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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은 “법 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운영 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지원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중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의 위배가 있다고 하여 바로 부당지 원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관계 법령의 면탈 또는 회피가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집중을 야 기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부 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 부당지원행위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당국의 매우 의욕적이고 창의적 노력의 산물”로서, 이 제도는 당초의 입법취지뿐만 아니라 실제의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사실상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집 행된 것으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 히 IMF 위기를 전후로 대기업집단들이 부실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 규모로 행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선언하고 부당내부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257)

이 제도의 개선점으로서는 첫째, 전술한 삼성에스디에스 사건258)에 서의 대법원의 판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부당한지원행위의심 사지침

대신 법령의 위임에 의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수범자의 예측

257) 이호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법적 규제의 유용성과 한계”,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규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49면 (2006.6.16).

258) 대법원 2004.9.24. 선고 2001두6364 판결.

가능성의 제고와 법집행기관의 일관된 운용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고, 둘째, 대상 사업자가 특수관계인들에게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 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 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해결을 위하여는 현재 법 제23조의 불공정거 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금지를 제3장의 경제력집중의 억제조치의 하나로 규정하는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259) 그래야만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와 관련된 특 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경제력집중의 억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8 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제도 1. 지주회사의 의의와 규제이유

이론적으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 여 국내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때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다른 회사를 자회사(subsidiary)라고 한다.

지주회사의 종류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가 있다. 전자는 다른 어떠한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 의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제력집중의 심화 및 시장의 독과점화 등의 우려로 종래 금지되어 왔던 것은 바로 이 유형의 지주 회사였다. 후자는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 의 지분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며, 1999년의 순수지 주회사 해금 이전에도 방임되어 왔었다. 그러나 물론 지주회사로서 허용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259) 이호영, 앞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법적 규제의 유용성과 한계”, 51면.

공정거래법은 1986년 개정시에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법 제7조의2제1항),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이미 설립된 회사 를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 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였다(동조제2항).

전전의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금 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1999.2.5 법률 5813호) 현실적으 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던 외환위기 상황에서 구조 조정과정에 도움이 되는 순수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허용 이유는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경쟁압력이 제고되고 결합재무제 표의 도입 등과 같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소지는 크게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비주력회사의 분리

매각, 외자유치의 촉진 등 지주회사가 가지는 순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260) 또한 1999년 외환위기 상황에 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종래 재벌이 그 계열기업을 실 질적으로 통제하여 왔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인 그룹비서실, 기획조정실, 구조조정본부 등을 해체하였는데, 이 기구들은 실상 재벌 그룹 계열기업들에 대하여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구실을 하여왔던 것 으로 볼 수 있다.261)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LG, (주)GS홀딩스, SK엔론(주), 삼성종합화학(주) 등의 일반지

260) 權五承,

第五版 經濟法

, 255면.

261) 황근수,

지주회사의 법리

(한국학술정보(주), 2006), 29면.

주회사 21개사,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주), (주)하나금융 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주) 등의 금융지주회사 4개사로 총25개사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이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6] 지주회사 현황(2005.12.31.기준)

(단위 : 억원)

주) * 3월말 결산법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회사명 설립

전환일 자산총액 지주비율 부채비율

일반지주 21개사회사

SK엔론(주) 2000. 1. 1. 8,068 94.6% 1.8%

(주)화성사* 2000. 4. 1. 2,863 99.7% 5.3%

(주)온미디어 2000. 6. 15. 2,494 66.1% 1.4%

엘파소코리아홀딩(유) 2001. 1. 1. 1,642 99.0% 7.5%

(주)LG 2001. 4. 3. 43,491 101.6% 25.7%

(주)동원엔터프라이즈* 2001. 4. 16. 2,240 88.9% 50.1%

(주)대교홀딩스 2001. 5. 4. 5,985 92.2% 0.9%

세아홀딩스(주) 2001. 7. 3. 5,304 88.8% 26.6%

한국컴퓨터지주(주) 2002. 5. 27. 1,041 90.8% 21.6%

(주)대웅* 2002. 10. 2. 1,416 79.4% 6.14%

(주)풀무원 2003. 3. 11. 2,328 56.8% 70.6%

(주)농심홀딩스 2003. 7. 10. 3,594 99.8% 6.8%

동화홀딩스(주) 2003. 10. 1. 2,401 86.9% 5.6%

삼성종합화학(주) 2004. 1. 1. 7,212 97.1% 1.3%

(주)이수 2004. 1. 1. 1,543 96.7% 49.9%

(주)다함이텍 2004. 1. 1. 1,468 58.6% 8.0%

(주)GS홀딩스 2004. 7. 7. 26,646 93.8% 37.6%

롯데물산(주) 2005. 1. 1. 9,707 55.8% 11.9%

롯데산업(주) 2005. 1. 1. 1,910 86.4% 37.8%

한화도시개발(주) 2005. 1. 1. 1,007 57.7% 68.7%

대상홀딩스(주) 2005. 8. 1. 1,980 60.6% 0.05%

금융 지주회사 4개사

우리금융지주(주) 2001. 3. 27. 97,364 96.8% 30.9%

(주)신한금융지주회사 2001. 9. 1. 100,744 82.0% 30.0%

한국투자금융지주(주) 2003. 5. 30. 13,832 84.4% 17.0%

(주)하나금융지주 2005. 11. 22. 51,794 99.3% 1.5%

2. 지주회사의 요건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요건의 변천

1999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지주회사”의 범위 를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법 제2조 제1의2호)로서 정의하고, 시행령 (1999.3.31 대통령령 16221호)에서 지주회사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대 차대조표상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하였고, 법상의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인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제1항).

이후 200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2001.3.27 대통령령 17176호)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주회사의 범위를 자산총액을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합병등 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였으며(시행령 제2조제1항), 다시 2002년 시행 령 개정(2002.3.30 대통령령 17564호)을 통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였다.

1999년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허용된 지주회사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정하여, 원칙적 으로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제8조의2제1항제1호), )자 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자회사 가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으 로 소유하는 행위(동항 제2호),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하였다(동항 제3호).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동항제4호),

)반대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동항 제5호).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 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 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2제2항)고 손자회사를 금지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다단계화를 금지하였다.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시(2001.1.16 법률 6371호)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범위 안 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시(2001.1.16 법률 6371호)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범위 안 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