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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 항).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위하 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4. 상호출자제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전술한 것처럼 상호출자의 태양에는 직접상호출자와 지주형 출자, 행렬형 출자, 순환형 출자 등을 포함하는 간접상호출자가 있는데, 공 정거래법은 그 가운데 직접상호출자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

지 상호출자 유형들도 자본의 공동화와 기업경영권의 왜곡을 초래한 다는 점에서는 직접상호출자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간접상호출자는 출자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왔었지만, 만일 향후 논의를 거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에는 간접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더욱 커 진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관리만 가능하다면 간접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금 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행렬형 출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 주형 출자는 실상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출자구 조와 유사한 것이므로 지주회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을 넘어서 규제 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순환형(환상형) 출자에 대해서만 상호출자의 금지규정을 확대 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된다.

제 3 절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액제한(Restrictions on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ies)제도는 자산총액

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 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자총액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 한 금액(“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제하는 제도(법 제10조 제1항 본 문)를 말한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제도와 함께 1986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시(1986.12.31 법 률 제3875호)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공정거래법 개정시(1998.2.24 법률 5528호) 일시 폐지되기도 하 였다(제10조 삭제). 당시 폐지의 이유로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어 제도유지의 실익이 적은 반면 외국기업에 비 하여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후 1년만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시 도입되었는데(1999.12.28 법률 6043호),191)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이유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192)

출자한도액은 1986년에 처음 도입될 때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 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퍼센트이었다가, 1994년의 공정거래법 개 정시 (1994.12.22 법률 4831호)에 “대규모기업집단의 건실한 성장발전

191) 그 시행시기는 2001년 4월 1일부터였다(법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1항).

192) 제15대 국회 제208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1999년11월26일)에서의 당시 전윤 철 공정거래위원장의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설명(“그동안 추진된 구조조정의 성과 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 라 실질적 자기자본 증가 없이 가공자본에 의해 부채비율을 형식적으로 감축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하는 이유 를 제시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을 유도하기 위하여” 순자산액의 25퍼센트로 인하되어 강화되었다.

國際競爭力 强化를 위하여 필

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이다. 즉 기업집단 전체의 출자에 대하여 총량적으로 규제되는 것 이 아니라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 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 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

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10

제2호)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 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 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

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 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 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10

제3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제4호)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 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 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 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시행 령 제17조제2항본문)고 규정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와 마찬가지의 적용제외사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시 2005년 개 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추가된 것으로서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 배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제4 호),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로서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제5호)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 17조제2항단서 및 각호).193)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기업집단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기업집단의 동일 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의 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

19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 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 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또는 제2호(금융업 또 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제1항제5호가목(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 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또는 나목(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삭제 2005. 3. 31>

4.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중 매년 4월 1일 당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 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 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 출자(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 금 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시 행령 제17조 제3항). 또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 자의 의결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

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 금 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시 행령 제17조 제3항). 또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 자의 의결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