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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이다. 즉 기업집단 전체의 출자에 대하여 총량적으로 규제되는 것 이 아니라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 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 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

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10

제2호)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 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 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

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 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 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10

제3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제4호)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 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 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 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시행 령 제17조제2항본문)고 규정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와 마찬가지의 적용제외사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시 2005년 개 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추가된 것으로서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 배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제4 호),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로서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제5호)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 17조제2항단서 및 각호).193)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기업집단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기업집단의 동일 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의 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

19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 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 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또는 제2호(금융업 또 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제1항제5호가목(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 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또는 나목(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3. <삭제 2005. 3. 31>

4.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중 매년 4월 1일 당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 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 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 출자(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 금 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시 행령 제17조 제3항). 또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 자의 의결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 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들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시행령 제17조 제4항).

이러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 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0조 제1항 본문). 출자 총액제한의 기준이 되는 출자한도액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 의 25를 곱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법정되어 있 다(법 제10조 제2항).194)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 였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 제10조제3항).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94)

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純資産額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 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직전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 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 신주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된 자본총계에서 당해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동항 단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순자산액이 감 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거 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또 는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중 적 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법 제10조 제4항). 이는 물가하락 등 작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출 자총액제한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설치한 규정이 다. 이러한 규율은 회수의 제한 없이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하는 한 몇 차례라도 적용된다(제4항 단서). 그와 달리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 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순자산액이 증 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 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항).

(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와 적용제외

1)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과 의 기술협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기업구조조정,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로부터 비지주회사 로 전환하는 것에 관련된 경우 등에는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예 외가 인정된다(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195)

195)

자산총액·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會社의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정보통신관련 산업,

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또한 제4호에

2)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제2호 다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한국

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정부출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진 회사, 남북교류협력사업자 등 취득대상이 되는 회사의 업무나 그 소유주의 공공적 성질을 기준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제외한 것인데 반하여 여기의 적용제외사유는 취득 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를 하는 것이 당연 히 예상되는 회사나 규제목적상의 우려가 없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출자총액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적용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정부출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진 회사, 남북교류협력사업자 등 취득대상이 되는 회사의 업무나 그 소유주의 공공적 성질을 기준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제외한 것인데 반하여 여기의 적용제외사유는 취득 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를 하는 것이 당연 히 예상되는 회사나 규제목적상의 우려가 없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출자총액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