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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규제

2002년 신설된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의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事業 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의 규제는 이른바 ‘일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기업 그룹이 형성됨으로써 종합적인 사업 능력 의 격차, 상호 거래, 배타적인 거래 관계의 형성 등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 에의 자유로운 진입이 저해되거나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방해 되는 것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이 억제되고, 경쟁에 왜곡이 생기며, 심지어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 방해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417)

독점규제법 제9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

-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금지(제9조 제1항)

- 회사(외국 회사를 포함)가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국내에 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로 전환하는 것 금지(제9조 제2항)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의 의미>

- i) 회사 및 자회사 기타 해당 회사가 주식 소유에 의해 사업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의 종합적 사업 규모가 상당수 사업 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큰 것(제9조 제3항) => 대기업 집단의 주요 회원사가 단일의 지주회사 산하가 되는 경우와 동등한 회사 그룹의 형성(재벌의 재래 또는 부활)을 의미418)

417) 公正取引委員會, “一般集中規制の概要”, 3면.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meeting/2013/wg2/sogyo/140224/item1-1.pdf 418)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3면.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93

- ii) 이들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 하게 큰 것(제9조 제3항) => 대규모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회사그룹 형성을 의미419)

- iii) 이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 사업 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고 있음으로써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방해 하는 것(제9조 제3항) => 시장 폐쇄성의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회사그룹 형성을 의미420)

<사업보고서 제출 및 신고 의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설립을 신고해 야 한다(제9조 제4항 및 제7항).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회사 및 자회사의 총 자산 합계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회사 는 매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9조 제4항).

i) 지주회사에 있어서는 6000억 엔(제1호)

ii) 은행, 보험사, 증권 회사 등에 있어서는 8조 엔(제2호) iii) 일반 사업 회사에 있어서는 2조 엔(제3호)

- (신고의무) 새로 설립된 회사가 위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9조 제7항).

419)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420) “一般集中規制の概要”, 위의 일본 공정위 자료.

19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95

한편, 일본 독점금지법 제91조의2는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신고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i)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 ii)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2호)에 대해서는 2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