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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석

문서에서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페이지 92-105)

2.1. 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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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계약 시기와 목적·용도

앞 절에서 살펴본 계약재배 선도사례 업체에서는 계약체결이 대부분 파 종·정식 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는 정식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었다. 계약을 통해 확보된 물량은 대체로 이미 납품처가 정해져 있거나, 자 체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경 우가 많았다. 즉, 채소류 계약재배의 계약 시기는 파종·정식 전, 계약물량 은 자체 가공용이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된 상태일 때 계약재배가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사례에 대한 요약 비교를 위해 <부록 4>에 표로 수록하였다.

채소 계약재배 사례 분석 75

2.1.2. 계약 내용

계약 기준은 면적에 단위당 수확량을 적용하여 계약물량을 산출하는 방 식이 많았으며, 기준 단수는 생육부진 시를 고려하여 평균보다 조금 낮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계약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과거 정산가격과 최근 산지유통인의 거래 시세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농협과 같이 손익배분형 계약일 때는 계약단가를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N식품의 경우 에는 수입가격 동향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계약물량의 품질관리 및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용도에 적합 하도록 종자를 지정·배급하거나 자체 포전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같은 비저장성 품목은 주로 포전·수확관리팀을 운영하고, 양파와 같은 저장성 품목은 종자를 지정·배 급하고, 친환경채소의 경우 인증 외에 농약, 시비 등에 대한 자체 기준까지 설정하여 엄격하게 재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재배 물량의 납품 규격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최저 규격을 제시하여 그 이 상일 경우 납품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가공용의 경우 가공특성에 맞는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가공과정 중 손실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

계약금액에 대한 선도금 지급 수준은 품목이나 계약사업자의 특성에 따 라 다르며,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선도급 지급 수준이 높을수록 위약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져 계약농가 에 대한 계약준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1.3. 관리체계

선도 사례에서는 계약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생산자조직인 공선회 나 작목반이 기초조직이 되고 이들 생산자조직의 협의체를 통해 계약과 관 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할 경우, 이들 조직이 자율적 협의에 의해 재배 기준, 계약 단가 설정 등에 참여했을 때 자율적 계약 관리·이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S농협의 경우, 농가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위약 농가를 문책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계약관리가 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2.2. 계약재배의 유형화

2.2.1. 위험부담 방식에 따른 유형

계약재배 방식은 계약 및 정산 조건에 따라 매취형, 수탁형, 손익배분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매취형은 생산물이 생산자에서 계약사업자에게 인도됨과 동시에 계약금 액도 모두 지불되어 이후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계약사업자가 전적으로 직 면하게 되는 계약 유형으로 대부분의 계약재배 사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가 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증가해 왔다. H생협이나 N식품 사례와 같이 계약 시점에서 가격 조건을 결정한다면 생산자의 가격위험은 감소할 것이다. 매취형 계약은 포전매매 에서 산지유통인의 신용위험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수탁형은 계약사업자가 생산자로부터 생산물을 인도받고 판매를 한 후 수 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산자에게 모두 정산하는 유형이다. 계약사업자는 판매수익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생산자는 판매가격 의 변동에 따라 자신의 수익도 변동하는 위험을 떠맡게 된다. 단, 계약사업 자가 판매가격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면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손익배분형이란 기준(기본)계약단가에 따라 기본적인 정산을 시행하고, 이후 판매에 따른 성과(이익과 손실)를 계약당사자가 배분하는 유형으로서 S농협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자와 계약사업자가 판매가격 수준에 따라 각자의 수익도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생산자가 계약단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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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계약단가를 약간 낮은 수준에 설정하고 판매가격 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게 되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가격 등락이 발생하더라 도 계약기준단가에 대한 조정이 불필요하거나 원활하다.

-손익배분형--수탁형-

-매취형-그림 4-6. 손익배분형 계약과 타 유형의 농가·사업자 손익구조 비교

식품가공업체의 경우 일정 계약가격으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 중간에 단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N식품의 경우 가공용 감자의 계약재배에서 생산 증감에 따른 계약 단가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가공용 감자의 단수 증

채소 계약재배 사례 분석 79

산자협의회와의 생산 규모, 일정, 방식 그리고 가격 수준에 대해 협의를 통 해 결정·운영하여 조직 내에서 제휴하고 있으며, S영농법인은 각 지역별 농 가 대표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 렴하고 원거리 지역의 농가와 해당 농협 간 3자 계약을 통해 원거리지역의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한편 S농협은 사업범위가 소지역에 제한되지만 농협 내 공선회, 작목반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약면적의 농가 및 일정 배분, 계약단가 결정, 재배관리 기준·방법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농 협과의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계약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혼합형은 식품회사의 계약유형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계약·관리 방식으 로 다량의 채소를 조달하기 위해 영농법인, 유통업자, 농협, 대농 등의 주 체·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관리해 물량 및 가격 변동의 위험 을 분산하고 있다.

단독형 제휴·계열화형 혼합형

소지역형 B농협 S농협(내부)

-광역형 - D원협, 생협(내부),

S영농 N식품

표 4-7. 지역 범위와 거버넌스 체계에 따른 계약재배 유형

2.3. 계약서 비교

채소류 계약재배 실태 분석을 위해 계약사업자의 종류별 계약서를 수집 하여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계약서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와 심층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수행 하였다. 계약서 유형별 사업자는 산지유통인, 농협, 가공업체(aT 표준계약 서), 영농조합법인, 정부의 농산물 표준계약서이고, 계약재배 사업자인 가 공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저장성 양념채소를 취급하는 업체 등이다. 이외 에도 영농조합법인이 농협을 통해 간접계약을 하는 형태의 계약서도 함께

채소 계약재배 사례 분석 81

한 준용을 권장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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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품목을 계약재배하는 가공업체의 계약서(aT 표준계약서)의 경우 에는 계약물의 조정 및 처분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수매시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사업자의 계약재배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시 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범위가 광역화되려면 계약 관리 등 거버넌스 체계도 계열화하거나 타 조직과 제휴가 필요하다. 이는 계약사업자가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추려면 계약대상 지역이나 조직 의 범위를 확장·다각화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D원협, S영농, H생협, N 식품 사례). 기초생산조직과 협의체 활동이 활발하거나 생산자와 계약사업 자 간 소통이 원활한 조직의 계약재배는 자율적 기준 설정과 통제가 가능 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목반(협의체), 공선출하회, 농 가대표협의체와 같은 생산자조직과 협의체 활동이 활발한 조직의 계약재 배는 계약 및 재배관리 기준의 설정에서 관리·이행에 이르기까지 자율적 통제가 가능해져 효과적이며(S농협, D원협, S영농, H생협 사례),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은 각종 기상 변화나 병충해 등에 의해 생육 조건의 변화가 심해 이에 대한 생산자와 계약사업자 간 연락·지도 등의 소통이 원활해야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S농협, S영농, H생협 사례). 또한 계약 재배의 기능과 방법에 대해 생산자 교육·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계 약재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위약을 방지할 수 있 게 된다(B농협, D원협, S농협, S영농, H생협 사례).

둘째,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재배기술 개 발·지도 능력,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 저장·가공 시설 및 기계 설비의

둘째,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재배기술 개 발·지도 능력,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 저장·가공 시설 및 기계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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