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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요건은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56) 다만, 「행정절차

5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 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따 라 공장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대판 1999. 7. 23, 97누6261.

53) 홍정선, 앞의 책, 192쪽.

54) 헌재 1997. 8. 21, 93헌바51.

5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29쪽;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56)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 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 점영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법」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의무적인 성질 을 갖는 경우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 요건으로 i) 신고서의 기재사 항에 하자가 없을 것, ii)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iii) 기 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 40조 제2항). 물론 신고인의 편익을 위해 신고의 내용은 사전에 주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 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 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 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와 수리를 요 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57)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의무적인 성질을 갖 는 신고의 경우에 앞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제40조 제3항). 그리고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 야 한다(제40조 제4항).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 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 의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58)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9. 4. 23, 2008도6829.

5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192쪽.

58) 홍정선, 앞의 책, 193쪽.

7. 신고의 수리

경우에 상이하다.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의 신고필증은 다 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 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말하자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에서의 신 고필증은 사인의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승인하는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고, 신고의 효과를 발생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 인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즉 그것은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62)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주어지는 신고필증은 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지만, 그 서면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인 것이라는 점에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시 부여되는 신 고필증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63)

8.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 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 차법 제40조 제2항). 「행정절차법」은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효력발생에 관한 원칙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 법이 정하는 이러한 요건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중에서 임 의적인 성질을 갖는 신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64)

62)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판 1985. 4. 23, 84도2953.

63) 홍정선, 앞의 책, 194쪽.

64) 홍정선, 앞의 책, 194쪽.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신고의 효

아니라 영업장폐쇄조치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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