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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에서 조사된 것은 일반적 보고 2건, 자료제출 4건 등 법의 규정형식에 따라 분석된 보고ㆍ신고는 6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수적 자료제출을 제외할 경우에는 보고 2건, 자료제출 1건 등 3건 등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지원을 위한 상황보고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지 원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법인과 기관에게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상황보고는 전형적인 사전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의 입법 형식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폐지 또는 해산사유 발생보고

법률 제18조제3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된 외국학교법인에 폐 지 또는 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발생보고는 보고의무를 부과하 고 있는 전형적인 행정법상의 보고에 해당된다. 그 보고기한을 7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후 설립승인의 취소 등의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보고는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보고하 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위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이는 곧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고위반

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법률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에 관한 행위는 승인이라는 본래의 행정행위를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 행 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류제출은 보고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9조제2항, 시행령 제13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구에 따 라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 한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자료제출의 내 용은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전형적인 행정조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 로 그 요건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즉, 광범위하고 중복적인 자 료제출의 요구는 업무의 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그 요건을 ‘필요 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보다는 첫 번째 자료제출 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연도의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변경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 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제3항은 법률 제11조에 따라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받 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이 자료제출은 지정이 라는 본래의 행정행위의 완성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일반적인 보고 적 성격의 자료제출과는 구별된다.

6) 폐쇄승인에 필요한 서류신청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신청이라는 행정행위에 부수한 자료의 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등교육법

이 법률은 보고 2건, 신고 1건, 자료제출 3건 등 총 6건의 보고ㆍ신 고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있어서 보고ㆍ신고는 전형적 인 입법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과도한 행정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다수라는 점에서 재량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학교규칙 보고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4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전형적인 사후보 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보고기간을 14일하여 행위발생 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고의무에 대하여는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지만 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제60조에 포괄적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가 능하지만, 시정ㆍ변경명령은 매우 포괄적인 행정재량을 인정하는 것 으로 포괄적인 자치권이 인정되는 교육분야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위 류형별로 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행령 제53의2는 법률 제40조에 따라 시행되는 위탁교육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는 사전(계획보고)과 사후(결과보 고)보고가 통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위탁에 대한 관리차원의 보고에 해당한다. 다만, 보고기간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내로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보고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귀국한 날 또 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 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신고 는 전형적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4) 폐쇄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법률 제62조, 시행령 제72조는 장관이 학교설립자에게 재학생과 학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재출하도록 의무화하 였다. 이는 행정제재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이다. 그 자료제출의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였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5)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법률 제5조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장관이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제 출 요구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전형적인 행정조 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요건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하 지만, 그 절차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교육부과학기술 부장관이 정책수립과 기관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통계정보자료를 위한 요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두어서 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요 청규정은 보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성 이 있으며, 그 요건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과학관육성법

이 법은 서류제출에 관하여 총 2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제출에 관 한 사항은 등록과 통보에 부수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 로 본래적 의미의 보고적 성격을 가지는 자료제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 변경등록 서류제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3조는 과학관 등록 후 등록내용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등록변경의 부 수적 자료제출로 본질적 의미의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폐관통보 서류제출

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는 과학관 폐관통보를 위하여 시ㆍ도지 사에게 폐관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 러한 자료제출은 폐관통보에 부수적인 행위로서 본질적 의미의 자료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과학교육진흥법

해당 보고ㆍ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과학기술기본법

이 법률에서는 보고 7건, 자료제출 7건이 보고ㆍ신고 등 의무를 규 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나타난 보고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주로

행정내부적 관계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규율하거나, 다른 행정행 위의 수행을 위한 부수적 자료제출과 신청행위를 자료제출의 형식으 로 규율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보고와 서류제 출에 관한 사항은 2건 정도로 파악된다.

1) 시행계획수립지침의 보고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 시행령 제5조ㆍ제6조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장관의 보고의무와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2) 평가결과 보고

법률 제12조제7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규율 하는 규정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법률 제12조제7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규율 하는 규정으로 전형적인 행정내부적 보고에 해당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