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상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통지된 것으로 본다(법 제14 조의3).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 되었다면 편입되었을 날에 해당하는 날이다(시행령 제21조 제5항).18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대한 규제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내금융기관,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증권 거래법

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말한다(시행령 제21조의2)]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 급금

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 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4조의4).

5. 대상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 은 1986년 개정시였다. 당시는 일률적으로 규모순으로 서열 30위까지 의 기업집단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의 규제를 부과하는 형식이었다(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 이후 2002년 개정시에는 규제내용별로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규모기 준을 달리하여 지정하는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83)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기업집단의 지 정

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표2]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범위의 변동(1999년 이후)

가 진행중인 회사

일단 이러한 규율방식은 변경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규범 목적별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규범목적을 불문하고 동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 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 령 제17조 제1항본문)이다. 법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으 로 “자산총액

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제시 하며(법 제10조 제1항 본문), 그 가운데 자산총액 기준은 당해 기업집 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으로 되어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본문).184)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으로 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 제5항).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으로 단순한 자산총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

184) 2002년도 개정법에서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 3월 개정시 이를 6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 치를 갖춘 회사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 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출자(그 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 을 취득·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는 것은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점인 소유-지배의 괴리, 과도 한 사업다각화 등의 경제력집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취지 를 감안한 것으로 자산총액이 크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기업집단에 대 해서는 지정의 예외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처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합리성의 담보를 위하여는 좋은 반면에 제도의 복잡성 을 가져와서 관리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수범자들에게 차등규제라는 인상을 줄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있어서도 규제의 주된 목 적이 가공자본을 통한 일반집중의 심화와 총수의 지배권유지의 규제 에 있으므로,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단순히 자산총액의 절대적 규모뿐 만 아니라 계열사의 수와 총수의 지분율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상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185)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호출자 가 자본공동화와 경영권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제 2 절 상호출자제한제도 1.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의의

상호출자(reciprocal share holding)란 둘 이상의 회사간에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는 그림 9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접상호출자와 간접상호출자 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지주형 출자, 행렬형 출자, 순환형(환 상형) 출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지주형 출자는 1개의 회사가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다른 여러 회사가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

185) 이봉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대안 검토”,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한국 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128면 (2006.6.16).

처럼 출자가 계선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행렬형 출자는 다수의 회사간에 매트릭스형과 유사하게 무작위적으로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형태이다. 순환형 출자는 다수의 회사가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 식을 보유하여 전체가 고리처럼 환상을 이루는 형태이다.186)

기업A 기업B

기업D 기업C

기업D 기업B 기업C

기업C 기업D

행렬형 출자

기업A 기업B

기업C

순환형출자 기업B 직접상호출자

기업A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D

기업E 기업F

지주형출자

[그림9]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제도는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 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

186) 기본적으로는 李奎億, “經濟力集中: 基本視角과 政策方向”,

競爭과 秩序

, 산업 연구원, 56

57면 (1996)를 참고하였으나, 유형간에 중복된 내용을 피하기 위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즉 지주형 출자나 행렬형 출자의 내용 중에서 순환형 출자인 부 분을 제외하였다.

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9조 제1 항본문)고 하여 상호출자의 여러 가지 태양 가운데 직접상호출자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간접상호출자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 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 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되어 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려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 조원 이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상법은 50% 초과의 지분으로 엮인 모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의 모회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제342조의2 제1항),187) 모자관계에 이 르지 않은 회사간의 상호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다(제 369조 제3항).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의 상 호출자에 대하여 적용되나 상법은 그러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무관한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상호출자 가 운데 직접상호출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2.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취지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상호출자가 자본의 공동화(空洞化)와 기업경영권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자는 상호출자를 하면 그 금액만큼의 당사 기업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없으면서 회계상의

187) 이때 자회사의 범위에는 직접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회 사가 다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모자회사가 함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의제자회사가 포함된다(제342조의2 제3항).

자본의 액수만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후자는 자본출자를 통하 여 실제로 주식을 통하여 현실로 가지고 있는 기업소유권보다 큰 의 결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의결권 괴리도로 표시하기도 한다. 의결권괴리도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출 자한 실제의 소유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한 의

자본의 액수만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후자는 자본출자를 통하 여 실제로 주식을 통하여 현실로 가지고 있는 기업소유권보다 큰 의 결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의결권 괴리도로 표시하기도 한다. 의결권괴리도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출 자한 실제의 소유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