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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와 방법

문서에서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페이지 29-37)

5.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감자 등 6대 채소를 중심으로 한다. 6대 품목은 생산액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관 심도도 높기 때문이다. 배추와 무는 비저장성 엽근채소, 고추, 마늘, 양파 는 저장성 양념채소를 각각 대표하고 감자는 가공 용도의 대표 품목으로 포함하였다.

계약재배는 사전적인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거래의 한 유 형으로 볼 수 있다. 계약거래에는 계약재배 외에 포전거래나 초단기적인 예약 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계약재배에 한정하였다. 포전 거래 등 타 계약거래를 언급하는 것은 계약재배와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였다. 또한 생산자는 농가뿐 아니라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조직)까지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공급 주체가 생산에 직접 관여한 자로 한정하였다. 공급 주체가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로 확장할 경우, 그 대상 범위가 계약재배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2

2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노지채소 수급안정(계약재배)사업에 대한 정 책 연구도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계약재배사업을 본 연구의 직접 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1-1. 계약거래의 유형과 연구 대상

5.2. 연구 방법

국내에는 계약재배에 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연구 방법이나 분석결과가 체계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추론 과정을 거쳤다. 우선 계약재배 관 련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계약재배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계 약재배 현황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외 계약서 사본을 심층 면접 조사 시 입수하여 사업자와 계약 형태별 계약 내용과 이행 조건을 비교하였다.

농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계약재배 실 태와 인식에 대해 파악하였다. 제1차 농가 조사는 기초적 조사로 8개 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여부와 계약대상 사업자 유형을 설문하였다. 1차 조사 대상 농가는 총 4,089명이다. 제2차 농가 조사는 6대 채소 품목 의 계약재배 경험농가(포전거래 경험농가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가 특성, 계약방식, 계약서 작성실태, 계약재배에 대한 인식과 선호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제2차 조사 대상 농가는 총 500명이었으며, 3명의 독농 가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약재배의 계약 시기와 목적·용도, 계약 조건과 내 용, 계약 관리체계 등에 비교하기 위해 계약사업자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

서 론 13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농협 4개소(D원협, B농협, H농협, S농 협), 영농법인 2개소(S영농, P영농), 생협 1개소(H생협), 식품업체 1개소(N 식품), 식자재업체 3개소(C업체, H업체, W업체), 산지유통인 3인 등 총 14 개소였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8개 소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와 확인을 위해 2차 면접 또는 전화 조사를 실시 했다.

한편,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계약재배 선택요인 등에 대해 계량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계약재배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전남대학교의 강혜정 교수에게 원고를 의뢰하였다.

계약재배의 기능과 채소 계약 현황 2

이 장에서는 계약재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재배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였다. 계약재배에 대한 관점에 따라 경제적 기능을 네 가지로 제시 하였다. 일반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정부 계약재배 자료 등을 바탕 으로 채소 계약재배 유형별 개황을 살펴보았으며, 채소의 유통 특성과 품 목 유형에 대해 정리하였다.

1. 계약재배의 개념과 종류

계약재배란 생산자와 계약사업자(contractor)가 미래의 농산물에 대해 사 전적인 계약에 따라 생산하고 수확물을 인도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방 식이다. 즉 계약재배는 가격, 수량, 생산방법, 인도·결제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계약을 하고, 상품과 대금 교환이 이루어지는 결제는 예정된 시점에 서 실행하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외에서 계약재배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생산 계약(production contract) 이다. 생산 계약이란 면적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포장, 재배지, 재배방법과 인도물을 사전 계약에 의해 생산하는 것으로, 협의의 계약재배에 해당한 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재배라는 용어는 서구와 달리 계약재배를 위한 의사 결정과 계약의 이행관리라는 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는 명확히 규 정되어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림 2-1. 계약재배 개념도

OECD(2008)에 의하면 수직적 결합 정도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를 현물 시장(spot market), 판매계약(marketing contract), 생산계약(procuction contract), 수직 결합(vertical integration)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계약재배와 관련되는 거버넌스 형태는 판매계약과 생산계약이다.

판매계약은 상품의 종류, 전달 시점, 수량, 전달 장소 등 판매 조건을 명 시하여 계약하고 상품 인도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약거래 유형이다. 이 계약을 따르면 생산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해 야 한다.3 판매계약은 재배 시작 전이나 출하 전에 농가와 계약사업자 간 미래 농산물 인도시기의 가격(결정방법)이나 인도방법에 대해 미리 구체적 으로 약정하는 선도거래(forward contract)로서 가격, 수량, 결제방법, 인도 시기 등의 사항을 미리 약정하고 나중에 농산물 인도와 대금 결제를 수행 하게 된다.

생산계약은 사전에 특정한 판매 및 생산 조건을 계약하고 생산과정에 대 한 의사결정에 계약사업자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판매계약보다 계약사업자

3 판매계약은 시장특정계약(market specification contract)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 라에서는 유통계약, 마케팅계약, 출하계약 등의 용어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 고 있다.

계약재배의 기능과 채소 계약 현황 17 contract)과 생산관리계약(production management contract)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Williamson 1985). 우리나라에서도 양파, 감자 등의 채소에 대해

계약재배의 기능과 채소 계약 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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