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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상 보고․신고 현황 90)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에서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고 1건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두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허가에 대한 예외로서의 신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 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서의 행위금지 및 예외적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허가는 사

90) 국토해양부 소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투자회 사법」, 「선원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발 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임대주택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택법」, 「지속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철 도건설법」, 「철도안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로표지법」, 「항만법」, 「항만 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외건설 촉진법」,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보고․신고제도 현황은 별책 부록 참조.

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은 장래에 행위의 의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행 정상 명령의 실현을 위한 집행수단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준수시 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4항 역시 “시장․

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 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 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와 성질을 다 소 달리하고, 따라서 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될 수 있다.93)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같 은 법 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1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 시행령 제42조) 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처분의 불복수단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르고,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쟁송을 제기하면 된다.94)

93) 헌재결 2004. 2. 26, 2001헌바 80등, 2002헌바26 (병합) 참조.

94)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484~485쪽 참조.

(2)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은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1건, 입출항신고 외 신고 5건, 총 7건의 보고․신고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위반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개항질서법」 제41조 제1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같은 법 제5조, 제 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4조제 1항, 제36조, 제37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개선명령(법 제42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출항신고

「개항질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개항의 항계 안에 입 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 시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 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박구역이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신고

「개항질서법」 제6조 제1항은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 선은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

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선박수리신고

「개항질서법」 제7조 제1항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i) 위험물을 적재 한 선박, ii)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선박계선신고

「개항질서법」 제7조 제3항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繫船)95) 하려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95) 계선이란, 배를 항구 따위에 매어 두는 것을 말한다.

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선박의 항로 정박․정류신고

「개항질서법」 제12조 제1항은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인명을 구조하 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지방 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항로에 정박 또는 정류시 키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험물 반입신고

「개항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개항의 항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 방지 및 저장 능 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 그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고와 관련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조

치명령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명령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48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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