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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점금지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

(1) 독점금지법의 제정

제2차대전 종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에 이은 일본 독점금지법의 제정 은 점령군의 일본경제 개혁의 장기적 포석에 의한 것이었다. 재벌해 체를 중심으로 한 점령정책은 그 주요한 목적인 경제민주화정책을 실 현하기 위한 긴급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고 장래 제정되어 야 할

독점금지법

이 기대대로 운용되기 위한 경제

사회적 기반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한 다면 점령군에 의한 경제민주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독점금지법의 제정과 그 적정한 운용이었다.149)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은 재벌해체에 의한 경제민주화를 장기적으 로 보장한다고 하는 위상에서 출발한 법제도이다. 일본 독점금지법의

148) 일본의 재벌해체는 실질적으로는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미 쓰이부동산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는 1941년 설립되었고, 1945년 종전 당시 미쓰 이 11가가 동 사의 전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벌해체정책에 의해서 주식을 일반 에 공개하게 되었으나(1949), 대표이사, 이사, 관계인 등의 3자가 조합(三和會) 명의 로 발행주식 총수 100만주 중에 28만여주를 보유(자금은 은행차입에 의하여 조달) 하였다. 이 지분은 1957년 증자시는 284만여주에 달하였다. 이후 삼화회 소유 주식 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하여 계열기업들에 매각(미쓰이물산 48만주, 미쓰이은행 32 만주, 일본제강소 20만주, 미쓰이건설 15만주)되었다.

金榮來, 일본의 재벌과 기업집단에 관한 연구: 소유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122-123면.

149) 谷原修身,

獨禁法九條の改正と問題點

, (中央經濟社, 1997), 74頁.

여러 규제중에 이러한 위상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던 것은 기

로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연방독점금지법을

독점금지법 관계의 특별법원을 설치할 것

독점금지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장을 인증관으로 할 것

독점금지위원회에 일반 조사권을 부여할 것

이러한 요구항목 중에서 일본정부는

의 특별법원의 설치에 관해 서는 일본의 신헌법 제76조가 특별법원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부하였지만 그 밖의 항목에 관해서는 총사령부의 요구 대로 규정하였다. 독점금지법안은 1947년 3월 22일에 구헌법하의 최 후의 제국의회에 상정되어 약간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같은 달 31일 에 가결, 성립하였고 1947년 4월 14일에 공포되었다

(2) 독점금지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이하에서는 일본 독점금지법의 경제력집중 규제 규정의 제개정사항 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1) 1947년 제정 당시의 일본 독점금지법152)

재벌해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제4장에서 지주회사의 금지(제9조),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제11조) 및 사업회사의 주식보유의 원칙적 금지(제10조) 등의 경제력집중의 규제 규정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제력집중 규제는 전전재벌의 규모가 큰 참화를 가져온 원 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반성에 의하여 전후형의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처하는 규정으로서 일본 독점금지법의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의 방지”의 관점에서 보 면, 그 전형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고, “경제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발 달의 촉진”이라고 하는 궁극목적으로부터 말하더라도 중요한 의의를

152) 이를 흔히 “원시 독점금지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153) 사업지배력의 집중은 시장구조의 과

한 개정이었다. 그 결과 기업집중규제의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 “사업 회사의 주식 보유제한”(제10조)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요건으로 하 는 주식 보유의 규제로서 새롭게 재조립되었다. “지주회사의 금지”(제 9조),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이 기본적으로 유지된 점은 중요하다.

특히 독점금지법 제9조는 원시 독금법의 제정 이래 변한 것이 없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의의는 1953년 개정에 의한 “주식보유 의 원칙 자유화”(제10조)에 의해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원시 독점금지법에서는 사업회사에 의한 주식보유가 원칙으로서 금지 되고 있었으므로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제9조는 단지 선언적 상징적 의미 밖에 없어서 그 의미는 그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식보유 의 원칙 자유화에 의해 제9조는 실질적인 금지규정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다.156)

이후 일본 독점금지법은 1997년 개정법에 이를 때까지 경쟁제한적 기업집중의 규제와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의 규제는 동일한 정도의 비중으로 병존하였다.

4) 1977년 개정법

부패, 공해, 경제력남용 등과 관련되는 대기업 비판을 배경으로 하 여서 성립한 1977년 개정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금지를 보완하기 위하 여 “대규모사업회사의 주식보유총액의 제한”(제9조의2)이 신설되어 사 업지배력집중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재벌해체의 문제로부터 그 후에 형태를 바꾸어 결집된 기업집단(6대 기업집단 + 독립계 기업집단)의 지배력 문제로 일반집중 규제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156) 彬浦市郞, “企業結合の制限(1) -經濟力集中の規制”, 日本經濟法學會 (編),

經濟法 講座 第2卷: 獨禁法の理論と展開 [1]

, (株式會社 三省堂, 2002), 247頁.

5) 1997년 개정법

독점금지법의 제정 이래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규제와 관련되는 최대의 변화는 지주회사를 해금한 1997년 개정법이다. 제정이래 유지 되던 지주회사 자체의 금지가 이 때 폐지되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 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금지”로 전환되었다.

6) 2002년 개정법

2002년 개정법에서는 개개의 대규모 사업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주식보유총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었던 구 제9조의2의 규 정을 삭제하고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 는 제9조의 규정에 통합하였다. 그 결과 제9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제1항의 규정으로부터 “지주회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적용대상 이 지주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로 되었다. 즉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사 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제9조제 1항)고 개정되었다.

구 제9조에서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기업그룹 (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었 다. 한편 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회사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의 비 율이 50% 이하인 비지주 회사를 정점으로 한 그룹(사업회사그룹)에 대해서도 지주회사그룹과 같이 그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 제9조의 규제대상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2년의 개정에 의하여 사업회사그룹에 대해서도 지주회사그룹과 같 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제9조의 규제대상이 상기와 같이 “지 주회사”로부터 “회사”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대규모회사를 중핵으로 하는 사업회사그룹도 제9조의 규제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제9조의2는 삭제되었다.

요컨대 2002년 개정에 있어서는 “재벌=지주회사”라고 하는 과거의 구속을 버리고 1997년에 새로이 허용되게 된 지주회사형태에 의한 기 업집중을 규제하는 동시에 非지주회사형태에 의한 기업집중도 규제대 상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제9조의 타이틀을

“사업지배력과도집중의 규제”로 고치고, 제9조 제1항, 제2항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 이 되는 회사”의 설립

변화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지주회사”라고 하는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157)

7) 2005년 개정법

2005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독점금지법(2005.4.27. 법률 제35호)에는 여전히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을 방지”한다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유지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제4장에 주식보유, 임원겸임,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내지 제18조)을 두고 있다. 제4장 의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특정시장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결 합을 규제하는 시장집중 규제에 관한 조항들(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이지만, 다른 한편 국민경제 전체에 대하여 상위소수자의 수중에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반집중 규 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 립등의 제한

신고의무”(제9조),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보유제 한”(제11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반집중 규제의 배경에는 소수자에 의한 산업지배를 배제 하는 목적, 경제적으로 거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적 으로도 민주주의는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경제민주주의적인 발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158)

157) 谷原修身,

新版 獨占禁止法要論

, (中央經濟社, 2006), 110頁.

158) 彬浦市郞, “企業結合の制限(1) - 經濟力集中の規制”, 日本經濟法學會 (編),

經濟法 講座 第2卷: 獨禁法の理論と展開 [1]

, (株式會社 三省堂, 2002), 242

243頁.

(2) 지주회사의 규제

일본에서는 전전의 재벌의 지주회사가 해체된 후 지주회사는 원시 독점금지법 이후 줄곧 금지되어 오다가 1997년 개정된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해금되었다.

1) 지주회사의 정의

1997년 개정전의 규정으로는 “지주회사는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것으로써 국내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9조제3항)고 하였기 때문에 “주된 사업”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기서 금지되는 지주회사란

1997년 개정전의 규정으로는 “지주회사는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것으로써 국내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9조제3항)고 하였기 때문에 “주된 사업”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기서 금지되는 지주회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