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Copied!
18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연구보고. R766 | 2015. 10..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이 용 선. 선임연구위원. 송 성 환. 전문연구원. 이 형 용. 연. 구. 원. 박 지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이용선 송성환 이형용 박지원 강혜정.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전남대 교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4장, 제5장 제4장 제2장, 제3장 제3장.

(3) 머 리 말. 계약재배는 사전 계약을 바탕으로 채소의 안정적 판매를 통해 재배농가 의 경영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채소 수급 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는 채소를 원료로 하는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되며 대외적으로는 비가격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계약재배 규모가 지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간. 세 배 증가하여 농업 생산의. 일본에서는 외식부문에서도 농산물 원료 조달. 을 위해 계약재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농 산물 계약재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채소의 계약재배 실. 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약재배는 농가 의 농업경영 위험을 회피하고, 가공·외식업계 또는 유통업계의 마케팅 차 별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계약재배에 대한 채소 농가의 인식과 선택 요인이 규명 되었고, 사례분석을 통해 계약재배 성공요인과 유형, 그리고 부진한 이유. 가 파악되었다. 그리고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무쪼록 연구 결과가 산지와 소비지에서 채소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널리 이용되길 바란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열심히 수행해 주었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측표본농가는 전화 조사에 호응하였으며 계약사업체는 바쁜 일정에도 거듭된 조사에 대해 적극 응해 주셨다. 심심 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4)

(5) iii 요. 약. 계약재배는 사전 계약에 의한 채소의 안정적 판매·조달을 통해 재배농가 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는 채소를 원료로 하는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가격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는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가 매우 적고, 선. 행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계약재배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약재배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는 계약재배에 관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농가의 계약재배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거 래 경험. 5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산자료를 이용하여 영과잉 포아송 회 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한편, 사업자의 계약재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 협, 영농조합법인, 식품회사, 산지유통인 등. 16개소를 면접 조사하였으며 이 중 8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자 유형별 계약재배 방식을 비교하고 유형화했다. 뿐 만 아니라 계약서 종류별 사본을 구해 상호 비교·분석했다. 농가 설문조사 결과,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는 전체 조사 농가의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재배 실태와 농가의 인식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농가는 계약거래 시 최저보장가격, 계약상대의 신뢰성, 높은 수취가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재배 사업자에 대한 선호는 농 협이 현행 계약 수준만큼 높고,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선호도는 현행 계약 수준보다 높은 반면, 산지유통인이나 식자재업체와 같은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계약재배 실태와 관련해서는 농가의.

(6) iv 19.3%가 계약 내용을 모르는 채 계약재배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도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10%를 차지했다. 계약 선도금에 대한 농가의 선호 수준은 현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 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계약파기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등록에 대해서 는 농가의. 62.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계약사업자에 대한 계약재배 실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범위가. 광역화되려면 계약관리체계도 계열화하거나 타 조직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체는 재배기술 개발·습득,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 등이 요구된다. 계약 쌍방 간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장기간 계. 약이 유지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위약 에 대한 벌칙 등 상벌·유인 체계의 확보도 계약재배의 지속 및 확대를 위 해 중요한 요건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계약단가의 변경·조정, 계약물의 최종 인도·처분, 재배관리의 책 임 소재 등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계약서에 명기 토록 유도해야 한다. 위약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금·벌금 성격을 가. 미하여 설정토록 해야 한다. 둘째, 생산자와 사업자가 계약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계약 쌍방 간 위험 과 수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방식의 계약 제원을 개발·권장한다. 셋째, 계. 약재배 도입을 위한 지원과 관리 지침에 대한 계약재배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확산한다. 계약재배 도입지원 매뉴얼에는 산지의 마케팅 방향과 계약 재배의 필요성, 계약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요소, 생산자에 대한 설명·교육 방법, 사업자의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재배 관리지. 침 매뉴얼에는 사업대상자, 계약체결, 계약관리, 계약물의 판매, 정산, 인센 티브와 페널티, 적립금 조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계 약재배의 취지와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용 앱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넷째,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약재배 도우미는 공공서비스.

(7) v 가 가능한 기관을 주관으로 하되, 법무, 금융, 현장기술, 조직지원 등에 대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관련 분야 퇴직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약재배에 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표준화 된 정보를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확산시킨다. 다섯째, 생산자조직은 계약. 재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된다.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 직 간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재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초기 진입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금 융상의 지원, 정책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도매시장에 예약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 사업자의 판매 시 가격변 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산지유통인이 실수요자와 생산자와 함께 3자 계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개기구의 도입·활용 등이 검 토되어야 한다..

(8) vi ABSTRACT. Vegetable Contract Cultivation Promotion Plan Contract cultivation can stabilize income by alleviating growers' business risks through pre-contract-based stable vegetable sales/procurement, and contribute to stabilizing vegetable supply and demand and prices. Moreover, contract cultivation becomes a basis to create added value in industries that use vegetables as raw materials, and this can become an important means to improve non-price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 Nevertheless, contract cultivation has not been well promoted yet in Korea, and there are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relevant statistics and past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contract cultivation and find a way to promote it.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past studies,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contract cultivation through diverse methods, and put data together to reach a conclusion. A survey was performed on 500 farms who have contract cultivation experience in order to identify their perception toward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ontract cultivation. Also, a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using count data to analyze the farms' selection factors regarding contract cultivation. Meanwhile, an interview survey was carried out on 16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food companies and local distributor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business operators' contract cultivation. Among them, an additional in-depth survey was conducted on eight organizations. The contract cultivation methods by the type of business operators were compared by using the survey results on business opera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only 22.1% of the entire survey subjects had contract cultivation experience, and the farms' percep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ontract cultiv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farms.

(9) vii took into account minimum support price, credibility of contract counterparts and high purchase price when entering a contract. In the case of preference for contract cultivation business operators, that for the NACF was as high as the current contract level, and that for food/distribution companies was higher than the current contract level, but a preference for local distributors and middlemen such as food supply companies was low. In the case of the actual situation of contract cultivation, 19.3% of the farms carried out contract cultivation without knowing the content of contract, and 10% of them did not draw up a contract. The preference level of advanced payment was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Although the level of awareness of standard contract terms was low, 62.5% of the farms gave affirmative answers to the registr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to prevent contract cancellation.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actual situation of contractors' contract cultiv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contract management system or cooperate with other organizations in order to expand the size of contract cultivation business and broaden business areas. Also, businesses are required to have cultivation technology development/acquisition, commercialization and supply/demand judgment abilities in order to expand contract cultivation. A long-term contract can be maintained and transaction costs can be reduced when contract parties have trust in each other. Establishing a reward/punishment/incentive system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for achievement and awarding penalti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is also important for the continuance and expansion of contract cultivation.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even proposals for promoting contract cultivation. First, improve the awareness of controversial items, such as contract price change/adjustment, final delivery/disposal of contracted goods and who is responsible for cultivation management, and include them in the contract. Second, simplify contract conditions for a business and a producer to have a clear awareness of their contract. Also, develop/recommend contract specifications of a profit/loss-sharing method so that contract parties share risk and profit. Third, make, distribute and spread a contract cultivation manual for guidelines for the support for and management of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cultivation. The manual for the.

(10) viii support of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cultivation should include producers' marketing directions and the necessity of contract cultivation, factors that are required to continue with contract cultivation, explanation/training methods for producers, and precautions for businesses. The manual for the management of contract cultivation should include business subjects, conclusion of contract, contract management, sales of contracted goods, settlement, incentives and penalties, and reserve fund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programs and the development/distribution of a promotional app are necessary to proliferate the purpose and know-how of contract cultivation. Fourth, introduce a contract cultivation helper system and build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the mid to long term. It is recommended for an institution, which can provide public services, to supervise contract cultivation helpers, and operate in a platform method by appointing retirees from relevant areas with expertise in law, finance, field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support as expert members. Proliferate standardized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when information on contract cultivation is accumulated. Fifth, producer organizations become core fou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contract cultivation. It is necessary to nurture producer organizations and by promoting council activities among them, they will be able to lead contract cultivation. Sixth, encourage companies to participate through a win-win cooperation program. For this, educational/consultation support for contract cultivation, financial support to reduce risks at initial entry and expanding policy projec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should be considered. Seventh, sale price fluctuation risks for business operators in producing areas can be reduced by introducing a scheduled transac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 mediation organization should be reviewed so that local distributors can expand contract cultivation through a three-party contract with an end user and a producer. Researchers: Lee Yongsun; Song Sunghwan; Lee Hyungyong; Park Jiwo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0. E-mail address: yslee@krei.re.kr.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4. 5..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 목적 ······························································································· 3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내용 ····························································································· 10 연구 범위와 방법 ················································································ 11. 제2장 계약재배의 기능과 채소 계약 현황 1. 2. 3. 4.. 계약재배의 개념과 종류 ····································································· 15 계약재배의 경제적 기능 ····································································· 19 채소의 유통 특성과 품목 유형 ························································· 24 채소 계약재배 현황 ············································································ 29. 제3장 농가의 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인식 1. 2. 3. 4.. 계약재배 방식과 계약서 작성 실태 ·················································· 34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의 인식 ··························································· 42 계약재배 선택요인 분석 ····································································· 46 시사점 ··································································································· 51. 제4장 채소 계약재배 사례 분석 1. 2. 3.. 채소 계약재배 사례 ············································································ 53 종합 분석 ····························································································· 74 시사점 ··································································································· 84.

(12) x. 제5장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1. 2..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 87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 88. 제6장 요약 및 결론 ···············································································105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2. 3. 4. 5.. 농가 조사의 개요와 조사 결과 ················································· 111 계약재배 선택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와 모형 ························· 135 분쟁사례 ······················································································· 141 계약재배 사례별 계약내역 비교 ················································ 145 계약서 사본 ·················································································· 149. 참고 문헌 ···································································································· 163.

(13) xi 표 차례. 제1장 표 표 표. 1- 1. 1- 2. 1- 3..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2-10. 2-11..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333333-. 1. 2. 3. 4. 5. 6. 7.. 채소 계약재배 실태 관련 선행연구 ······································· 5 계약재배 경제적 가치평가 관련 선행연구 ··························· 7 수급안정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 8 수직적 결합 정도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 17 농산물 계약재배의 유형과 특징 ·········································· 18 채소 계약재배와 포전매매의 특징 비교 ····························· 19 품목별 산지 출하처 비중 ······················································ 24 채소 종류별 유통 및 소비 특성 ·········································· 26 채소 품목별 최종소비자 유통·소비 비중 ···························· 27 대량수요처 구매처별 구매량 비중 ······································· 28 채소 농가의 계약재배 및 포전매매 비중 ··························· 30 채소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사업자별 비중(복수응답) ··· 31 채소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중 ··························· 32 채소 품목별 계약재배사업 참여 실적(2014) ······················ 32 계약거래 시 주 고려요소 ······················································ 34 계약거래 시의 주 계약상대 ·················································· 35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 내용 인지 여부 ······················· 36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 시점 ·········································· 36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 37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선도금 비율 ········ 37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 기준 ·········································· 38.

(14) x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 8. 3- 9. 3-10. 3-11..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 39. 3-12..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3-13. 3-14. 3-15. 3-16. 3-17. 3-18..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4444444-. 계약가격 결정 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 40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가격 급변동 시 조정에 관한 계약서 명시 여부 ··································································· 40 손실부담 비율 ········································································ 41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을 경우,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혜택 ···· 41 표준계약서 등록 의향 ··························································· 42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 45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45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 결과 ·················································· 48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 결과 ····································· 49. 1. 2. 3. 4. 5. 6. 7. 8.. D원협의 배추 계약재배 사업 추진 현황 ···························· 56 D원협과 S농협의 계약 내역 비교 ······································· 61 S영농의 양파 계약재배 사업 추진 현황 ····························· 63 B농협과 S영농의 계약 내역 비교 ······································· 66 N식품과 P영농의 주요 특징 ················································ 70 계약 유형별 농가와 사업자의 손익 및 위험부담 비교 ····· 77 지역 범위와 거버넌스 체계에 따른 계약재배 유형 ·········· 80 계약재배 품목 특성에 따른 계약 내역 비교 ······················ 83. 5- 1.. 계약재배 매뉴얼 포함 내용 ·················································· 93. 제5장 표.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 39. 부록 부표 부표. 1- 1. 1- 2.. 조사 품목 및 표본 수 ······················································· 111 응답농가 특성 ···································································· 112.

(15) xiii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계약거래 유형별 학력 ······················································· 113 계약거래 유형별 작목반·공선회 가입여부 ····················· 113 계약거래 유형별 자산 대비 부채 규모 ·························· 114 계약거래 유형별 위험에 대한 태도 ································ 114 계약거래 유형별 작물보험 가입여부 ······························ 114 계약거래 시 주 고려요소 ················································· 115 계약거래 시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주 고려요소 ··········· 115 계약거래 시 포전거래 농가의 주 고려요소 ··················· 115 계약거래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 116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거래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 116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거래 시 고려하지 않는 요소 ······ 116 계약재배 주 계약 상대 ····················································· 117 계약재배 농가의 주 계약 상대 ········································ 117 포전거래 농가의 주 계약 상대 ········································ 117 계약내용 인지 여부 ·························································· 118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내용 인지 여부 ···························· 118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내용 인지 여부 ···························· 118 주 계약 시기 ······································································ 119 계약재배 농가의 주 계약 시기 ········································ 119 포전거래 농가의 주 계약 시기 ········································ 119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 120 계약재배 농가의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 120 포전거래 농가의 포전, 수확물 인도 시기 ······················ 120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 선도금 비중 ································ 121 계약재배 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 선도금 비중 ···· 121 포전거래 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 선도금 비중 ···· 121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 중도금 비중 ································ 122 계약재배 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 중도금 비중 ···· 122 포전거래 농가의 총계약금액 대비 계약 중도금 비중 ···· 122.

(16) xiv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계약 기준 ··········································································· 123. 1-46.. 포전거래 농가의 가격 변동 시 대비방법의 계약서. 1-47. 1-48..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은 경우, 농가 손실 분담 ············ 127. 1-49..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은 경우, 포전거래 농가의. 1-50. 1-51. 1-52. 1-53. 1-54. 1-55. 1-56..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 농가 혜택 ······················ 128.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 기준 ············································· 123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 기준 ············································· 123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 123 계약재배 농가의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 124 포전거래 농가의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계약서 작성 비율 ···· 124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 124 계약재배 농가의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 125 포전거래 농가의 표준계약서 인지 및 사용 여부 ········· 125 가격 결정 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 125 계약재배 농가의 가격 결정 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 126 포전거래 농가의 가격 결정 시 기준으로 삼는 정보 ···· 126 가격 변동 시 대비방법의 계약서 명시 여부 ················· 126 계약재배 농가의 가격 변동 시 대비방법의 계약서 명시 여부 ·········································································· 127 명시 여부 ·········································································· 127. 시세가 계약가보다 낮은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손실 분담 ·········································································· 128 손실 분담 ·········································································· 128.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재배 농가 혜택 ····· 129 시세가 계약가보다 높은 경우, 포전거래 농가 혜택 ····· 129 계약유형별 계약거래를 파기당한 경험 ·························· 129 표준계약서 등록 의향 ······················································· 129 계약유형별 표준계약서 등록 의향 ·································· 130 선호하는 계약 상대 ·························································· 130.

(17) xv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상대 ···························· 130. 2- 1. 2- 2.. 최근 5년간 농가의 계약재배 횟수 분포 ························ 135.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상대 ···························· 131 선호하는 계약금 수준 ······················································· 131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금 수준 ························ 131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금 수준 ························ 132 선호하는 계약 기간 ·························································· 132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 132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 133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33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33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134.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 136.

(18) xv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계약거래의 유형과 연구 대상 ······································· 12. 2- 1. 2- 2. 2- 3.. 계약재배 개념도 ·································································· 16. 3- 1. 3- 2..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현재 계약상대 및 선호 계약상대 ···· 43.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현물시장 거래와 계약재배의 질적 차이 ·························· 21 계약재배의 가격안정효과 ··················································· 22. 제3장 그림 그림. 계약재배 경험농가의 현행 및 선호 선도금 수준 ··········· 44.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4444-. 1. S농협의 계약재배 의사결정 체계 ····································· 55 2. D원협의 계약재배 계열화 체계 ········································ 58 3. S영농의 계약재배 체계 ······················································ 65 4. 사업자 간 감자 계약재배 장·단점 ···································· 69 5. 가격 결정 방식 ···································································· 72 6. 손익배분형 계약과 타 유형의 농가·사업자 손익구조 비교 ····· 78. 제5장 그림 그림 그림. 5- 1. 5- 2. 5- 3.. 계약재배의 고객맞춤형 상품화 ········································· 92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 도입(안) ········································ 95 정부-이마트 상생협력 체계 ··············································· 99.

(19) 서. 1.. 1. 론. 제. 연구의 필요성. 계약재배는 최근 선진국의 농식품 공급 부문의 체인화를 주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OECD. 2008). 미국에서 계약재배는 지난 30년 간 세 배 증가하여 농업 생산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식 부문에서도 원료 조달을 위해 계약재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계약의 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부문의 구조 변화는 그 이행 속도가 매우 빨라 계약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뿐 아니라 정부도 큰 관심을 갖게 한다. (김성훈 2008). 채소는 대체로 가격 변동이 심하고 가격이 생산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면서도 가격 변동률이 생산 변동률에 비해 더 커서 농가 소득의 불 안정 요인이 된다. 채소 가격의 변동성은 농업 경영의 위험 요인인 동시에 수급 및 물가 불안의 요인이 된다. 특히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무와 기본 양념으로 사용되는 고추·마늘·양파 등의 채소는 국민의 필수 식재료로서 소비자의 물가 변동에 대한 체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부는 주요 채소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급안정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1995년 이후. 계약재배를 수. 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외식업계나 유통업계는 산지로부터 용도 와 상품화전략에 적합한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한·중. FTA 타. 장.

(20) 2. 서 론. 결에 이어. TPP, RCEP. 등 거대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면서 국제교역. 환경이 전면적 개방 시대로 진행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채소 산업은 마케팅 경쟁력으로서의 고객충성도를 제고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 로 대두되었다. 계약재배는 사전 계약에 의한 채소의 안정적 판매·조달을 통해 재배농가 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는 채소를 원료로 하는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가격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계약재배는 채소를 비롯한 농식품 부문의 공급 구조를 크 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현대적 거래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내산 채소는 가격 변동이 빈번하고 원료로서 공급·. 조달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주로 현물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는 가공·외식용 채소는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계약재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 특정 품목이나 사 업자인 농협에 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수도 소수에 불과하여 전반 적인 계약재배의 실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계약재배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계약재배의 원리나 경제적 기. 능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계약 참여자의 선호 구조나 다양한 계약 방식과 실태에 대해서도 잘 규명되지 않았다. 계약재배는 계 약 당사자 간 사전 계약에 의해 생산·판매·조달 등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며, 사회 전체의 수급 안정이나 국제 경쟁력의 향. 상은 결과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다. 따라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려면 무엇 보다 계약 당사자인 생산자와 사업자의 계약 실태나 인식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약재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약재 배 선택 및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적 대 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1) 서 론. 2.. 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계약재배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에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계약재배의 경제적 기능과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의 인식과 선호 요인을 분석. 하며, 셋째, 사업자의 계약재배 방식과 성공·애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넷 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재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채소 계약재배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계약재배 실태와 인식에 관한 것,. 선도거래 또는 파생상품으로서의 계약재배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것, 그리고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제도의 일환으로서의 계약재배 평가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채소 계약재배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1 정승일 외(2014)는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조직(계약 상대)과 재배농가 간. 에 체결되는 계약에서 세부 계약조항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파트너십을. 매개변수로 하여 농가의 성과 및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의 계약 체결 시, 농가 관점에서는 역할 및. 책임, 공유와 협력, 문제 해결의 유연성 등의 계약특성 조항이 파트너십을. 1 계약재배에 대한 개념과 실태가 외국과 달라 이 부분에서 해외 문헌은 취급하 지 않았으며, 본문의 관련 부분에서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참조

관련 문서

야간인 경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의한 화재의 감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아트륨의 특성상 천장높이, 공간규모가 일반건물 의 거실과 비교해서 매우 높기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와 향후 투자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물었다... 부자들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이외에

○ 미국이나 일본도 농가의 경영·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부분 을 고정급으로 지원하고 , 가격 급락에 대비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동급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자금 부족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함

이상으로 방법 측면에서는 기후 변수의 생육 단계별 비선형적 영향을 반영하는 혼합주기 모형 (MIDAS)의 적용을, 자료 측면에서는 기후 요인 및 생육 실측 자료의 활용을 통해

○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입주작가 맞춤형 창작 환경 지원 , 입주작가 맞춤형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경기창작센터 내 소통 활성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및 비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협, 영농조합 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정부의 수급안정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상기술 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센터(T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