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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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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2006-.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Regulation of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연구자 : 김두진 부연구위원 Kim, Doo-Jin. 2006. 10. 31..

(2) 국문초록 생산 또는 유통시장이 집중되면 경쟁이 감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도 유 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력의 개별집중, 즉 시장집중 또는 산업집중 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규제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규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경제력의 일반집중,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를 대표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이라 지칭한다.) 제3장의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 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대규모 기업집 단소속 금융기관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그리고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제도를 포함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의 일반집중 규제제도를 평가하고 각 제도별로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경제력집중의 의의,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주역인 대규모 기 업집단의 의의와 현황, 경제력집중의 폐단,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하 여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을 일반론 적으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효과적 으로 행해졌던 독점금지법 및 지주회사법제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 의 해결의 경험과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한 후,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현행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취지, 근거 및 한계 등 을 고찰한 후 각 제도별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3)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 중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전체 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정리 하면서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대규모 기. ※. 업집단소속 금융기관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 도, 지주회사제도,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 제도, 경제력의 일반집중..

(4) Abstract When production or the distribution market becomes concentrated, competition could decline or vanish, which could eventually lead to a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nd the impossibility of keeping a transparent. and. fair. economic. system.. Accordingly,. in. relation. to. individual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uch as market concentration or industrial concentration, either merger control or prohibition of abuse of dominant firm or firms applies. However, there are opposing views on the. adequate. approach. towards. the. regulation. 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especially on the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provided for in Chapter 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Trade Act”) - and unfair assistance to affiliated companies which is a kind of unfair trade acts. This. report. evaluated. the. regulation. system.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large enterprise groups under the Fair Trade Act which details system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ies; prohibition of direct reciprocal share holding; restrictions on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d companies; duty of disclosure of large scale internal trading; limitation on voting rights of finance and insurance Ⅱ companies affiliated to the large enterprise group; 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to the affiliated companies. Then, measures to improve each system were formulated, in terms of legislative policy. In Chapter. , this report dealt with general aspects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ooking at a meaning.

(5)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 meaning and current situations of large enterprise groups, leading factors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problems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dequacy of Ⅲ. the Fair Trade Act as a tool to solve problem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Chapter. , how the US and Japan have handled. problem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rough antitrust law and laws regulating holding companies, which have been very effectively implemented, was drawn upon for its history and experience. After Ⅳ observing the importance of the cases, this report moved onto the Fair Trade Act in Korea in Chapter. . I evaluated operation results by. system and presented systematic measures for improvement, examining the purpose,. grounds. and. Ⅴ Ⅰ limitation. of. the. system. of. regulation. 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As a conclusion, in Chapter. ,. suggested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regulations on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articulating relations among systems in a comprehensive way.. Key word : large enterprise groups, restrictions on the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ies,. prohibition of reciprocal share holding, restrictions of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d companies, duty of. ※. disclosure of large scale internal trading, limitation.

(6) on. voting. rights. of. finance. and. insurance. companies affiliated to the large enterprise group, 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unfair assistance to the affiliated companies of the large enterprise group,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7) 목 차 국 문 초 록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 17 제 1 절 경제력집중의 의의 ·································································· 17 제 2 절 경제력집중의 현황 ·································································· 20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의 ································································ 20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현황 ·········································· 22. 제 3 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 25 1. 경제력집중의 폐단 ·········································································· 26 2. 경제력집중 문제해결의 접근방법 ················································ 42. 제 3 장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집중 규제 ······························· 51 제 1 절 미국의 경제력집중 규제 ······················································· 51 1. 트러스트에 대한 규제 ···································································· 51 2. 지주회사의 규제 ·············································································· 61.

(8) 제 2 절 일본의 경제력집중 규제 ······················································· 71 1. 일본의 재벌해체 ·············································································· 71 2.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 ···································· 80. 제 4 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 103 제 1 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 103 1.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의 개관 ············································ 103 2.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 절차 ·································· 105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의 효과 ···················································· 107 4.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108 5. 대상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 109. 제 2 절 상호출자제한제도 ··································································· 113 1.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의의 ···························································· 113 2.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취지 ···························································· 115 3. 상호출자제한제도의 내용. ························································ 117. 4. 상호출자제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 119. 제 3 절 출자총액제한제도 ··································································· 120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 120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 121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 126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 136. 제 4 절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 ··········································· 152 1.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의의 ···························································· 152 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취지 ······································ 153.

(9) 3.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평가 ······································ 154. 제 5 절 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계열회사의 중요사항 등의 공시제도 ······················································ 155 1.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제도 ························································ 155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 157 3.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계열회사의 중요사항등의 공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 159. 제 6 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 ···· 161 1.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의 의의 ······························ 161 2.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의 취지 ······························ 162 3. 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 정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 163. 제 7 절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 165 1. 부당지원행위의 의의 ···································································· 165 2.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의 근거 ······················································ 166 3.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내용 ·························································· 167 4. 부당지원행위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 171. 제 8 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제도 ················································· 172 1. 지주회사의 의의와 규제이유 ······················································ 172 2. 지주회사의 요건 ············································································ 175 3. 지주회사 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 184. 제 9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89 1. 시정조치 및 형벌의 부과 ···························································· 189 2. 탈법행위의 금지 ············································································ 196.

(10) 제 5 장 결 론 ·························································································· 199 참 고 문 헌 ································································································ 205 부 록 ············································································································ 217. 표 목차 [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현황(2006.8.1.기준) ········ 24 [표2]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범위의 변동(1999년 이후) ··············· 110 [표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사유의 변천 ·············· 122 [표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 현황 ·········································· 141 [표5]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수의 변화 ········································ 143 [표6] 지주회사 현황(2005.12.31.기준) ·················································· 174 [표7] 경제력집중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195.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생산 또는 유통시장이 집중되면 시장내의 경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력의 개별집중, 즉 시장집중 또는 산업집중에 대 「 하여는 기업결합 규제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규제 」. 가 행해진다.. 그러나 경제력의 일반집중,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하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3장의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문제 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출자총 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 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 한제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를 포함하는 경제력의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원칙과 예외로 뒤섞인 제도 내용을 평가, 분석한 후 경제력 의 일반집중 규제에 대한 법적 기본틀을 정립하고 각 제도별로 입법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보고서에서 고찰할 연구범위는 주로 공정거래법 제3장의 각종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도의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을 대상으로 1)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지칭한다.. 13.

(12) 제1장 서 론. 한다. 또한 체제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편제되어 있는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도의 하나로서 파 악하여 함께 고찰한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제 가운데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그것을 비교고찰의 대상으로 하며, 고찰의 정도에 있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도한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제도취지 및 규범 목적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내용, 운용 현황 및 실효성 그리고 그 본 질적 한계의 면을 파악하고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같은 경제력의 일반집중 규제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경쟁법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분 야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존하여 경제학적 접근방법도 원용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주제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동 제도 상호간의 체계적 정합성 문제와 제도 취지의 구현문제 등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 장별로 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 에 관하여 경제력집중의 정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경제력집중 문제 의 주역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의와 현황, 경제력집중의 문제점의 소 재 및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기술한다. 특히 다른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방식 자 체의 정당성 문제에 관해서 일반론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행해졌던, 독 점금지법 및 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의 해결사 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내용을 정 리하고 제도의 근거 및 한계 등을 고찰한 후 각 제도별로 제도취지의 관점에서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4.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 중 규제 법제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전체 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정리 하면서 종합적으로 제안한다.. 15.

(14) 제 1 절 경제력집중의 의의.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이 장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어떠한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경제력집중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책이 있는지, 특히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적절한 것인지를 각 각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경제력집중의 의의 경제력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은 개념적으로 경제력의 시장집중과 일반집중 그리고 소유집중으로 구분된다.2) 이하 이에 관 하여 하나씩 살펴본다. 첫째, ‘시장집중’이란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개별시장이나 개별산업에서의 집중을 가리킨다. 시장집중에는 상품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 : 소수의 기업에 의한 일정한 상품시 장에서의 집중)과 산업집중(industrial concentration : 일정한 산업내의 ∼ 집중)이 포함된다.3) 시장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측정. 은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가져오지만4) 세계 여러 나라의 경 2) 최정표, “재벌개혁의 현황과 과제”,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국 ․ 「 ∼ 시장집중에 의하여 시장을 지 제무역경영연구원), 제6권 제1호 」113 114면 (2000)은 배하는 경제적 힘을 시장지배력(market power)으로, 재벌이 일반집중에 의하여 경제 의 전분야를 지배하는 경제적 힘을 경제지배력(economic power)으로 그리고 재벌이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운영의 방향이 재벌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하는 경제적 힘을 국가지배력(national power)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3) 尹暢晧 李奎憶, 제2전정판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5), 177 180면. 4) 예컨대 A.C. Harberger는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1920년대 후반의 미국 제조업의 독점화로 인한 후생손실의 총계가 GNP의 0.1%에도 미달한다고 보 았다. A.C. Harberger, Monopoly and Resource Allo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954, p.87; 강명헌, “경제력집중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비용을 중심. 17.

(15)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쟁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장집중 수준의 산정을 위한 지수로는 상위k 기업집중율과 허쉬만 - 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5)가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위k기업집중율을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내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구하여 이들을 크기순으로 배열한 다음 위에서 부터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즉 이는 상위 k개 기업 이 시장의 총규모에서 점유하는 비율이다. 이 지수는 측정이 간단하 고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직접적으로 표시해주므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시장구조분석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수는 상위 k개 기업간의 규모 불균등도를 나타낼 수 없고, k의 선 정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k값 을 3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규모에 비추어 4개 이상 의 기업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시장에 있어서 집중율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6) 둘째, ‘일반집중’은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국민경제 전체제조업에서 소수의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30대재 벌 또는 5대재벌,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나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의 경제력 편중현상은 일반집중을 일컫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용된 일반집 ∼. 중의 척도는 경제력집중의 규제가 도입된 1986년 이후 2002년 이전까 으로 -”, 한국경제학회 1987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1987, 각주3에서 재인용. 이에 대하여 R. A. Posner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점이윤은 사회비용화되므로 독점 이윤도 후생손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Richard A. Posner, The Social Cost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5, pp. 807 826. ․ 「 」 시장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측정에는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감소분, 자원배분의 비효율, 독점기업의 높은 비용(Leibenstein의 X - 비효율) 등을 모두 포함 시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강명헌, 위의 논문, 12면. 5) 이 지수는 시장내 존재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자승치의 총합이다. 상위k기업집 중율이 하지 못하는, 시장집중에 의한 경쟁자간의 상대적 규모의 차이를 지수에 포 함시켜 시현하는 이점을 가진다. 6) 尹暢晧 李奎憶, 위의 제2전정판 산업조직론 , 168면.. 18.

(16) 제 1 절 경제력집중의 의의. 지 서열 30위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일괄적으로 동법의 규제 대상 으로 취급하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경 제력집중 규제 대상의 선정 기준을 종전처럼 기업집단간의 상대적 순 위가 아니라 절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규제대상별로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은 반드시 단선적인 상승관계에 있지 않다.7) 즉 일반집중이 높더라도 시장집중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하여 일반집중이 진행되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아진다.8) 셋째, ‘소유집중’이란 특정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의 집중을 가리킨다. 즉 기업에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의결권 주식의 소유가 특정의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9) 시장집중은 공정거래법 제7조 이하의 기업결합 규제의 대상이며, 나 머지 공정거래법 제3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도가 규율하는 것은 특히 경제력의 일반집중 문제이다. 소유집중의 문제는 ․ 기업지배구조 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이어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 경우 소유집중의 문제 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예로는 기업지배구조를 정하는 법제인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회사법제와 막대한 富의 상속에 대한 누진상속세제 등을 통하여 형평을 기하려고 하는 세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지는∼ 뒤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7) 황인학, “경제력 일반집중과 기여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한국산업조직학회) 제8권 제1호 50면 (2000). 8) 최정표, “재벌개혁의 현황과 과제”,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국 제무역경영연구원), 제6권 제1호 117 118면 (2000)은 그 이유를 재벌끼리 상호 우 위영역을 인정하여 주는 풍조, 상호거래(reciprocal trade)에 의한 재벌간의 결속, 재 벌 그룹내의 계열기업간의 교차보조(cross subsidy)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가능성 에서 찾고 있다. 9) 황인학, 위의 “경제력 일반집중과 기여요인에 관한 연구”, 같은 면.. 19.

(17)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는 경제력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이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점유하는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경제 력집중 문제는 재벌, 즉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된다.10). 제 2 절 경제력집중의 현황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의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의 주요 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 (large enterprise group)에 의한 경제력집중이다. 그 이유는 현대 경제에 서 자연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는 기업일 수밖에 없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경제력의 일반집중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러한 기업이 복수 모여서 형성된 집단, 즉 기업집단에 의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enterprise group)”을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자연인의 경우 에는 그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2호), 2 이상의 회사가 동 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 (affiliated company)가 된다고 규정한다(법 제2조제3호). 여기에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11)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동일인이 단 10) 강명헌, “한국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 재벌을 중심으로 - ”, 비교경제연구(한국 비교경제학회) 제1권 203면 (1992). 11)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 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0.

(18) 제 2 절 경제력집중의 현황. 독으로 또는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함께 대상 회 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 자인 경우 또는 이들이 임원의 임명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한 자산규모를 가진 회사 들의 집단을 말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그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큰 복수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집단,12) 항간에서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 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 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 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 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겸임이 ․ 있는 ․ 경우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 자산 상품 용 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 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 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12) 이것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집단을 이루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것, 즉 대규모기업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 21.

(19)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말하는 재벌(chaebol, conglomerate group)이다..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현황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론상 이․판단기준은 기업집단의 절대적 규모에서 찾는 방법과 그 상대적 ․ 규모에서 찾는 방법이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 호출자금지. 전환금지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상. 출자총액제한 등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처음 우리나라. 에 도입된 1986년의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시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으로 규모의 순위에 의하여 일률적 으로 지정하였다(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 이처럼 서열에 의한 상대적 지정기준의 채택은 절대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 여 구체적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화폐가치의 인플레만을 원인으로 하여 기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문 제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기준은 규제의 내용에 관계 없 이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2002년부터는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로 규율대상 을 달리하도록 하고(행태별 규율방식), 아울러 서열이나 순위가 아니 라 자산규모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 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13) 2조원 이상(법 제14조1항, 시행령 제17조제1 기업집단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13)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 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 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 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 22.

(20) 제 2 절 경제력집중의 현황. 항),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자산규모 6조원이상인 기업 집단(법 제14조1항, 시행령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는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8월 1일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14개, 그 계열회사의 수는 469개이며,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수는 59개, 그 계열회 사의 수는 1,114개이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645개이다.14)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보면, 2003년도에 지정된 17개 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507조 9천억원이었고, 2004년도에 지 정된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26조5천억원으로 전 년에 비하여 81조 4천억원(16.0퍼센트)이 감소하였다.15) 2004년도에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696조 4천억원으로 2003년 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652조 3천억원에 비하여 44조 1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연속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46개의 자산총액은 2004년도에 676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8조원(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 2005년 도에 지정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수는 968 개, 자산총액은 778조 5천억원이었다.17)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6년도 지정된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873조 5천억원으로 1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한달전보다 4개가 증가한 것이고,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한달전보다 23개가 편입 되고 42개가 제외되어 19개가 감소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06.7월 중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보도자료, (2006.8.3). 15) 이는 자산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94조 8천억원)와 한국도로공사(30조 4천억원) 가 부채비율 감소로 지정제외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5 공정 거래백서, 241면. 16) 공정거래위원회, 2005 공정거래백서, 241면. 17) 공정거래위원회, “개편된 대기업집단 제도에 따른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보도자료, (2005.4.8).. 23.

(21)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2005년도의 778조 5천억원에 비하여 95조원이 증가하였고,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20조 5천억원으로 2005년도의 263조 2천 억원에 비하여 157조 3천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2005년도와 2006년 도에 연속으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4개의 자산총액은 2006 년도에 851조 7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5조 8천억원(8.9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연속으로 지정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9개의 자산총액은 2006년도에 252조 2천억원으 로 전년도에 비하여 27조원(10.7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 [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현황(2006.8.1.기준) (단위 : 개). 순. 계열 순 기업집단명 사수 위. 동일인. 1. 삼성. 이건희. 59. 31. 2. 한국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11. 32 에스티엑스. 3 현대자동차. 정몽구. 40. 33. 4. 에스케이. 최태원. 56. 34. 5. 엘지. 구본무. 30. 35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7. 6. 한국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3. 36. 효성. 조석래. 19. 7. 롯데. 신격호. 43. 37. 현대 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주). 2. 8. 대한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2. 38 현대백화점. 정몽근. 24. 9. 포스코. (주)포스코. 22. 39. 코오롱. 이동찬. 22. 10. 케이티. (주)케이티. 12. 40. 현대 산업개발. 정몽규. 16. 위. 대우 조선해양. 동일인. 계열. 기업집단명. 대우조선해양 (주). 사수 5. 강덕수. 10. 한국 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2. 동양. 현재현. 16. 18)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보도자료 (2006.4.14).. 24.

(22) 제 3 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11. 지에스. 허창수. 50. 41 케이씨씨. 정상영. 7. 12. 한진. 조양호. 22. 42 한진중공업. 조남호. 4. 13. 한국 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2. 43. 세아. 이운형. 23. 14 현대중공업. 정몽준. 7. 44. 영풍. 장형진. 26. 15. 한화. 김승연. 33. 45 태광산업. 이호진. 52. 16. 한국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20. 46. 부영. 이남형. 6. 17. 두산. 박용곤. 18. 47. 하나로 텔레콤. 하나로텔레콤. 18. 금호 아시아나. 박삼구. 23. 48 대한전선. 19. 한국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3. 49 쌍용양회. 20. 하이닉스. 5. 50. 한솔. 이인희. 11. 21. 동부. 김준기. 21. 51. 농심. 신춘호. 14. 22. 현대. 현정은. 9. 52. 대성. 김영대. 39. 23. 신세계. 이명희. 14. 53. 이랜드. 박성수. 15. 24. 씨제이. 이재현. 61. 54 동양화학. 이회림. 18. 25. 엘에스. 구태회. 19. 55. 김 윤. 13. 26. 대 림. 이준용. 12. 56 문화방송. (주)문화방송. 32. 27. 지엠대우. 지엠대우오토앤 테크놀로지(주). 3. 57. 윤세영. 21. 박문덕. 14. 58 한국타이어. 조양래. 8. (주)대우건설. 11. 59 중앙일보. 홍석현. 40. (주)하이닉스 반도체. 28 하이트맥주 29. 대우건설. 30 동국제강 장세주 11 주) 굵은 글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 삼양. 태 영. 설윤석 쌍용양회공업 (주). 5 15 6. 합 계 1,1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 3 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여기에서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억제되 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그러한 경제력집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5.

(23)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법적 대응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일반론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술한다.. 1. 경제력집중의 폐단 경제력집중 현상은 기업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 자체 규제 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표로 하는 경제 력집중의 규제가 적절치 않다고 보아서 그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이 입장은 큰 것(bigness)에 대하여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본적인 논거, 즉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자산규모기준의 규제 근거의 취약성), 국내기업의 역차별 및 일부 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점, 진취적 기업가정신 및 신규투자 저해 원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19)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 크다는 것의 장점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율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나아가서 기업집단의 사업형식은 계 열기업간의 분리에 의한 위험의 분산, 다각적 사업기회의 이용, 거래 비용의 절감 등 독립기업 형식의 사업수행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 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순환출자나 여러 단계의 재출자에 의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른바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사 ․ 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폐단이 노정된다. 이러한 폐단에 관하여 피라. 19)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규모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2004.7.26); 전 국경제인연합회, “출자총액규제, 왜 폐지되어야 하나?” (2004.6) 참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차별규제 주장에 대한 공정위 의견”, (2004.8.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소유구조의 개념과 우리 기업집단 구조 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KFTC 경쟁이슈 ’04 - 08 (2004.9.15) 등이 있다.. 26.

(24) 제 3 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미드 기업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조세 회피, 시장 의 독점,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의 집중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 킨다고 지적되고 있다.20) [그림1]. 가족기업 51%. 기업 A 51%. 기업 B 51%. 기업 C 51%. 기업 D 51%. 기업 E 51%. 기업 F. 49%. 49%. 49%. 49%. 49%. 49%. Public Shareholders 가장 전형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태는 그림1 과 같이 최정상의 가족기업이 A기업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A기업이 다시 B기업의 지 분 51%를 보유하고, 다시 B기업이 C기업의 지분을 51% 보유하는 형 20) Randall Morck,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 - The Double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other incisive Uses of Tax Policy - , NBER Working Paper No. 10944 (2004).. 27.

(25)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태이다. 그 나머지 지분은 일반 소수주주나 공적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기업집단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스웨 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 멕시코, 브라질 같은 중남미 국 가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21) La Porta 등은 대부분 국가의 대기업 상당수가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기도 하였다.22) 그 가운데 몇 개 국가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ganin과 Volpin에 의하면 파쇼정권은 이탈리아 은행들을 국유화하 고, 파산한 이탈리아 기업들을 국가가 소유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 태의 그룹으로 재조직하였다.23) 그림2 는 이탈리아의 기업집단인 Agnelli 가문의 기업집단으로서 거대한 이탈리아의 피라미드 기업그룹 을 측면에서 바라본 도식이다.24). 21) 강명헌, “기업집단의 비교연구 - 한국, 일본, 미국”, 산업조직연구(한국산업조직학회), 제7권 제2호 230면 (1999). 22)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ies, & Andrei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54(2) 471-517 (2000); Randall Morck,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 - The Double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other incisive Uses of Tax Policy - , NBER Working Paper No. 10944 p.3 (2004). 23) Aganin, Alexander & Paolo Volpin, The History of Corporate Ownership in Ital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4). 24) Faccio, Mara & Larry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n Analysis of Ultimate Ownership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working paper (2001); Randall Morck,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 - The Double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other incisive Uses of Tax Policy - , NBER Working Paper No. 10944 p.41 Figure 4 (2004).. 28.

(26) 제 3 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그림2] Agnelli family Giovanni Agnelli&C.S.A.p.A. (100% O&C). IFI S.p.A (41.23%O;82.45%C). Fiat S.p.A. (14.85%O; 28.17%C). CARFIN S.r.l (100%O&C) (7.97%O; 14.6%C). Magneti Marelli S.p.A (58.98%O; 59.88%C). SNIA BPD S.p.A. (10.1%O; 11.26%C) (43.85%O; 48.87%C) Fiat Impresit S.p.A (100%O&C). Lodigiani family (15.38%O;15.72%C). Impreglio S.p.A (23.88%O; (14.53%O;14.85%C) 24.41%C). IFIL S.p.A (20.55%O; 37.64%C). SICIND S.p.A. (100%O&C). Comau S.p.A. (69.37%O&C). SNIA Fibre S.p.A. (83.47%O &C). IPI S.p.A. (51.13%O&C). Eufin S.A. (100%O&C). La Rinascente S.p.A. (32.8%O; 40.51%C). Caffaro S.p.A.. (49.16% O;59.84 %C). Unicem S.p.A. (19.42%O; 32.82%C). Sorin Biomedica S.p.A (75%O&C). Girola family Mediobanca S.p.A.. (11.96%O; 12.45%C). (14.02%O;14.16%C) Cartiere Burgo S.p.A. (20.77%O;20.97%C) (11.14%O;11.82%C). Anfossi family. Toro Assicurazioni S.p.A. (33.11%O; 62.35%C). Gemina S.p.A. (22.16%O; 23.05%C). (10%O&C). T.I.M.E. S.p.A. Gemina Partic S.p.A. (100%O&C) Pirelli&C. S.A.p.A (5.03%O; 5.34%C). (9.49%O;15.88%C). Cementeria di Augusta (68.81%O&C). Acquedotto de Ferrari S.p.A. (4.89%O; 8.18%C). (11.73%O;12.45%C) Tronchetti Provera family. (10.73%O;17.96%C). Idioma S.A.. IMI S.p.A (21.89%O&C) Com.PartS. p.A. (23.76%O&C). (9.37%O;. Acquedotto Nicolai S.p.A: (23.98%O&C). 15.68%C). (24.59%O&C). 29. Compagnie Generale des Eaux. (8.76%O;14.81%C). Cementeria di Barletta (75.05%O; 83.46%C).

(27) 제 2 장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규제 필요성. 그림3 은 독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인 Deutsche Bank 그룹의 지배구조 이며,25) 그림4 는 남아공화국의 피라미드 기업그룹인 Anglo-American Group 의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26)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에도 이러한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구조를 가진 것이 많다.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전형적 특성의 하나로서 피라미드 형 출자, 사다리 형 출자, 순환출자, 거미집 형 출자구조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27). 25) Faccio, Mara & Larry Lang, Id; Randall Morck, p.42 Figure 5. 26) Randall Morck, p.40 Figure 3. 27) 윤호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한국경쟁포럼 2006년 10월 정기발표회 자료 집 5면 차트 10 (2006.10.13).. 30.

(28) 제 3 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 [그림3] (5.03%O&C). Deutsche Bank AG. (10%O&C). (25%O&C) Minchener Rückversicherungs-ges AG (10%O&C) (4.92%O; 5.21%C). (10%O&C). (25%O&C) Allianz AG (10%O&C). (30%O&C). (10%O&C). (6.2%O&C). (10%O&C). (62.11%O&C). Bayerische Vereinsbank AG (4.16%O;4.4%C). Berlinische Lebensversicherung (64.6%O&C). IKB Deutsche Industriebank AG (12.0%O&C). DLW AG (12.86%O&C). Bayer AG (5.01%O&C). RWE Aktiengesellschaft (4.93%O;8.1%C). Forst Ebnath AG (96.7%O&C). Bayerische Hypotheken-ünd Wechsel-Bank (2.8%O;5.8%C). Hermes Kreditversicherungs AG (75.3%O&C). Schering AG (10.6%O&C). Monachia Grundstücks AG (45.22%O&C). Rheinelektra AG (10.7%O&C). ERGO-Versich-er ungsgruppe AG (50%O&C). Victoria Holding (18.3%O&C). Allianz Versicherungs AG (100%O&C). Vereinte Versicherung AG (98.7%O&C). Beiersdorf AG (37.7%O&C). Deutscher Lloyd Versicherungs AG (29.76%O&C). Allianz Lebensverischerungs AG (46.5%O&C) (44.4%O&C) Basf AG (10.6%O&C). (10.06%O&C). Dresdner Bank AG(11.16%O; 21.97%C) (7.55%O;11.33%C) WMF Württemberische Metallwarenfab. AG (6.05%O;9.07%C) Eurohypo AG Europeische Hypothekebank (95.1%O&C). Leifheit AG (11%O&C) (17.94%O;20.5%C). (12.15%O;14.6%C). Heidelberger Zement AG (8.84%O;10.1%C) Metallgesellschaft AG (13.82%O;16.6%C). Deutsche Beteiligungs AG (20%O&C). Transtec AG (12%O&C). MG Vermoegensverwaltungs AG(99.4%O&C) (6.5%O&C). Hindrichs Auffermann AG (24.96%O&C). Continental AG (10.2%O&C). Deutz AG (38.2%O&C). Südzucker AG (10.23%O;12.8%C). Maschinenfabrik Fahr AG (99.8%O&C). KWS Saat AG (24.99%O&C). (25.11%O&C). BHS Tabletop AG (32%O&C). Linde AG (10.1%O&C). Verseidag AG (10.4%O&C). Nürnberger Beteligungs AG (7.60%O;10%C). Phoenix AG (10%O&C). Daimler Benz AG (22.6%O&C). 31. (5.03%O&C). (13.09%O&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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