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문서에서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페이지 106-0)

2.1.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인식과 계약서 명기

2.1.1. 계약단가의 변경·조정

채소류는 생산 및 수급의 특성상 가격 등락 폭이 커 계약 시기와 수확기 의 가격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수확기의 가격 수준을 미리 예상하 기도 어렵다. 수확기 시장 가격이 크게 달라질 경우,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 쪽은 계약을 후회하고 계약조건에 불만을 갖게 되며, 계약파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단가의 변경·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계 약 당시에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단가의 변경·조정 에 대해서도 가능한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 확기(○○월 ○순) ○○시장 상품기준 평균가격이 kg당 ○○원을 ○○%

이상 상승(하락)할 때는 계약단가를 도매가격 상승(하락)률의 ○○%를 반 영하여 조정함” 등의 조항을 두어 시장가격의 등락을 계약가에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1.2. 계약(수확)물의 최종 인도·처분 기한 명기

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물에 대한 최종 인도·처분 기한을 명시하지 않 아 계약농가가 후작 재배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포전거래 계 약에서 자주 발생하며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물 최종 인도·처분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처분 기한이 일정 기간(예: 10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계약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조 항을 두어 계약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89

2.1.3. 재배관리의 책임 소재 명확화

농산물의 계약재배에 있어 계약물 재배관리에 대한 기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배관리를 농가 또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맡을 경 우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만, 통상 관리 책임의 기간과 범위를 분명하 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관리 부실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 직접적인 원인 을 규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계약재배 추진·관리 시 생육 기간 중 포전 관찰과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중 S농협, B농협, S영농법인 등 많은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포전을 관리·지도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2.1.4. 배상금·벌금 성격의 위약금 산정 방식 도입

계약재배의 위약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은 대체로 위약 물 량 비중만큼 계약보증(선도)금을 반환(경과 기간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등)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약금 산정방식은 계약보증금을 단순하게 회 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위약금은 위약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된 영업 활동의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다른 위약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벌 칙(벌금)’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 위약금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위약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앞 장에서 보았던 산지유통인의 계약서에는 농가가 포전거래 위약 시, 계약금의 2배를 물도록 계약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관행을 고려하 여 위약금 수준을 당장 올리기보다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효과적 이다. 높은 위약금이 유효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재배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야 한다. 즉 개인의 관리 부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배상금·벌금 성격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계약 조건의 단순화와 손익공유형 계약 유도

2.2.1. 계약의 기본 조건의 단순·명확화

농산물 계약재배의 계약 조건이 복잡하면 상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대적으로 계약 조건에 대한 농가의 인지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가 많다. 매취형이나 수탁형 계약 방식은 각각 정산 기준이 매취하는 시점 에서 결정되거나 판매 후 제비용을 제한 후 정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편 이나, 계약보증금의 유무 및 수준, 계약이행의 의무 정도에 따라 거래 당사 자 간 위험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현재 통상적인 계약재배는 선도거래31와 옵션거래32가 혼합된 형태로서 농가는 보증금을 현재보다 10~30% 높게 받기를 선호하는 반면, 불이행 권 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자는 보증금 지급 수준을 낮추려한다. 옵션거래 유형을 채택하려면 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시에도 폐기 비용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증금 수준이 최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품목에 따라 폐기 비용이 달라 많은 것은 70~80%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2.2. 계약 쌍방 간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형 계약 도입 배추·무와 같은 비저장성 채소의 경우 가격 범위에 따라 농가와 농협의 손익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다. 즉 실제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할 때 수익 분담 비율과 일정 범위를 하회할 때의 손실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농 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손익 분담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손익 분담비율을 가격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31 선도거래는 계약보증금 없이 계약사업자가 반드시 계약대로 이행을 강제하도 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32 옵션거래는 보증금 수준을 높이는 대신 계약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 방식이다.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91

계약당사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앞 장 S농협 사례 참조). 계약당사자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가격 등락 시 동일하게 손익을 부 담한다면 각자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비례적이라는 점에서 보수 구조가 분 명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최저가격보장이 적용되거나 자체 적인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가격하방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손익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 브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생산성이 뛰어난 농가에 게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거나 일부를 추가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강 구될 수 있다.

2.3. 계약재배 매뉴얼 작성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확충

2.3.1. 계약재배 매뉴얼 작성

계약재배는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효율적인 계약방식 채택 등 초기 정착이 어려우므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은 계약 재배를 도입하려는 산지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재배 매뉴얼은 크게 계약재배 도입을 돕기 위한 내용과 계약 시행을 위한 관리지침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관리지침에 관련해서는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이 있으며, 이 편람에는 사업대상자, 사 업시행자, 계약체결, 계약관리, 계약물량 판매, 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계약재배 시행을 위한 절차별 관리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재배 도입을 검토하려는 생산자(조직)나 후보사업자에게 계약재배 사업이 왜 필 요한 것인지, 계약재배를 하려면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 생산자에 대한 설 명 및 교육방법, 계약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해를 돕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매뉴얼에 포함될 만 한 내용으로는 ① 산지의 마케팅 대응 방향과 계약재배의 필요성, ② 계약 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요소, ③ 생산자(조직)에 대한 계약재배 설명·교육 방법, ④ 계약재배 사업자의 유의사항 등이 있다.

일본중앙농업총합연구센터의 업무용 채소의 계약재배 도입지원매뉴얼 (2008)에 의하면, 계약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인 계약사업 자를 물색할 때 중개 도매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산지와 직접 소통하려는 업체, 산지의 요구나 사정을 반영하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 인해야 한다. 동 매뉴얼은 또한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농산물의 고객 맞춤형 상품화(customizing)는 계약재배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 주장한다.33 뿐만 아니라 계약대상자로서 농가와 계약사업자 직원에 대 한 교육이 중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 당한 사전 협의와 조율도 요구됨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5-1. 계약재배의 고객맞춤형 상품화

자료: 中央農業總合硏究センター(2008).

33 계약거래는 공급자가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수요자의 요 구사항은 물론, 수요자가 자신들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원료나 품종의 생산 에서 물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맞춤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공급하는 것이 계약재배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93

2.4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 도입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4.1. 도우미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계약재배는 단기간에 도입·정착되기 어려운 계약에 의한 생산방식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에서 조직과 기업 간 계약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계약방식이나, 계약당사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계약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의 주체인 농업인과 계약사업자 간의 계약에 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해도나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이 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 앞서 농

계약재배는 단기간에 도입·정착되기 어려운 계약에 의한 생산방식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에서 조직과 기업 간 계약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계약방식이나, 계약당사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계약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의 주체인 농업인과 계약사업자 간의 계약에 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해도나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이 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 앞서 농

문서에서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페이지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