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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계약재배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문서에서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페이지 150-0)

부 록 1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표 1-64. 포전거래 농가의 선호하는 계약 기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표 1-66.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단위: %

배추 감자 마늘, 양파 건고추 품목전체 계약선도(보증)금 22.5 16.5 8.3 20.9 - 18.4 계약단가 조기 확정 17.4 4.5 14.6 9.0 - 11.1 최저가격 인상 31.9 24.1 31.3 35.8 - 29.8

포전관리작업 3.6 9.0 2.1 7.5 - 6.0

수취가격제고 6.5 30.1 31.3 0.0 - 16.6

장기간 계약 6.5 9.8 2.1 9.0 - 7.5

기타 11.6 6.0 10.4 17.9 - 1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부표 1-67. 포전거래 농가의 계약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단위: %

부 록 135

부록 2

계약재배 선택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와 모형

1. 이용 자료

최근 5년 동안 계약재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농가 수는 137개(31.35%) 이고, 한 번이라도 계약재배를 한 적이 있는 농가 수는 300개(68.65%)로 나 타났다(부표 2-1 참조). 본고가 이용한 설문조사 자료에서 계약재배 횟수는 설문대상 채소농가가 최근 5년간 계약재배를 체결한 총빈도로 측정한다.

계약재배 경험의 최저 횟수는 0회이며, 최고 횟수는 10회이다. 평균 계약 재배 횟수는 2.92회이고, 표준편차는 2.28회로 나타나서, 가산변수에서 영 과잉 과대산포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표 2-1. 최근 5년간 농가의 계약재배 횟수 분포

횟수 표본 수 비중(%)

0 137 31.35

1 16 3.66

2 26 5.95

3 37 8.47

4 21 4.81

5 196 44.85

7 1 0.23

8 1 0.23

10 2 0.46

합계 437 100

부표 2-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부 록 137

<부표 2-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이다. 연령분포는 60세 미만 32%, 60대 42%, 70세 이상은 26%로 나타나, 60, 70대가 68%를 차지 하고 있다. 응답자의 평균 재배면적 4,540평이며,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가입률은 63%, 작물보혐 가입률은 22%, 가격위험에 대한 위험선호형 농가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중 계약기준이 면적기준인 비중은 61%

이다. 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를 대비한 조정·분담방법이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는 29%로 나타났다.

계약에 의해 주로 거래하거나 출하하는 거래처는 농협 비중이 46%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은 산지유통인 비중이 40%로 나타나, 농협과 산지유통인 비중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재배 작목 비중은 마늘, 양파가 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을배추 14%로 나타났다.

2. 분석 모형

계약재배 횟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산자료 모형(count data model)을 설정하였다.38 설명변수    가 주어질 때 가산변수인 종속변수 의 확률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은 포아송 분포를 따르게 된다.

(1) P r    

 

  

식 (1)에서 평균 모수 (번째 조사농가의 조건부 평균 계약재배 횟수) 는 번째 농가의 설명변수벡터의 함수이다. 즉,    exp′ 를 의미한다. 여기서  ′,   이다. 한편 포아송 회 귀모형은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38 가산자료 모형에 대한 설명은 박성익 외(2015), 고현수 외(2015), 최종두(2014), 이상무·남성희(2012) 등을 참조하였다.

실제 가산변수는 종종 평균에 비해 분산이 큰 경향을 보이는 과대산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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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산모형(count model) 중 본고에 적합한 계약재배 횟수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최적모형 선택을 위해, 포아송 분포 가정의 적절성은 Deviance 적합도(Deviance of-fit)와 피어슨 적합도(Pearson goodness-of-fit) 검정을 실시하고, 영과잉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Vuoug 검정통계량을 도출한다.

부 록 141

부록 3

분쟁사례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분쟁사례는 주로 산지수집상과의 포전거래 방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협과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와의 분쟁은 많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전매매 방식의 계약재배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 는 구두계약이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세부적 인 계약관계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인의 법률적 민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결되고 있으며, 계 약재배와 관련한 분쟁사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농업인교류센터 (http://kafcc.or.kr/)에 접수된 대표적인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계약파기

1.1. 분쟁내용

포전매매 계약 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매수인이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 약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1.2. 법률적 검토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 지는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농산물가격의 하락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와 잔금을 지급할 때 사 이의 매매 목적물의 가격이 앙등하여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 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90 다 19664).

2.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산물의 인도거부

2.1. 분쟁내용

배추의 포전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일부를 수확해 간 후 배추가격이 하락하자 일부를 방치하여 상품성이 없어진 배추를 농업인 이 임의로 폐기한 후 후작 농산물을 파종한 경우이다.

2.2. 법률적 검토

포전매매 계약 시 농작물을 수거하는 기한을 두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즉, ‘농작물을 언제까지 수거해 가야 하며, 그 이후에는 경작자가 임의로 처분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판례는 어떤 재물(농작물)이 본래의 가치가 상실되었더라도(즉, 시들어 상 품가치가 없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재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판 78도 213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경작자에게는 시들고 상품가치가 없어 보 이는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가 치가 있게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부 록 143

3. 농산물 가격 상승 시 계약파기

3.1. 분쟁내용

계약 당시 농산물 가격이 낮아 헐값에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더 높 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날 경우, 농가 입장에서는 선계약을 파기하 기하고 더 높은 가격에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3.2. 법률적 검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공탁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그 사이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농산물 수거일자 이후 미수거

4.1. 분쟁내용

농작물에 대하여 포전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명기된 수거 날짜 가 지나도록 농작물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이다.

4.2. 법률적 검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포전매

매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약 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반출일로부터 10일 이상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농작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약정된 반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포전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수 있다.

5. 시사점

농산물의 계약거래 시 농업인이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필수적이며,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물, 인도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식, 계약기간 내의 책임소재, 예상보다 물량이 과부족할 경우 처리방안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혹시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비배관리, 병해충 관리 등 농작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의 경우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DHSBSN(P)H

(배,무) (배,고) (배,대) (양) (양) (증)(증)(감)(유)(증)(증)(증)--대(전) ,최 (공,작),농 70%-광,대,영-광, (P:조30%) -정(배), (대) ,납, ,판,저,저(납)-가, ×

부 록 4 계 약 재 배 사 례 별 계 약 내 역 비 교

DHSBSN(P)H

(기)25kg:200/kg : 5,000/근 : 150~160원/kg 21kg (30kg의70%)

20kg 9kg·과 ,시 100~150%100%(부 ,납)

, , , , ·도 ·도 ,유 ·수 ·출 ·시 ·출

·품2kg3등40200g (감,미) 25%30%50%50%10% (요)2030% (P×) (사) (사)

DHSBSN(P)H

,이,작N식, : (농70%,농 30%) ,계 3년, 3년,계 5년,계 3년, ,계 ,불,불,불,불 100% (금) 100% (금)

100% (금)

(위) ·소 ·공

·소 ·소 ·공 ·소 ·공 (농-조)

·소 ·소 ·공 ·소 ·공 (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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