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판단기준

일본 공정위는 독점금지법 제9조의 해석에 있어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운용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11월 12일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판단기준(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の考え方)」421) 즉 ‘사업지배력 지침 (事業支配力 指針)’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2006년과 2007년에 개정을 거듭하여 2010년 1월 1일에 최종 개정되었다.

일본 공정위는 독점금지법 제9조 및 사업지배력 지침에 관한 설명자료 “一般集中規制 の概要”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의 의미>

i) 회사 그룹422)의 규모가 크고(그룹 총 자산 합계액 15조 엔 이상), 또한 상당수(5 이 상)의 주요 사업 분야(원칙적으로 일본 표준 산업 분류 3형 분류 중 매출액 6000억 엔

421) 公正取引委員會, 「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の考え方」, 改定 平成22年1月1日(2010).

422) 회사 그룹 = 회사 + 자회사(회사의 의결권 보유 비율이 50% 이상의 다른 국내 회사) + 실질 자회사(회사의 의결권 보유 비율[자회사가 보유하는 부분 포함]이 25% 초과 50% 이하이며, 또한 회사의 의결권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다른 국내 회사)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4면.

⑦ 새로 설립된 회사는 해당 회사가 그 설립 시에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정거 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96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초과의 업종)의 각각에 있어서 별도의 대규모 회사(단체 총 자산 3000억 엔 초과의 회사) 를 가지는 경우423)

출처 : 公正取引委員會, “一般集中規制の概要”, 4면.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meeting/2013/wg2/sogyo/140224/item1-1.pdf

ii) 대규모 금융 회사(단체 총 자산 15조 엔 이상의 금융 회사)와 금융 또는 금융과 밀접 히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이외의 대규모 회사(단체 총 자산 3000억 엔 초과의 회사)를 가지는 경우424)

출처 : 公正取引委員會, “一般集中規制の概要”, 4면.

iii) 서로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원칙적으로 5 이상)의 주요 사업 분야(원칙적으로 일본 표준 산업 분류 3형 분류 중 매출액 6000억 엔 초과의 업종)의 각각에 있어서 별도의 유력한 회사(매출액 점유율 10% 이상의 회사)를 가지는 경우425)

423)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4면.

424)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4면.

425)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97

출처 : 公正取引委員會, “一般集中規制の概要”, 4면.

<표 14> 일본 독점금지법상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판단기준

독점금지법 제9조의 개정(2002년 11월 28일부터 시행)에 의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사원의 지 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의해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이 금지되게 된다. 금지의 요건은 법 제9조 제3 항의 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서 본조 규정의 운용에 있어서 미리 그 해석을 나 타내는 것에 의해 어떤 회사가 금지되는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판 단기준」을 작성, 공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이 「판단기준」은 2002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 회사의 기준”(1997년 1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은 폐지한다.

1. 규제 대상

(1) 회사 그룹의 파악 방법

가.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 및 자회사 기타 당해 회사 주식의 소유에 의해 사업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

(법 제9조 제3항), 즉 「회사+자회사+실질 자회사」를 회사 그룹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사 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나.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 주주(총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권(주주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을 제외하고,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198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