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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문서에서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페이지 21-28)

채소 계약재배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계약재배 실태와 인식에 관한 것, 선도거래 또는 파생상품으로서의 계약재배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것, 그리고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제도의 일환으로서의 계약재배 평가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채소 계약재배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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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외(2014)는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조직(계약 상대)과 재배농가 간 에 체결되는 계약에서 세부 계약조항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파트너십을 매개변수로 하여 농가의 성과 및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의 계약 체결 시, 농가 관점에서는 역할 및 책임, 공유와 협력, 문제 해결의 유연성 등의 계약특성 조항이 파트너십을

1 계약재배에 대한 개념과 실태가 외국과 달라 이 부분에서 해외 문헌은 취급하 지 않았으며, 본문의 관련 부분에서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매개로 하여 농가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서 론 5

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계약거래의 개선방안으로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 서 판매경로 다변화, 안정적인 물량공급체계 확보, 유연성을 가미한 가격 결정방법의 명문화,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계약거래 추진 등 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현황과 함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전후의 농가 판매처별 출하 효과 를 분석한 김명기 외(2005)에 따르면, 계약재배사업의 실시는 지역농협 유 통사업을 확대·활성화하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과 소득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고랭지채소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 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촉진계기를 마련하였다.

박동규 외(2001)는 채소류 중에서 배추와 무 품목에 한정하여 농가가 직 면하는 시장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 및 유통계약에 대해 계약의 유 형 및 주체(채소수급안정사업과 밭떼기거래)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평 가하였다. 또한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과적인 정착 및 운용을 위해서는 계 약거래의 체계화, 유통업체의 계약거래 지원 및 홍보, 분쟁처리 및 계약거 래 보증기구 마련, 계약파기 방지책 마련, 주산지와 주요 유통업체의 연계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2. 계약재배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

양승룡·구지영(2007)의 경우 범위선도를 이용하여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손익분담구조만 변경시켜도 정부 지출은 감소하고 농협과 농가 수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제원의 변화에 따라 농가와 농협이 얻는 사업가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약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안정화, 사업농협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피할 수 있는 지속경영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약제원의 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채소수급안정사업 내 계약재배사업의 손익구조를 콜옵션과 풋옵션의 합 성으로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손익구조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가치를 분석

서 론 7

표 1-3. 수급안정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서 론 9

김병률 외(2004)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주요 수단인 계약재배사업과 최 저보장가격제도의 효과를 사업의 실제 수혜자인 농업인과 사업주체(지역 농협, 영농법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시장개방의 확산과 국내 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채소수급안정제도의 한계에 대해 설 명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최저보장가격 제도의 폐지에 따른 정책대안을 설정하여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해 채소수 급안정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방안으로는 사업주체 손실에 대 한 특별보조 실시, 계약재배가격 산정을 위한 생산비 공시 검토, 계약참여 농가에 대한 유인책 마련, 가격상승 시 이익에 대한 농가환원비율 엄격 적 용, 계약재배사업과 유통활성화사업 구분 등을 언급하였다.

3.4.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채소의 계약재배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의 인식에 대해 분석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 대상 품목이 주로 배추나 무에 한정되어 계약재배 실태 나 시사점이 비저장성 품목에 제한된다. 둘째, 농가 조사나 사례 조사 중 어느 한쪽에 기초하여 분석하거나 심층 조사·분석이 부족하여 분석 결과나 개선 방안이 객관성이나 구체성에서 제약된다. 특히 계약재배의 의사결정 및 계약이행 구조와 같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잘 밝혀지지 않았 다. 셋째, 선행연구는 연구 범위가 주로 정부의 수급정책사업으로 수행되 는 계약재배사업에 한정되어 계약재배 본래의 기능이나 실태에 대한 파악 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수행 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연구 대상 품목을 배추·무 외에 마늘, 양파, 고추 등 저장성 품목과 감자를 포함 한 6대 채소로 확대함으로써 채소 계약재배의 공통적 특성과 품목 유형에 기인하는 특성을 구분하였다. 둘째, 농가 조사, 사업체 조사, 그리고 계약

서 검토를 함께 실시하고 일반 조사와 심층 조사·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계 약재배의 전체적인 실태 파악과 세부적인 구조 파악 및 유형화 과정이 상 호 보완되도록 하였다. 셋째, 다각적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래의 계약재배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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