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현황과 개선방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한국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현황과 개선방향"

Copied!
5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한국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현황과 개선방향

1998.1.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2)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채무보증과 공정거래법 1. 채무와 보증

2.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3. 채무보증에 관한 찬반논의

제3장 채무보증의 현황과 영향분석 1. 채무보증의 변화추이

2. 채무보증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3. 채무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

제4장 채무보증제도의 개선방향 1. 정부와 민간의 대안 2. 채무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표

(3)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 치를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제한이나 계열회사간 직접상호출자 제한등이 그러한 제도에 속한다. 상호채 무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동일 기업집단내 다 른 계열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이들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3년 4월 1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기업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을 일정규모이하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30대 기 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국내금융기관여신과 관련한 계열회사의 채무보 증 총액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4월초 개정된 공 정거래법은 1998년 3월말까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산 의 100%로 축소하며, 상호채무보증의 완전한 해소 일정은 차기 법개정시에 제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기업의 채무보증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려는 이유는 채무보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무보증은 자금수요가 늘 초과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많은 자금을 쉽게 확보하려는 행태와 금 융기관이 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성등 신용보다는 담보나 연대보증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결합되어 나타난 합작품”이라고 한다.1) 채무보증 규 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이유는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채무보증제도는 기업집단의 편중여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며 또한 채무보증 증가에 따라 계열사간 재무연계가 심화되면 계열사중 한계기업이 도산할 경우 우 량기업까지도 도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보증은 기업집단의 소유집중,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등과 함께 그룹집중식 경영구조를 고착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는 반대로 채무보증 규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자유계약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이 주는 신호효과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 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채무보증제 도가 운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채무보증제도는 기업의 신용배분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경쟁정책을 다루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다.

채무보증제도는 대출시에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이용하여 온 수단이기 때문

1) 『공정거래연보』(1997), p.159 참조.

(4)

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금융관행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연구는 채무보증 제도 는 금융상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공정거래법의 계열기업간 채무보증규제의 논리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채무보증의 법리와 원리, 공정거래법상의 채무 보증제도의 내용과 찬반논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변화 추이, 채무보증의 효과 및 금융기관대출시의 보증대출관행 등을 분석한다. 제4장 에서는 채무보증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안과 채무보증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5)

제2장 채무보증과 공정거래법

1. 채무와 보증

1) 보증의 법리

보증과 보증채무와의 관계는 서로 연관되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보증은 주채무자 이외에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종적 채무자를 두어 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민법상의 용어이다.2) 부종적 채무자 가 바로 보증인이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채무이며, 보증채무를 발생하 게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 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주된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보증채 무이라 한다.3)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 로 하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이들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와의 사이에는 보증채무가 오로지 주채무의 이 행을 담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주종관계에 있으며 이 주종성이 보증채무의 특질이다. 보증채무는 가장 전형적인 인적 담보제도이다. 보증인의 책 임은 그의 모든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보증인과 대비되는 것은 물상 보증인 이다. 물상 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에 질권․저당 권 또는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이며, 그 자신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책임 을 질 뿐이다. 그 책임의 실현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다. 그러나 보증인은 단순 히 책임을 지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채무도 부담하며 그 책임의 실현은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존한다.

인적 담보인 보증인과 물적 담보인 물상보증인은 책임에 따른 법률적 모습은 다르지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채권자의 공취권 목적에 제공한다는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 양자의 법률적 지위의 실질적 차이는 물상보 증인의 책임은 물적 유한책임인데 비해 인적 보증인의 책임대상은 그의 모든 재 산이다.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물적 책임인데 대하여 보증인의 책임은 인적 책임 인 것이다. 보증채무가 인적담보제도라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보증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이광신(1992), 이원준․박상용(1993)을 참조.

3)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민법 제428조 1항을 참조.

(6)

2) 기업간 채무보증

기업간에도 이러한 보증관계가 형성된다.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4)은 피보증 기업, 보증기업, 금융기관의 3자가 관련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기업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제3자의 채무보증을 요구 하며 이 경우 B기업은 은행에 채무보증함으로써 A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이루 어진다. 이러한 채무보증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관행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A기업과 B기업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일정한 범위로 채무보증을 규제한다는 점이다.

[그림1] 채무보증의 계약관계

금융기관

A기업 (피보증기업)

B기업 (보증기업)

그룹기업

대출 보증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기업과 B기업은 동일기업집단내 기업으로서 보증하는 B기업은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주력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5) A기 업은 계열기업이다. 또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다. B 기업의 채무보증은 A기업이 그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 대신상환해 야 하는 우발채무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피보증기업이 만기일에 채무를 이 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의 보증과 관련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보증은 보증을 해준 B기업에 있어서는 우발채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업

4) 채무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아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보증하는 행위이며, 금융기관이 직접 여신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지급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을 지급보증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1997 참조.

5) 이점은 제4장에서 상세히 분석된다.

(7)

재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피보증기업A가 도산할 경우, 그 기업이 감당하 지 못하는 부채에 대한 상환은 보증을 해준 기업의 책임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증 기업의 자산이 실제 부채보다 작다면 이 기업은 심각한 재무위험(financial distress)에 처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피보증 기업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처하 는 경우 보증을 서준 주력기업도 역시 심각한 재무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 황으로 진전되는 경우 한계사업의 퇴출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1)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도 도입배경

1992년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개정시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조항을 도입할 때 이 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와 기업간에 치열하였다. 당초 정부는 채무보증의 문제점을 들어 제7차 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표1] 채무보증제도 도입배경 및 경위

이에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의 원인이 되는 금융산업의 개혁없이 기업집단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였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제도는 결국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에 따라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게 자기자본의 200%라는 채무보증한도액이 적용되었고 1993년 4월 1일 법 시행 일로부터 3년의 경과기간내에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도록 규정하었다. 1997년초에

6) 채무보증제도의 도입과정에서의 재계와 정부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유승민(1996), 전경련(1992, 1994)을 참조.

내 용

배경

ㅇ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 방지

ㅇ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촉진하여 그룹전체의 부실화 방지 ㅇ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방식의 지양

ㅇ차입위주의 재원조달방식 개선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경위

ㅇ1992년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 축소 추진

ㅇ1993년 4월 1일 기준으로 기업집단 계열사에게 자기자본의 200%의 채무보증한 도액설정

ㅇ1996년 5월 3일,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통해 채무보증의 단계 적 완전 해소방안 발표

ㅇ1997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1998년 3월말 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채무보증 축 소하도록 개정하고 완전한 해소일정은 차기 법개정에서 제시

(8)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98년 3월말까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산의 100%로 축소하며, 채무보증의 완전한 해소 일정은 차기 법개정시에 제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채무보증제도의 주요내용

[표2]는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을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을 “국내 금융기관 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대하 여 행하는 보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기업은 금융기관에 부동산등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열기업,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등이 인적 담보로서 연대채무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대출의 오래된 관행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금융기관(은행, 단자, 종금, 보험, 증권, 종금사)여신에 대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 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업 영위 계열사 제외)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상호채무보증액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적용제외

채무보증제한의 적용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 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이 이에 포함된다.

첫 번째 범주는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 는 보증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 회사가 행하는 보증이 포함된다.

두 번째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채무보증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자본재, 기타상품생산, 기술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증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 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 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 한 시설 및 기자재구입등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9)

[표2]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도의 내용

주 요 내 용

채무 보 증제도

1.대규모 기업집단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채 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액의 잔액의 합계(채무보증총액)가 당해회 사 자기자본의 100%인 금액(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2.“채무보증”이라함은 다음의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 대규모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임.

ㅇ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 업은행 및 국민은행. ㅇ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ㅇ보험업법에 의한 보 험회사. ㅇ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ㅇ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 합금융회사. ㅇ기타대통령이 정하는 금융회사

예외 조항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ㅇ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 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ㅇ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

가 행하는 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ㅇ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자본재, 기타상품생산, 기술제공과정에서 필요 한 자금증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 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ㅇ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등과 관 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ㅇ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등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ㅇ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

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ㅇ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ㅇ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인수 와 직접관련된 보증등

시정 조 치 및 과징 금 부과

1.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당해행위의 중지. ㅇ주식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ㅇ임원의 사임. ㅇ영업의 양도.

ㅇ채무보증의 취소. ㅇ법위반사실의 공표등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는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금액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채무 보 증현 황 신고

1. 공정거래위원회에 4월말까지 채무보증현황을 신고

ㅇ 당해회사의 명칭, 자본금, 자산총액등 회사개요. ㅇ 당해회사의 자기자본, 채무 보증한도액, 채무보증총액, 피채무보증총액

2. 서류첨부

ㅇ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ㅇ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0)

대한 보증,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해외건 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는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인수와 직접관련된 보증등이 포함된다.

3. 채무보증에 관한 찬반논의

1) 채무보증 규제찬성론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찬성 논의는 크게 기업집단기업의 연계도산론, 금융독식 론, 퇴출장벽론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유승민(1996) 과 공정거래위원회(1997)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업집단의 금융독식론이다. 독립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이 제약되기 때문에 부채담보능력을 벗어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그 만큼 여신편중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여신편중이 개별 기업집단의 신용도에 근거 하여 나타난 결과라면 최소한 경제효율의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능력을 벗어난 채무보증이 기업집단의 사활을 담보로 통용되고 이에 따라 여신공급이 이 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금융자금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채무보증제한의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 진다. 채무보증이 규제되 어 여신이 점차 신용도에 따라 이루어지면 기업집단간의 혹은 기업집단 대 독립 기업간의 상대적 자금배분은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는 금융의 선진화와 깊 이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채무보증의 퇴출장벽론이다. 채무보증의 채무보증에 따라 계열사간 재 무연계가 심화되면서 계열사중 한계기업이 발생하더라도 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계기업이 도산할 경우 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채무보증이 중요한 퇴출장벽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국 민경제의 동태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퇴출장벽은 기업집단이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한계기업이 망할 수 없는 구조는 기업집단에게도 큰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 문에 퇴출할 자유(freedom to exit)를 부여함으로써 이 비용을 낮추고 연쇄도산의 가능성을 봉쇄하는데 채무보증제한의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로, 채무보증은 기업집단의 소유집중, 계열사간의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 등과 함께 소위 그룹집중식 경영구조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에

(11)

따라 계열사의 독립경영체제가 도입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경영구조의 혁신을 기업집단 스스로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도 채무보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채무보증은 기업집단의 방만한 투 자행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여론의 비난을 받아 온 기업집단간 중복‧

과잉 투자 경쟁의 경우,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공급의 길이 막혀 있다면 기업집단 은 계열사의 출자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으로서 는 사업의 장래성과 기업의 신용도를 근거로 여신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투자결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도 줄어 들게 된다.

2) 채무보증 규제반대론

채무보증 규제에 대해서는 재계를 중심으로 그 반대논리가 형성되어 왔다.7) 이러한 규제반대논리는 우선 채무보증제한이 기업의 자유의사를 불합리하게 구속 하기 때문에 부당하며 또한 상호채무보증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기업집단 만의 책임은 아니므로 금융산업의 개혁없이 기업집단만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불 합리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로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철송(1996)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무보증은 적법한 경제거래이 며 대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기업이 계열사에 보증을 하느냐 여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 제에 입각한 기업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려면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 의 정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채무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불량채권을 안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여신관 리에 속한 문제8)로서 대출심사시에 대출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이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채무회사의 변 제능력과 아울러 보증회사의 변제능력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보증회사의 연쇄적인 부실화라는 시각에서라면 이는 보증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자구적으 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미 회사법에서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통 제수단을 모두 마련하고 있으므로 역시 공법적인 간섭을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이

7) 이에 대해서는 이철송(1996), 이승철(1997) 및 이원흠(1993, 1994)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8) 물론 이같은 논리가 타당하려면 금융기관의 여신행위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상호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기업과 채무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12)

다. 회사법의 통제수단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다면 회사법상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보충해야 한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채무보증이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 유익한 제도이므로 일정 한 범위내에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9) 채무보증제도는 기업재무적인 측면에 서 볼 때 모든 참여자에게 득이되는 긍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기업간 상호채무 보증은 부채조달액을 적정수준에서 가급적 많이 조달하여 다른회사와 차별적으로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좋은 기업에게 부채조달액 자체를 신호 로 쓰는 것과 못지 않게 채무보증액의 다과를 신호수단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재 무정보신호 전달제도이다. 이원흠(1993, 1994)에 따르면 기존의 부채비율이 임계 부채율이하인 기업은 부채조달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이 적게 되므로 구 태여 상호채무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채조달액 자체를 부채비율이 임계 비율에 달할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자신의 기업가치를 시장에 명확하게 신호보낼 수 있지만 부채비율이 임계부채비율이상인 기업은 부채조달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신호로 사용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대로 시장에 전달할 수 없다. 특히 부채의 대 리인 비용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신호전달체계상 유용한 신호자체가 없 게 되어 적정수준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채무부 증에 의한 보증액의 증가는 기업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신 호수단으로 사용할 가치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보증액 자체가 유용한 신호전달 수단이기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세번째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경쟁의 촉진에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금융문제인 상호채무보증제도는 공정거래법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다.10) 상 호채무보증이 야기하는 문제가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의 상호채무보증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상호채무보증이 연쇄도산 이나 퇴출장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과 정치적인 보호가능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기업의 퇴출관련 정부지원 및 규제를 폐지하여 하나의 기업도산이 전체그룹의 도산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믿 음을 심어 줌으로써 장래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한 상호채무보증을 억제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한다.

3) 종합평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찬

9)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제논리는 많지만 Sosin(1980), 이원흠(1993, 1994)이 이를 주장하 고 있다.

10) 이승철(1997)을 참조

(13)

성과 반대가 개진되었다. 이 논란은 그 나름대로 논리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채무보증 규제의 찬반 논의를 요약한 것이 [표3]이다. 채무보증에 따라 계열사간 재무연계가 심화되면 계열사중 한계기업이 발생하더라도 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계기업이 도산할 경우 우량기업까지도 도산할 가능성이 존재한 다.

[표3] 채무보증에 대한 찬반논의 요약

규제찬성론 규제반대론 편중여신의 문제

퇴출장벽형성

그룹식경영의 고착화

자유계약 원칙위배 기업가치증대의 긍정효과

경쟁정책 차원이 아닌 금융배분 효율성 문제

덕산그룹이나 기아그룹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보증에 의한 계열기업의 연 계는 사후적으로 퇴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보증이 금융기관의 요 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대출심사능력이 없는 금융당국은 채무보증이 이루어 지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진다. 한보그룹의 경 우에도 한국신용평가(주)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신이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적정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관행이 우선적으로 교정되지 않고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또한 한계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그룹의 연계도산이 그룹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면 과도한 상호채무보증은 발 생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그룹도산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파장을 염려하여 이 를 화의나 법정관리등으로 방지하려는 정부당국의 행태가 오히려 금융당국의 채 무보증관행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그룹은 도산해도 그 뒤에는 정부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관행을 교정하고 퇴출시장을 활 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채무보증의 현황과 영향분석

1. 채무보증 변화추이

1) 채무보증의 추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부채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계열기업이나 금융기관등의 채무보증을 선호하는 오랜 금융

(14)

관행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채무보증은 투자가금의 원활한 조달을 가능하게 하 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보증을 통한 부채비율의 상승은 재무위험을 증가시 키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은 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금 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을 상호 확인작업을 통해 파악하고 있 다.11)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1993년에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120.6조원, 자 기자본대비 342.4%였다. 1997년에는 이것이 33.1조원, 자기자본대비 47.0%로 낮아 졌다.

[표4]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단위 : 조원)

구분 자기자본 (A)

채무부증금액

자기자본대비비율 계(B) 제한대상(C) 제외대상 B/A C/A 1993.4.1

1994.4.1 1995.4.1 1996.4.1 1997.4.1

35.2 42.8 50.7 62.9 70.5

165.5 110.7 82.1 67.5 64.4

120.6 72.5 48.3 35.2 33.1

44.9 38.2 33.8 32.3 31.2

469.8 258.1 161.9 107.3 91.3

342.4 169.3 95.2 55.9 47.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기업집단의 규모별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규모를 보여주는 것이 [표5]이다.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비율은 34.0%, 11-20대 그룹은 70.4%, 21-30대그룹은 150.5%로 그룹규모가 적을수록 채무보증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기업집단 규모별 채무보증

(단위 :조원, %)

구분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비율

제한(B) 제외(C) 계(D) B/A C/A D/A

1-10대 11-20대 21-30대

56.3 9.2 5.0

19.1 6.4 7.6

22.9 7.1 1.2

42.0 13.6 8.7

34.0 70.4 150.5

40.7 77.9 23.7

74.7 148.3 174.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7)

[표6]은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예외인정 조항에 따라 제한대상에서 제외되

11) 이것은 재벌기업의 채무변동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근거한다.

(15)

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보여준다. 예외인정을 받는 채무보증을 구성별로 보면 산 업합리화관련 보증이 가장 많고 해외건설등 비차입성 금융관련보증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채무보증제한에서 예외인 채무보증은 약 31조원 수준 으로 이중 산업합리화를 위한 보증이 11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해외수출관련 보 증, 기술개발관련 보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6]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구성

(단위 : 조원)

산업합리화 해외지점 여신

수출입 은행지원

해외건설수

출관련보증 기술개발 D/A, D/P, 로칼L/C

합계

1993 1996 1997

16.1 12.1 11.0

4.7 3.8 4.1

2.1 2.5 3.5

13.5 8.2 8.1

0.6 0.2 4.5

7.9 5.5 0.2

44.8 32.3 31.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2) 주력기업의 채무보증

우리나라 기업집단기업들의 채무보증 상위 3대기업, 즉 채무보증 주기업체의 연도별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 [표7]이다. 채무보증 주기업체의 채무보증 비율은 1995-97년기간중 85%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채무보증이 상위 3개 주기업체에 집 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주기업체 채무보증현황

전체채무보증금액 주기업체 채무보증 B/A(%) 1995.4.1.

1996.4.1 1997.4.1

48.3조원 35.2조원 33.1조원

40.5조원 30.2조원 27.6조원

83.8 85.8 83.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또한 각 그룹별로 채무보증 주기업체의 채무보증이 전체 채무보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 [표8]이다. 개별 기업집단별로 보아도 우리나라 기업집단 기업들은 채무보증 주기업체들이 채무보증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95년의 경우 상위 3개 채무보증 주기업체가 그룹전체의 채무보증을 하는 비율 이 100%인 그룹이 3개이며 80%이상인 그룹은 26개그룹으로 전체의 87%를 차지 한다. 또한 주기업체중 업종전문화 시책상의 주력기업이 채무보증 상위 3개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은행이 기업집단기업에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상

(16)

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무보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이 채무보증이 기업집단내 소수 업체로 채무보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여신취급과 정에서 비교적 재무상태가 양호하여 채권확보에 유리한 계열내 주요 기업체의 연 대보증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8] 주력기업의 계열사 채무보증비율(1995년)

(단위 : 사(%))

채무보증비율(%) 61-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100 기업집단수 2(6.7) 1(3.3) - 1(3.3) 7(23.3) 3(10.0) 5(16.7) 11(36.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은행에 대한 채무보증은 19.9조원인 반면에 제2금융권의 경우 13.2조원으로 은 행권에 대한 보증이 제2금융권에 대한 보증보다 절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0대 기업집단의 은행으로부터의 여신규모가 더 큰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 나 은행이 제2금융권보다 동일한 규모의 여신에 대해 더 많은 보증을 요구하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의 경우 주로 어음할인 기타 단기금 융으로 여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보증요구가 적기 때문이 다.

[표9]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통한 여신

(단위 : 조원)

은행 제2금융권 합계 1993.4.1

1996.4.1 1997.4.1

62.0 27.8 19.9

37.8 11.4 13.2

99.7 39.2 33.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3) 채무보증의 해소

지난 3년간의 채무보증해소는 주로 중복보증의 해지, 계열주 개인입보로 대체, 순수신용대출 전환 등 금융기관의 협조와 과도한 채무보증관행의 시정에 의해 이 루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4-95년을 기준으로 해 볼 때, 중복보증 해지 및 축소, 여신상환 등 적극적인 보증금액 해소방법으로 87.5%,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 증가에 의해 채무보증한도를 높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12.5%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95년중 집단별로 채무보증 해소과정을 보

(17)

면 자산총액 순위 상위(1-10대)집단의 평균 해소율은 94.6%로 높은 해소실적을 보인 반면, 21-30대 하위집단의 해소실적은 59.4%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특 히, 대금융기관 신용도가 낮은 일부기업집단군 소속기업은 채권보전에 불안을 느 끼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해지기피 등으로 법정한도 초과분을 무리하게 해소하 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표10]은 1997년의 경우 채무보증의 원인 이 되는 여신 자체의 상환으로 51%가 이루어졌으며 신용전환으로 21%, 입보대체 로 11%, 중복과다해지로 7%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0] 채무보증의 해소방법

(단위 : %)

여신상환 신용전환 입보대체 중복․과다보

증축소 합병 및 증자

1996.4.1.

1997.4.1

41.6 51.0

- 21.0

25.5 11.0

23.2 7.0

9.7 1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정부는 1997년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규제대상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로 정하였다. 2000년까지 기업집단기업의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지인 점에 비추어 채무보증제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강화될 것으 로 보인다. 채무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채무보증 자체를 해소하는 방법 과 자기자본의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거나 입보대체를 통해 이를 해소해 왔다. 최근 자본시 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 정이다. [표11]는 자기자본 증가율보다 채무보증 해소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들어 채무보증 해소율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알 수 있 다. 1994년 채무보증 해소율은 17.3%인 반면에 1997년의 채무보증 해소율은 0.2%

에 불과하다. 채무보증 해소가 경제환경과 기업자금여력 부족으로 한계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표11] 채무보증의 변화와 해소추이

(18)

자기자본 (조원)

채무보증 (조원)

전년대비 증감액(조원) 증감율(%)

자기자본 채무보증액 자기자본 채무보증액

1993 1994 1995 1996 1997

35.2 42.8 50.7 62.9 70.5

165.5 110.7 82.1 67.5 64.4

- 7.6 7.9 12.2 7.6

- -54.8 -28.6 -14.6 -3.1

- 8.4 7.3 9.3 4.9

- -17.3 -12.9 -0.8 -0.2

(19)

2. 채무보증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1) 기업집단의 성장과 재무구조 변화

기업들은 임금지불, 원재료구입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대 부분의 기업들은 기존설비의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이런 자금을 출자, 내부유보, 증자등 자본금을 통해서 조달 하거나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다.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재무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표12]이다. 30대그룹 전체 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은 상장기업이나 제조업전체에 비교 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30대그룹을 1-4대, 6-10대, 11-30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하위그룹으로 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은 전체제조업 평 균이나 상장기업 평균치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 기업 집단내의 여러 그룹들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다.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1993년도 344.51%였으나 1996년에는 387.14%로 증가하였다.

[표12]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변화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자기자본 비율

30대기업집단 1-5대 기업집단 6-10대기업집단 11-30대기업집단 제 조 업

대 기 업 중소 기업 상장 기업

22.50 21.99 22.28 20.53 24.81 24.47 25.10 22.27 21.50 20.70 21.25 18.64 18.07 17.26 16.56 17.73 25.32 24.84 25.86 23.97 26.77 26.12 27.15 24.90 20.49 20.24 20.81 20.52 30.05 29.69 30.25 28.13

부채비율

30대기업집단 1-5대 기업집단 6-10대기업집단 11-30대기업집단 제 조 업

대 기 업 중소 기업 상장 기업

344.51 354.83 348.75 387.14 303.09 308.60 298.33 348.99 365.06 383.19 370.61 436.36 453.29 479.26 503.85 464.16 294.88 302.52 286.75 317.11 273.50 282.88 268.29 301.56 388.13 394.18 380.60 387.43 232.76 236.83 230.55 255.51

자료 : 최승노, 『30대 기업집단 분석』, 1995, 1996, 199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총람』각년도

(20)

[표13]는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재무구조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우리 나라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이 317.1%로서 대만의 85.7%, 일본의 209.3%등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3.97%로 일본의 32.6%, 대만은의 53.85%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높음 을 나타낸다.

[표13] 제조업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국제비교

(단위 : %)

한국(1996) 대만(1995) 일본(1995) 미국(1995) 부 채 비 율 317.11 85.69 209.3?? 159.74 자기자본비율 23.97 53.85 32.6 38.5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한국기업이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게 된 배경을 기업의 자금조달행태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12)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타인자본을 통해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일본과 대만 제조기업은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자금의 반이상을 타인자본에 의존해 왔으며 이것은 자금수요에 비해 내부유보, 감가상각, 주식등 자기자본의 공급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기 자본구성항목중 내부유보의 비중은 1994년 약 10%로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1987-90년 기간중 내부유보의 비중이 17.3%였으며 대만은 57.3%에 이르렀다. 또한 타인자본구성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회사채나 매입채무에 비해 차입금의 의존도가 크다.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금에 의한 자금 조달비중은 1976-80년기간에는 39.8%였으나 1994년에는 21.89%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일본의 차입금비율이 각각 4.3%, 15.9%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부채자금조달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부채자금조달 측면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업 지배론(corporate control theory)이다. 기업지배(corporate control)는 기업구성원 들이 적절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유인장치를 설계하고 이들의 행동을 감시 하는 것을 말한다. Williamson(1988)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 을 이용하여 부채와 자기자본이 단순히 금융수단상의 선택이 아니고 통할구조 (governance structure)의 선택으로 보았다. Williamson의 기업지배론은 부채와

12) 서상용(1996)을 참조.

(21)

자기자본에 내포된 통제의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다. 부채에 의한 통제(debt governance)는 거의 전적으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의 한 통제(equity governance)는 재량(discretion)이 허용된다. 채무자는 정해진 일 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불해야 하고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는 관련재산에 대 한 선점적 청구권(pre-emptive claims)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소유에 따른 권리 에는 잔여청구권의 행사, 이사선임을 위한 투표권, 경영자 교체권, 기업성과에 대 한 접근권, 투자와 기업가동계획에 대한 승인권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투자가 부채로 조달되는가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조달되는가는 관련된 자산의 전속성 (asset specificity)에 의존한다.13) 기업이 어떤 투자사업의 자금조달에 부채를 이 용할 것이냐 자기자본을 이용할 것이냐하는 기업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떤 상 품을 내제하느냐 외주하느냐(make or buy)하는 산업조직론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자산전속성이 낮으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시장 조달방식이 선호되고 자산전속성이 커서 기회주의적 행동이 우려되면 재량이 허 용되는 내부조달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또한 BerglÖf(1990)는 소유구조와 금융체제를 연결시키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는 자본구조와 금융체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체제를 은행지향 (bank-oriented)금융체제와 시장지향(market-oriented)금융체제로 구분하였다. 이 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은행지향 금융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자금조달에 있어서 사내유보를 통한 내부조달이 압도적이고 외부조달원중에 서는 은행대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조달의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차입금의 비중이 높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달수준 이 매우 낮다. 부채/자본비율은 매우 높으며 내부금융의 정도는 매우 낮다. 주식 소유의 집중도는 높다. 기업간 상호주식보유비율은 매우 높다. 상업은행의 주식보 유는 매우 낮은데 이점은 오히려 시장중심체제의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 우 상업은행이 자기계정하에 기업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 는 현실14)은 은행이 기업통제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

13) 자산전속성은 Williamson이 기업의 수직통합을 논의할 때 사용했던 용어다. 일반적으로 자산 의 전속성이 높으면, 기업은 수직통합을 선택하고 전속성이 낮으면 기업은 시장거래를 선택한다.

자산전속성이란 어떤 자산이 생산가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용도나 사용자에게 전환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다. 다른 용도로 전환될 때, 생산가치가 크게 상실될수록 전속성은 높아진다.

14)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관련기업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단지 은행법 제22조와 27조 1 항의 10에서 은행의 주식보유에 상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은행법 제2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 우 보유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행법 제27조 1항의 10에서는 금융기관 은 주식 또는 타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매입 또는 항구적인 소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은행이 관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때 특정회사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2)

나라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기업지배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기업의 타인자본 의 조달 비중이 매우 높으며 내부유보가 낮고 기업간 상호주식보유비율이 높은 것은 은행지향적인 금융체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이다. Berle and Means(1932)이후 소유분 산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현대기업의 주요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부주주 와 내부주주간의 이해관계를 이론화한 것은 Jensen and Meckling(1976)이다. 이 들은 기업을 계약의 연합체로 보았다. 이러한 계약관계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 자간에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이론은 내부주주(owner-shareholder), 외 부주주(outside shareholder) 및 채권자(debtholder)로 주요 재무계약 주체를 구분 한다. 대리인관계에서 주인과 대리인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대리인비용이라 한다.15) Jensen and Meckling(1976)은 대리인 이론을 이용하여 내부주주, 외부주주, 채권자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자금조달결 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비용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결합을 최적자본구조라 한다.

대리인비용은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부채조달의 대리인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재무계약주체간에 형성되는 대리인관계는 내주주와 외부주주간의 관계, 주주와 채권자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권자간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주주 와 외부주주간의 대리인문제는 내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을 때 외부주주의 이해 보다는 내부주주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부주주가 자 신의 주식지분중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을 완전 소유한 경우에 비하 여 과도한 사적 유용(perquisites)이 증가되고 이같은 사적 유용은 외부주주의 지 분이 증가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내부주주가 향유하는 사적 유용에 따른 비 용은 외부주주와 공동부담하기 때문이다. 내부주주와 외부주와의 관계에서 내부 주주집중은 회사자원의 사적인 유용유인을 제공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낮은 내부주주지분율도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치의 신호전달기능을 약화시 켜 기업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을 외부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할수록 주주지분의 대리인 비용은 증대되고 소유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할수록 주주지분의 외부주주로부터 자금조달액이 감 소함으로 주주의 대리인비용은 감소한다. 따라서 주주지분의 대리인비용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16)

15) Jensen and Meckling은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대리인의 행동 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들어가는 감시비용(monitering cost), 대리인이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행 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부담하는 확증비용(bonding cost), 대리인의 의 사결정과 주인의 입장에서 본 최적의사결정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때 이로 인해 주인이 감수하 게 되는 부의 감소를 의미하는 잔여손실(residual loss)등이 이에 포함된다.

(23)

내부주주가 외부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부채의 소유자인 채 권자와 주주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또 다른 대리 인문제를 야기한다.17) 부채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주주는 자기들의 이 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채권자에게 불리한 투자정책을 선택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데 이를 부채의 대리인비용이라고 한다. 부채의 대리인비용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주주와 채권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채자금의 과도한 조달은 주주로 하여금 채권자 이익에 반한 여러 가지 기업윤리를 훼손하 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재무행위라 할 수 있 다. 투자안의 위험과 관련하여 내부주주가 채권자로부터 자신에게 부를 이전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 부채가 있 는 기업의 내부주주는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채택함으로써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자기들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부채의존도가 증가하면 기업의 투 자는 최적규보다 작은 규모하에서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과소투자현상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과소투자유인에 의한 대리인 비용은 타인자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한다.

세번째는 정보비대칭이론(asymmetric information thoery)이다. 정보비대칭이 자본조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Myers(1984), Myers and Majluf(1984)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보비대칭이론에서는 기업에 관한 정보 는 내부주주가 외부주주 또는 채권자등에 비하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 지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Myers and Majluf(1984)는 정보비대칭하 에서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에 대한 신호가설(signalling theory)을 제시하였다. 이 들은 경영자가 잠재적 투자자들보다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기존주주들은 소 극적인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정한 후 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일정한 선호구 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정보의 불균형하에서 경영자는 신규주주보다는 기존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극히 유리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차입을 통하여 소요자

16) 내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에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은 상기한 사적 유용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내부주주는 자신들의 지분이 감소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의 탐색과 같은 과감한 투자활동에 전력할 유인이 감소한다. 개인의 소유지분이 적은 내부주주는 신규투자가 성 공하더라도 자기의 몫은 지분범위로 제한되는 반면 신규투자의 수행에 소요되는 노력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7) Smith and Waner(1979)는 주주와 채권자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원천으로서 투 자감소나 부채발행을 통한 배당지급(dividend payout), 부채의 추가발행에 의한 기존의 채권자의 청구권희석(claim dilution), 저위험투자안 대신 고위험투자안을 선택하는 자산대체(asset substitution) 그리고 양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투자안을 포기하는 과소투자(underinvestment)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24)

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반대로 미래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Myers(1984)는 자본조달순위조달 가설(pecking order hypothesis)을 통해 기업 의 자본구조는 자본조달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은 투자자금조달에 있 어서 내부자금을 가장 선호하고 외부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채를 주식에 우 선하는 경향이 있다. 내부주주와 잠재적 투자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에, 특히 주식의 조달비용이 내부자금의 조달비용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악 재로 간주되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자금조달수단중에서 가장 후순 위의 자금조달 수단이 된다. 반면에 사내유보금은 시장평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자금의 원천이므로 경영자가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의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시 경영자의 선호도에 따 라 자금조달순서를 결정지어 주며 주식발행보다는 내부유보나 차입금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Baskin(1989)은 외부자금조달중 부채조달이 신주발행보다 유리한 이유로 부채조달의 거래비용이 일반적으로 적으며 부채조달에 의해 기업 은 법인세 절감효과18)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결정요인: 패널분석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본 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유상증자의 어려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만성적인 자금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율, 상호채무보증에 의한 부채의 증가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기업재무구조를 설명하는 거시적인 요인보다는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가지고 간단한 분석을 행한 다.19) 재무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많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하 여 실증 분석한다.

첫번째는 기업의 성장성이다. 이성적인 채권자들은 성장률 이 높은 기업에 발 행한 부채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성장기업의 경영자들은 부 채비용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부채보다는 주식발행을 선호할 것이다. Titman

18) 차입금의 법인세의 절감효과 때문에 기업들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차입 을 선호한다고 한다. 법인세가 높을수록 증권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차입시장의 규모는 커진다.

그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진다. 이에 대한 현실감있는 예증에 대해서는 김정호(1997)를 참조.

19) 기업의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신동영(1990), 선우석호(1990), 서상용 (1994)들을 들 수 있으나 재벌기업 대상을 한 재무구조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5)

and Wessels(1988)에 따르면 기업성장성이 높으면 기업이 미래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기회가 더 많아지므로 성장성과 부채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또한 높은 수익성과 함께 기업이 더 많이 사내유보를 할 가능이 있 음을 나타낸다. Myers and Majluf(1984)가 논의한 바와 같이 자기자본의 정보비 대칭성비용을 낮추므로 기업은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을 선호한다. 따라서 성장성 은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두번째는 기업의 수익성이다. Titman and Wessels(1988)은 수익성이 높은 기 업은 사내유보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자본조달 방법중 사내유보에 의한 자금조달은 거래비용이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용 이 가장 낮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고정자산비율이다. 고정자산은 담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므로 고정자 산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유형고정 자산, 재고자산, 토지등의 담보자산을 1차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기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부채를 많 이 사용할 것이다.

네번째로는 채무보증비율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호간 채무보증을 통해 투 자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채무보증관행은 은행으로부 터 차입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 승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섯번째는 기업규모이다. 기업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다각화가 진전되고 파산 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고 대기업일수록 신용등급이 높고 회사채신규발행 비용 이 낮아지므로 회사채를 더욱 많이 발행할 수 있다. 반면 기업규모의 증가로 기 업은 내부유보와 자기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에 더욱 의존하여 부채비율이 더욱 낮 아진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자본비용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다각화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기업의 파산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여섯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는 기업일수록 이자비용에 대한 감세효과 때 문에 부채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기업집단기업의 재무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20)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분석모형을 기업집단자

20) 물론 이것은 기업의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재무구조 변화요인 분석이지만 기업의 재무구 조는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주가변화, 경기순환, 자금사정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6)

료를 가지고 실증분석하였다.

D/A = f( LGA,FCR,PRO,GR,CV,TAXR) ---(1) 여기서 종속변수는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6개 변수이다. D/A는 부채비율, LGA는 채무보증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채무보증액/자기자본 비율, FCR는 고정자산/총 자산 비율, PRO는 당기순이익/총자산 비율, GR는 매출액증가율로 측정한 기업성 장률, CV는 기업집단기업의 참여업종수로 측정한 기업집단의 다각화, TAXR은 법인세/매출액 비율이다. 식(1)을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자료중 1992-1996년까지 5개년간 일관성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6개 개별기업집단자료를 가지고 실증 분석하였다. 26개 기업집단에 대한 5년간의 pooling data를 가지고 Error componant model분석법을 가지고 계량분석하였다. 집계상의 편기(aggregation bias)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기업의 개별기업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기업의 채무보증자료 등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분석 에서는 최승노(1995, 1996, 1997)의 기업집단 재무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은 시간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시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가 [표14]이다.

이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채무보증 비율은 부채비율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의 증가는 기업집단 의 부채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증가율로 나타낸 기업성장은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이다. 기업성장은 부채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 다. 기업집단기업의 참여업종수로 측정한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통계적인 유의성 은 매우 낮으나 음으로 나타난다. 총자산으로 측정한 기업집단의 규모도 부채비 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익성 변수는 통계적인 유의 성이 매우 낮다. 고정자산의 크기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매우 낮지만 일관성있게 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토지등 고정자본을 중심으로 담보로 활용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인세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세 납부액이 높을수록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하고 차입 을 통한 자금이 조달을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조

관련 문서

Modern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International Edition,

This study report that the large Chaebul group firms suffer from the decline of firm value owing to the excess sale of goods and offering of credit associated with

Five days later, on 15 January 1975, the Portuguese government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MPLA, FNLA and UNITA providing for Angola to receive its independence on 11

Usefulness of co-treatment with immunomodulator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treated with scheduled infliximab maintenance therapy.. Oussalah A, Chevaux JB, Fay

Inclusion and Inclusiveness: Shared Vision of Youth for Local, National, and Global Village Inclusion at large stands for embracing populations with disabilities and

© 2020 KPMG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웹 표준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큰 수정없이 실행 가능함 패키징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위한 앱을 작성할 수 있음 네이티브 앱과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voltage across a capacitor by a finite amount in zero time, for this requires an infinite current through the capacitor.. (A capacitor res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