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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주회사법 (PUHCA) 의 주요내용

공익사업지주회사법 제2조(a)항(7)에 따르면, 공익사업 지주회사(a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란 공익사업회사에 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 할 권한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유형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두 가 지가 있는데,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수익을 창 출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도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사업지주회사 (management holding company)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295)

290) Michael C. Blumm, “The Northwest's Hydroelectric Heritage: Prologue to the Pacific Northwest Electric Power and Conservation Act”, Washington Law Review, Vol.58, No.175, 1983, p.193;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bid, p.8.

291) Louis D. Brandeis, Other People’s Money: And How the Bankers Use It, Frederick A. Stokes Company, 1914.

292) 홍종학, “대공황 전후 미국의 기업집단 정책 비교”, 미국사연구(제31권), 한국미국사학회, 2010.5, 115면.

293) 이동원,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위의 글, 51-52면.

294)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Wikipedia, op. cit.

295)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p. cit, p.3.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59

공익사업집주회사법의 목적은 규제대상인 전기공급사업을 가진 지주회사가 규제대상 이 아닌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296) 이를 위해 동법은 지주회사가 전기 또는 가스공급회사와 같은 공익서비스사업이 아닌 사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러한 사 업부문은 규제대상 사업과 분리되도록 하였다.297) 또한 공익서비스지주회사법은 국내의 다른 산업체 또는 금융자본 그리고 외국 기업이 미국의 전기 및 가스서비스공급사업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였다.298)

그 외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은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 공익사업 지주회사 로 하여금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Registration)하도록 하고, ii) 유가증권 발행시 증 권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유가증권 인수시에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iii) 운영회사가 모기업에 대해 내부거래 형태로 자금을 차용해주는 것과 모기업에게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내부거래를 제한(Limitations on Intra System Transactions)하였다. 또한 iv) 지주회사의 정치활동을 제 한하고, v) 지주회사의 기업구조를 2개 계층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피라미드 구조를 제거(eliminate the unending pyramid)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296)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에너지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5면.

297) 이희정․박찬호, 위의 보고서, 115-116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주회사가 공익사업(public utilities)과 비공익사업(non-utility)을 함께 운영함으로 인 해 재정적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거나 전기공익사업의 운영이 통합되지 않았을 경우 자회사의 매각을 명할 권한이 있다. 전기공급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은 그러한 사업운영을 중앙서비스회사(Service Companies) 로 집중할 수 있었으나, 모든 서비스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규제를 받았다. 그 결과 주의 공익사업 위원회가 특정 주에 소재한 공익사업자를 규제할 경우 그 주의 전기요금납부자들은 공동서비스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그 주에 할당된 비용분담분만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에 의해 납부하면 되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가 하나 이상의 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을 이중으로 환수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이희정․박찬호, 위의 보고서, 115-116면.

298) 이희정․박찬호, 위의 보고서, 198면.

160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표 10> 미국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의 주요내용

1. 지주회사 등록(Registration of the Holding Companies)

지주회사는 1935년 10월 1일부터 1935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협력계약서, 부칙, 신탁증서, 모기지, 인수계약 및 의결권 신탁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는 정관 부본

- 회사 재무구조 전면 재평가 - 모든 임원 및 이사 명부

• 모든 보너스 및 이익 배분 약정에 대한 설명 • 자재, 서비스 또는 건설에 대한 모든 계약 내용 공개 • 현재 통합 관리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에 상응하는 정보

지주회사에게 전체 사업 운영에 대해 정밀하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 등록절차를 통 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주회사가 법률에 따라 재조직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유가증권 발행 규제(Regulation of Security Issues)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주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고 현재의 유가증권 보유 자의 권리를 개정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한다. 등록된 지주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유가증권을 발행 및 매매할 수 없으며 그에 포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주회사의 유가증권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유가증권 발행만을 승인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가격 및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유가증권은 지주회사에 대해 부적절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유가 증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 이용약관은 일반 대중, 공익사업 투자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결정되어 야 한다.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61

3. 유가증권 인수(Acquisition of Securities)

공익사업 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전에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다른 공익사업체 의 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단, 법인에 대한 주법상 제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에 지주회사의 유가증권 취득을 승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취득이 일반 대중, 공익사업 투자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공익 사업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

• 취득과 관련된 요금, 수수료 및 기타 지급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익사업체의 이익 창출 능력 또는 자산을 반영할 것

• 해당 취득이 일반 투자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의 자본 구조 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지주회사는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 외에도 취득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통합된 공익사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내부거래 제한(Limitations on Intra System Transactions)

운영회사가 모기업에 대해 내부거래 형태로 자금을 차용해주는 것과 모기업에게 과도한 배당금 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지주회사는 운영 회사에게 엔지니어링 및 관리 서비스만 제 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경비만 지급받도록 한다.

5. 회계, 기록 및 신고 보고서(Accounts, Records, and Filing Reports)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사업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록을 지주회사가 보관 및 보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 여 받는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든 등록된 지주회사가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연간, 분기별 및 기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부여 받는다.

6. 정치활동 제한(Limitations on Political Activity)

지주회사가 선거 또는 공직 임명을 위한 후보자 선거에 금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주회사는 또한 정당 활동이나 국가 기관을 지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 하위 지 주회사 또는 운영 회사가 정치적 로비 활동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통보해야 한다.

162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출처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1935-1992, U.S. Department of Energy, 1993, pp.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