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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1986년 개정 공정거래법(1986.12.31 법률 제3875호)에 경제력집중 억 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이미 설립된 회사를 국내 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지난 1999 년 공정거래법 개정시(1999.2.5 법률 5814호) 원칙적으로 해금하였다.

지주회사제도는

)개별사업 부문을 분사화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위 험을 개별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는 점,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분 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

)기업집단의 지배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점 등의 효용을 갖지만, 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자본의 승수적 확장에 의한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 적은 자본으로도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경제력집중 현 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점,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신 또는 다른 자회 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등의 폐해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264) 일본의 전전재벌이 지주회사체제로 지배구조를 수립하여 경제력을 집중하여 오다가 전후 해체된 것에서 보여주는 예처럼 지주회사제도는 오히려 경제력집중의 수단화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틀에 의한 지주회사체제는 현재 순환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체제보다는 한 단계 진화

264) 유진희,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지주회사의 규제 - 일반지주회사의 규제를 중심으로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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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라고 평가하고 있고, 지주회사의 투명성은 제고하는 한편 기 업집단들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265)

실제로 현재의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계 열사간의 순환출자 및 복잡한 소유구조,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동일인”이 소유권과 괴리된 확장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소수주주의 의결권이나 이익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국내회사의 주가가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대접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하 여 사익을 추구하는 터널링(tunneling)266)이 가능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집중 을 위하여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의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 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가 1999년에 지주회사제도를 원칙 해금하 게 된 배경이 아닌가 짐작된다.267)

그러나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거버넌스를 지주회사시스템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강제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선택에 맡겨 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제도의 설립

전환요건이 너

265) 이동규, “대규모 기업집단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규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17면 (2006.6.16).

266) Johnson, La Porta 등이 체코공화국에서 한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창고와 연결 되는 지하 터널을 파서 이를 통하여 회사의 물품과 자산을 빼돌린 사례에 착안하 여 명명한 용어라고 한다. Johnson, Simeon,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ies, & Andrei Shleifer,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 and Proceedings 90, 2000, pp. 22-27;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 한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2003), p.121, n.77.

267) 공정거래법이 1986년 개정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던 태도에서 1999년 원칙 해금한 것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유도하여 외환위기 이후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03 공정거래백서, 250~251면.

무 엄격하면 이 제도를 채택하기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정부는 1999 년의 지주회사 해금 이후 몇 차례 계속해서 설립

전환요건을 완화하 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를 경제력집중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강화하고 동시에 제도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설 립

전환요건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지주회사제도를 지배구조로 채 택하지 않는 대규모 기업집단에게는 소용없는 노력이다. 일각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대안으로서 “사 업지주회사 의제제도”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지주회사의 설립

전 환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떤 기업집 단이 계열사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핵심계열사 내지 주력회사를 지 정할 경우 이를 사업지주회사로 의제하여 당해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관련 규제로 통합하는 방법이다.268)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된 사업’의 요건(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의 주식 으로 보유할 것)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여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이므로 기존의 지 주회사의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의 규제가 다소의 수정을 거 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69) 그러나 사업지주회사 의제제도는 현행 (순수)지주회사제도의 이용을 더욱 꺼리게 만들 것이고, 순수지주회사 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건을 사업지주회사의 경우에 완화하여 적용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지주회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에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 여야 한다. 첫째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전 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 지주회사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268)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봉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대안 검토”,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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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앞의 논문, 118면.

한 지주회사제도의 이용이 사업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 립

전환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집중에 이용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은 허 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1997년에 독점금지법을 개 정하면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금지제도를 도 입하였던 이유였다. 그러나 일본 독점금지법이 다시 2002년의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가 아니라 회사 일반을 수범자로 된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등의 제 한

신고의무(제9조)). 따라서 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한 의 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결국 지주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기업집단이 그 선택에 의하여 지주회사체제로 가도록 하되, 경제력집중이 과도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집중을 완화하기 위 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도270)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첫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어느 정 도 수준의 계열분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기업집단으로 부터의 제외 요건을 원용하여 기준을 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하나의 기업이 종래 속해 있던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으로부터 제외되

270) 이에 대해서는 林暎宰

全聖寅,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교정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한국금융연구원), 제9집 제2호 165

233, (2003) 참조.

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인,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상장기업 및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명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271) 또한 계열분리를 명하는 판단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고 법원 에 불복하도록 되어있는 다른 공정거래법상의 집행제도와 구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사법심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할 수 있다. 기업가의 사적 자유에 대한 중 대한 간섭이 된다는 점에서 그 발동요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별 시장에서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독 점기업의 분할명령

청구제도272)도 공정거래법 제5조에 도입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력집중과 무관한 소규모 지주회사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273)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1천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경제력집중의 우 려가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준으로는 지주 회사의 규제대상을 상호출자제한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 모기업집단 제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셋째, 경제력집중과 무관한 소규모 지주회사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273)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1천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경제력집중의 우 려가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준으로는 지주 회사의 규제대상을 상호출자제한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 모기업집단 제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