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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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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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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2010-08.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현철․이세정.

(2)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 Kang, Hyun-Cheol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0. 10. 31..

(3) 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의무 규정 법령의 선진화를 통 한 기업 등 국민 부담의 경감 필요 ○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 는 보고․신고․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 -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 - 기업과 국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보장 - 불필요한 부담의 경감. ○ 연구 방법 - 법령전수조사방법과 실태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 Ⅱ. 주요 내용 □ 보고․신고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 판례의 입장을 분석 ○ 보고ㆍ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보고의 의의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 신고의 의의 및 종류, 요건, 효과.

(4)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 하여 분석 ○ 교육ㆍ기술 관련 법제 ○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문화ㆍ관광 관련 법제 ○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 법제. □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법적 근거 분석 ○ 보고ㆍ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등 규정분석 ○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ㆍ신고제도 분석. □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샘플링 조사와 보고ㆍ신고제도에 대한 실 태분석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선대상 및 근거를 상호 교차비교.

(5) Ⅲ. 기대효과 □ 보고ㆍ신고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선 진화와 체계화에 기여 □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사례의 제시를 통하여 이후 조사ㆍ분 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주제어 : 보고, 신고, 행정조사, 표준비용모델, 행정비용, 보고ㆍ신 고 실태조사.

(6) Abstract. Ⅰ. Purpose and Necessity □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and citizen through advanced terms of legal report, data submission ㅇ Determine by the type of legislation on legal report, data submission - Advance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maintenance of legal standards - Guarantee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or enterprise and citizen - Reduction of unnecessary burdens. ㅇ Methods of Study - Census and survey methods to law. Ⅱ. Main content □ Theory and case analysis through the legal report on the meaning and problems ㅇ The legal report of the meanings and legal issues - Meaning of reporting and related legal issues and obligations imposed.

(7) - The significance and types, requirements, effects of the legal report - The legal report and data submiss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Analysis of census legislation through the status of legal report system, under current law ㅇ Legislation related to education, technology ㅇ Legislation related to land and marine ㅇ Legislation related to culture, tourism ㅇ Legislation related to health(food, Sanitary), environments ㅇ Legislation related to fair trade, knowledge economy. □ Analysis of improvement targets of the legal report system ㅇ Based on legal analysis ㅇ Reporting methods, deadlines, rules of procedure analysis ㅇ Sanctions for any breach of regulations ㅇ Analysis of the legal report and data submiss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ㅇ Unnecessary procedural analysis reporting system. □ Survey on reporting system ㅇ Reporting system, the target of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ublic Health Act.

(8) ㅇ A sampling survey on the standard cost model and based on survey results compare the targets and the rationale. Ⅲ. Benefits □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legislation and organize the presentation of reports on the legislative basis □ Used as the basis for analysis of the case presented a standard cost model. Key Words : Report, Declar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tandard cost model, Administrative costs, Survey reports.

(9)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21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2. 연구의 구성 ···················································································· 25. 제 2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일반론 ········································ 27 제 1 절 보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27 1. 개념 정의 ························································································ 27 2. 보고의무․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29. 제 2 절 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31 1. 개념 정의 ························································································ 31 2. 신고의 종류 ···················································································· 32 3. 구별개념 ·························································································· 44 4. 유사 제도와의 구별 ······································································ 45 5.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허가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가 여부 ·········································· 48 6. 신고의 요건 ···················································································· 49 7. 신고의 수리 ···················································································· 51 8. 신고의 효과 ···················································································· 52.

(10) 9. 수리의 거부(거부행위의 처분성) ················································ 55 10. 신고업의 양도 ·············································································· 56 11. 신고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58. 제 3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 의의 ················· 60 1. 행정조사 개관 ················································································ 60 2.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64. 제 3 장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분석 ························· 67 제 1 절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 68 1. 총괄표 ······························································································ 68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 80. 제 2 절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 114 1. 총괄표 ···························································································· 114 2. 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 132. 제 3 절 문화ㆍ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227 1. 총괄표 ···························································································· 227 2. 개별법상의 보고ㆍ신고 현황 ···················································· 233. 제 4 절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 253 1. 보건(식품․위생) ·········································································· 253 2. 환 경 ······························································································ 370 3. 산 림 ······························································································ 405.

(11) 제 5 절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신고제도 ····································································· 413 1. 공정거래 관련 총괄표 ································································ 413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 신고 현황 ····························· 415 3. 지식경제 관련 총괄표 ································································ 42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35 5. 금융 관련 총괄표 ········································································ 458 6. 금융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63. 제 4 장 보고․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477 제 1 절 보고․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분석 ································ 477 1. 교육․기술 관련 법제 ································································ 477 2. 국토․해양 관련 법제 ································································ 479 3.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 506. 제 2 절 보고․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525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 527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 531. 제 3 절 보고․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535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535 2. 교육ㆍ문화 관련 법제 ································································ 541 3. 국토․해양 관련 법제 ································································ 549 4.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 558. 제 4 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 584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 586.

(12)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 591. 제 5 절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신고제도 분석 ······················· 603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 603 2. 보건(식품․위생)․환경 관련 법제 ·········································· 613. 제 5 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 617 제 1 절 조사 설계 ················································································ 617 1. 조사대상 및 절차 ········································································ 617 2. 문항구성 및 분석방법 ································································ 618. 제 2 절 조사 결과 ················································································ 621 1. 건설산업기본법 ············································································ 621 2. 공중위생관리법 ············································································ 634. 제 6 장 결 론 ···························································································· 647 참 고 문 헌 ·································································································· 651 【부 록】 건설산업기본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655 공중위생관리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661.

(13) 표 및 그림 목차 <표-1>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 21 <표-2> 신고․보고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유형 ····· 539 <표-3>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 541 <표-4>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 543 <표-5>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 549 <표-6>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 550 <표-7>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 551 <표-8>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입법례 ················································ 552 <표-9> 등록사업자의 자본금변경, 인력변경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 555 <표-10>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 558 <표-11>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 563 <표-12>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 586 <표-13>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 587 <표-14>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 590 <표-15> 행정형벌을 규정한 입법례 ··················································· 592 <표-16>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 ······················································· 593 <표-17> 과징금을 규정한 입법례 ······················································· 597 <표-18> 국민건강증진법상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 598.

(14) <표-19> 문항구성 ······················································································ 619 <표-20> 표준비용분석의 단계 ······························································ 620 <표-2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건설산업기본법) ········ 622 <표-22> 1회 평균 소요비용(유효응답 24명 기준) ························ 628 <표-23> 기업 규모별 표준비용(건설산업기본법) ·························· 629 <표-24>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 631 <표-25>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 633 <표-26>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공중위생관리법) ········ 635 <표-27> 1회 평균 소요비용(유효응답 129 기준) ·························· 640 <표-28> 업종별 표준비용(공중위생관리법) ····································· 641 <표-29>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공중위생관리법) ······ 643 <표-30>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 645. <그림-1> 건설업자의 업무 등 실태조사 보고 횟수 ···················· 623 <그림-2>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횟수 ····· 624 <그림-3>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횟수 ················ 624 <그림-4>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횟수 ········································································ 625 <그림-5> 연 평균 전문업체 이용횟수 ·············································· 628.

(15) <그림-6> 외주 시 비용의 적절성 ······················································· 630 <그림-7> 가장 부담되는 신고․보고 의무(건설산업기본법) ···· 631 <그림-8> 가장 불필요하다 여기는 신고․보고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 632 <그림-9> 신고․보고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건설산업기본법) ···· 634 <그림-10> 신고보고횟수-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 ·············· 636 <그림-11> 신고보고횟수-공중위생영업신고 ···································· 636 <그림-12> 연 평균 전문업체 이용횟수 ············································ 639 <그림-13> 외주시 비용의 적절성 ······················································· 642 <그림-14> 신고보고 의무 중 가장 부담되는 것 ··························· 643 <그림-15> 신고보고 의무 중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 644 <그림-16> 신고보고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 646.

(16)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위탁 을 받은 단체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 또는 신고하게 하거나 자료 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게을 리한 경우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일시 정지, 과태료, 행정형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업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 는 점에서 보고․신고․자료제출과 같은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 명확성원칙 등의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신고의무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 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 법령에 의무의 내용 및 절차, 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는 이들을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도 있어 의무이행을 위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 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의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존 재한다. 둘째, 인․허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보고․신고제 도가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서 형식적으로는 보고․신고제도로 전환 되었으나, 여전히 기존의 인․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각종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있거 나,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이행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비 19.

(17) 제1장 서 론. 용이 과다한 경우가 많아 기업 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넷째,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기 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법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등 국민에게 혼란 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행정의 정보수집,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 종 자료제출․보고의무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한 제재가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 등 국민에게 과다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이들을 전과자로 양산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 형벌의 정도, 과태료의 금액 등 제재수단은 동일 의무 위반에 대한 다른 입법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나, 지나 치게 과다한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신고․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제도의 입법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선진 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 등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보고․신고․각종 자료제출 의 무 등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무의 내용 및 절차,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이들 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여전히 기존의 인․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어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보고․신고제도,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있거나, 보고․신고․자료제출 의무 이행시 구 20.

(18)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보고․신고․자료제출 의 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 기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법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 등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 행정의 정보수 집,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자료제출․보고의무 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한 제재가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 거나 각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보고․신고․자료제출 제도를 법령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선진화하고, 기업과 국 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부 담을 경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행법상의 보고․신고 제도를 다음의 <표-1>과 같이 i)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 관 련법제 분야, ii)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iii) 문화 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 관련법제 분야, iv) 보건복지부․농림수 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소관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 제 분야, v)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 관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표-1>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분야. 교육․기술. 소관 부처 교육과학 기술부. 법률명. 합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 영에 관한 특별법 외 89개. 21. 90개. 비고.

(19) 제1장 서 론. 분야. 소관 부처.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법률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외 130개. 합계. 비고 -해양경찰. 131개. 청 소관 법 령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41개. -문화재청 42개. 소관 법령 제외 -농촌진흥.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외 78개. 청, 기상청 소관 법령. 보 건 (식품․.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 157개. 위생) ․환경.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 외 9개. 산림청. 식품부 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관 법령은. 법률 외 12개. 식품 관련 법령만 대. 환경부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 지식경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상으로 선. 한 법률 외 42개. 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 10개 공사채등록법 외 38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외. 151개. 86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외 13개 총 481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법령전수조사 방법과 실태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법령전수조사방법의 경우 201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 관련법제 분야, 국토 22.

(20)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법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 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소 관 보건(식품․위생)․환경․산림 관련법제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금 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관 공정거래․지식경제 관련법 제 분야 법률 총 481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1차 전수조사하여 <보고․신고 의 법적 근거, 보고(신고)의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 유 형별 보고․신고내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관련 법조문>을 표 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후 책임연구진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법령에 규 정된 “보고․신고․자료제출 등”을 “보고/자료(보고서․계획서․평가 서․정보)제출/신고/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으로 재분 류하였고,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보고(신고)의 무자, 피보고(신고)자, 보고․신고기한/주기, 보고․신고내용 및 양식,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1차 전 수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보고․신고․자료(보고서․계획서․평가 서․정보)제출․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을 추가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조사분석의 대상법령의 선정기준일은 법령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중간단계인 2010년 5월 20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 후 전면개정된 법령의 경우에만 일부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 다. 다만, 이 보고서는 보고․신고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보고․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조항의 직접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구 하거나 명하는 보고․자료제출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률의 관리․감 독이나 몇몇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고․자료제출 등을 명하 23.

(21) 제1장 서 론. 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조사적 보고․자료제출 등(이러한 보고․ 자료제출 등은 통상 출입검사․질문․현장조사와 같은 조항에서 규정 하고 있다)으로 분류하였다. 출입검사․질문․현장조사 등은 연구의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해당 분야별로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 별 보고․신고․자료(보고서․계획서․평가서․정보)제출․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등의 수치를 통계화 하였고, 해당 분야별 수 치 역시 산출하였다. 둘째, 실태조사방법의 경우 기업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 고․신고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고․신고제도를 대상으로 수범영업자 및 기업체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신고․보고 의무에 대한 절차를 개선 하기 위해 실제 기업들이 의무 이행에 따르는 비용을 추산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형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 및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구조화된 설 문을 이용하였고, 실제 현장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디싸알폴’에 의해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 에 걸쳐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 및 자기기입식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실제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거 쳐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임의 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건설산업기 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 50개를 선정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관련 조사의 표본은 특성별 할당 후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의 6개 업종의 기업체 298개(각 업종별 50개 내 외)로 선정하였다. 임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한 「공중위생관리법」 대상 24.

(2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조사의 표본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서 ±5.79%이다..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보고․신고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 설․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기술분야,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분 야,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소관 보건(식품․위생)․환 경 분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소관 공정거래․지식경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보고․신고제도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보고․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보고․신고 방법․기한 및 절차규정, 보고․신 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자료제출 규 정, 불필요한 보고․신고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보고․신고 제도를 설문조사를 통한 입법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표준비용모델을 조 사하여 실질적 국민과 기업의 행정상 부담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구 체적인 보고ㆍ신고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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