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신설된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의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事業 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의 규제는 이른바 ‘일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기업 그룹이 형성됨으로써 종합적인 사업 능력 의 격차, 상호 거래, 배타적인 거래 관계의 형성 등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 에의 자유로운 진입이 저해되거나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방해 되는 것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이 억제되고, 경쟁에 왜곡이 생기며, 심지어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 방해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417)
독점규제법 제9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
-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금지(제9조 제1항)
- 회사(외국 회사를 포함)가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국내에 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로 전환하는 것 금지(제9조 제2항)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의 의미>
- i) 회사 및 자회사 기타 해당 회사가 주식 소유에 의해 사업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의 종합적 사업 규모가 상당수 사업 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큰 것(제9조 제3항) => 대기업 집단의 주요 회원사가 단일의 지주회사 산하가 되는 경우와 동등한 회사 그룹의 형성(재벌의 재래 또는 부활)을 의미418)
417) 公正取引委員會, “一般集中規制の概要”, 3면.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meeting/2013/wg2/sogyo/140224/item1-1.pdf 418)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3면.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93
- ii) 이들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 하게 큰 것(제9조 제3항) => 대규모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회사그룹 형성을 의미419)
- iii) 이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 사업 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고 있음으로써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방해 하는 것(제9조 제3항) => 시장 폐쇄성의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회사그룹 형성을 의미420)
<사업보고서 제출 및 신고 의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설립을 신고해 야 한다(제9조 제4항 및 제7항).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회사 및 자회사의 총 자산 합계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회사 는 매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9조 제4항).
i) 지주회사에 있어서는 6000억 엔(제1호)
ii) 은행, 보험사, 증권 회사 등에 있어서는 8조 엔(제2호) iii) 일반 사업 회사에 있어서는 2조 엔(제3호)
- (신고의무) 새로 설립된 회사가 위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9조 제7항).
419)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420)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19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95
한편, 일본 독점금지법 제91조의2는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신고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i)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 ii)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2호)에 대해서는 2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