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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주회사법 (PUHCA) 의 폐지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부문의 확장과 다각화를 금지 하고 있었으므로, 이 법의 폐지론자들은 영리회사가 공익사업 지주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7. 비경제적 지주회사의 폐지(Elimination of Uneconomical Holding Companies)

모든 지주회사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단일한 상호연결 및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익사업 운영회사는 하나의 주 또는 인접한 여러 주들 내에서 하나의 상호 연결 및 통합된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공익사업 지주회사 가 그 주의 공익사업 위원회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 내에서만 운영되는 공익사업 지주회사로 그 적용이 제한된다.

8. 지주회사의 피라미드 구조 제거(Elimination of the Unending Pyramid)

기업구조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의결권을 유가증권 소유자들에게 고루 분산시킬 것 을 규정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하나로 통합된 공익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하고 적절한 영업활동 만 수행하는 것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된다. 즉, 기업구조를 지주회사 2개 계층 이하로 제한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피라미드 구조를 없앤다.

회사는 준수 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감행할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또한 지주회사가 자발적 으로 제출한 계획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획안은 법률이 통과된 후 약 3년 후인 1938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 권거래위원회(SEC)는 공익사업 지주회사와 관련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업자는 파산법원에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 163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서 통합된 공공사업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자신의 지주회사 권한이 박탈될 수도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299) 폐지론자들은 공익사업 지주회사가 신 중하게 다각화를 도모하는 경우 오히려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재무 구조를 강화해 공공사 업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300) 또한, 공익사업지 주회사법의 제정 목적은 공익사업 부문에서의 지주회사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그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었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거대했던 공익사업 지주회사를 통 합시키고 단순화시킴으로써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301)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의 폐지론자들은 i) 공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기업공개시스템의 개발, ii) 회계법인의 역량 및 독립성 증대, iii) 회계원칙 및 감사기준의 개발과 시행 수단의 발전, iv) 유가증권 시장과 유가증권 전문가들의 비약적 이고 정교한 발전, v) 주정부 규제 기관의 권한 및 능력 증대, vi) 주정부 규제 위원회에 위임된 헌법적 제재의 폐지 등을 이유로 이 법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 였다.302) 또한 폐지론자들은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확한 정보 를 취득하고 완전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이익은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및 1935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른 공개 및 재무보고 제도와 일관적인 회계기준 개발 및 투자은행의 환경 변화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 라 주장했다.303)

이러한 근거로 공익사업 지주회사는 이 법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청하였으며, 2005년 8월 8일에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이 양원을 통과함으로써 공익사업지주 회사법은 폐지되었다.304) 새로운 법률인 에너지정책법은 여러 주들의 전기사업지주회사

299)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1935-1992, op. cit, p.25.

300) Ibid, p.25.

301) Ibid, p.23.

302) Ibid.

303) Ibid.

304)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Wikipedia, op. cit.

16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들의 비용을 각 운영 자회사들에게 할당하는 데 있어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305)

(2) 금융지주회사 규제

미국은 금융공황 이후 은행의 건전성 및 신뢰성 유지 때문에 1933년 은행업법(Banking Act of 1933)을 제정하여 은행이 증권업무 등과 같은 비은행업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 였다.306) 이 법은 은행 지주회사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 으로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연방준비제도 가맹 은행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글래스-스티걸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307)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로도 불리고 있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이와 같이 상 업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지주회사가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효과 를 발휘했다.308)

그러나 글래스-스티걸 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조정하거나 은행 지 주회사와 은행 자회사를 비가맹주법 은행으로 전환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고, 규제에 대한 탈법수단으로 은행 지주회사 형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56년 미국은 은행 지주회사의 활동을 은행업무로 제한하는 은행지 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을 제정하기에 이른다.309)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금융산업의 이와 같은 엄격한 분업주의가 금융산업의 불균 형을 심화시키고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 국은 1999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

305) Ibid.

306) 이동원,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위의 글, 55면.

307) 이동원, 위의 글, 55면.

308) 홍종학,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 개혁과 시사점”, 위의 논문, 10면.

309) 이동원, 위의 글,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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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Leach-Bliley Act)을 제정함으로써 1933년 은행업법에 도입된 글래스-스티걸 조항, 즉 은행업과 증권업 등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게 되었다.310)

3.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 (1) 주주대표소송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은 형평법을 근거로 하여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으며, 판례법, 연방민사절차법, 개정 모범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e Act: RMBCA) 법 및 각 주의 회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다.311)

미국에서의 주주대표소송은 원래 신탁(trust)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주는 자신의 최고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도록 이사에게 회사경영권을 신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312)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 주주대표소송의 존재를 확인한 초기 판례 중 하나인 1832년 Robinson v. Smith 사건313)에서 뉴욕주 법원은 3인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자본금을 유용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1855년 Dodge v.

Woolsey 사건314)에서는 이사도 주주의 주장대로 주세부과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세를 납부한 것은 주주에 대한 경영상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면서 주 주대표소송을 인정하였다.315)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은 ‘단독주주권’을 특징으로 한다. 즉, 미국의 각 주법은 대표소송 의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식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1주만을 소유한 주주라도 대표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316)

310) 이동원,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위의 글, 58면.

311) 김동엽,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제17권 제1호 통권 제65호), 한국법학회, 2017, 32면.

312) 홍복기․김성탁․김병연․박세화․심 영․권재열․이윤석․장근영, 󰡔회사법 – 사례와 이론(제4판)󰡕, 박영사, 2015, 426면.

313) Robinson v. Smith, 3 Paigh Ch. 222 (N.Y. 1832).

314) Dodge v. Woolsey, 59 U.S 18 How. 331 (1855).

315) 홍복기․김성탁․김병연․박세화․심 영․권재열․이윤석․장근영, 위의 책, 426-427면.

316) 임재연, “미국과 한국의 대표소송 비교 연구 - 소송절차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388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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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국은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하고는 있지만, 원고는 회사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주주들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것(fair and adequate representation)”

이라는 요건317)을 충족해야 한다.318)

또한, 이 경우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이사의 부정행위가 발생 했던 당시에 이미 주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RMBCA 제7.41조, 연방민사소 송규칙 제23.1조), 이를 주식동시소유(contemporaneous ownership)의 원칙이라 한다.319) 그리고 원고는 소제기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주식계속소유 (continuing ownership) 원칙이라 한다.320)

미국 내 대부분의 회사들이 설립의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도이 같은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가 문제의 거래 당시에 회사 의 주주였다는 사실이 증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7조).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327조 – 주주대표소송

112면.

317) Cohen v. Beneficial Loan Corp., 337 U.S. 541, 549(1949).

318) 권재열,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 (Ⅰ)󰡕, 대기업집단 지배 구조 개선 법제 연구 관련 제5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8.5.25., 15면.

319) 김동엽,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위의 논문, 33면.

320) 임재연, 위의 논문, 115면.

제327조 주주대표소송; 주식 소유권의 주장(§327 Stockholder's derivative action; allegation of stock

제327조 주주대표소송; 주식 소유권의 주장(§327 Stockholder's derivative action; allegation of 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