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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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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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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김민철, 변세일,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이후빈, 박신영, 최은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Housing Welfare Policy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수시 |

19-01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Housing�Welfare�Policy�to�Reduce�Housing�Cost�Burden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제4장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제5장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제6장 비주택 주거안전을 위한 개조사업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강미나(연구책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김민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지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후빈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토연구원 �Korea�Research�Institute�for�Human�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SBN 979-11-5898-425-0 비매품/무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수시 | 19-01 2018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업지역 특성분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 방안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발전의 전개과정 및 의의(1978~2018)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전략 연구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간 연계성 향상 방안 연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한 도로부문 대응과제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I)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방안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분석체계 연구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토지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2)

수시 19-01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Housing Welfare Policy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김민철, 변세일,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이후빈, 박신영, 최은영

(3)

■ 연구진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김혜승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김민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지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후빈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박신영 한국한국행정연구원구원 객원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연구심의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4)

i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주거비 부담 완화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주거비가 가계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의 가처

분소득 상승이 가능

󰋏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긴요

- 저소득가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20% 이상,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약 10%

󰋐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안을 검토

-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그리고 비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주거급여 확대) 대상과 보장수준 확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22년까지 중위소득의 50%

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 금액 차별화, 에너지진단의 역할 강화와 상호견제 체계 구축 제안

󰋐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 공급 방안) 매입임대주택의 전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원임대 주택으로 활용

󰋑 (비주택거주가구 지원 방안) 프링쿨러 설치와 노후 쪽방의 주택개조사업 제안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4.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1. 주요개념 정의 ···15

2. 주거비 부담 현황 ···17

3. 주거급여 제도 현황 및 문제제기 ···20

4. 광열비 관련 현황 및 문제제기 ···20

5. 중소기업 사원의 주거지원 현황 및 문제제기 ···22

6. 비주택거주가구 현황 및 문제제기 ···24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9

2. 정책방안 ···31

3. 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40

차 례

CONTENTS

(6)

iii

제4장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47

2. 정책방안 ···63

3. 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73

제5장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79

2. 정책방안 ···92

3. 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98

제6장 비주택 주거안전을 위한 개조사업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103

2. 정책방안 ···113

3. 기대효과 ···124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안 ···129

2. 향후 연구과제 ···132

참고문헌···135

부 록···140

수시 19-01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7)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4. 연구의 기대효과 | 12

연구의 개요

1

CHAPTER

(9)
(10)

제1장 연구의 개요

․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불 시대에 진입했으나1), 주거비 부담 과다는 여전히 해 결해야할 과제

∙ 소득분위별로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주거비 부담에 큰 차이 발생

- 공공의 주거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저소득층, 1인 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이 소득대비 과도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정적 주거를 영위하지 못하는 대상이 다수 존재

-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0분위 가구의 1/18 이하<표 2-1 참조>

- 주거비 부담: 1분위가구는 가처분소득의 47%, 10분위의 경우 7%<표 2-1 참조>

□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 대두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강화 필요

∙ 주거비가 가계의 소비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킴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승과 이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기대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한 중점사업으로 주거비 경감2)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전략 제시를 요청

1) 한국은행. 2019.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3월 5일. 보도자료.

2)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ilg.go.kr/html/sub2_1.do (2019년 6월 7일 검색).

(11)

4

∙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대한 요구 높음

2) 연구 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경감시킴으로서 가처분소득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방안 마련

∙ 주거비 부담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사업화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정책사업의 제안, 예산, 수행체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용이성 증진

□ 주거비의 직간접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비 경감을 실현하고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

∙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빈곤가구 지원 및 개조 등을 통한 직간접지원 방법 활용

∙ 비적정주거 거주가구 지원,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비경감 및 연계된 생활 SOC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기대

(12)

제1장 연구의 개요

․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분석 자료와 분석시점은 최근의 이용가능한 data를 기준으로 함

∙ (예) 2016 가계동향조사, 2017 주거실태조사 등

□ 사업의 성과가 발현될 시점은 프로그램 별로 차이가 있음

∙ 직접적인 주거비 경감 프로그램은 시행과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음

∙ 중소기업 사원주택의 공급이나 개량사업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

∙ 한시적 프로그램과 주거급여지급 등과 같은 연속적 프로그램으로 구분 가능

(2) 적용 대상 범위

□ (가구) 기본적으로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 거주가구(최저 소득 계층) 등을 포함하나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범위가 확대 가능

∙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과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에서 일부 4분위 이상의 중산층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사업) 주거급여사업,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비주택 거주가구 대상 스프링쿨러 설치 및 주택개조사업 등을 포함

(13)

6

2) 연구 내용

∙ 주거비 지출현황 및 특징 - 가구 주거비 지출 규모 및 분포

- 소득계층별, 주거비 항목별 지출액수 및 소득대비 부담 분석

∙ 주거급여사업,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비주택 거주가구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및 주택개조사업

- 현황과 문제점 - 정책제안 - 예산 및 기대효과

3) 연구 방법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연구과제 선정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1. 저렴주택공급 및 시설투자형, 2. 주거비 직간접 지원형, 3. 정책적 인프라형으로 구분하고 총 15개의 사업을 검토하여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큰 네가지를 선정

∙ 저렴주택공급 및 시설투자형에는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특성화 사업, 저층 주거지 주차장 건설, 비적정 주거 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이 검토됨

∙ 주거비 직간접 지원형에는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빈곤가구 지원 및 주택개조,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방안, 주택금융지원 확대가 검토됨

∙ 정책적 인프라형에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탐색비용저감: 주택 매칭 공공플랫폼,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긴급 주거지원이 검토됨

(14)

제1장 연구의 개요

․ 7

□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원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의 업무협의회 (2회) 및 주거복지 TF 활동(3회)

∙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업무협의회를 통한 정책제안 및 가능성 관련 의견 조율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주거복지과 업무협의회, 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 인문사회이사회 연구원장 간담회 자료제공을 통한 정책제안

∙ LH, SH,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회

□ 외부연구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원내외 전문가 연구진으로 활용 및 자문단 구성 운영

- 중소기업사원주택(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주택이외거처 지원방안(최은영, 한국도 시연구소)

- 자문단: 김용창(서울대), 박신영(한국행정연구원), 변창흠(LH), 서종균(SH),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최은희(LHI),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등

∙ 정책 주제 별 원내외 담당자 매칭을 통한 연구진행

□ 통계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

□ 관련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 중소기업 사원과 경영관계자 인터뷰 등 관련 연구를 위한 인터뷰

※ 중소기업 관계자 심층 인터뷰(2회),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자 인터뷰(1회)

□ 정책 세미나 개최 및 주제발표(3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주최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연속토론회 발제 및 토론(2019.2.26.)(부록참조)

(15)

8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세미나 개최(2019.4.9.)(부록 참조)

∙ 주거복지 영역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2019.5.30.)(부록참조)

□ 국토이슈리포트 발간(2회)를 통한 성과 확산

∙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2019.4.1.)

∙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9.5.7.)

(16)

제1장 연구의 개요

․ 9

4) 연구틀

그림 1-1 | 연구흐름도

(17)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주거비 경감 방안과 관련한 연구들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료 보조, 다양한 공 급주체 활용, 주거관리비 절감 방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박은철 외(2017)은 서울시의 저렴한 임대주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부담가 능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부동산세제,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개편 필 요성을 제시함

∙ 김주영(2016)은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대안 모색 방안으 로 기존 공급자 보조방식과 수요자 보조방식의 정책적 효율성을 평가함

∙ 박정민 외(2015)는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주거환경 부적절, 주거비 과부담, 중층적 주거취약, 비주거취약 집단을 유형화 하고, 각 유형별 이행확률과 관련 요인을 분석함

∙ 장영희 외(2012)는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단독·다가구·다 세대 민간 임대주택의 거주실태와 임대료를 분석하여 공정임대료의 개념정의 와 공정임대료 산정방식을 제시함

∙ 양정필(2012)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비 경감방안으로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함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실행가능성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직간접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방안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는데 차별성이 있음

∙ 실제 예산,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특장점임

(18)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 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 연구자: 박은철 (2017)

∙ 연구목적: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 제시

∙ 문헌 및 제도 검토

∙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 검토

∙ 서울시의 주택문제 검토

∙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문제 및 욕구

∙ 주요 선진국의 부담가능한 주택정책

∙ 정책제언

2

∙ 과제명: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대안 모색

∙ 연구자: 김주영 (2016)

∙ 연구목적: 정부 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 한 대안 평가

∙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문헌 및 제도 검토

∙ 사례연구

∙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와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화 정책과 최근의 논의

∙ 사례연구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 저감방안 모색

∙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3

∙ 과제명: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 형화와 관련 요인

∙ 연구자: 박정민 외 (2015)

∙ 연구목적: 빈곤층의 주거취약실태 파악 과 주거지원정책의 함의 제시

∙ 문헌조사

∙ 국내 제도 검토

∙ 통계분석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 관련 요인

∙ 주거취약 가구의 유형화와 관련 요인 분석

∙ 주거취약 가구의 유형별 이행 확률

∙ 정책함의

4

∙ 과제명: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제 도 도입방안 연구

∙ 연구자: 장영희 외 (2012)

∙ 연구목적: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단 독·다가구·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실태와 임대료를 분석하여 공정임대료 산 정방안 제시

∙ 문헌조사

∙ 현황조사

∙ 국내외 제도 검토

∙ 사례연구

∙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제도

∙ 단독·다가구·다세대 민간임대주택 거주실태 및 임대료

∙ 외국의 공정임대료 제도 현황 및 산정방식 비교

∙ 준공공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 및 공사비 산정방안

∙ 정책건의

5

∙ 과제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용 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경감 방안 연구

∙ 연구자: 양정필 (2012)

∙ 연구목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 거비를 경감 방안 제시

∙ 문헌 및 제도 검토

∙ 현황 분석

∙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현황 및 문제점

∙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대안 검토

∙ 태양광 발전사업의 적용 효과 분석

본 연구

∙ 과제명: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 연구자: 강미나 외

∙ 연구목적: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주거급여확대, 에너지 절감 을 위한 주택개조,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 급, 비주택거주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주택리모델링 방안을 제시 하고 예산과 실행체계를 검토하여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인터뷰

∙ 국내외 제도 검토

∙ 사례분석

∙ 주거비 부담 현황

∙ 주거급여 확대방안 제시

∙ 광열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 방안 제시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낮추고 일자리의 매칭을 높이는 사원주택 공 급 방안 검토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주 거안전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사례제시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12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직․간접 지원

∙ 주거비 경감을 통해 가처분소득증대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 2019년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비경 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기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

∙ 실제로 주거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추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 주거비 경감 사업별 추정 소요 예산과 효과, 수행체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미리 검토. 이를 통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설계 및 수행을 용이하게 함

□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대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학술적 기대효과

□ 주거비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주거 비용 절감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20)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CHAPTER

2

1. 주요개념 정의 | 15 2. 주거비 부담 현황 | 17 3. 주거급여 제도 현황 및 문제제기 | 20 4. 광열비 관련 현황 및 문제제기 | 20 5. 중소기업 사원의 주거지원 현황 및 문제제기 | 22 6. 비주택거주가구 현황 및 문제제기 | 24

(21)
(22)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 15

CHAPTER 2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1. 주요개념 정의

□ 주거비는 가구가 주택 등(비주택도 포함)에 거주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

∙ 점유형태에 따라 포함되는 주거비 항목이 달라지는데 주택 보유자는 주택 구 입을 위한 담보대출 이자,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

∙ 세입자는 월불입액(임대료) 등을 포함

∙ 점유형태와 관계없이 주거와 관련되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비용에는 주택 거래비용(중계료 등), 주택관리비, 수도비, 광열비(전기, 가스, 유류 등) 등

□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는 임차수급자에게는 가구원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2015년 7월부터 개별 급여로 독립된 후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자유로운 주거선택권 보장, 주거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2018년 6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2.4만 가구1)이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가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1) 국토교통부. 2018.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8월 6일. 보도자료.

(23)

16

□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함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대단지로 공급되면서 ‘빈곤의 섬’으로 낙인이 찍히는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용 일자리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서 2005년 도입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전용 85㎡ 이하)

∙ 초기에는 주로 수급자, 차상위층에게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청년, 신혼부부에 게도 공급함

∙ 저소득가구용 임대료수준은 시세의 30% 정도(임대료 감정가 50% 이내)이고, 최근 공급되기 시작한 중산층 신혼부부용은 시세의 50% 수준임2)

□ 비주택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이외의 거처’와 유사하며 사람이 살기에 적정하지 않은 비적정주거의 한 형태를 가리킴

∙ 비적정주거는 물리적인 조건이 사람이 살기에 적정하지 않은 주거, 주거비 등 이 과다해서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거처 등을 모두 포함

∙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거처를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함

- 주택이외의 거처: 독립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으로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기타’로 구성됨

- 이중에서 열악한 거처형태로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이 있음

- 오피스텔, 기숙사 등은 2010년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으로 정의3)되었고 주택 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움

2)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6 (2019년 6월 7일 검색)

3) 주택법 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29946호(7월 2일 일부개정). 제4조.

(24)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 17

2. 주거비 부담 현황

□ 일반가구의 약 11%, 임차가구의 약 30%가 임대료 부담이 과다4)한 가구로 추정됨

∙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중은 고소득층(소득 90~100%)에 비해 5배 이상

∙ 임대료, 광열비, 주택관리비의 부담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큼

-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약 47%인데 임대료가 24%, 광열비가 13%로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며 주거비 중에서도 임대료와 광열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 참조>

- 2분위가구(11~20% 이하)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25%인데 임대료가 13%, 광열 비가 7%로 나타남<표 2-1 참조>

구분 가처분소득 주거비

(만원) (%) 월임대료 주택관리비 수도비 광열비

전체 301.9 10.9 5.3 2.2 0.7 2.8

1분위 39.2 46.8 23.9 7.9 2.5 12.5

2분위 88.6 24.9 12.7 4.1 1.4 6.7

3분위 141.3 19.2 9.7 3.2 1.1 5.2

4분위 197.9 15.6 8.1 2.7 0.9 3.9

5분위 248.1 13.6 6.9 2.5 0.8 3.4

6분위 300.5 11.9 5.7 2.5 0.7 3.1

7분위 350.6 9.8 4.5 1.9 0.7 2.7

8분위 416.4 9.0 3.8 2.1 0.6 2.4

9분위 501.3 8.4 4.1 1.6 0.5 2.1

10분위 731.9 6.7 3.1 1.6 0.4 1.6

주1: 가처분소득은 소득-비소비지출, 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 주2: 월임대료는 전환보증금(6%)+월세

주3: 주택관리비는 주택유지 및 수선비+기타주거관련서비스 주4: 수도비는 상하수도료 및 폐기물처리

주5: 광열비는 전기 및 가스, 기타연료비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가계동향조사 이용 연구진 작성

표 2-1 |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부담 정도(2016년 기준)

4) 강미나, 우민아. 2018.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정책Brief 677호. 세종: 국토 연구원

(25)

18

□ 자가가구는 임차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의 부담정도가 낮은데, 자가가구의 주 거비 부담은 광열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임대료에서 높게 나타남<표 2-2 참조>

∙ 자가 1분위 가구의 광열비는 소득의 16%, 주택관리비는 12% 부담

∙ 임차가구 1분위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76%인데, 임대료가 60% 부담, 광열비 가 10% 부담

표 2-2 | 점유형태·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부담 정도(2016년 기준)

구분 가처분소득 주거비

(만원) (%) 월임대료 주택관리비 수도비 광열비

자가

전체 325.0 6.0 0.0 2.5 0.6 2.9

1분위 34.0 31.5 0.0 12.0 3.3 16.2

2분위 83.0 15.7 0.0 6.1 1.6 8.0

3분위 136.5 11.7 0.0 4.8 1.1 5.8

4분위 195.0 9.1 0.0 3.8 0.9 4.4

5분위 245.2 7.5 0.0 3.1 0.8 3.7

6분위 297.3 6.9 0.0 2.9 0.7 3.3

7분위 348.8 5.8 0.0 2.3 0.7 2.9

8분위 414.4 5.5 0.0 2.3 0.6 2.6

9분위 499.6 4.4 0.0 1.8 0.5 2.1

10분위 738.1 3.7 0.0 1.6 0.4 1.6

임차

전체 267.8 23.2 18.3 1.6 0.7 2.7

1분위 43.8 75.5 60.0 4.0 1.9 9.6

2분위 94.9 38.8 30.1 2.0 1.3 5.4

3분위 146.6 30.8 23.8 1.4 1.0 4.6

4분위 201.0 25.1 19.4 1.3 0.9 3.5

5분위 249.9 23.5 17.9 1.8 0.7 3.1

6분위 305.9 22.4 17.1 1.8 0.7 2.7

7분위 353.5 18.7 14.4 1.3 0.6 2.4

8분위 421.1 19.4 15.1 1.7 0.6 2.0

9분위 505.3 20.8 17.0 1.3 0.5 2.0

10분위 723.7 18.4 15.2 1.4 0.4 1.4

주1: 가처분소득은 소득-비소비지출, 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 주2: 월임대료는 전환보증금(6%)+월세

주3: 주택관리비는 주택유지 및 수선비+기타주거관련서비스 주4: 수도비는 상하수도료 및 폐기물처리

주5: 광열비는 전기 및 가스, 기타연료비

주6: 임차는 전세, 영구임대, 보증부월세이며 무상, 사택은 제외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도 가계동향조사 이용 연구진 작성

(26)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 19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경계값 77만원136만원 201만원 267만원 330만원 394만원 463만원 556만원 699만원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활용, 전체가구 1인 이상)

수요 특징 임대료 부담 능력 취약

자가 구입 능력 취약

정부지원 시 자가구입 가능

자력으로 자가 구입 가능 교체 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급 지원

영구․매입․

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5년․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민간공급 공공지원 주택

수요 지원

주거급여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대출

[주거비 부담완화 정책방안]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주택 유형

단독주택 에너지 빈곤가구 지원 및 공동주택 주택개조

주택외 거처

스프링클러 설치/주택개조 등

그림 2-1 |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 소득계층별․주택유형별

*2016년 중소기업 소득: 평균소득 224만원 (29세 이하: 147만원, 30대: 246만원).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활용 자료: 통계청. 2016. 2016년 가계동향조사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7)

20

3. 주거급여 제도 현황 및 문제제기

□ 주거급여제도는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의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 분위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82만가구(‘18년 기준)5)로 전체 일반가구의 4%에 불과하여 지원규모가 작고, 임대료지원액도 실제 임대료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

∙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후 주거급여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나 일반가구의 약 4.2% 수준(2015년 4.2%, 2016년 4.2%, 2017년 4.1%, 2018년 4.2%)6)에 그침

- 이에 최근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공표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는 2016년 110.3%, 2017년 108.2%, 2018년 112.7%로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2 참조)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의 경우 이 비율은 2016년 82.9%, 2017년 80.9%, 2018년 83.0%로 여전히 기준임대료가 임차급여가구의 실제임차료 수준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보장수준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광열비 관련 현황 및 문제제기

□ 노후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난방비 부담

∙ 광열수도비 절대 지출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늘어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5) 국토교통부.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6) 통계청. 2017. 2015~2045 장래가구추계(2017.5)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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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 21

광열수도비의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져서 저소득층에서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표 2-3 참조>

- 평균 광열수도비 절대 지출액에서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2.08배에 불과하지만 월가처분소득에서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18.26배에 이름

- 1분위의 광열수도비와 난방비 비중은 각각 13.3%와 6.4%로 10분위의 1.5%와 0.7%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난방비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에서 난방 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이 가처분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단위: 만원)

월경상소득 월가처분소득 광열수도비

난방비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전체 338.4 417.5 309.0 377.6 11.0 11.6 5.0 5.5

1분위 64.7 59.1 63.8 56.5 7.0 7.5 3.3 3.6

2분위 112.7 112.3 108.8 108.6 9.0 9.0 4.0 4.3

3분위 168.3 168.2 160.2 160.9 9.0 9.7 4.1 4.7

4분위 231.7 230.3 217.3 217.2 10.0 10.4 4.4 5.0 5분위 298.8 298.8 277.0 278.3 10.0 10.9 4.5 5.2 6분위 375.8 377.1 347.9 341.5 12.0 11.9 5.3 5.5 7분위 465.8 464.6 424.8 426.5 12.0 12.9 5.4 5.8 8분위 560.9 564.2 514.1 514.5 13.0 13.6 6.0 6.2 9분위 711.3 715.2 643.0 642.2 14.0 14.6 6.3 6.8 10분위 1,024.1 1,187.1 897.8 1,031.5 15.0 15.6 6.9 7.5 맞춤형급여 수급 121.4 154.6 121.1 152.0 8.0 9.2 4.0 4.2 주거급여 수급 115.8 148.6 115.8 146.3 8.0 9.1 4.0 4.1 주 1: 소득분위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함

주 2: 맞춤형급여 수급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이며, 맞춤형 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주 3: 광열수도비는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를 의미함 주 4: 난방비는 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를 의미함(에너지 바우처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용 연구진 작성 난방비를 구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유일하여 이를 활용하여 분석

표 2-3 |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과 광열수도비의 중위(평균)값

(29)

22

□ 현재 광열비와 관련된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 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비용에 제한이 있으며 여러 사업이 연계되지 않아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한국의 에너지복지사업은 크게 에너지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가격할인사업,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구분

∙ 총 12개의 사업들 중에서 주택개량을 통해 난방비를 절감하는 형태는 한국에 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유일함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 로 자가가구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가구sms 대상에서 제외됨

∙ 노후된 저소득 자가가구의 난방비와 1~2분위에 해당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들의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은 단열, 창호 등의 생산과 시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중소기업 사원의 주거지원 현황 및 문제제기

□ 중소기업 경영자는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고 청년을 비롯한 신규 사회진출자는 구직난 에 직면하는 등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하고 이직률이 높음

∙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주된 이유는 ‘급여, 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39.6%로 가장 높았고, ‘가족, 거주 등 개인 사유로’(22.1%), ‘고된 작업을 기 피해서’ (16.8%),‘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13.5%)라고 조사됨7)

7) 중소기업중앙회. 2018.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0)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 23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 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조문을 신설

□ 중소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주 거비를 경감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와 재직기간 5년(동일기업 3년) 근로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중이나 주거지원효과가 불충분

□ 공공주택을 중소기업에 임대, 중소기업이 이를 사원임대주택으로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공동기숙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사원용 주택을 장만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금부담이 있으 므로 공공주택(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사원 임대로 활용 방안을 검토

∙ 주거복지로드맵8)에서 제시한 매년 2만실 이상의 청년주택을 중소기업과 LH 등 지방주택공사가 사전계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과 세어형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가능 (중소기업이 사업장 인근지역의 주택과 토지 검색하여 신청)

∙ 나아가 중소기업이 LH 등에 회사인근 가족용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 등의 방 식으로 요청하면 LH 등이 주택을 확보하여 가족용 사원임대주택으로 제공하 는 방안도 필요

∙ 중소기업 임대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낮추어 줌으로 써 이러한 비용이 중소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 부담경감 방안 강구 필요

8) 국토교통부.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발표, 11월 29일. 보도자료.

(31)

24

6. 비주택거주가구 현황 및 문제제기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9%로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취약가구는 37만(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05년 전국기준으로 21.7만가구(1.4%) 에서 ’16년 77만 가구(3.9%)9)로 증가

∙ 오피스텔, 기숙사 및 사회시설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37만 가구이며, 이 중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이 41.0%임

- 고시원·고시텔에 약 15만 가구,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약 3만 가구,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약 7천 가구, 일터의 일부·PC 방 등에 약 14만가구가 이를 거처로 사 용하는 것으로 발표됨

(단위: 가구, %)

구 분 가구수 구성비

전 체 369,501 100.0

거처 유형

고시원·고시텔 151,553 41.0

숙박업소의 객실 30,411 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 1.8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4,130 39.0

기타 36,806 10.0

주1: 전체 가구수는 인구주택총조사 2016년 기준 일반가구 77만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및 사회시설’을 제외한 숫자 주2: ‘기타’는 창고, 마을회관, 경로당, 교회, 마을과 동떨어진 컨테이너 등이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10월 25일. 보도자료.

표 2-4 | 거처유형 별 가구수 및 구성비

□ 지역별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거처가구는 약 19만가구인데 70%가 고시원․

고시텔에, 기타유형에 26%

9)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32)

제2장 주거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제기

․ 25

∙ 비수도권 약 18만가구의 주택이외의 거처가구는 73%가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거처를 이용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최하위 소득계층으로서 거처를 이동하며 거주하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형태의 거처를 뭉뚱그려 놓은 ‘기타’

의 비율이 높은데 향후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가장 취약한 주거소요 가구의 지원 대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10월 25일. 보도자료.

그림 2-2 | 지역별 거처 유형

□ (고시원‧고시텔) 미혼 1인 청년층 위주(평균연령 34.6세)로 2년 이내 단기 거주, 근로를 하고 있는 비율이 73.7%이며 상용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음(42.9%)

∙ 등록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04년 3,910건→`16년 11,800건, 소방청)이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80.2%)되어 있음

추정가구수 가구원수 평균연령 소득 임대료 전용면적 거주기간

151,553가구 1.0명 34.6세 180만원 33.4만원 13.5m

2

1.8년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10월 25일. 보도자료.

표 2-5 |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의 특성

(33)

26

∙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현재 대부분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었으며,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공공임대주택(22.0%)’

공급에 대한 정책소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보조(14.5%)’, ‘전세 자금 대출(13.3%)’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구 분 주택구입 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

주택 월세보조 집 수리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관련

정보제공 없음

주거복지

수혜 0.3 1.3 0.7 2.3 0.1 0.4 0.5 94.7 주거복지

소요 7.2 13.3 22.0 14.5 0.5 4.9 6.0 31.6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10월 25일. 보도자료.

표 2-6 |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의 주거복지프로그램 수혜 및 소요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처가 최소비용의 거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저렴한 거처로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우선적으로 고시원 및 화재에 취약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다중밀집시설 화재 안전대책 중 하나로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를 ’19년에 추진예정10)

∙ 노후화된 고시원 및 주택이외의 거처를 개조 및 신개축하여 저렴주택으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 및 관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안전부. 2018.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 12월 31일. 보도자료.

(34)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29 2. 정책방안 | 31 3. 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 40

CHAPTER

3

(35)
(36)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 29

CHAPTER 3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 임차수급자에게는 수급자의 거주형태, 가구원 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주 거급여 지급

□ 2015년 7월 통합급여 체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한 후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에 대 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 주거급여 수급대상 계층 확대, 지역별 거주 여건과 임차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1)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후 주거급여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 반가구의 약 4.1~4.8% 수준(‘15~‘18년)

∙ 최근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공표1)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

1)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8월 10일.

보도자료.

2) 국토교통부. 2018.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8월 6일. 보도자료.

(37)

30

구 분 2015.12 2016.12 2017.12 2018.6

주거급여 수급가구 (만가구)

80.0 80.4 81.0 82.4

임차가구 72.2 72.7 73.7 75.3

자가가구 7.8 7.7 7.3 7.1

표 3-1 |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p.25.

2) 주거급여 보장 수준

□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는 2016년 110.3%, 2017년 108.2%, 2018년 112.7%로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에 비해 높게 나타남<표 3-2 참조>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의 경우 이 비율은 2016년 82.9%, 2017년 80.9%, 2018년 83.0%로 여전히 기준임대료가 임차급여가구의 실제임차료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단위 : 원)

구 분 실제임차료(A) 기준임대료(B) 비율(B/A)

임차급여가구 전체

2018.6 163,484 184,212 112.7%

2017.12 162,671 176,018 108.2%

2016.12 156,327 172,438 110.3%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급여가구

2018.6 215,542 178,838 83.0%

2017.12 211,572 171,183 80.9%

2016.12 202,504 167,908 82.9%

표 3-2 | 임차급여 수급가구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p.39.

□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할 필요 있음

(38)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 31

2. 정책방안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기준을 상 향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1)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기준 상향3)

(1)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기준 상향(안)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4)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경우 ’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며,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 이에 여기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기준을 2022년까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안5)을 제안

∙ (`19년 44%) → (`20년 45%) → (`21년 47%) → (`22년 50%)

※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8.7.13.)에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4%(2018년 43%)로 확정

※ 상대빈곤선 : 한국 통계청(중위소득의 50%), OECD(중위소득의 40%, 50%, 60%), EU(중위소득의 60%), 영국(평균소득의 50%), 프랑스(중위소득의 50%)

3) 이는 국토교통부(2018,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7-11)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률 가정을 달리하여 분석한 내용임

4)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8월 10일.

보도자료.

5) 2015년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총소득,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수와 소득 10분위별 한계치를 비교할 경우 중위소 득의 50% 수준은 소득 2분위 한계치와 유사함([부록] p.142 참조). 단, 현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총소득 혹은 경상소득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공적부조를 제공하기 위해 산정하는 소득이므로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소득 2분위 한계치인 수준까지 포괄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39)

32

(2)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가구 규모 추계

□ 규모추정을 위해 우선 3개년도(2015~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19년도의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규모를 추계함

∙ 3개년도(2015~2017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개별가구의 각 연도 별(2014~2016년) 소득인정액을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시 지역별로 주택자산 인정 한도, 기본재산 공제액 등이 다 르므로, 3개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가구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

∙ 각 연도별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소득상승률을 적용하여 개별가구별 2017~2019 년 각 연도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추정

- 소득인정액 상승률은 0% 적용6)

∙ 2017~2019년 각 연도의 기준으로 환산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준 중위소득의 43%~50% 이하인 가구수 비율을 각각 구한 후 그 평균을 향 후 수급가구 추계 시 적용

- 각 연도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공표자료 사용

(단위 :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인 가구 1,652,931 1,672,105 1,707,008

2인 가구 2,814,449 2,847,097 2,906,528

3인 가구 3,640,915 3,683,150 3,760,032

4인 가구 4,467,380 4,519,202 4,613,536

5인 가구 5,293,845 5,355,254 5,467,040

표 3-3 | 2017~2019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37-38.

6) 2015~2017년 주택조사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 증가율은 연평균 –1%로 나타남

(40)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 33

∙ 이 비율을 2019년도 일반가구 추계치인 1,975.2만 가구에 적용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43%, 44%, 45% 이하인 가구는 각각 177.4만 가구, 181.5만 가구, 185.5만 가구, 50% 이하인 가구는 206.2만 가구로 추정됨

(단위 : %)

구분

2015년 가금복 2016년 가금복 2017년 가금복

평균

2019년 가구규모 (만가구)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중위소득 43% 이하 9.15 9.22 9.38 9.17 9.26 9.35 8.31 8.36 8.59 8.98 177.4 중위소득 44% 이하 9.32 9.41 9.57 9.33 9.39 9.66 8.51 8.63 8.85 9.19 181.5 중위소득 45% 이하 9.50 9.58 9.84 9.50 9.63 9.81 8.75 8.86 9.00 9.39 185.5 중위소득 46% 이하 9.67 9.85 10.04 9.73 9.81 10.07 8.98 9.01 9.23 9.60 189.6 중위소득 47% 이하 9.96 10.04 10.31 9.97 10.07 10.33 9.10 9.23 9.55 9.84 194.4 중위소득 48% 이하 10.09 10.31 10.54 10.12 10.33 10.45 9.32 9.55 9.64 10.04 198.3 중위소득 49% 이하 10.45 10.54 10.86 10.38 10.45 10.68 9.61 9.64 9.78 10.27 202.9 중위소득 50% 이하 10.65 10.86 11.01 10.54 10.68 10.86 9.69 9.77 9.92 10.44 206.2

표 3-4 |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비율 및 2019년 가구 규모

자료: 통계청.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용 연구진 추계

∙ 단,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규모는 2022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

- 이유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연도별 추이7)를 살펴보면 가구수 및 인원수에서 모두 약간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국토교통부.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262)

7)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추이 (단위: 만 가구, 만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구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인원 145.0 146.3 144.4 148.3 145.8 138.0 130.0 125.9 123.7 155.4 154.0 주 : 2015년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후 수급자 현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3

(41)

34

(3) 주거급여 수급률 가정

□ 손병돈 외(2016)에 따르면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58만 가구가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계됨8)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01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해당 시 점에서 실제로 주거급여를 수급 받았던 8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신규 수 급되는 가구 58만 가구의 합인 138만 가구로 추계됨

∙ 단,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가구 중 92.8%(=54만 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9) 총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34만 가구(80만 가구 + 54만 가구)로 추계됨

□ 한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로 추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의 43% 이하 가구는 2015년 기준으로 174만 가구임

□ 추계한 수급가구 규모 대비 실제 수급가구 규모 비율을 수급률(take-up ratio)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률은 79.3%(=138/174*100)로 가정할 수 있음

∙ 단,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시 주거급여 수급률은 77.0%(=134/174*100)로 가정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2018년에 기초연금이 5만원 인상되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률을 77.0%로 가정

(4) 부양의무자 폐지 전․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추계

□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2019년 중위소득의 44%, 2020년 중위소득의 45%, 2021년 중위소득 47%, 2022년 중위소득 50%로 상향시키는 안을 제시함

8) 국토교통부(2018.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p.8-9)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로 진입하는 가구 규모는 2015년 12월 기준 최소 19.3만 가구에서 최대 51.4만 가구로 추계됨 9) 국토교통부.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266

(42)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 35

□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규모가 201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수급률 77.0% 적 용하여 추계한 향후 2년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ㆍ후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급가구는 2019년 139.8만 가구, 2022년 158.8만 가구, 신규진입 수급가구는 2019년 56.3만 가구, 2022년 64.0만 가구로 추정

(단위 : 만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시 수급가구 83.4 85.3 89.3 94.8

부양의무자 기존 폐지시 신규진입 수급가구 56.3 57.6 60.3 64.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급가구 139.8 142.8 149.7 158.8

표 3-5 |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주: 부양의무자 탈락비율은 2015년 기준 134만 가구 대비 54만 가구 비율인 40.3%로 가정(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계치인 54만 가구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연도. 주택조사자료 이용 연구진

추계

① 임차급여가구 규모 추계

□ 임차급여 가구 수는 위에서 추계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에 임차가구 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함

∙ 이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가구의 경우와 부양의무자 존속 시 기존 주거급여 가구에 대한 임차가구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10) 각각의 경우 임차급여 가구 규모를 추계

10)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시 임차가구 비율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는 91.2%(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임차가구 비율, 2017.12), 중위소득 43% 초과 가구의 경우 53.3%(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의 40~43%에 속하는 가구의 임차가구 비율, 2017.12) 적용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신규 진입하는 경우의 임차가구 비율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의 경우 83.8%(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 액 구간별 분포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임차가구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는 가구는 53.3%를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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