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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다룬다.

우선 대기업집단과 재벌의 개념을 검토한 후 경제력집중의 개념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다단계 지주회사 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인한 자본부실과 연쇄도산의 가능성, 그리고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 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하락,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 및 기업통제시스템의 미작동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 하락, 경쟁에 미치는 폐해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현행 법제와 문제점을 다룬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주요 법제로서 지주회사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공시제도와 신고제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살펴본다. 다음 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상법상 주요 법제로 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회사기회 유용의 책임, 주주대표소송을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관련 해외 법제를 다룬다.

42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겪고 그에 관한 해법을 채택 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EU,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독과점 규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어 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 트러스트로 불리는 대기업집 단이 출현하면서 독점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하 여 독점화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대기업집단의 피라미드 형 지주회사 구조가 각종 폐해를 일으켰으므로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을 통해 지 주회사의 다단계 계층을 제한하고 각종 행위제한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다. 또한 회사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통제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다 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 및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와 거래의 공정성 심사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을 부르는 재벌(財閥)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나 라인 일본에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재벌의 형성과정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 맥아더 과도정부에 의한 일본 재벌의 해체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일본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상 규제수단을 검토하며, 일본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의 특징과 2001년에 도입된 다중회계장부열람권 및 2014년에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작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본다.

대기업집단의 높은 시장집중도를 우려한 이스라엘 정부는 2010년부터 경제부문의 경 쟁력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경쟁 촉진 및 경제력집중 억제법(A Law for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Concentration)」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 라 설치된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가 2016년에 제시한 규제기준인 경제력집중도 평가방법 론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스라엘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제1장 서 론 43

수단에 대해 살펴보며, 회사업무에서의 차별금지와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 외에도, 경쟁법이 아닌 회사법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EU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

EU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기업집단 법제의 통일화 작업과 유럽 콘체른 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결성된 EU 콘체른법 포럼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2017년에 개정된

「EU 주주권 지침(Long-term Shareholder Engagement Directive)」1)에서 규정하는 관계자 거래 즉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대기업집단법의 원조로 불리고 있는 독일 주식법 제3편의 콘체른(Konzern)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손실보상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기업집단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제 방안을 다룬다.

우선 규제방식의 설계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규제방식이 다르 다는 점을 주목하여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법률로 완벽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함께 개입하는 경우 초래할 수 있 는 중복규제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의 단기적 개정방안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 사제도, 순환출자 금지제도, 의결권 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새로운 일반집중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장기적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상법의 단기적 개정방안으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과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의 도입

1) DIRECTIVE (EU) 2017/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amending Directive 2007/36/EC as regards the encouragement of long-term shareholder engagement.

4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45

46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47

회 차 일 시 주 제 참여자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신영 연구위원(한국법학원)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0차 2018.

9.7.

독일 콘체른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와 콘체른법의 최근 동향

신현윤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조지현 교수(한림대학교 법학과) 김성화 조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이영종 교수(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김윤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장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