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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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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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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연구보고서 2019-17-02

이윤경

강은나 ․ 김경래 ․ 주보혜 ․ 고영호 ․ 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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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9-17-02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19년 12월 이 윤 경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38-5 93330 【책임연구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치매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혜연 창원대학교 교수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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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8년 738만 명에서 2025년에는 1050만 명으로, 2035년에는 1518만 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2049년에는 1882만 명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는 미래 사회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명한 대 응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인구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보건복지, 노동, 주 택, 산업, 여가문화를 비롯하여 교통과 도시환경 정책 등에서도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 가와 함께 고령인구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 삶에서의 ‘독립’과 ‘존 엄’, ‘활동적 노화’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정책과 중고령자의 고용정책, 보건의료 정책과 돌봄정책 및 장례정책, 교통정책과 고령친화 적 도시 조성 정책,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미래 정책의 방향 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기존의 인구고령화 관련 연구가 인구고령화 를 사회적 부담 증가, 경제 발전 둔화 등의 국가와 사회의 위기로 인식한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삶의 질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윤경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강은나 연구위원, 김 경래 부연구위원, 주보혜 부연구위원, 김세진 전문연구원과 함께 원외 건 축도시공간연구소 고영호 부연구위원(9장 건축도시환경조성정책), 서울 대학교 김진현 교수(6장 보건의료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 구위원(5장 고용정책), 산업연구원 조현승 연구위원과 문종철 연구위원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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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고령친화산업정책), 창원대학교 백혜연 교수(4장 소득보장정책),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8장 교통정책)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 진은 자문해 주신 본원의 정경희 선임연구위원과 원외의 한양대학교 이 삼식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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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인구와 미래 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15 제1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17 제2절 인구고령화에 따른 분야별 변화 ···22 제3절 인구고령화와 미래 기술 변화 ···32 제3장 고령인구의 특성 변화 및 전망 ···37 제1절 노인의 특성 변화 ···39 제2절 노인의 유형 변화 ···52 제3절 미래 노인의 특성 전망 ···69 제4장 고령인구의 소득 전망과 노후소득보장정책 ···75 제1절 고령인구의 소득 변화 전망 ···77 제2절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향후 대응 과제 ···1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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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특성 분석 및 고용 정책 ···121 제1절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124 제2절 중장년층의 일자리 특성과 주된 일자리 이탈 ···134 제3절 중장년층의 최근 경제활동 경험 및 장래 근로 희망 ···164 제4절 중장년층 고용정책의 향후 대응 과제 ···174 제6장 고령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정책 ···179 제1절 고령인구의 보건의료 수요 전망 ···181 제2절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수요 전망 ···193 제3절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대응 과제 ···231 제7장 고령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및 장례정책 ···243 제1절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및 공급 현황 ···246 제2절 노인장기요양 수요 전망 및 향후 대응 과제 ···255 제3절 장례 수요 전망 및 향후 대응 과제 ···264 제8장 고령인구 증가와 교통정책 ···283 제1절 고령자 교통 통행(mobility) 현황 및 특성 ···285 제2절 교통고령지수를 통한 지역별 고령화 진단 ···306 제3절 교통정책의 향후 대응 과제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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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고령인구 증가와 건축·도시 환경 조성 정책 ···337 제1절 고령친화도시 및 커뮤니티의 개념 및 요소 ···339 제2절 고령친화 건축·도시환경 조성 사례 ···350 제3절 건축·도시환경 정책의 향후 대응 과제 ···369 제10장 고령인구 증가와 고령친화산업 정책 ···381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인구 특성 ···383 제2절 고령친화산업 성장 가능성 검토 ···393 제3절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향후 대응 과제 ···431 제11장 미래 전망과 사회정책적 대응 ···447 제1절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전망 ···449 제2절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 ···453 참고문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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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2-1〉 인구고령화 관련 주요 통계 ···18 〈표 2-2〉 연령군별 고령인구, 2017~2067년 ···20 〈표 2-3〉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0~2067년 ···20 〈표 2-4〉 가구구조의 변화 ···21 〈표 2-5〉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전망 ···23 〈표 2-6〉 노인의 고용률 전망 ···23 〈표 2-7〉 노인진료비 변화 ···25 〈표 2-8〉 치매환자 및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추계 ···26 〈표 2-9〉 보건의료인력 공급 추계 결과 ···27 〈표 2-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필요 인력 추계 ···27 〈표 3-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40 〈표 3-2〉 노인의 소득 변화 ···41 〈표 3-3〉 노인의 소득 및 소비 만족도 ···42 〈표 3-4〉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 ···43 〈표 3-5〉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 ···44 〈표 3-6〉 노인의 외래이용률 변화 ···44 〈표 3-7〉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 변화 ···45 〈표 3-8〉 노인이 인식하는 미래 간병수발자 ···46 〈표 3-9〉 노인의 사회참여 변화 ···47 〈표 3-10〉 노인의 주거환경 변화 ···48 〈표 3-11〉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변화 ···49 〈표 3-12〉 노인이 생각하는, 향후에 늘려야 할 공공시설(1순위) ···50 〈표 3-13〉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 ···51 〈표 3-14〉 지표별 조작적 정의 ···53 〈표 3-15〉 지표별 특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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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노인의 유형화 모형 적합도 ···56 〈표 3-17〉 노인의 유형화 사후확률 ···57 〈표 3-18〉 연도별 유형 분포 ···60 〈표 3-19〉 연도*성별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1 〈표 3-20〉 연도*지역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2 〈표 3-21〉 연도*연령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4 〈표 3-22〉 연도*학력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5 〈표 3-23〉 연도*가구 형태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6 〈표 3-24〉 연도*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7 〈표 3-25〉 연도*소득 수준에 따른 노인 유형 분포 ···68 〈표 3-26〉 연령군별 인구수 및 가구 형태 ···70 〈표 3-27〉 연령 및 연도별 출생연도 ···71 〈표 3-28〉 출생연도별 특성 ···72 〈표 3-29〉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률/수급액(미래) ···73 〈표 3-30〉 노인 유형의 변화 전망 ···74 〈표 4-1〉 가구 특성 및 소득원천별 가구 소득 평균 및 중앙값 ···78 〈표 4-2〉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생활비 마련 방법 ···79 〈표 4-3〉 한국노동패널 20차(2017년 조사)의 55세 이상 연간 가구 소득의 평균값 ···80 〈표 4-4〉 한국노동패널 1~20차 패널 1사분위의 출생 코호트별(가구주) 평균 연간 가구 소득(2018년 불변가) ···82 〈표 4-5〉 한국노동패널 1~20차 패널 2사분위의 출생 코호트별(가구주) 평균 연간 가구 소득(2018년 불변가) ···83 〈표 4-6〉 한국노동패널 1~20차 패널 3사분위의 출생 코호트별(가구주) 평균 연간 가구 소득(2018년 불변가) ···84 〈표 4-7〉 한국노동패널 1~20차 패널 4사분위의 출생 코호트별(가구주) 평균 연간 가구 소득(2018년 불변가) ···85 〈표 4-8〉 미래 가구 소득 추정 방법 예시 ···88 〈표 4-9〉 미래의 가구주 연령별 연간 가구 소득 분포(로그노말 분포) 추정 결과(실질가격) ····8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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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미래의 가구주 연령별 연간 평균 가구 소득(실질가격) 전망 결과 요약 1 ···90 〈표 4-11〉 미래의 가구주 연령별 연간 평균 가구 소득(실질가격) 전망 결과 요약 2 ···91 〈표 4-12〉 미래의 가구주 연령별 연간 평균 가구 소득(실질가격) 전망 결과 요약 3 ···92 〈표 4-13〉 나이별 노인인구(65세 이상) 수 전망(통계청 추계인구) ···95 〈표 4-14〉 노인인구의 전체의 총소득과 1인당 평균 소득 비교 ···99 〈표 4-15〉 노인인구의 전체의 총소득과 1인당 평균 소득 증감률 비교 ···100 〈표 4-16〉 기초연금 인상 대안별 빈곤완화효과 분석 ···105 〈표 4-17〉 출생 코호트별 소득계층에 따른 공·사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111 〈표 4-18〉 연도별 연금저축 가입률 및 평균 납입액 ···114 〈표 4-19〉 과세표준 규모별 연금저축 가입률 및 평균 납입액 ···115 〈표 4-20〉 연금의 세제 지원(보조금 포함)과 환류세 비교 ···116 〈표 5-1〉 산업별 취업자 구성: 2019년 5월 ···135 〈표 5-2〉 산업별 취업자 구성: 2013년 5월 ···135 〈표 5-3〉 산업별 취업자 변화: 2013~2019년, 5월 기준 ···136 〈표 5-4〉 직업별 취업자 구성: 2019년 5월 ···139 〈표 5-5〉 직업별 취업자 구성: 2013년 5월 ···139 〈표 5-6〉 직업별 취업자 변화: 2013~2019년, 5월 기준 ···140 〈표 5-7〉 주된 일자리 계속 근무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18년) ···143 〈표 5-8〉 주된 일자리 계속 근무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2018년) ···145 〈표 5-9〉 주된 일자리 계속 근무자의 직업 분포(2018년) ···146 〈표 5-10〉 주된 일자리 계속 근무자의 산업 분포(2018년) ···147 〈표 5-11〉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근로 형태 분포 ···153 〈표 5-12〉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이후 경제활동 ···162 〈표 5-13〉 구직 경험 ···164 〈표 5-14〉 구직하지 않는 이유 ···166 〈표 5-15〉 구직 경로 ···167 〈표 5-16〉 취업 경험 ···168 〈표 5-17〉 취업 경험과 주된 경력(일)과의 관련성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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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직업능력개발훈련 경험 ···169 〈표 5-19〉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로 ···169 〈표 5-20〉 장래 근로 희망 ···170 〈표 5-21〉 장래 근로 희망 이유 ···171 〈표 5-22〉 장래 근로 희망 나이 ···171 〈표 5-23〉 일자리 선택 기준 ···172 〈표 5-24〉 원하는 일자리 형태 ···172 〈표 5-25〉 희망 임금 수준(월평균) ···173 〈표 6-1〉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183 〈표 6-2〉 65세 이상 연령별, 성별 노인 진료비 ···184 〈표 6-3〉 65세 이상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85 〈표 6-4〉 65세 이상 연령별 노인 1인당 진료비 ···185 〈표 6-5〉 연령별 입원 내원일수와 진료비 ···187 〈표 6-6〉 연령별 외래 내원일수와 진료비 ···188 〈표 6-7〉 연령별 약국 내원일수 및 진료비 ···189 〈표 6-8〉 최근 10년간 요양기관 수 변화 추이 ···193 〈표 6-9〉 최근 10년간 요양기관 종별 병상 수 변화 추이 ···194 〈표 6-10〉 최근 10년간 OECD 주요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변화 추이 ···195 〈표 6-11〉 연도별 의사면허 등록자와 신규 면허 합격자 ···201 〈표 6-12〉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202 〈표 6-13〉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연구 문헌 요약 ···204 〈표 6-14〉 작업부하량 모형의 의사인력 수요 추정 방법 ···206 〈표 6-15〉 의사인력의 공급 추이 ···213 〈표 6-16〉 의사인력의 수요 추이 ···214 〈표 6-17〉 의사인력 공급지수와 수요지수의 추이 ···214 〈표 6-18〉 상대지수모형에 의한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216 〈표 6-19〉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장기 전망 ···217 〈표 6-20〉 간호사 면허등록자 수 ···2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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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전국 의료기관 고용 간호사 수와 취업률 추이 ···222 〈표 6-22〉 간호사 인력의 장기 수급 추계 ···231 〈표 6-23〉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에 따른 의사인력 공급의 장기 추계 ···235 〈표 6-24〉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에 따른 의사인력의 수급 격차 추계 ···236 〈표 7-1〉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 등급별 현황(2018년) ···247 〈표 7-2〉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 연령별 현황(2018년) ···249 〈표 7-3〉 시도별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2018년) ···251 〈표 7-4〉 시도별 노인장기요양 급여 공급 현황(2018년) ···253 〈표 7-5〉 시도별 노인장기요양 인력 공급 현황(2018년) ···254 〈표 7-6〉 시도별 65세 이상 장래 인구 ···256 〈표 7-7〉 노인의 성‧연령별 기능상태 제한 경험 노인 수 추계 ···257 〈표 7-8〉 시도별 장기요양 수요 예측 ···259 〈표 7-9〉 시도별 64세 이하 인구 대비 장기요양 수요 비율 ···260 〈표 7-10〉 장래 사망자 수 추이 ···265 〈표 7-11〉 가구 내 장례 주관자 수 추이 ···268 〈표 7-12〉 화장시설 수급 추계 ···269 〈표 8-1〉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현황 ···288 〈표 8-2〉 2015년도 연령대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289 〈표 8-3〉 2017년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290 〈표 8-4〉 2017년 연령별 교통사고 부상자 현황 ···291 〈표 8-5〉 연령층별 차선의 명암 대비(contrast) 결과 ···294 〈표 8-6〉 젊은 운전자 및 고령 운전자의 표지판 이해 비율 및 이해 시간 비교 ···296 〈표 8-7〉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지각평가 ···299 〈표 8-8〉 주야간에 따른 인지 가능 거리 비교 ···301 〈표 8-9〉 합류 지점에서 합류 간격 수락의 결정시간 및 정확도 ···302 〈표 8-10〉 연령대별 인지반응시간 ···305 〈표 8-11〉 교통고령지수 산정을 위한 고령사회 특성지표 ···309 〈표 8-12〉 지역 특성별 교통고령지수에 의한 고령화 사회 평가 기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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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3〉 229개 시·군의 교통고령지수 분포 ···312 〈표 8-14〉 2011년과 2016년의 지역별 교통고령지수 산출 결과 비교 ···313 〈표 8-15〉 국내 관련 법·제도에서의 고령자 분류 기준 ···319 〈표 8-16〉 주요 국가에서의 대중교통요금 경로우대 정책 ···322 〈표 8-17〉 고령자를 위한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 항목 ···323 〈표 8-18〉 외국 설계 가이드에서의 고령친화적인 도로설계의 주요 내용 ···324 〈표 8-19〉 교통고령자를 위한 법 및 정책 분야 ···326 〈표 8-20〉 교통고령지수를 토대로 한, 고령사회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 방향 ···332 〈표 8-21〉 교통고령지수 기반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통 측면 정책과제 ···333 〈표 8-2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통정책 추진 로드맵 ···335 〈표 9-1〉 고령친화도시의 정의 ···341 〈표 9-2〉 WHO 제시 고령친화도시의 건축‧도시환경 관련 3대 영역 ···345 〈표 9-3〉 WHO 제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의 부문별 구성 요소와 조성 방향 ···347 〈표 9-4〉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 범위 ···352 〈표 9-5〉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53 〈표 9-6〉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건축‧도시환경 관련 실행 계획 요약 ···354 〈표 9-7〉 제주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56 〈표 9-8〉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건축‧도시환경 관련 실행 계획 요약 ···359 〈표 9-9〉 뉴욕시 고령친화 건축지침의 주요 대상 ···360 〈표 9-10〉 맨체스터시 고령친화 건축‧도시환경 조성 실행 계획 ···362 〈표 9-11〉 맨체스터시 고령자 접근성 강화 환경·시설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 ···363 〈표 9-12〉 오타와시 고령친화 건축‧도시환경 조성 실행 계획 ···365 〈표 9-13〉 오타와시 고령자 접근성 강화 공간·시설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 ···366 〈표 9-14〉 WHO 고령화 대응 글로벌 실행전략 요약 ···371 〈표 10-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 ···395 〈표 10-2〉 주요 세대의 인구통계학 변수 비교: 2015년 8차 연도 재정패널 ···398 〈표 10-3〉 주요 세대의 소득 및 자산 비교: 2015년 8차 연도 재정패널 ···401 〈표 10-4〉 고령자 시장의 분류 ···40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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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일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파트너십 구축 사례 ···412

〈표 10-6〉 고령자 대상 상속 서비스 관련 금융상품 사례 ···421

〈표 10-7〉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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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내용 ···13 〔그림 2-1〕 연령층별 인구구성비, 1960~2067년(중위) ···19 〔그림 2-2〕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의 전이 경로 ···30 〔그림 2-3〕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의 융합 예시 ···33 〔그림 3-1〕 노인의 유형 특성 ···59 〔그림 4-1〕 한국노동패널 20차 패널(2017년 조사)의 55세 이상 연간 가구 소득 평균값의 추세선 ···81 〔그림 4-2〕 미래(2019년~2050년) 가구주 연령별 연간 평균 가구 소득(실질가격) 전망 결과 비교 ···93 〔그림 4-3〕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전망치 나이별 비교 ···96 〔그림 4-4〕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전망치 비교 ···97 〔그림 4-5〕 노인인구의 전체의 총소득과 1인당 평균 소득 비교(2019년 불변가) ···101 〔그림 4-6〕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03 〔그림 4-7〕 2018년 퇴직연금 실적 통계 ···108 〔그림 4-8〕 가입 기간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12 〔그림 5-1〕 연령층별 고용률 ···125 〔그림 5-2〕 연령층별 고용률: 5세 단위 ···126 〔그림 5-3〕 연령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127 〔그림 5-4〕 연령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5세 단위 ···128 〔그림 5-5〕 연령층별 실업률 ···129 〔그림 5-6〕 연령층별 실업률: 5세 단위 ···130 〔그림 5-7〕 고용률 국제 비교(좌측 15~64세 기준, 우측 55~64세 기준; 2018년) ···132 〔그림 5-8〕 실업률 국제 비교(좌측 15~64세 기준, 우측 55~64세 기준; 2018년) ···133 〔그림 5-9〕 중장년층 비정규직 비율 ···14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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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149 〔그림 5-11〕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150 〔그림 5-12〕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직종별 ···151 〔그림 5-13〕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업종별 ···152 〔그림 5-14〕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직종 분포 ···154 〔그림 5-15〕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업종 분포 ···155 〔그림 5-16〕 정년퇴직자 수와 조기퇴직자 수 ···157 〔그림 5-17〕 정년퇴직자와 조기퇴직자 비율 ···158 〔그림 5-18〕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수요 주도적 요인과 공급 주도적 요인 ···159 〔그림 5-19〕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건강과 나이 ···161 〔그림 6-1〕 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GDP ···182 〔그림 6-2〕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 진료비 및 구성비 ···184 〔그림 6-3〕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장기 추계 ···192 〔그림 6-4〕 요양기관 수 중장기 추계 ···196 〔그림 6-5〕 병상 수 중장기 추계 ···197 〔그림 6-6〕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 국제 비교 ···199 〔그림 6-7〕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시군구) ···200 〔그림 6-8〕 식별의 문제 ···210 〔그림 6-9〕 상대지수 모형 ···212 〔그림 6-10〕 의사인력 공급지수와 수요지수 추이 ···215 〔그림 6-11〕 OECD 국가별 임상 활동 간호사 수 ···219 〔그림 6-12〕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23 〔그림 6-13〕 간호학과 입학 정원 및 정원 외 입학 추이 ···224 〔그림 6-14〕 간호학과 졸업자 수 추이 ···224 〔그림 6-15〕 2000~2019년 간호사 인력의 공급 추이 ···227 〔그림 6-16〕 2019년 이후 간호사 인력의 장기 공급 추계 ···228 〔그림 6-17〕 2000~2019년 간호사 인력의 수요 추이 ···229 〔그림 6-18〕 2019년 이후 간호사 인력의 장기 수요 추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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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정책 방향 ···237 〔그림 7-1〕 연령군별 사망자 및 무배우 사망자 비율(2017년 기준) ···266 〔그림 7-2〕 노인 1인당 장제 주관자 비율 ···267 〔그림 8-1〕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의 고령자 일일 평균 통행 횟수 ···286 〔그림 8-2〕 고령자 통행 수단 분담률 변화 ···287 〔그림 8-3〕 연령별 정지시력 및 동체시력 ···297 〔그림 8-4〕 글자 크기에 따른 인지 가능 거리 비교 ···301 〔그림 8-5〕 젊은 운전자와 고령 운전자의 탐색시간 ···304 〔그림 8-6〕 젊은 층(좌)과 노년층(우)의 총인지반응시간의 확률분포 ···306 〔그림 8-7〕 2011년과 2016년 기준 지자체의 평균 교통고령지수 값 비교 ···314 〔그림 8-8〕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교통고령지수 산출 결과 ···316 〔그림 8-9〕 제주도 제외 8개 도의 교통고령지수 산출 결과 ···317 〔그림 9-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51 〔그림 9-2〕 서울시 묵정경로당 고령친화 설계지침 적용 사례 ···352 〔그림 9-3〕 부산시 해돋이 마을 고령자 안전환경(셉테드 안전지도 및 비상대피소) 조성 사례 ···354 〔그림 9-4〕 제주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55 〔그림 9-5〕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과정 ···358 〔그림 9-6〕 맨체스터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과정 ···361 〔그림 9-7〕 오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과정 ···364 〔그림 10-1〕 한국과 일본의 주요 세대별 인구구성 비교 ···384 〔그림 10-2〕 주요 세대별 인구구성 ···387 〔그림 10-3〕 주요 세대별 사회 진출 시기(25세 기준) ···390 〔그림 10-4〕 수급자 1인당 급여 지출액 증가 추이 ···400 〔그림 11-1〕 노인 유형의 변화 전망 ···449 〔그림 11-2〕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2018년 기준) ···451 〔그림 11-3〕 지역별 장기요양 수요 전망 ···451 〔그림 11-4〕 사망자 수 증가와 장례 수요 전망 ···45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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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and Future Social

Policy

1)Project Head: Yunkyung, Lee

Korea's elderly population has been growing at a steadily rapid pace. Suc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adults is expected to have diverse effects on future social policies. Therefore, it is time to come up with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espe-cially in terms of health and welfare, work, housing, industry, lei-sure culture, transportation and urban environment. This study seeks to explore future social policy options that take into ac-count increasing older adults and their changing characteristics.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adults have changed a great deal,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n-creasing nuclear familie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ies. Private support for the elderly, mostly provided by adult children, is increasingly replaced by a public income transfer system. Overall,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ith negative charac-teristics has decrease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with positive characteristics has increased and is expected to increase

Co-Researchers: Eunna, Kang· Kyungrae, Kim·Soyoung, Lee·Bohye, Joo·Youngho, Ko· Jinhyun, Kim·Jaeryang, Nam·Jongchol, Moon·Hyeyeon, Baek·Dongmin, Lee· Hyunseung, Cho·Se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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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even further in the future. Therefore,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se socio-demographic changes.

In that regard,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policy tasks to better mee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increasing aged population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First, an effective overhaul of the old income guarantee policy in terms of economy is needed. Second, social policies need to promote economic activities and economic self-reliance among older adults. Third, policy initiatives are needed to secure health and medical workforce. Fourth, regional autonomy of the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should be secured in consideration of the long-term car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on trans-portation,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o safeguard older people’s right to mobility move. Sixth, regional policy initiatives are needed to foster an aged-friendly environment. Seventh, it is required to raise the value-added of elderly-friendly in-dustries and exp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The study sought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s the population grew. It is meaningful that policy measures related to income, employment, health, health, urban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policies, and eld-erly-friendly industries were devised for this purpose.

* Key word: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Future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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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8 년 738만 명에서 2025년에는 1050만 명으로, 2035년에는 1518만 명 으로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2049년에는 1882만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는 미래 사회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요 구된다. 특히 고령인구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보건복지, 노동, 주택, 산 업, 여가문화를 비롯하여 교통과 도시환경 정책 등에서도 고령인구 증가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인구 특성 변화를 고 려하여 미래 사회정책의 대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삶에서 의 ‘독립’과 ‘존엄’, ‘활동적 노화’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사회정책을 선정하였다.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위한 사회정책으 로는 고령자의 경제력 보장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 보장정책과 중고령자의 고용정책에,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고령자의 돌봄 및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정책 및 장례정책에,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교통정책과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 정책,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미래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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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2. 주요 연구 내용

급속한 산업화와 기대수명의 증가, 핵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 변화, 사 회정책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삶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은 노인 개인과 국가 와 사회의 정책을 통한 공적 부양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노인의 특성은 급속한 변화를 반 영하듯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1) 다중요보호형, (2) 건강노화 형, (3) 빈곤형, (4) 근로빈곤형, (5) 기능저하소외형, (6) 의료과잉이용형, (7) 건강위험형의 건강과 소득을 중심으로 유형화되며, 2008년에 비해 2017년에 다중요보호형과 빈곤형의 비율은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부 정적 유형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긍정적 유형들의 비율은 증가하여, 2008 년에 비해 2017년 노인이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임을 예상할 수 있다. 향 후 미래 노인들 역시 지금의 노인들보다 긍정적 특성의 노인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고령인 구 증가와 고령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래 사 회정책에서의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첫째, 미래 고령인구의 소득은 현 노인세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여전히 노후 빈곤의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의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편과 함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통합적 제도 개선, 고령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정책은 이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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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 동시장 이탈 최소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주된 직장 이탈 시 재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의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인력 확 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수요 증가세를 늦추 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넷째,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특히 지 역별 인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수요뿐 아니라 돌봄 인력의 편차가 예상된 다.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정책에서는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 스 공급 확대와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통정책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 고령친화 차량기술 개발 등과 함 께, 지역별 교통고령지수에 기반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여섯째, 미래 건축 및 도시 조성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령자가 독립된 개체로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보행로, 공원, 도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요 소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령친화도 진단, 고령친화도시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고령친화사업 지구 시범 지 정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시험무대(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일곱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은 미래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 서 잠재력을 지니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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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통한 수요 확대, 고령친화산업 부가가치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이 요구 된다. 특히 이들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수립, 기초 통계 조사 등의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고령화 관련 연구가 인구고령화를 사회적 부담 의 증가, 경제 발전의 둔화 등의 국가와 사회의 위기로 인식한 것과는 다 른 측면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삶의 질의 중요성에 주목하였 다. 또한 고령자의 다양성과 특성 변화를 기반으로 고령자 삶의 질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고용정책, 건강과 요양 정책과 함께 고령인구 의 증가에 따른 환경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미래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 성 및 교통정책 대응, 장례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정책의 영역별로 더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 용어: 고령인구 증가, 노인특성 변화, 미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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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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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기대수 명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 모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인데, 특히 보호가 필요한 80세 이상 후기 노인 의 규모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9년 노인인구는 768만 5천 명에서 2025년 1051만 1천 명으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1523만 7천 명으로 현재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하여, 2050년 1900만 7천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규모는 2019년 70만 5천 명에서 2025년 111만 6천 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405만 2천 명으로 증가하는 지속적 증가가 예상 된다(통계청, 2019e). 8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증가는 노화로 인한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는 미래 사회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노인 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길어진 노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 건강, 활기 차고 안전한 생활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노인 빈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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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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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곤율은 거의 50% 수준으로 연금의 낮은 임금대체율 및 은퇴-연금 수급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노후 소득보장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며, 건강수 명-평균수명 간 차이가 존재하여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 중심의 생활 등으로 인해 노후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 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 교통 등 제반 생활여건 등이 취약하여 활 기찬 노후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삼식 외, 2015). 고령인구 증가는 미래 사회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다. 현재 고령자의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노인의 낮은 행복감, 사회적 노 인 혐오 문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사회정책의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인구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보건복지, 노동, 주택, 산업, 여 가문화를 비롯하여 교통과 도시환경 정책 등에서도 고령인구 증가에 대 응하는 정책 개편이 요구된다. 미래는 인구 특성의 급변과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적 진척이 예상되는 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개편 과제를 모색할 때 과학기술의 혁신적 변화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발 하라리(2018)는 가까운 미래에 정보기술과 생명기 술이 초래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 을 던진다. 무선전력전송기술(예: 모바일전자기기, 전기자동차, 드론, 사 물인터넷 등), 초대용량데이터 대응 광통신기술(5G, 클라우드컴퓨팅, 사 물인터넷 등), 신축성 전자소자, 착용형 보조로봇과 고령자 돌보미로봇, 증강현실 등(예: 웨어러블 기기, 전자피부 등)(미리안 홈페이지, 2019. 3. 5. 인출)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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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어, 기존 연구에서도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고령인구 증 가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 측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수와 고령화율 증가는 예견된 미래 인구구조 변화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자의 ‘삶’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의 증가와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의 삶의 질과 연관이 높은 사회정책의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성을 모 색한다. 사회정책 영역별로 고령인구 증가, 고령인구 특성 변화에 따른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정책이 고령자의 자립적이며, 존엄하고, 활동적인 노후 영 위를 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상당수인 고령자의 삶의 질에 더욱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검토, 고령인구 규모 와 특성 변화 분석 및 예측, 사회정책 영역별 미래 전망과 정책적 방향 모 색을 연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 노동시 장, 산업에서의 미래에 대한 예측 연구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정책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미래 과학기술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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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둘째, 지난 20년간의 고령자의 특성 변화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 강, 경제활동 및 경제적 능력, 사회관계 등의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이들 특성을 종합한 유형화를 통해 고령인구의 특성 변화 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고령자의 유형 변화를 전망하였다. 셋째, 사회정책 영역별 미래를 전망하고, 향후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삶에서의 ‘독립’과 ‘존엄’, ‘활동적 노화’에서 주 목해야 할 정책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사회정책을 선정하였다. 먼저 고령 자의 독립적 삶을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고령자의 경제력 보장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살펴보았다. 미래 고령자의 소득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며, 일자 리·고용정책은 최근 중장년층의 퇴직과 고용 상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향후 미래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측면, 고령자의 돌봄 및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정책 및 장례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들 영역의 정책은 급속히 증가할 고령인구의 수에 초점을 두어 고령자의 의료 및 돌봄, 장 묘 관련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 건의료의 핵심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필요량을 추정하고 공급 방 안을 모색하며, 장기요양, 돌봄의 필요 규모 추정을 통해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생애 말기와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는 장례 관련 시설 필요량을 추정하고 공급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고령자의 모 빌리티 향상 및 안전한 교통지원과 고령인구 증가와 도시환경,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령자의 활동 적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으로는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한 환경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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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3 점을 두어, 고령자 이동성 보장 정책과 도시환경 정책, 산업정책을 선정 하였다. 이들 정책에서는 미래 고령인구는 소수자에서 주류화되어 갈 것 임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개편의 측면에서 향후 미래 정책의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학술논 문의 연구자료와 관련 연구의 학술보고서 및 국내외 정부 기관의 정책 자 료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분야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화 패널, 노인 실태조사, 분야별 통계연보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영역별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였다. 셋째, 미래 사회정책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 의를 통해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1〕 연구 내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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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본 연구는 고령인구 규모 증가와 특성 변화에 따라 현재의 사회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수행하였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정책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나, 단년도 연구의 한계로 사회정책의 일부 영역에 대한 연구라는 범위의 한계를 지닌다. 특히 노인 의 삶의 영역 중 여가와 문화적 측면이 삶의 질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 자리에 국한한 사회참여 영역만을 검토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영역별 세 부 이슈와 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 전문 집필자의 판단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다 루어, 영역별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등이 상이하며 포괄성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령인구 규모와 특성 변화로 인해 대응이 필요 한 그 외 정책영역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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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미래 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제2절 인구고령화에 따른 분야별 변화 제3절 인구고령화와 미래 기술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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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영역의 많은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역별, 연구자별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책 대응 방 안은 증가하는 고령자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접 근 중심으로 고령화를 극복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관점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삶에 집중하며, 고령자의 삶 자체와 고령자의 삶을 안정적으 로 이끌기 위한 경제적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고령자의 삶과 관련해서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 된 변화를 전망하며, 분야별 접근에 앞서 사회적 특성 변화에 대한 검토 를 위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제1절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9년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192만 7천 명까지 증가하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기준 1900만 7천 명으로 노인

인구와 미래 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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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인구의 절대수가 정점을 보인 뒤 감소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중 위연령은 2017년 현재 42.0세에서 2067년 62.7세로 매우 높은 수준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 인구고령화 관련 주요 통계 (단위: 천 명, %, 세) 항목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5년 2067년 총인구(천 명) 51,362 51,781 51,927 50,855 47,745 42,838 40,293 39,294 인구성장률(%) 0.28 0.14 -0.03 -0.38 -0.86 -1.20 -1.24 -1.26 65세 이상 인구(천 명) 7,066 8,125 12,980 17,224 19,007 18,815 18,570 18,271 65세 이상 인구(%) 13.8 15.7 25.0 33.9 39.8 43.9 46.1 46.5 중위연령(세) 42.0 43.7 49.5 54.4 57.9 61.3 62.2 62.7 기대수명(세) 82.7 83.2 85.2 86.8 88.2 89.4 89.9 90.1 총부양비 36.7 38.6 53.0 77.5 95.0 108.2 117.8 120.2 -노년부양비 18.8 21.7 38.2 60.1 77.6 91.4 100.4 102.4 -유소년부양비 17.9 16.9 14.7 17.4 17.4 16.7 17.4 17.8 노령화지수 105.1 129.0 259.6 345.7 447.2 546.1 576.6 574.5 주: 1) 중위 가정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인구임. 2) 총부양비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합임.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 구)×100으로 산출되고, 유소년부양비는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산출됨. 3)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백 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임. 자료: 통계청(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표 1-1〉~〈표 1-9〉의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 d?bmode=read&aSeq=373873에서 2019. 6. 4. 인출.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절대수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다 음 그림과 같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 이후는 10% 미만이 지속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20년 15.7%에서 2067년 46.5%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생산가능인구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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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19

〔그림 2-1〕 연령층별 인구구성비, 1960~2067년(중위)

(단위: %)

자료: 통계청(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그림 1-6〕 p. 7.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 =373873에서 2019. 6. 4. 인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에 5193만 명으로 절대수가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1901만 명, 75세 이상 인구는 2060년에 1184만 명, 85세 이상 인구는 2067년에 512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 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는 2067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 령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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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표 2-2〉 연령군별 고령인구, 2017~2067년 (단위: 만 명, %)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7 총인구 5,136 5,178 5,191 5,193 5,163 5,086 4,957 4,774 4,541 4,284 3,929 고령 인구 65+ 707 813 1,051 1,298 1,524 1,722 1,833 1,901 1,881 1,881 1,827 75+ 302 347 426 532 709 887 1,033 1,141 1,171 1,184 1,142 85+ 60 77 112 144 176 230 326 405 460 499 512 구성비 65+ 13.8 15.7 20.3 25.0 29.5 33.9 37.0 39.8 41.4 43.9 46.5 75+ 5.9 6.7 8.2 10.2 13.7 17.4 20.8 23.9 25.8 27.6 29.1 85+ 1.2 1.5 2.2 2.8 3.4 4.5 6.6 8.5 10.1 11.7 13.0

자료: 통계청(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표 1-4〉 p. 9. Retrieved from http:// 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에서 2019. 6. 4. 인출.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후 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를 야기할 것으 로 예측된다. 실제 1960년대에는 총부양비 82.6 중 유소년부양비가 77.3, 노년부양비가 5.3이었으나, 2020년은 유소년부양비 16.9, 노년부 양비 21.7로 유소년부양비는 급감하고, 노년부양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다. 2030년 이후 유소년부양비는 17을 유지하는 선에서 변동될 것 으로 예측되나,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2067 년 102.4로 매우 높은 부양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2-3〉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0~2067년 (단위: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6.9 36.7 38.6 53.0 77.5 95.0 108.2 120.2 노령화지수 6.9 7.2 11.2 20.0 34.3 67.2 105.1 129.0 259.6 345.7 447.2 546.1 574.5 노년부양비 5.3 5.7 6.1 7.4 10.1 14.8 18.8 21.7 38.2 60.1 77.6 91.4 102.4 유소년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2.0 17.9 16.9 14.7 17.4 17.4 16.7 17.8 자료: 통계청(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표 1-9〉 p. 17. Retrieved from http://

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에서 2019. 6. 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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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1 된다. 실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2019년 1997만 가구 에서 2045년 2232만 가구로 11.8% 증가하는 반면, 가구주가 노인인 노 인 가구 수는 436만 가구(2019)에서 1,065만 가구(2045)로 144.3%가 증가하여 전체 가구 증가율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노인 가구 내에서의 비율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전체 가구 중 노인 단독 가구의 구성비는 2019년 14.4%에서 2045년 30.6%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노인 가구 중에서도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45년 29.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나,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33.8%(2019)에서 34.9%(2045)로 미미하 지만 증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구구조 변화의 경향성에 대하여 박종 서 외(2017)는 미래 가구 변화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구의 소 규모화, 가구의 고령화가 동반되어 진행되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경 제적, 신체 및 정서적 돌봄 욕구가 증가될 것임을 제시하였다. 〈표 2-4〉 가구구조의 변화 (단위: 만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전체 가구 수 1,451 1,604 1,750 1,901 1,997 2,101 2,164 2,207 2,231 2,232 노인 전체 가구 수 173 235 292 366 436 594 734 866 989 1,065 전체 가구 중 노인 단독 가구 구성비 7.7 9.6 11.3 12.7 14.4 18.5 22.3 25.9 29.0 30.6 노인 가구 중 노인 단독 가구 구성비 64.4 65.6 67.6 66.0 66.2 65.4 65.7 65.9 65.3 64.0 노인 1인 가구 수 54 75 99 120 147 199 249 300 346 372 구성비 31.4 31.7 33.9 32.8 33.8 33.5 33.9 34.7 35.0 34.9 노인 부부 가구 수 57 80 99 122 141 190 233 271 300 310 구성비 33.1 33.9 33.7 33.2 32.4 31.9 31.8 31.3 30.3 29.1

자료: 통계청.(2019d). 장래가구추계. 국가통계포털.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 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540&p 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 xt=에서 2019. 6. 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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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즉,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진행될 것이 며, 이는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변화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구의 고령화와 소규모화에 따른 소득 불균등 도의 심화, 가구 내에서의 돌봄 욕구 해소 어려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인구고령화에 따른 분야별 변화

1. 노동구조 및 노동환경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파급효과에 대한 가장 큰 우려 는 노동인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 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를 위기로 접근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인구고 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Maetas, Mullen, and Powell, 2016)을 미칠 것으로 제시하였다. 2019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72.7%이 나 2050년에는 51.3%로 급격히 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4.9%에서 2050년 39.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생산가 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신규 노동력 진입 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로 인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향후에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삼 식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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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3 〈표 2-5〉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인구(천 명) 51,709 51,905 51,927 51,630 50,855 49,574 47,745 생산가능인구 (15~64세) 수 37,590 35,853 33,947 31,453 28,649 26,578 24,487 구성비 72.7 69.1 65.4 60.9 56.3 53.6 51.3 65세 이상 노인 수 7,685 10,511 12,980 15,237 17,224 18,329 19,007 구성비 14.9 20.3 25.0 29.5 33.9 37.0 39.8 주: 1) 추계인구〔중위(medium) 가정 시나리오〕임.

자료: 통계청. (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국가통계포털.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에서 201 9. 6. 4. 인출.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인력 규모 감소를 해결하는 방 안으로 손종칠, 이동렬, 정선영(2016)은 중고령층의 고용률 제고를 포함 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 제고를 통한 고용률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045년 노인 고용률은 3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이삼식 외, 2015), 노인의 교육 수준 증가 및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생 산가능인구의 감소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논 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2-6〉 노인의 고용률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노인 고용률 33.8 34.8 35.8 36.8 37.8 38.8 39.8 40.8 경제활동 참여 노인 수 2,242 2,816 3,702 4,674 5,578 6,404 6,953 7,340 주: 2011년 장래인구추계와 1999년~2014년 연도별 경제활동 인구조사(6월)를 기반으로 전 망한 것으로 〈표 2-5〉의 노인인구 수 대비 비율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강은나(2014).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노인복지 서비스,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pp. 251-2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3의 〈표 3-9-11〉. 그러나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는 노인인력의 활용에서 중요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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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한 논의이다. 고령인력의 생산 성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인적자본이론에 따른 논리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더 많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 으며(석진홍, 박우성, 2014), 근로자의 경험이 생산성 및 성과에 중요한 요인(Giniger, Dispenzieri & Eisenberg, 1983)이라고 보는 것이다(황 남희, 유재언, 김세진, 이선희, 김난주, 2018 재인용). 반면 부정적 측면 으로는 노화에 따른 능력 감소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에 적응 하지 못함에 따른 수익성 하락의 문제(황남희 외, 2018)가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고령자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노동생산성이 향 상될 수 있을 것(김문정, 2017)으로 보았으나, 한편으로 손종칠 외(2016) 는 고용의 질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 가율 둔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2000년대(2001년~2010년)의 노 동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는 합의된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이철희, 이지은, 2017).

2. 돌봄 및 보건의료체계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돌봄 및 보건의료체 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65세 기대여명은 17.9세(2006)에서 20.8세(2017)로 지속적으 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은 65.7세(2012)에서 64.9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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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5 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2019b).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돌봄 비용의 증가를 수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6년 7조 원(25.9%)에서 2016년 25조 원(38.7%)으로 3.5배가량 증가하였으 며, 2025년에는 58조 원(50.8%)으로 2006년 대비 약 8.3배 증가하여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노인진료비 변화 (단위: 조 원, %) 구분 20061) 20162) 20252) 구분 20162) 20252)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7 25 58 의료급여 노인진료비 3.1 5.7 노인진료비 비율 25.9 38.7 50.8 노인진료비 비율 46.3 51.5 주: 인구 중위가정에 따른 인정자 추계 결과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Retrieved from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20000에서 201 9. 6. 22. 2) 관계부처합동(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Retrieved from https://w 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page=1&CONT_SEQ=348925에서 2019. 6. 22. 인출. p. 21. 또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10.2%(2019)→16.1%(2050)],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전체 인구 중 1.4%(2019)에서 5.5%(2050)로 증가하는 등 돌봄 및 보건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돌봄 및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수요 공급에 대한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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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표 2-8〉 치매환자 및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추계 (단위: 명, %) 구분 2019 2025 2030 2040 2050 치매환자 치매 환자 수 791 1,084 1,368 2,177 3,027 유병률 10.2 10.3 10.6 12.7 16.1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유병률 1,74722.7 2,35922.5 2,88922.3 4,03123.6 4,53024.1 노 인 장 기 요 양 대상자 전체2) 700 1,012 1,263 1,956 2,731 노인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 9.1 9.6 9.8 11.4 14.5 전체 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 1.4 1.9 2.4 3.8 5.5 주: 1)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인구 중위가정에 따른 인정자 추계 결과 2) 1~5등급 인정자 수의 합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2017).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p. 146 〈표 65〉, p. 152 〈표 68〉. 2) 이호용, 문용필, 나영균(2017).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p. 133 〈표 4-11〉, p. 155 〈표 4-22〉. 증가하는 돌봄 및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공 급추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보건의료 면허인력은 2015년 90만 7600명에서 2030년 167만 1674명으로 1.84배, 가용인력은 2015년 79만 6181명에서 2030년 143만 3193명으로 1.80배, 활동인력은 2015년 53만 8482명에서 2030년 95만 6338명으로 1.77배 공급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그러나 이러한 공 급인력 증가 속도에 비해 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는 4267명~9960 명(2030) 정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의료인력 수요 공급 균형을 위한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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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7 〈표 2-9〉 보건의료인력 공급 추계 결과 (단위: 천 명) 구분 2015 2020 2025 2030 면허 인력 가용인력 활동인력 면허인력 가용인력 활동인력 면허인력 가용인력 활동인력 면허인력 가용인력 활동인력 공급추계 908 796 538 1,159 1,022 686 1,415 1,240 829 1,672 1,433 956 수요 추계 265일 근무 679 802 926 1,060 255일 근무 701 824 949 1,0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4. 1.).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p. 3 〈표1〉 Retrieved from https://www.kihasa.re.kr/web/ news/report/view.do?ano=8611&menuId=20&tid=51&bid=79 2019. 6. 4. 돌봄과 관련된 필요 시설과 인력의 공급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지 속적 증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인 장기요양시설과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필요 인력 수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은 2019년 5756개소에서 2022년 6999개소로 4년간 21% 이 상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야간보호시설은 24% 이상을 추가로 설립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2022년 53 만 1553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및 요양시설 공 급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표 2-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필요 인력 추계 (단위: 명,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2022 요양시설 예상 이용자 수필요 시설 수 159,5555,756 171,3106,180 182,8076,595 194,0116,999 주야간보호시설 예상 이용자 수필요 시설 수 59,462 64,137 68,812 73,487 4,062 4,381 4,700 5,020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 430,111 463,925 497,739 531,553 자료: 이윤경, 정형선, 석재은, 송현종, 서동민, 이정석...배혜원. (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8. 〈표 2-19〉, p. 59. 〈표 2-20〉, p. 60. 〈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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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 및 돌봄 욕구 를 가진 대상자의 증가를 수반한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공급체계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위해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마련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산업체계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측면에서 작용하나 연령별 수요구조가 다르며, 산업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간 의 대체관계 차이로 인해 고령화의 산업별 영향은 상이하다(이진면, 김용 호, 김재진, 2014).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 화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1차 산업과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서비스 산 업 비중의 증가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이진면, 한정민, 김재진, 이 용호, 김바우, 2013; 이진면 외, 2014; 강종구, 2017). 또한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되고,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성장이 둔화되 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진면 외, 2014)으로 예측한다. 이러 한 서비스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파급효 과를 보이지만, 내수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할 때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대외 의존형 생산, 수출 구조의 개편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이진 면 외, 2013).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되는 물품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 다. 즉,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와 비고령자 간 수요 품목의 차이 로 인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 료, 주거 및 수도광열, 보건 등의 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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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9 종구, 2017; 신관호, 한치록, 2016).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단순히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 거의 노인세대와 현재의 노인세대 그리고 향후에 노인이 되는 미래 노인세 대는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세대에 비 해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건강상태도 지금보다 양 호하기에 지금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조현승, 고대영, 이동희, 황원식(2015)에 따르면 2013년에는 소비의 중심이 40~50대였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및 고령자의 소비력 증대로 2048년에는 소비 중심이 50~70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0대 이상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30%, 60대 이상의 소비는 전체 소비의 50% 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비의 중심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조현승 외, 2015). 이러한 소비계층의 변화는 서비스업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부분에서는 의약 품, 의료기기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이진면 외, 2013), 단순 치 료뿐만 아니라 항노화 및 건강관리 관련 지출 가능성이 높아져 의료서비 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현승 외, 2015). 또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의료 및 보건과 관련된 대인서비스 등도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진면 외, 2013).

4. 주택

인구고령화는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유동화 압력 증가와 현금 흐름 추구를 위한 주택 투자 증가, 고령 1~2인 가구 증가, 주택 매입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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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연령층의 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 주거 면적, 주택 점유 형태 등에서 다양 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의 전이 경로 자료: 오강현, 김솔, 윤재준, 안상기, 권동휘(2017).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BOK 경 제연구 제2017-25호. 1-34. 〔그림 3〕.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고령화는 주택 처분 및 임차 전환 가능성을 높이 고, 주거 면적을 줄이는 등 주택 수요를 감소시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1~2인 가구 증가, 투자수요 등에 따른 주택보 유 경향 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병존하며 (오강현 외, 2017), 이러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먼저 주거 면적과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가구 형태의 변화 로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면적이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었다(김준형, 김경환, 2011; 정호성 외, 2010). 또한 주거 면적 감소의 시점은 은퇴 직후보다는 은퇴 이후 10년 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김준형, 김경환, 2011). 한편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후에는 주택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김 미경, 이창무, 2015)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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