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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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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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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45-80|2007. 4|

제 80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7. 4

(2)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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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농업․농정 동향

인도, 쌀산업 개황 ··· 3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 11

일본, ‘21세기 신농정 2007’ 결정 ··· 23

일본, 가축배설물 이용촉진 기본방침 결정 ··· 34

중국, 2006년도 돈육시장 동향 ··· 46

중국, 2006년도 낙농업시장 동향 ··· 53

미국, 2007년도 축산물 수급전망 ··· 63

미국, 2016년 농업전망 ··· 70

아일랜드, 농촌발전계획 개요 ··· 80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7년 4월 농업협상 동향 ··· 91

WTO, 호주 농산물무역정책 검토 ··· 94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7. 4) ··· 105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7. 4) ··· 118

통계자료

국가별 쇠고기 통계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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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쌀산업 개황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일본,‘21세기 신농정 2007 결정

일본, 가축배설물 이용촉진 기본방침 결정

중국, 2006년도 돈육시장 동향

중국, 2006년도 낙농업시장 동향

미국, 2007년도 축산물 수급전망

미국, 2016년 농업전망

아일랜드, 농촌발전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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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0호 (2007. 4) 3

인도, 쌀산업 개황

김 윤 식*

쌀은 인도인의 65%가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곡물 전체 생산량의 52%를 차지하 는 중요한 품목이다. 쌀 생산은 1980년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증가 속도 가 느려졌다. 과거에 비해 생산성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인도 쌀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주요 생산지는 펀잡, 서뱅갈, 우타르 프레데시, 안드라 프라 데시 등 4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인도에 서 가장 인기있는 쌀 품종은 스와르나(swarna)로 전체 재배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이 장립종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단립종과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인도의 FTA를 체결하더라도 인도 쌀이 수입 가능성은 높지 않 은 편이다.

1. 쌀산업 현황

농업부문은 인도 경제의 핵심으로써 인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7%를 고용하고 있으며, 인도 GDP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이 인도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할 만큼 농업부문의 비중이 높다.

쌀은 인도 전체 인구 중 65%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곡물이며, 전체 곡류 생산의 52%를 차지한다. 쌀 생산량은 2000년 기준 1억 2,730만톤 (조곡 기준)이며, 이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unshik@krei.re.kr 02-329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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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생산량 1억 1,144만톤을 기준으로 할 때, 생산량이 연평균 1.9%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율은 1980년대의 3.4%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 다. 1980년대 생산증가율이 하락한 이유는 주요 쌀 생산지역 (펀잡, 안드라, 프라데 시, 타밀 나두, 하리야나)의 단수가 이미 상업적으로 최적상태의 생산단계에 들어가 추가적인 생산증대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1 인도 지역구분

단수는 1990년에 2.61ton/ha에서 2000년에 3.01톤/ha로 증가하여 연평균 1.4%씩 증 가하였다. 관개시설이 잘 된 펀잡과 타밀나두 지역의 경우, 단수가 각각 5.26톤/h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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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쌀산업 개황 5

5.38톤/ha에 달하지만, 가뭄과 홍수가 잦은 비하르 (Bihar)와 오리사 (Orissa) 지역은 단수가 매우 불안정하다.

1965년 이후 인도는 다수확 품종의 보급에 주력하여 1999년에 다수확품종의 비중 은 78%까지 상승하였다. 다수확 품종의 비중은 북동부의 아삼 (Assam) 지역의 67%

부터 남부의 안드라 프라데시 (Andhra Pradesh), 타밀 나두 (Tamil Nadu), 케랄라 (Kerala) 지역의 90% 이상까지 다양하다. 북서지역에 위치한 펀잡 (Punjab)과 하리야 나 (Haryana) 지역은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고품질의 바스마티 (basmati) 쌀이 생 산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로 재래종이 재배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있는 벼 품종은 스와르나 (Swarna)로 1999년에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인기품종은 비제타 (Vijeta), 삼바 마수리 (Samba Mahsuri), 라랏 (Lalat) 등이다.

농업기계화율은 펀잡 (Punjab)과 하리야나 (Haryana) 지역이 높으며, 안드라 프라 데시 (Andhra Pradesh), 서부 우타 프라데시 (western Utta Pradesh), 서부 뱅갈 (West Bengal) 등의 지역은 기계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다른 지역의 기계화율은 매우 낮 은 상태이다.

1960년대 인도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70~100만 톤 정도의 쌀을 매년 수입했으나, 다수확 품종의 보급 등으로 1977년부터 자급을 달성하였다. 흉년이 들 었던 1984에 50만 톤, 1988년에 70만 톤, 1989년에 47만톤을 수입하였으며, 이후 최 근까지 수입량이 10만 톤을 넘은 적은 거의 없다.

인도의 벼 재배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총 벼재배면적은 4,500만 ha 정도이며, 이 중 28%가 rainfed lowland, 46%가 관개시설 지역, 12%가 rainfed upland, 14%가 홍수 범람지역 (flood-prone)이다.

전통적인 밀 재배지역인 펀잡 (Punjab), 하리야나 (Haryana), 우타르 프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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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r Pradesh) 등은 1960년대 다수확 품종의 보급 이후 벼 재배지역으로 전환되어 쌀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펀잡 지역의 생산량은 90만톤에서 1,310만톤, 우타르 프라 데시의 생산량은 440만톤에서 1,94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펀잡지역에서의 생 산량 증가는 특이할 만하다. 이는 녹색혁명에 따른 것으로 이 시기에 새로운 다수 확품종의 보급, 정부의 투자, 관개시설 확충, 화학비료 및 농약의 보급 등이 집중적 으로 이루어졌다. Punjab, West Bengal, Uttar Pradesh, Andhra Pradesh 등 4개 주의 쌀 생산량이 인도 전체 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상당부분 (55%)이 자연강수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강수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기간 중에는 가뭄이 들었다가 몇 개월 후 강우량이 증가하여 침수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동부의 주 들은 갑작스런 홍수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지 역의 생산량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동이 심하다.

표 1 주요쌀 생산주의 연도별 쌀 생산량(정곡, 백만톤) Punjab West

Bengal

Uttar Pradesh

Andhra

Pradesh others 인도

전체 1970/71

1975/76 1980/81 1985/86 1990/91 1995/96 2000/01

0.77 1.52 3.38 5.72 6.86 7.10 9.16

6.45 7.21 7.84 8.39 10.96 12.48 13.05

3.88 4.51 5.85 8.73 10.77 10.88 12.12

5.02 6.77 7.36 7.99 10.13 9.46 12.02

26.10 28.73 29.20 33.00 35.57 37.06 38.63

42.22 48.74 53.63 63.83 74.29 76.98 84.98 자료: India Ministry of Agriculture. 2004.

또한 토양문제도 심각하다. 남부 및 동부 지역은 토양의 산성화 (acidity)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토양의 염화 (salinity)와 알칼리화 (alkalinity) 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토양의 척박함과 인(P) 및 아연(Zn) 부족 현상은 인도 전지역 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도로망 부족 등의 하부구조 (infrastructure)의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생산요소를 구매할 여력도 부족하여 대부분 농가의 생산성이 정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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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쌀산업 개황 7

표 2 연도별 쌀 수출량(천톤)

바스마티 (Basmati) 바스마티 이외 쌀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527.47 266.53 324.79 527.23 442.13 373.31 523.16 593.32 597.79 638.38 849.02 667.07 594.87

- 411.94 255.62 565.19 448.50 4,540.70 1,989.04 1,685.62 4,365.89 1,257.79 682.27 1,541.49 4,076.35 자료: India Ministry of Agriculture. 2004.

2. 쌀 수출 및 관련 정책

쌀 수출은 고품질의 향미인 바스마티 쌀 (basmati rice)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바스마티 쌀에 대한 수출은 안정적이어서 매년 60만톤 안팎의 물량이 수출되 고 있다. 하지만 기타 쌀의 수출량은 변동폭이 매우 심하다. 수출이 잘 된 연도와 그렇지 못한 연도간의 수출량 차이가 수백만톤에 이른다. 1995년 이전에는 40만톤 내외가 수출되었지만, 1995년에 한국으로의 수출을 포함하여 450만톤으로 일시적으 로 급증한다.

이후 수출량이 200만톤 이하로 감소하지만, 1998년에 다시 430톤 수준으로 급증 한다. 이후에는 수출량이 빠르게 감소하지만 2002년에 다시 수출량이 400만톤 수준 까지 증가한 적이 있지만, 이후 대규모의 쌀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쌀 수출이 불안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이 인디카 계열의 저품 질 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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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주별 벼 수매물량(Lakh tonnes)1)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Punjab

Andhra Pradesh Haryana Uttar Pradesh Madhya Pradesh Orissa

Tamil Nadu West Bengal Others All

54.86 39.87 12.48 12.95 8.04 3.88 5.89 1.61 3.02 142.60

58.26 40.24 14.25 7.27 7.59 3.27 2.91 1.51 1.75 137.05

34.62 36.81 6.90 7.20 6.87 4.56 0.97 1.33 1.21 100.47

42.28 45.25 12.05 9.11 5.80 4.76 7.38 1.59 1.38 129.60

60.36 38.55 12.68 10.73 10.27 7.00 12.50 2.03 1.71 155.83

43.84 51.19 3.00 8.68 4.29 4.81 7.44 1.41 1.23 125.89

67.87 54.98 9.86 14.21 11.03 8.85 9.33 3.51 2.42 182.06

68.29 46.56 14.57 10.82 1.49 5.04 16.12 - 10.39 173.28 주:1) 1 lakh tone = 0.1 million tons.

자료:India Ministry of Agriculture. 2004.

수출되지 않은 쌀은 정부가 수매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의 쌀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펀잡 (Punjab)과 안드라 프라데시 (Andhra Pradesh) 지역에서 생산된 쌀 이 정부 재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01년에 두 지역의 비중은 66%에 이른다. 최근에는 타밀나두 지역의 정부수매량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 도 동부지역은 곡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소득이 낮아 쌀 소비량이 매우 적다. 품 질 등의 차이로 인해 수출도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재고미의 처리가 인도 정부가 직면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도의 주요 소비 곡물 중 쌀의 비중이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쌀 소 비량은 연간 70kg 내외이다. 전체 곡물 중 쌀의 비중이 45% 이상이며, 특히 2002년 에는 50%에 근접하였다. 이는 인도인들의 주식이 여전히 쌀임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밀이 다른 곡물의 소비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쌀 의 비중은 높다. 한편, 다른 곡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인도인들의 곡 물 소비가 쌀과 밀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주요 곡물에 대하여 최저가격제 (minimum support price)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가격 수준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주요 곡물 중에서는 대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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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쌀산업 개황 9

최저보장가격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밀의 최저보장가격이 높으며, 다음은 벼에 대 한 최저보장가격이 높다. 벼의 최저보장가격은 과거 100kg당 5루피 정도 상승하였 으나, 최근에는 20루피 정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최저보장가격의 상승폭이 증 가하는 현상은 다른 곡물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인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쌀이 인디카 계열임을 고려할 때, 한국과 CEPA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쌀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인디카 계열 쌀에 대한 수요는 가공용과 일부 외식산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와 CEPA를 체결하더라도 한국의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요 곡물의 1인당 연간소비량 (kg)1)

기타 곡물 곡물 전체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p) 2003(p)

60.8 72.2 70.5 62.0 72.2 68.9 77.4 75.2 68.7 78.5 77.4 80.9 79.2 73.4 75.7 80.3 74.6 78.1 73.1 74.2 74.3 69.5 83.1 66.9

46.4 47.3 46.7 52.7 51.4 50.6 55.1 57.6 56.3 57.0 48.4 60.0 57.9 51.2 58.2 63.0 64.3 65.4 55.3 59.2 58.4 49.6 60.0 65.3

31.7 32.8 34.6 30.4 36.1 32.1 25.8 25.9 25.1 29.3 31.7 29.2 21.5 31.6 24.5 23.7 22.6 26.6 22.8 23.1 21.5 20.5 23.6 16.4

138.9 152.3 151.8 145.1 159.7 151.6 158.3 158.7 150.1 164.8 157.5 171.0 158.6 156.2 158.4 167.0 161.5 170.1 151.2 156.7 154.3 141.0 166.9 148.6 주:1) 소비량은 [생산량 - (종자, 감모) - 수출 + 수입]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India Ministry of Agricultu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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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곡물의 최저보장가격 (Rs per Quintal)1)

품 목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벼 (조곡) Common

Grade A 415 445

440 470

490 520

510 540

530 560

530 560

550 580

잡곡 360 390 415 445 485 485 505

Maize 360 390 415 445 485 485 505

510 550 580 610 520 520 -

보리 350 385 430 500 500 500 -

대두 black

yellow

670 750

705 795

755 845

775 865

795 885

795 885

840 930 주:1) 1 Quintal = 100 kg.

자료:India Ministry of Agriculture. 2004.

참고자료

김윤식, 「한․인도 CEPA 협상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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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0호 (2007. 4) 11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김 윤 식*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협동유통연맹(NAFE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이 조직은 1958년 10월 2일 설립된 이 후, 최근까지 농산물 수출 및 인도내 주(洲)간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농산물의 수출을 포함하여 인도 농업에서 NAFED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NAFED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및 수출입에 관한 사업 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결합한 것과 유 사한 면이 있지만 금융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금융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농산물 유통 및 수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NAFED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농산물협동유통연맹(NAFED)의 목적과 역할

NAFED는 조직화된 농산물 유통을 통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洲)간 상호협력법(Multi-State Cooperative Societies Act)’에 근거하여 1958년에 설 립되었다. 농민들은 이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회원이며, 농민들은 NAFED의 회원으 로써 NAFED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unshik@krei.re.kr 02-3299-4383

(14)

NAFED의 목표는, ① 농축산물의 유통․가공․저장을 조직․촉진․발전시키며,

② 농기계와 농자재 및 투입재를 보급하고, ③ 주(洲)간 거래 혹은 외국과의 수출입 을 수행하며, ④ 농산물 생산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⑤ 농산물의 유통․가공․공 급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 외에도 NAFED는 다음과 같은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⑴ NAFED는 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 및 무역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

⑵ NAFED는 회원들의 조직체, 정부 혹은 정부 조직을 대표하여 농산물의 주(洲) 간 거래 혹은 외국과의 수출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곡물․원예농산 물․임산물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판매․수입․수출할 수 있다. 또한 주(洲)간 거래 혹은 외국과의 수출입시 단일 창구로써 정부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필요할 경우 인도내 혹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⑶ NAFED는 농산물을 비롯하여, 유기질비료, 종자, 화학비료, 농기구 및 농기계, 포장기계, 가공기계 등의 구매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⑷ ‘보관창고법(Warehouse Act)’에 따라 NAFED는 농산물의 보관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창고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을 소유 및 건축할 수 있다.

⑸ NAFED는 곡류, 원예농산물, 임산물, 육류, 울(wool), 농자재 등의 구매 및 판 매, 저장, 분배를 위해 정부 대행업체 혹은 협동조합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⑹ NAFED는 보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⑺ NAFED는 협동조합 및 회원 농민의 혜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⑻ NAFED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연합하여 농기계 및 농자재의 제 조, 가공 및 포장 사업을 할 수 있다.

⑼ NAFED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도내 자본 또는 외국 자본과 연합하여 다양 한 품목의 저장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⑽ NAFED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도내 자본 또는 외국 자본과 연합하여 농산 물의 수송에 필요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⑾ NAFED는 상호 이익이 된다면,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업체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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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13

⑿ 유통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정보를 보급할 수 있다.

⒀ NAFED는 NAFED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다른 협동조합 또는 공 기업체, 개입기업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⒁ 유통, 가공, 공급 등의 협동조합 직원을 교육할 수 있다.

⒂ 유통, 가공, 공급 등의 사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⒃ 농산물, 원예산물, 임산물, 울(wool) 등의 가공에 필요한 가공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⒄ 농산물의 등급, 포장, 표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⒅ NAFED는 운영상 토지, 건물, 차량 등을 구매 혹은 임대할 수 있으며, 자산을 매각, 임차할 수 있다.

⒆ NAFED는 농산물을 담보로 회원이나 다른 협동조합에 선불금을 지불할 수 있다.

⒇ NAFED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협업체나 기업체에 선불금 혹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다.

(21) NAFED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협업체나 기업체를 대리하여 선불금 혹은 대출 보증을 설 수 있다.

(22) 이상에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NAFED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Union Territories를 제외한 주에서 일반 목적의 유통협동조합(state-level marketing federation), ② Union Territories에서는 최상 위 유통협동조직(apex-level cooperative marketing organisations), ③ 주된 역할이 농산물 의 유통, 가공, 분배인 품목별 조합, 소수민족 협동조합, 소수민족 협동개발공사 등의 특별조합, ④ 농산물의 유통, 가공, 분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 분야 매출액이 5백만 루피 이상인 대규모 협동조합, ⑤ 소비자협동조합연맹(NCCF), 등이 회원이 된다.

2005년 3월 현재 네 번째 부류의 협동조합이 721개로 가장 많은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697개에서 1년 사이에 24개 증가하였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협동조합은 각각 25개와 22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인도 정부도 NAFED의 회원이라는 점이다. 2005년 3월 현재 NAFED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6)

표 1 NAFED의 회원 구성, 2005년

NAFED 회원 구분 회원수

⑴ State-level Marketing Federations ⑵ Apex-level Marketing Federations

⑶ State-level Tribe and Commodity Federations ⑷ Primary Marketing/Processing Societies ⑸ Government of India

⑹ NCCF and other National-level Cooperative Organisations 합 계

25 3 22 721 1 2 774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2. 농산물협동유통연맹(NAFED)의 사업 실적

NAFED의 사업은 국내사업, 정부대행사업, 농산물의 수출입, 자체 사업, 선물시장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NAFED의 국내사업

국내 사업은 크게 직접 거래, 회원조합과의 연합사업, 위탁판매사업, 정부 대행사 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수매사업이다.

NAFED는 농산물 수매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 격이 급등할 때 수매농산물을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 재 NAFED 수매사업의 대상 품목은 곡물류, 펄스 콩, 채유용 종자, 양념류, 면화, 소 수민족 고유 농산물, 황마(jute), 계란, 신선 과일과 채소류 등이다. NAFED는 농가가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판매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양파, 감자, 계 란 등 소비자에게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안정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2004~05년 직접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다.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합사업은 2004~05년에는 채유용 종자 (oil seeds) 수매 사업 만 있었다. 마드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의 MP MARKFED와의 연합사업으 로 NAFED는 2,148톤의 황색콩(yellow soybeans)을 2,790만 루피에 구매하였다.

(17)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15

표 2 NAFED의 국내사업 실적, 2004~05년

품 목 액수 (백만 루피)

곡물류 펄스 콩

양념류 및 차류 유채류, 황마, 면화 등 원예농산물

가금류 농업 투입재 산업 시설

기타사업 (종자, 비료, 설탕, 건조 과일, 소금 등) 기타

합 계

336.693 5794.559 405.680 1482.852 20.412 12.941 178.316 40.582 1,322.990 214.021 9,809.046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위탁판매사업의 주요 대상 품목은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이다. 2004~05년에 NAFED는 1,079만 루피의 신선과일과 채소를 취급하였으며, 21,908톤의 양파를 4,182만 루피에 판매하였다. 또한 황마와 그 부산물의 위탁판매사업으로 3억 6,230 만 루피의 실적을 만들었다.

2.2. 정부대행사업

NAFED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대행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채류, 펄스콩, 면화 등에 적용되는 가격지지정책(PSS: Price Support Scheme)과 감자와 양파 등 소 비자 민감품목에 적용되는 시장개입정책(MIS: Market Intervention Scheme)이다.

⑴ 가격지지정책(PSS: Price Support Scheme)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인도 농업정책 전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NAFED는 인도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의 대행업체로써 채유용 종자(oilseeds)와 펄스 콩 (pulses)에 대하여 수매사업을 수행한다. 이 정책의 목적은 유채류와 펄스 콩 재배 농 가가 생산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격지지를 해 주는 데 있다. 이들 품목의 시 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NAFED는 이들 품목을 수매한 다. 2005년에는 NAFED가 면화에 대한 수매정책의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8)

최저지지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은 농업생산비 및 가격위원회 (CACP: the Commission of Agricultural Costs and Prices)의 제안을 받아 정부가 최 종 결정한다. 최저지지가격은 매년 갱신되며, 주요 품목의 최저지지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인도의 주요 품목 최저지지가격, 2004~05년

품 목 최저지지가격(100kg당 루피)

Soybean (yellow) Soybean (black) Safflower Seed Sunflower Seed Groundnut Pods Mustard Seed Toria

Niger Seed Sesame Seed Copra (ball) Copra (milling) Moong

Urad Arhar (toor) Gram

Masur (lentils)

Cotton F-114/H-777/J-34 Cotton H-4

1,010 900 1,550 1,500 1,520 1,700 1,665 1,200 1,550 3,820 3,570 1,520 1,520 1,400 1,425 1,525 1,760 1,980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최근 국제가격 및 국내가격이 하락하여 NAFED는 시장에 개입하여 상당량의 채 유용 종자와 펄스 콩을 수매하여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4~05년에도 풍작과 대량의 펄스 콩 수입으로 일부 채유용 종자의 가격이 정부의 최저지지가격보다 낮 게 형성되어 NAFED가 수매에 나섰다. 지난 해 NAFED의 수매실적은 겨자씨 40만 톤(71억 3,060 루피), 새플라워 씨(Safflower seed) 8,942톤(1억 5,060만 루피), 해바라 기 씨 2,347톤(3,150만 루피) 등이다. 일부 주에서 면화 가격이 정부의 최저지지가격 보다 낮게 형성, 17,139톤(3억 2,520억 루피)을 수매하였다. 2004~05년 NAFED의 수 매실적은 다음과 같다.

(19)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17

⑵ 시장개입정책(MIS: Market Intervention Scheme)

특정 농산물이 생산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여 주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 정부는 시장개입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정부가 손실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해당 주 정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중앙정부의 농업부(DAC)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개입 여부를 최 종 결정한다.

표 4 가격지지정책에 따른 주요 품목의 NAFED 수매실적, 2004~05년

수매량(톤) 수매액(백만루피) 해당 주1)

채유용 종자(oil seeds) 414,875 7,319.6

- Mustard Seed & Toria 403,122 7,130.6 Rajasthan, UP, MP, Gujarat, Chhaittisgarh - Sunflower Seed 2,393 31.5 Bihar, Karnataka

- Safflower Seed 8,942 150.6 Maharashtra, Karnataka, AP

- Groundnut Pods 418 6.9 UP

펄스(Pulse) 294,782 4,353.6

- Gram 288,723 4,259.2 MP, AP, Guj, Maha., Raj, UP, Chhaittisgarh

- Masur 3,946 63.3 MP

- Urad 2,113 31.1 UP

면화(Cotton) 17,139 325.2 Guj, Punjab, MP, Maharastra

합 계 726,796 11,998.4

주:1) 주의 간략 표기는 다음과 같다. UP (Upper Pradesh), MP (Madhya Pradesh), AP (Andhra Pradesh), Maha. (Maharashtra), Raj (Rajasthan).

자료:NAFED (www.nafed-india.com).

2004년 Rajasthan 주의 요청으로 농업부는 양파와 코리앤더 (corriander)에 대한 시 장개입을 승인하였다. 농업부의 승인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50 비율 로 100kg당 280루피의 가격으로 5,000톤의 양파를 수매하였다. NAFED는 Rajasthan 주(洲) 대행기관인 RAJFED를 통해 647톤의 양파를 구매하였다. 코리앤더 씨의 경 우에 NAFED가 80톤을 Rajasthan 주(洲)에서 수매하였다. NAFED는 농산물의 수매 뿐만 아니라 주정부 수매 농산물의 판매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안드라 프라데쉬 (Andhra Pradesh) 주에서 시장개입정책으로 수매한 1,353톤의 붉은 칠리(red chillies)

(20)

의 판매를 도와주었다. 주요 품목에 대한 NAFED의 시장개입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5 인도의 시장개입정책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매실적

품 목 연 도 개입가격

(루피/100kg)

수매량 (톤)

수매액

(1,000루피) 해당 주정부1) 감자

양파 계란 Kinoo/Malta 후추 칠리 코리앤더

2003-04 1996-97 2001-02 1993-94 1993-94 1997-98 2004-05

190 300 100 350 3,300 2,250 1,450

4,697 60 31.75 3,133 1,491 8,123 80

15,927 198 3,270 4,949 49,525 19,001 1,248

UP Karnataka AP

HP, HAR, UP Kerla

AP Rajasthan

주:1) 주의 간략 표기는 다음과 같다. UP (Upper Pradesh), AP (Andhra Pradesh), HP (Himachal Pradesh), Har (Haryana).

자료:NAFED (www.nafed-india.com).

2.2. 농산물 수출입

NAFED는 인도 농산물 수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1974 년부터 1999년까지 NAFED는 양파의 유일한 수출 창구였다. 현재는 규정이 완화되 어 주에서 운영하는 기업도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NAFED를 통해 수출되 는 양파의 물량이 전체 양파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NAFED가 여 전히 인도의 농산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NAFED에서 농산물 수출입은 NAFED 산하 국제교역국(the International Trade Division)에서 수행한다. 국제교역국은 수출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수출 상품 발굴, 새로운 시장 개척, 기존 수출시장의 개선 등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 다. 국제교역국에서 중점적으로 수출을 촉진하려고 하는 품목은 밀, 쌀 (바스마티, 비바스마티), 옥수수, 밀가루, 펄스 콩, 채유용 종자(groundnut, 참깨 등), 대두, 캐스 터 유(Castor), 천연고무, 양념 및 향료 등이다. 국제교역국은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 우 수입도 하는데, 주요 수입 대상품목은 식용유, 펄스 콩, 설탕, 마늘 등이다.

NAFED는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유통시설

(21)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19

(보관창고, 냉장시설, 냉장차 등) 및 가공 시설(등급화 및 왁스 시설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거래 혹은 수출시 생산지역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4~05년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NAFED의 수출 실적, 2004~05년

품 목 수출물량(톤) 수출액(백만루피)

직접 수출

밀과 밀가루 양파

감자 천연고무 심황 (turmeric) 붉은 칠리고추 나이거 씨(Niger Seed) 대두유 (soya oil)

그라운드 커널(Groundnut kernel) 코리앤더 씨 (Corriander Seed) 마늘

마수르(Masur) 코코넛 면화

평지 씨 (Rapeseed Meal)

93,384 40,645 23,100 16,442 3,000 361 487 195 452 2,024 317 105 151 896 4,860 100 249

1,031.3 441.5 210.9 213.2 52.1 18.5 18.0 6.2 10.2 17.4 8.4 2.1 4.9 19.6 0.8 6.5 1.0 개인기업과의 연합 수출

옥수수

캐스터 유 (Castor oil) 그라운드 넛 (Ground nut) 철광석 (Iron Ore)

B. Material

315,043 24,990 24,530 7,653 10,200 247,251 419

1,915.3 279.1 167.6 276.9 529.0 654.0 8.7 보조 유통업자 (Associate Shippers)

양파 357,416 3,127.0

총 계 765,843 6,073.6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인도의 농산물 중 양파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는 양파 수 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인도에서 양파 수출은 1999년까지 NAFED가 독점하다가 1999년 2월에 ‘수출입 정책(the Exim Policy)’이 수정되면서 주(洲)가 운영하는 기업

(22)

(STEs: State Trading Enterprises)도 양파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정책이 추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NAFED와 12개 주 운영 기업들이 물량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2개 주 운영 기업들은 양파 수출 실적을 매주 NAFED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양파와 관련하여 인도 중앙정부의 부처간 조정회의(Inter-Ministerial Review Committee) 산하에 물가위원회(the Cabinet Committee on Price)가 있다. 물가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농업부, 소비자부, 상무부 및 NAFED 대표자들 로 구성된다. 물가위원회는 양파 생산 상황을 평가하고, 도매가격 등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3개월간 수출할 양파 물량을 결정한다. 물가위원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측면에서 양파의 국내가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에 개입한다.

인도의 양파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01년에 33만톤 정도가 수출되었지만, 2004~05년에는 이보다 세 배가 증가한 94만톤이 수출되었다.

이와 함께 수출액도 급증하였다. 2000~01년에 32억 루피 수준이던 수출액이 200 4~05년에는 82억 루피까지 증가하였다. 인도 정부의 품질 개선 노력이 나타나 수 출단가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0년대 톤당 4,000~5,000 루피였던 수출단 가가 2000년 이후에는 2배 이상 상승한 톤당 8,000루피에 형성되고 있다.

표 7 인도의 양파 수출 실적, 1975~2005년

연도 수출물량(톤) 수출액(백만루피) 수출단가(루피/톤)

1975-76 1980-81 1985-86 1990-91 1995-96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11,998 193,658 207,709 289,054 434,655 330,207 506,924 580,951 840,401 941,449

138.4 276.8 412.5 1,159.1 3,087.4 3,236.2 4,114.1 4,391.9 8,214.7 8,174.9

1,236 1,429 1,986 4,010 7,103 9,801 8,116 7,560 9,775 8,683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23)

인도, 농산물 수출기구 21

표 8 인도의 목적지별 양파의 최저수출가격, 2006. 6

목적지 운송 형태 최저수출가격(USD/톤, C&F)

걸프만

두바이/샤라(Dubai/Sharjah) 벌크 컨테이너

165 170 두바이/샤라(Dubai/Sharjah) 벌크(from Mumbai) 135 (FOB)

도하/무스켓(Doha/Muscat) 컨테이너 180

바레인 다맘(Bahrain Damam) 벌크 컨테이너

180 195 쿠웨이트/예다(Kuwait/Jedah) 벌크

컨테이너

180 195 극동국가

싱가포르 컨테이너 165

말레이지아 컨테이너 140

스리랑카 벌크/컨테이너 150

함부르크 (독일) 컨테이너 260

필리핀 (마닐라) 일반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175 210

그리스 (아테네) 235

방글라데시 150

파키스탄 벌크

컨테이너

145 165

인도네시아 일반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

180 265 자료: NAFED (www.nafed-india.com).

양파의 최저수출가격(MEP: Minimum Export Price)은 농업부, 상무부, 국영기업 (STEs), 보조 유통업자 등과 협의하고 국제시장 상황, 품질, 작황 전망,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매달 NAFED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수출가격은 품종과 수출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의 주요 양파 수출지역은 중동 및 인근 아시아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독일 이나 그리스 및 아프리카 지역까지 양파가 수출되고 있다. 2006년 6월의 목적지별 양파 최저수출가격은 <표 8>과 같다. 수출 국가별로는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로

(24)

의 수출이 가장 많다. 두 국가로의 수출물량이 전체 양파 수출량의 50% 이상을 차 지한다.

표 9 인도의 양파 국별 수출 실적, 2000~04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U.A.E. 스리랑카 합계

2000 금액

물량

14,491 95,402

17,830 93,530

8,094 55,900

10,171 68,663

57,382 352,060

2001 금액

물량

12,679 83,956

20,893 105,415

12,434 72,424

11,650 75,230

65,951 383,589

2002 금액

물량

9,234 63,009

22,336 138,484

14,307 116,510

14,505 115,631

73,793 533,607

2003 금액

물량

34,113 204,516

31,459 185,808

13,016 103,198

14,222 107,232

107,991 716,157

2004 금액

물량

72,173 370,836

31,695 173,118

20,805 119,747

17,064 98,327

161,247 874,969 주:여기에 인용된 수출실적과 <표 7>에서의 수출 실적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인용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표 7>은 NAFED 자료이며, <표 9>는 Global Trade Atlas의 자료이다.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인도 주요 농산물 수입가능성 분석」, p. 43.

참고자료

김윤식, 「한․인도 CEPA 협상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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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80호 (2007. 4) 23

일본, ‘21세기 신농정 2007’ 결정

배 민 식*

일본정부의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본부장 아베수상)는 농림수산대신이 제안한 ‘21세기 신농정 2007’을 4월 4일 최종 결정하였다. 향후 일본 농정전개의 기 본 방침인 ‘21세기 신농정 2007’은, ① 식(食)과 농의 새로운 국가전략 확립, ② 국 내농업의 체질 강화, ③ 국민․소비자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④ 자원․환경대책, ⑤ 농산어촌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5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 신농정 2007’의 전문을 소개한다.

1. 식과 농에 관한 새로운 국가전략 확립

1.1.국제적인 식료사정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식료전략 확립

⑴ 변화하는 세계 식료사정의 다각화 분석과 국민전체의 인식 공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식료사정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국민에 대한 식료의 안 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식료수급, 위생․검역제도, 관세제도 등의 정보 를 일원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며, 그 결과를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나 관계기관에 널리 제공한다.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 02-78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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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농정 2007’의 포인트

① 식과 농의 새로운 국가전략 확립

○ 국민식료회의를 통한 새로운 식료전략 확립

○ 2013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1조엔 규모로 확대 ○ WTO농업교섭, EPA교섭에 대한 전략적 대응

② 국내농업의 체질 강화

○ 전업농에게 시책 집중화․중점화 ○ 농지정책개혁

○ 식료공급비용 절감

③ 국민․소비자의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 2011년까지 200곳의 야채․과일 산지에 GAP 도입 ○ 농림어업 체험활동을 통한 식, 농에 대한 이해 증진

④ 자원․환경대책

○ 2011년까지 국산바이오연료를 5만㎘ 생산 ○ 식품리사이클 추진

○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적극적인 공헌

⑤ 농산어촌 활성화

○ 향후 5년간 전국 시정촌의 과반(1,000이상)에서 거주자, 체재자를 늘리는 농산어촌활성화 대책 창출

또 국제적인 식료사정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식료전략를 확립하기 위해 식료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이나 세계의 식료수급 전망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분석을 실시하고 각계의 유식자들이 참가하는 국민식료회의(가칭)의 논의를 통해 식료를 둘러싼 제문제에 대해 국민전체가 인식을 공유한다.

⑵ 국제협력 등을 통한 세계 식료의 안정 생산․공급에 공헌

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신형 인플루엔자 발생 방 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아시아 각국과 연대하여 아시아 역내의 조기통보체제 정비, 바이러스 전파 루트 해명 등을 추진한다. 또 농산물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식물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병충해 침입 위험에 대처하는 검역제 도로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 외에 일본의 경제․사회와의 관련에 배려하면서 외국과의 정책 협조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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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세기 신농정 2007’ 결정 25

고, 도작 등의 농업기술이나 농업자 협동조직화 구조나 노하우 등의 일본형 농업 시스템 이전 등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1.2.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시장 확대

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검역교섭을 가속화하고 수출 상대 국․지역이 요구하는 수출증명서 발행 등의 수출 환경 정비의 신속화, 품목별 빈틈없 는 수출지원, 일식․일본 식재료 정보의 해외 발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 까지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1조엔 규모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⑵ 동아시아를 염두에 둔 일본 식품산업 활성화

일본 식품산업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활력을 살린 경쟁력 강화 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투자환경 정비나 ‘해외사업활동지원 센터’(가칭) 개설 등에 의한 국내외 정보 수집․제공․상담 체제 강화를 도모한다.

⑶ 바이오매스 이활용 가속화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가속화하고 종래의 식료 등의 생산 틀을 넘어 농림수산업․

농산어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1.3. WTO 농업교섭, EPA교섭에 대한 전략적 대응

WTO나 EPA의 교섭에서는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에 입각하고,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다는 방침 하에, 국내농업의 고조개혁 진척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일 본으로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WTO 농업교섭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을 이룬 무역룰 확립을 목표 로 하고, 관계 각국과의 연대를 긴밀히 하면서 교섭에 임한다. LDC 국가들에 대해 관세 및 수량제한이 없는 조치의 확대 실시를 비롯한 ‘개발 이니시어티브’(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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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표)의 조치에 의해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2. 국내농업 체질 강화

2.1. 전업농에 대한 시책의 집중화․중점화

⑴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 가속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전업농으로 한정한 품목별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착실히 실 시한다. 또 본 대책 대상인 인정농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대책 달성 상황의 점검,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집락영농조직에 대해서는 경영발전을 위한 전문가에 의한 과제 파악과 해결 방침의 제시 등을 도모 하고, 각 조직마다의 발전단계에 따른 경영지원을 실시한다. 이것들을 통해 타산업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의 경영발전을 가속화하고, 일본 농업의 식료공급력을 강화한다.

⑵ 다양한 인재 육성․확보

농업법인이나 농업서비스 사업체의 형태를 취한 전업농 증가 등이 기대되는 가운 데 취농 희망자의 농업지식․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농업기술시험의 본 격 실시, 재도전 취농자의 새로운 발상․아이디어에 기초한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젊은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재의 농업참여․정착을 후 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농업경영자로서의 위치 확립 명확화, 농업경영에의 참여 강화를 촉진한다.

또 외국인연수․기능실습제도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고 또한 개발도상국 등의 ‘인 재 만들기’에 있어 본 제도의 역할 중요성이나 받아들이는 측 농업경영체의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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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체제도 고려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해 그 적정화를 위한 재평가를 검토한다.

2.2. 농지정책개혁

농업생산․경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인 농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효 이 용한다는 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와 더불어 전업농으로의 면적집적(面的集積) 가속 화를 최고 중점사항으로 하여 정책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일정 조직(면적집적(面的集積)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 조 직)이 농지 이용을 일단 전부 모은 다음, 그것을 면적(面的)으로 집적된 형태로 전 업농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구축하고, 그와 함께 농지를 내놓는 측 과 받는 측 모두에게 장점인 조치의 집중화, 중점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관계 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농지 정보의 상호 이용이나 일원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반 정비과 함께 전업농으로의 농지이용 집적을 추진한다.

이런 조치에 의해 2015년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경영하는 농지면적 의 7할 정도를 면적(面的)으로 집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의욕적인 기업 이나 젋은층이 농외로부터 신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도시농촌교류 등의 관점에 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주민 등에 의한 농지의 농업이용을 촉진한다. 또 우 량농지 확보, 경작방기지 발생 억제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2.3. 식료공급 비용 절감

작년 9월에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식료공급비용 축감 액션플랜’을 실시상황의 검 증을 고려하여 착실히 실시한다. 또 이 플랜에 기초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 해 농업기계․시설에 대한 보조제도의 재검토, 과학적 지견 등을 고려한 화학비료 의 등록유효기간의 연장이라는 규제의 재검토 등을 실시한다. 또 유통면에 있어서 도 대형포장농약이나 수입고도화성비료를 대량이면서 안정적인 유통․판매 추진 등 전업농 경영의 비용 삭감에 중점을 둔 유통개혁을 실시한다.

농협계통의 경제사업개혁에 대해 생산자재가격이나 유통 비용의 저감 등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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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실행하고, 개혁성과가 생산자, 특히 전업농에게 환원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한 다. 또 농협 등의 활동에 관해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공정거래위 원회가 수립․공표하는 ‘농업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등을 고 려하여 관계기관이 연대하여 농협 등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한다.

2.4. 이노베이션․지적재산의 효력에 의한 농업의 잠재력 발휘

⑴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의 가속화

농업생산현장의 과제에 대응하고 IT나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체계의 개발․실증을 실시 한다. 또 신식품․신소재를 개발하고 그와 함께 국산바이오 연료 생산의 저비용화, 신품종 육성에 대한 게놈과학의 응용 등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공 업 등의 분야도 포함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나 식료․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 한 공헌 등,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⑵ 이노베이션 실현을 뒷받침하는 지적재산의 전략적인 창조․보호․활용

일본이 아시아 각국에 대해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가칭) 설치를 제안하는 등, 아시아 전체로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 강화나 침해 방지에 협력해 가는 체제를 강화한다. 또 기술․종묘 등의 지적재산의 보호․활용을 위한 현장의 의식 개혁을 실시한다.

3. 국민․소비자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전개

3.1.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의 충실

⑴ ‘위해 미연방지’에 중점을 둔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추진

리스크 분석 틀에 근거하여 확실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검토․수립하기 위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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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에 의한 식품오염실태를 조사한다. 또 농업생산이나 식품가공의 현장단계에서 새로 GPA(농업생산공정관리수법)이나 식품제조단계에서의 GMP(적정제조규범) 등의 공정 관리수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고,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안전을 확보한다.

한편 야채․과일이나 미맥 등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 농가 연수․지도 등을 통해 2011 년까지 거의 모든 주요 산지(2,000곳의 산지)에서 GAP 도입을 목표로 한다.

⑵ 행동규범의 수립 등 컴플라이언스 철저

식품가공업 등에서 세미나의 집중 실시 등에 의해 기업 최고 책임자의 의식개혁 이나 각 기업에서 행동규범 수립의 촉진 등을 통해 규범의식을 고양시키고 식품안 전에 관한 법령이나 자주기준도 포함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2. 농림어업 체험활동을 통한 식이나 농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식육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교육 팜’이나 농산어촌에서의 어린아이들 장기 숙박 체험활동을 한층 더 추진하고, ‘생명’을 키우는 농림어업의 체험활동을, 인간 성장 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농림어업 체험활동의 장 으로서의 ‘식사밸런스가이드’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의해 실제체험을 통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을 도모한다. 더욱이 학교급식, 관광 등 지역이 하나가 되어 지산지 소를 실시하는 선진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것 등을 통해 건전한 식생활이나 식 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이해 증진을 가속화한다.

4. 지구온난화 대책 등의 자원․환경 대책 추진

4.1. 바이오매스 이활용 가속화

⑴ 국산바이오연료의 대폭적인 생산확대

‘국산바이오원료의 대폭적인 생산확대’(2007년 2월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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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회의)에 기초하여 바이오에탄올의 대규모 실증에 의한 보급촉진 등의 조치 를 착실히 실시하고 2011년까지 국산바이오연료를 5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볏짚이나 목재 등의 셀룰로스계 원료나 자원작물 전체에서 바이오엔탄올 을 고효율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의해 국산 바이오연료의 대폭적인 생 산확대를 목표로 한다(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2030년경에는 600만㎘의 국산바이오 연료 생산이 가능, 농림수산성 시산).

⑵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 가속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추진체제의 정비, 기술 개발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 플 라스틱 이용을 촉진한다.

⑶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린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가축배설물이나 남겨진 농작물 등의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치단체,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이활용에 관한 조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2010년 까지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을 300개 지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2. 식품 리사이클 추진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이용 등을 더욱 추진하기 위 해 식품리사이클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관련사업자가 농림어업자나 리사이클업자 등과 연대하여 실시하는 리사이클 루프(식품의 순환자원이용 고리)의 구축 추진 등, 식품리사이클 조치가 뒤처진 식품유통의 ‘아래 단계(川下)’에 위치하는 소매업 등의 식품관련사업자의 조치를 강화한다.

4.3.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적극적인 공헌

2005년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의 증가(기준년도(1990년) 대비 8.1% 증가)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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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구온난화 실태(IPCC 제4차 평가보고서)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 서의 6% 삭감약속 달성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방지책이나 지 구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대 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전략을 여름까지 수립하고,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 지 구온난화대책을 가속화한다.

또 농림수산업의 생물다양화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정량적 파악을 위한 지표를 검토한다. 더욱이 유기농업을 비롯한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마 을 주변 산림․농지 등의 혼재지역(里地里山) 정비․보전, 수초지역․간석지 조성, 해양생물자원 보존․지속적 이용 등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 생물다양성보존을 위 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여름까지 수립하고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공헌하는 농림수산업 실현을 도모한다.

5.‘아름다운 나라’의 원점에 있는 농산어촌지역을 지키고 활성 화하는 정책 추진

5.1.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창의, 연구 후원

⑴ 농산어촌 거주자, 체재자 증가 대책 가속화

인구감소,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업․삼림․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지혜, 자원 활용, 인재 육성, 국제 교류․지역간 교류, 지속적․자립적 발전을 위한 조건 정비를 위한 지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카이세대(團塊世代)1)나 젊은이 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의 창의, 연구를 후원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1) 단괴세대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붐 세대를 말함. 최근 정년 퇴임을 맞이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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