family, or as a phenomenon that dominates the entire Large Business Group with a low stake (ie, the divergence between ownership and domination).

○ Current status of governance of Large Business Group & its problem

- In Korea, cross-shareholding has been deepened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 separation of the Large Business Group. Although the number of cross-shareholding rings has decreased drastically in recent years, the cross-shareholding structure generates the processing capital,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apital enhancement under the Commercial Law. If a company goes bankrupt, it affects other companies and creates a risk of chain bankruptcy.

-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the Fair Trade Act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cture, but it became a means to expand the dominance of the owner family and the holding compan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holding compan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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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ross-shareholding structure and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can cause the divergence of ownership and domination twith the dominant share of the Large Business Group even with a small shar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re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consequently decreasing the profitability of the enterprise.

○ Harmful effect of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ture and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cture is closely related to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ross-shareholding and holding company structure are the cause of aggregate concentration, and private profit-taking behavio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due to the divergence of ownership and domination is the result and cause of ownership concentration.

-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Large Business Group leads to a decline in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dynamics of the economy. It also has a negative impact on competitiveness through collusion or concerted action in oligopoly markets or multi-market contracts.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raise anti-democratic political pressures, and the abuse of private discretion of a few Large Business Group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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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legisl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cture &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Problem of the Fair Trade Act

- In case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current system is being abused as a means to intensify the economic power as the requirements of restricting the holding company's operations are relaxed by the repeated amendment of the Fair Trade Act.

- In case of cross-shareholding prohibition, the Fair Trade Act prohibits new cross-shareholding however, existing cross-shareholding exempted from the regulation is also causing the same problem of the expansion of the expediential dominance monopoly power and the problem of capital failure through processing capital like new cross-shareholding.

- In case of financial and insurance company voting rights restrictions, some exceptions have been granted to defend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by foreign companies, but some Business Groups have abused them to maintain or strengthen control of controlling shareholders.

- In the case of the disclosure system, there is no way to identify when a Large Business Group makes a cross-shareholding or mutual investment through a subsidiary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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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of the Commercial Law

- Although the Commercial Law provision for liability of directives of directors was introduced to account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stead of adopting the general concept of “de facto director”, it stipulates the type of behavior that can be specifically imposed on the director and it is difficult to ask for responsibility if it does not apply.

- The Commercial Law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the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have been introduced to prohibit the expediential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through work, but the reality is that few cases are applicable.

- In Korea, the requirements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are too strict to be used properly, so the total number of lawsuits filed by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for the past 20 years is only 47 cases. In addition,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is the thing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 of the company issues litigations on behalf of the company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and in case of damages to the company due to the dismissal of the duties of the directors of other affiliated companies in the Large Business Group, it can not be raised against him.

- Although the Commercial Law has several regulations designed to curb the abuse of managerial authority, all actors are limited to directors or auditors, and there is no concep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effectively control the company's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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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cture & oversea legislation related to restric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United States of America

- In 1890, the US Congress passed the Sherman Act, the first antitrust law at the federal level. The Sherman Act was designed to give the government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dismantling of monopolies. Theodore Roosevelt took action to ensure that the Sherman Act was in place as soon as he took office in 1901, and launched the era of trustbusting by proceeding with the dismissal of a trust against Northern Securities Company (Railroad Trust), Standard Oil Company, American Tobacco Company, trustbusting.

- The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in 1935 was established to simplify the structure of public utility companies and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holding companies so that the corporate structure of the holding company was limited to two or less levels Limited to a layer or less.

- US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are characterized by a single shareholder, so even a shareholder who owns only one share is eligible to file a lawsuit.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for the shareholders of the controlling company as a means of recovering damages caused by misconduct of the subsidiary directors. In California, Delaware, and Oklahoma, a multi-account ledger is granted for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who wish to file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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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The Commander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occupying Japan after World War II took control of the Japanese business world in order to remove the militaristic ideology that Japan had at the time, and disbanded the Japanese chaebol who was greatly involved in the Second World War.

- The Japanese Antitrust Law introduced the ‘aggregate concentration’ regulation for “companies whose business dominance is concentrated too much” in order to prevent inhibition of the free market entry of competitors or suppression of the market mechanism / distortion of the competition due to interference with fair competition by forming a Large Business Group with concentrated economic power. In addition, the Japanese Antitrust Law is aiming at a strong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by stipulating that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prohibited from acquiring or holding voting rights for other companie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under the Japanese Companies Act are that they can be the plaintiffs of the representative cases by the single shareholder right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under the Japanese Companies Act are that they can be the plaintiffs of the representative cases by the single shareholder rights. In addition, it recognizes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to the shareholder of the Final Pure Parent Company and recognizes the right of access to the accounting books of the subsidiaries, ie, the right to inspect mult-account ledger to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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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rael

- In December 2013, Israel announc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w (Concentration Law)”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the economy throughout the count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Israeli economy, to secure a more competitive and efficient market, to protect general investors and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w consists of 3 main parts. i) i) Considera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w (Concentration) and Sectorial Competition in the allocation of the right, ii) limit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Large Business Group with a pyramid structure to two tiers; iii)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between major real corporations and major financial bodies.

- The Israeli company law imposes an obligation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notify and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audit committee,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i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rresponds to an exceptional transaction of the company.

- The Israeli company law allows courts to issue orders to correct or prevent discriminatory treatment if the work is discriminatory against a particular shareholder or shareholder as a whole. In addition, it imposes fairness obligation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etc., and the same effect as the breach of contract is applied to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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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 Germany

- Since the 1950s, the EU has attempted to enact a unified Business Group law at the EU level, but it was not successful. At present, there are several directives enacted which are now referred to as Business Group laws in practice.

- In particular, the EU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amended in 2017, requires that the transaction be approved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other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hareholders who are not related parties and minority shareholders)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 The Konzern Law of Germany is not a separate law but a part of the German Stock Act. Article 18 of the German Stock Act states that if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one or several subsidiaries are consolidated under the unified leadership of the parent company, they may form a Konzern Law.

- The German Konzern Law distinguishes between a contract Konzern Law based on legal grounds such as a dominant contract or a transfer contract, and a de facto Konzern Law based on the existence of virtually dominance. In fact, the Konzern Law is mainly formed by the de facto Konzern Law, because it is not uncommon for the Konzern Law contract to be explicitly concluded.

(27)

- The German Konzern Law recognizes that a Business Group as a unit can pursue the interests of a Business Group under the unified leadership of its controlling company. In such cases, the Company shall make adjustments to the profit by imposing loss compensation liability to the parent company.

▶ Improvement of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cture & Legislative measures for suppress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Regulatory design

- While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Law is to pursue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enterprises, the facilitation of business activities, the protection of trade safety (protection of people related), the Fair Trade Act aims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he purpose and approach of mutual legislation is different.

- Therefore, the Fair Trade Act and the Commercial Law need to cooperate and share appropriate rol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arge Business Group and to suppres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sign long-term measures so that there is no overlapping regulation.

○ the Fair Trade Act Revision Plan

-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cross-shareholding prohibition system, the Voting restriction system, and the disclosure system in the Fair Trade Act are insufficient to suppres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need to be improved.

(28)

- In relation to Large Business Group’s governance structure, even if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ameliorate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mpany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control against making private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ecomes active, The Fair Trade Act still needs to retain the means of aggregate concentration restraint that still can not be achieved under the Commercial Law.

○ the Commercial Law Revision Plan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hareholder representative lawsuits in the

Commercial Law to alleviate the requirement of Derivative Action, and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Action and the multiple access right to account ledger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controlling shareholder as in the Israeli company law, and to give more weighted obligation of fairness than other shareholders.

-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atutory law in the Commercial Law that grants the liability of controlling corporation to compensate the loss of the subsidiary like The German Konzern Law, as in Germany, all Business Groups in the form of a Business Group, regardless of their size, need to be covered.

(29)

- Meanwhile,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sist to enact the “Special Act on Large Business Group” as a separate act tieing all 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restric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Fair Trade Act , related financial law and etc. However, it is not easy to tie the rules of the Fair Trade Act which is in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ct and the Commercial Law which is belonging to civil law into one legal system.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go to the separate legal system of the Commercial Law in the Fair Trade Act, as it is now.

Ⅲ. Expected effects

○ The Large Business Group in Korea has a complexity of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check the owner's independent management does not work effectively. Therefore we propose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arge Business Group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rge Business Group.

▶ Key Words : Large Business Group, Governance,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Holding Company, cross-shareholding, aggregate concentr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Fair Trade Act, Commercial Law, minority shareholder, internal control system, Derivative Action, Multiple Derivative Action, the multiple access right to account ledge, Israel Concentration, Konzern Law, Special Act on Large Business Group

(30)
(31)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5 Abstract ··· 15 제

1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목적 ···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 제

2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 49

제1절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 51 1. 대기업집단과 재벌의 개념 ··· 51 (1) 대기업집단의 개념과 범위 ··· 51 (2) 재벌의 개념 ··· 60 2. 경제력집중의 개념 ··· 62 (1) 시장집중 ··· 62 (2) 일반집중 ··· 62 (3) 소유집중 ··· 63 제2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64 1.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지주회사 구조 ··· 64 (1)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 64 (2)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구조 ··· 66 2. 자본부실과 연쇄도산의 가능성 ··· 70 3.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로 인한 문제 ··· 72 (1) 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 ··· 72 (2) 기업통제시스템의 미작동 ··· 74

(32)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 ··· 75 1.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경제력집중의 관계 ··· 75 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현황 ··· 76 3.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 78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 ··· 78 (2) 경쟁에 미치는 폐해 ··· 82 (3)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비효율성 ··· 84 제

3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 / 89

제1절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제 ··· 91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91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 101 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109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111 5. 공시제도와 신고제도 ··· 113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 119 제2절 상법상 주요 법제 ··· 123 1.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23 2. 회사기회 유용의 책임 ··· 125 3. 주주대표소송 ··· 127 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 130 1.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 130 (1)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한계 ··· 130 (2)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한계 ··· 132 (3) 의결권 제한 제도의 한계 ··· 133

(33)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상법의 문제점 ··· 134 (1) 업무집행지시자 등 책임 규정의 한계 ··· 134 (2) 회사기회유용 책임의 한계 ··· 135 (3) 주주대표소송의 한계 ··· 137 (4) 지배주주 개념의 결여 ··· 140 제

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 141

제1절 미 국 ··· 143 1. 독점금지법에 의한 트러스트 해체소송 ··· 143 (1) 셔먼법의 제정과 트러스트 해체소송 ··· 143 (2) 기업조사를 전담하는 기업국의 설립 ··· 147 2. 공익사업과 금융부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 ··· 149 (1) 공익사업 지주회사 규제 ··· 151 (2) 금융지주회사 규제 ··· 164 3.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 165 (1) 주주대표소송 ··· 165 (2) 다중대표소송 ··· 167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 ··· 169 (4)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와 거래의 공정성 심사 ··· 172 제2절 일 본 ··· 177 1. 일본 재벌의 형성과 해체 ··· 177 (1) 재벌의 형성 ··· 177 (2) 재벌의 해체 ··· 182 2. 독점금지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규제 ··· 186 (1) 일반집중 규제 ··· 186 (2)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취득․보유 제한 ··· 201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 203 (1) 주주대표소송 ··· 203 (2) 다중대표소송 ··· 207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 ··· 212 제3절 이스라엘 ··· 217 1. 경제력집중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규제 ··· 217 (1) 경제력집중법의 제정배경 ··· 217 (2) 경제력집중법의 주요내용 ··· 222 (3) 경제력집중법의 시행결과 ··· 244 (4)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경제력집중도 평가방법론 ··· 246 2.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 254 (1)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이 있는 거래에 대한 고지의무 ··· 255 (2)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이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적 승인절차 ··· 257 (3) 차별금지와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 ··· 260 제4절 EU와 독일 ··· 263 1. EU 회사법 ··· 263 (1) EU 차원의 기업집단법 제정 노력 ··· 263 (2) EU 주주권 지침의 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 266 2. 독일 주식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 271 (1) 콘체른법 개관 ··· 271 (2) 계약콘체른과 사실상 콘체른 ··· 279 (3) 지배종속 관계의 판단기준 ··· 287 (4) 콘체른 종속회사와 소수주주 보호 ··· 288 제

5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제 방안 / 299

제1절 규제방식의 설계 ··· 301 1. 규제목적의 분별 ··· 301 (1) 공정거래법을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 -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 301 (2) 상법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 소유집중 ··· 303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 ··· 303 (1)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 ··· 303 (2)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과 중복규제의 장기적 해소 ··· 304 제2절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 307 1. 단기적 개정방안 ··· 307 (1) 지주회사 행위제한 제도의 개선 ··· 307 (2)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개선 ··· 308 (3) 의결권 제한 제도의 개선 ··· 309 2. 장기적 개정방안 : 새로운 일반집중 규제의 모색 ··· 310 (1) 지주회사 계층의 실질적 단순화 ··· 310 (2) 일반집중 규제의 일원화 ··· 312 제3절 상법 개정방안 ··· 313 1. 단기적 개정방안 ··· 313 (1) 주주대표소송의 개선 ··· 313 (2)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 314 (3)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의 도입 ··· 316 (4) 지배주주의 개념 도입과 공정성 의무 부여 ··· 318 2. 장기적 개정방안 : 기업집단법의 성격을 갖는 상법상 특별규정의 마련 ··· 319 참고문헌 ··· 325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표 목차

<표 1>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개념의 변천 ··· 54 <표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적용범위 ··· 55 <표 3> 상법상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 56 <표 4>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 58 <표 5> 순환출자 집단 및 고리 수 변동 현황 ··· 65 <표 6> 순환출자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 현황 ··· 65 <표 7>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 67 <표 8>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세 분포 ··· 70 <표 9>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규제의 변화 ··· 103 <표 10> 미국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의 주요내용 ··· 160 <표 11> 1945년 10대 재벌자본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의 지배력 ··· 181 <표 12> 일본 독점금지법상 일반집중 규제의 변천 ··· 188 <표 13> 일본 독점금지법상 일반집중 규제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폐해 ··· 190 <표 14> 일본 독점금지법상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판단기준 ··· 197 <표 15> 2013년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규제내용 ··· 223 <표 16>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 부록의 스케줄 - ‘필수기반시설 범주’와 ‘필수기반사업 분야’의 정의 ··· 225 <표 17> 이스라엘 「경제력집중 평가방법론」의 경제력집중도 판단기준 ··· 249 <표 18>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상 권리배분 제한으로 발생 가능한 소비자복지 저해 ··· 252 <표 19>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상 경제력이 집중된 주체에 대한 권리배분시 제한적인 조건 설정의 방법 ··· 254 <표 20> 이스라엘 회사법의 구성 ··· 255 <표 21> 독일 주식법 제3편 – 콘체른법의 구성 ··· 272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목차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그림 목차

<그림 1> 일반집단과 지주회사집단의 출자구조 비교(예시) ··· 69 <그림 2> 4대 그룹 경제비중 현황 ··· 77 <그림 3> 상위 기업집단 계열사 수의 증가추세 ··· 78 <그림 4> 대기업집단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하락 ··· 79 <그림 5>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한계자본생산성 ··· 80 <그림 6>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기업의 퇴출률(상용근로자 수 기준) ··· 81 <그림 7> 이스라엘 상위 20개 대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2002년 기준) ··· 218 <그림 8> 이스라엘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주가총액 비중(2010년 기준) ··· 218 <그림 9> 이스라엘 대기업집단의 피라미드 구조 ··· 219 <그림 10>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2013)의 피라미드 구조 규제 ··· 239 <그림 11> 이스라엘의 GDP 상승 추이 ··· 245

(38)
(3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0)
(41)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다단계 지주회사 구조와 순환출자 등의 방법으로 복잡하고 불투 명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소수 지배 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는 소유집중의 원인이 되어 총수일가가 사 익편취를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국민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높여 일반집중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 키고 있다. 특히, 다수의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총수일가가 고객자금을 활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부실한 자본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 리 대기업집단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지주회사 구조가 경쟁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1986년부터 이를 금지하다가 1999년 개정으로 다시 지주회사 구조를 허용하면서 엄격한 행위제한을 두었지만, 거듭된 개정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으 로 남용되고 있다. 2014년에 도입된 순환출자 금지제도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허용한 채

제1장

서 론

(42)

40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제력집중 억제 효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여러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총수일가가 고객자금에 기초한 의결권을 편법적으로 행사하여 경영 권 승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에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몇 가지 내부통제장치 를 도입하였지만 효과적인 작동시스템이 미흡하다. 특히 상법의 통제장치는 이사의 책임 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책임 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도입하였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음 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2011년 도입된 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총수일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상법상 대표적인 내부통제장치로 거론되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소송제기 자격을 구성 하는 소수주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에서 도 나타나듯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외부통제장치도 효과적인 작동시 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야기하는 경제력집중 현상과 그 폐해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적절한 대처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상 통제장치 역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 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및 국민연금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양대 법률인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43)

제1장 서 론 4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다룬다. 우선 대기업집단과 재벌의 개념을 검토한 후 경제력집중의 개념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다단계 지주회사 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인한 자본부실과 연쇄도산의 가능성, 그리고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 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하락,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 및 기업통제시스템의 미작동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 경쟁에 미치는 폐해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을 다룬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제로서 지주회사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공시제도와 신고제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살펴본다. 다음 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상법상 주요 법제로 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회사기회 유용의 책임, 주주대표소송을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를 다룬다.

(44)

42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겪고 그에 관한 해법을 채택 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EU,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독과점 규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어 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 트러스트로 불리는 대기업집 단이 출현하면서 독점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하 여 독점화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대기업집단의 피라미드 형 지주회사 구조가 각종 폐해를 일으켰으므로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을 통해 지 주회사의 다단계 계층을 제한하고 각종 행위제한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다. 또한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다 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 및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와 거래의 공정성 심사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을 부르는 재벌(財閥)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나 라인 일본에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재벌의 형성과정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 맥아더 과도정부에 의한 일본 재벌의 해체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일본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상 규제수단을 검토하며, 일본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의 특징과 2001년에 도입된 다중회계장부열람권 및 2014년에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작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본다. 대기업집단의 높은 시장집중도를 우려한 이스라엘 정부는 2010년부터 경제부문의 경 쟁력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경쟁 촉진 및 경제력집중 억제법(A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 라 설치된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가 2016년에 제시한 규제기준인 경제력집중도 평가방법 론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스라엘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45)

제1장 서 론 43 수단에 대해 살펴보며, 회사업무에서의 차별금지와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 외에도, 경쟁법이 아닌 회사법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EU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 EU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기업집단 법제의 통일화 작업과 유럽 콘체른 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결성된 EU 콘체른법 포럼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2017년에 개정된 「EU 주주권 지침(Long-term Shareholder Engagement Directive)」1)에서 규정하는 관계자 거래 즉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대기업집단법의 원조로 불리고 있는 독일 주식법 제3편의 콘체른(Konzern)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손실보상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기업집단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제 방안을 다룬다. 우선 규제방식의 설계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규제방식이 다르 다는 점을 주목하여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법률로 완벽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함께 개입하는 경우 초래할 수 있 는 중복규제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의 단기적 개정방안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 사제도, 순환출자 금지제도, 의결권 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새로운 일반집중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장기적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상법의 단기적 개정방안으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과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의 도입

1) DIRECTIVE (EU) 2017/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amending Directive 2007/36/EC as regards the encouragement of long-term sharehold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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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상법의 장기적 개정방안으로 기업집단법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한편, 본 연구의 방법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실무 자들과 함께 1차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법 전문가 및 경제학자들과 함께 총 10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책실무협의회 진행개요 – 총 1차례> <워크숍 진행개요 – 총 10차례> 회 차 일 시 주 제 참여자 제1차 2018. 3.29. 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 조성익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이화령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최현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신위뢰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 윤경수 교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2018. 2.23.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정책과 기본과제 연구방향 논의 육성권 과장(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이준헌 서기관(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김창완 사무관(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김태균 사무관(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7)

제1장 서 론 45 회 차 일 시 주 제 참여자 제2차 2018. 4.20.  한국기업질서의 법적 문제점과 지배집중의 문제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전원)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이동원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영태 초빙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2018. 4.24. 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조건과 회사법적 쟁점 윤진수 본부장(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신영 연구위원(한국법학원) 강윤식 교수(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2018. 5.11.  한국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오승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전원)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성욱 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임영재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병천 연구위원(민주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2018. 5.25.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 (I)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환 교수(경남대학교 법학과) 최수정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문상일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오성근 교수(제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윤승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8)

46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회 차 일 시 주 제 참여자 제6차 2018. 6.5.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 (II) 최지연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7차 2018. 6.8.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 (III)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영종 교수(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강영기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전원)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김홍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정숙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8차 2018. 6.12  기업집단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과 형사법적 규율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문희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수정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9차 2018. 6.22. 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정호열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혁 전문위원(국회 정무위원회)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황남석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 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록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

(49)

제1장 서 론 47 회 차 일 시 주 제 참여자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신영 연구위원(한국법학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0차 2018. 9.7.  독일 콘체른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와 콘체른법의 최근 동향 신현윤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조지현 교수(한림대학교 법학과) 김성화 조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이영종 교수(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50)
(51)

제2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제1절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제2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

(52)
(53)

제1절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의 개념

1. 대기업집단과 재벌의 개념

(1) 대기업집단의 개념과 범위 1) 대기업집단의 개념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설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는 2단계의 분류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종류의 기업 집단을 포괄하여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i) 동일인이 회 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또는 ii)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

(54)

52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정의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는 기업집단의 범위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회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시행령 제3조 제1호) -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시행령 제3조 제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 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 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 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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