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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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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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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30-3 | 2010. 10..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2/3차연도).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남 민 지 연 구 원 김 완 배 서울대교수.

(2) 연구 담당 권 남 김. 태 민 완. 진 지 배.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서울대 교수. 연구총괄, 제1장~제5장, 7장 집필 자료수집 및 분석, 제1장~제5장 부분 집필 제6장~제8장 집필.

(3) 머 리 말.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식 량수급 불안정이 지구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6%에 불 과한 우리나라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그중의 한 방법은 해외에 식량조달 기지를 확보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확보한 식량을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안 보를 지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민간부분에 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식량을 직접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정 정도 정부가 참여하면서 민간과 함께 해외에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 었다. 드디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이다. 개도국 에 대한 원조는 그저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개발원조의 경우 원 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원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나 수원국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만일 개발원조와 해외농업개발을 연계시킴으로써 우리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수원국은 농업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묘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농업개발 대상 지역 중 러시아 연해주를 대상 으로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제시코자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해 주에 진출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험과 고민을 토 대로 연구진의 지혜를 모아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께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 여 본원 연구진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성공 모델을 제시해 주신 김완배 교.

(4) 수께 감사드린다. 연해주 조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경험을 나누어주신 진출 기업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보고서는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세부과제의 하나로 수행되었다. 본원의 김용택 박사가 총 괄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권태진 박사는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세 부과제의 책임을 맡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5) iii. 요. 약. 이 보고서는 2009~2011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 중 세부과제 의 하나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해외에서 식량을 확 보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 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고 사 업 초기에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식량생산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해외농업개발이 민 간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식량확보라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경우 모 든 것을 민간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어느 누구도 투자를 외면할 것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적 절한 형태의 간접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대안 중 하나는 국 제농업개발 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을 연계시키는 일이다. 국제농업개발 협 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위해 정부가 유·무상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 대상 지역과 일치할 경우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인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이미 마련 되어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과거에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국제 농업개발 협력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는 선행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 리 나름의 연계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 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할 입장이고 이를 해외농업개발과 잘 연계한 다면 수원국의 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우리는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기관은 한국국제협 력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기관은 외교통상부.

(6) iv 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개도국 의 농업부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 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필요한데 이는 재정경제부를 대신하여 한국수출 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개발협력 지원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공적개발원 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 이다.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하다. 더구나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 협력을 연계하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해 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두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관장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에너지와 광물자 원의 해외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서 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법률로 삼거나, 아니면 농림수산자원의 해외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 다. 해외농업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한 재 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융자금 총 액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해외농업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자조건을 달 리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금융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해외농업개발 대상지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힘만으로는 비자발급, 등록, 통관문 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랜 기간 해외농업개발의 주된 대상지였던 연해주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연해주는 농지자원이 풍부하 고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위한 자연조건이 불리하 고 수확 후 생산물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7) v 러시아의 각종 규제 때문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였던 곳이 다. 러시아는 법률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규정이 까다로워 진출 기업이 자체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비용 또한 많이 소 요된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 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해주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 상으로 현지조사와 설문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연해주 농업개발의 성 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8) vi ABSTRACT. Integration between Oversea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This is one of the second year reports of the three-year research entitled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for Food Security', which is l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n integration strategy between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for Primorsky, Russia. Regarding the conceptive scope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it might include physical and economical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as well as establishment for the food security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not recommending policies that plans only to bring in the agricultural resources exploited in overseas. In the early days,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had failed, since there was no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target countries. In the 1990s, however,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with various purposes started actively entering into overseas such as Maritime province, Russia, America, and China. Most of them had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legal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been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ct.". However, agriculture has been excluded in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Act. Moreover, it has been regulated by the WTO and o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as the resources were brought into Korea, because there has not been a way to provide any type of preferential advantage for the resources. When it comes to emergency situation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high possibilities of banning exports the commodities produced in the country. Even though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s are non-governmental,.

(9) vii. when it comes to food security, no one will invest if all the responsibilities go to the people. To solve this problem, not only the government's diplomatic support is needed, but also indirect supports are needed. One of the alternatives is to connect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a government supporte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when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s match, businesses that invest in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can receive indirect benefi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to aim at various purposes such as establishment of globalization, new development motivations, and the procurement of overseas agricultural resources. Constructing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system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or the development. Detailed objectives are suggested in the study. Merits of Maritime province in Russia are the geographical proximity to Korea and the experiences that many Korean have invested in the area since 1990's. Also, it is not difficult to lease sizable land in the area. However, the agricultur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in the area have fallen behind, and the agricultural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continuously. Law and institutional obstacles make it difficult for foreign agricultural investors. Therefore, joint ventures between public sectors and private sectors might reduce the initial investment risks. Researchers: Tae-Jin Kwon, Min-Jee Nam and Wan-Bae Kim E-mail address: kwontj@krei.re.kr.

(10) ix. 차. 례. 제1장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1. 최근 국제농업협력의 도전과제 ··························································· 1 2. 국제농업협력 도전과제 간의 연계 필요성 ········································· 5 제2장 국제농업협력 추진체계 1. 국제농업개발 협력 ················································································ 9 2. 해외농업개발 ························································································ 15 제3장 관련 법‧제도 1. 국내제도 ······························································································· 21 2. 국제규범 ······························································································· 27 제4장 개발과 협력의 국내외 연계 사례 1. 국내사례 ······························································································· 39 2. 해외사례 ······························································································· 45 제5장 개발과 협력의 연계 전략 및 정책과제 1. 개발과 협력의 연계 강화 전략 ························································· 55 2. 정책과제 ······························································································· 67 제6장 연해주 경제‧사회의 일반 개황 1. 연해주의 지정학적 가치 ····································································· 71 2. 연해주의 일반 현황 ············································································ 73 3. 연해주의 농업경영 환경 ····································································· 78.

(11) x 제7장 연해주산 대두, 옥수수의 시장분석과 수출 인프라 1. 연해주산 대두 및 옥수수의 시장분석 ·········································· 121 2. 연해주의 수출 인프라 및 수출입 절차 ·········································· 133 3. 연해주의 곡물 가치사슬 분석 ························································· 145 제8장 연해주 진출업체의 성공요인 분석 및 해외농업 활성화 방안 1. 진출업체의 경영성과 분석 ······························································· 149 2. 진출업체의 애로사항 ········································································ 151 3. 진출업체별 성공요인 분석 ······························································· 153 4. 연해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 161 참고 문헌 ···································································································· 171.

(12) xi. 표 차례. 제2장 표 2 - 1. 연도별 ODA 지원 동향 ························································· 12 표 2 - 2. 양자 간 ODA의 분야별 현황(승인액 기준) ························ 13 표 2 - 3.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해외곡물 확보 목표치 ········· 15 표 2 -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 ··············································· 16 표 2 - 5. 2009년도 해외농업개발 결산내역 ········································ 18 표 2 - 6. 2009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기업 현황 ······························· 18 표 2 - 7. 향후 해외농업개발 재정투자계획(2009~2018) ··················· 19 제3장 표 3 -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22 표 3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5 표 3 - 3.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 ·························· 29 제4장 표 4 - 1. 베트남 씨감자 사업 사업수행기관 및 역할분담 ················ 44 제5장 표 5 - 1. 우리나라 해외협력사업의 행태 및 수행체계 ······················ 58 표 5 - 2. 동남아시아 지역 자원협력 대상 분야 ································· 62 표 5 - 3. 중앙아시아 지역 자원협력 대상 분야 ································· 62 표 5 - 4. 아프리카 지역 자원협력 대상 분야 ····································· 62 표 5 - 5. 중남미 지역 자원협력 대상 분야 ········································· 63 표 5 - 6. 주요 선진공여국의 PPP 운용현황 ········································ 64 표 5 - 7. PPP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SWOT 분석 ······························ 65.

(13) xii 표 5 - 8. 연계 강화의 기대효과 ···························································· 68 제6장 표 6 - 1. 연해주 주요 농업지역의 연도별 평균 기후 ························ 75 표 6 - 2. 극동러시아 및 연해주 인구 ·················································· 76 표 6 - 3. 연해주 지역 총소득 ······························································· 77 표 6 - 4. 연해주의 지역별 주요 산업 ·················································· 78 표 6 - 5. 연해주 농업개발 프로그램 수행지표 ··································· 80 표 6 - 6. 연해주 주요 농작물 파종면적 ·············································· 81 표 6 - 7. 연해주 진출 한국기업 2010년 작물 재배현황 ···················· 81 표 6 - 8. 연해주 주요 농산품 생산추이 ·············································· 82 표 6 - 9. 장비 및 설비 농업보조금 지급 규정 ··································· 85 표 6-10. 화학제조체 종류 및 가격, 사용법 ········································ 87 표 6-11. 2010년 보조금 수령을 위한 1차 서류제출 기한 ················ 90 표 6-12. 아그로상생의 농장별 파종현황(2010) ·································· 94 표 6-13. 연해주 아그로상생의 농장현황(2010) ·································· 95 표 6-14. 아그로상생의 영농인원, 장비 및 시설 현황 ······················· 97 표 6-15. 아그로상생의 생산현황(2008∼2010) ··································· 98 표 6-16. 동북아평화연대의 자금소요액 ············································ 100 표 6-17. 동북아평화연대의 곡물생산 판매실적(2009) ····················· 102 표 6-18. 아로 프리모리에 농장면적 ·················································· 106 표 6-19. 아로 프리모리에 생산 및 판매 실적(2009) ······················ 107 표 6-20. 에코호즈 농장 면적(2010) ··················································· 109 표 6-21. 에코호즈 시설 현황(2010) ··················································· 110 표 6-22. 에코호즈 농기계 보유 현황(2010) ······································ 110 표 6-23. 에코호즈 영농비용(2009) ····················································· 113 표 6-24. 아그로-아무르의 농장구성 ··················································· 115 표 6-25. 아그로-아무르의 농기계 보유 및 소요량(2009) ················ 116 표 6-26. 아그로 현대의 시설 및 농기계 현황(2010) ······················ 119.

(14) xiii 제7장 표 7 - 1. 러시아 작물별 파종면적(2004~2009) ································ 122 표 7 - 2. 러시아 작물별 수확량(2004~2009) ··································· 122 표 7 - 3. 연해주 농산물 파종면적 추이 ············································ 124 표 7 - 4. 콩과 옥수수 생산비 추정 ···················································· 128 표 7 - 5. 연해주의 철도국경 통행지점 ············································ 134 표 7 - 6. 연해주 자동차 및 철도 국경 통행지점 ··························· 135 표 7 - 7. 육상운송 운임(20톤 트럭 기준) ·········································· 136 표 7 - 8. 연해주 항구이용 요금 ·························································· 139 표 7 - 9. 연해주 곡물의 가치사슬 단계별 수익 추정 ······················ 147 제8장 표 8 - 1. 연해주 진출 4개 업체의 고용효과(2009) ·························· 150 표 8 - 2. 연해주 진출 SWOT 분석 ···················································· 161.

(15) xiv.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 1. 시기별 국제농업분야의 주요 이슈 ··································· 2 제2장 그림 2 - 1. 국제농업개발 협력 추진체계 ············································· 11 그림 2 - 2. 관련 부처 농림수산 ODA 연계체계 ································ 11 그림 2 - 3.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 17 제4장 그림 4 - 1.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기술지원 사업 추진체계 ······· 45 그림 4 - 2. DFID의 개도국 인프라 개발지원 프로그램 ···················· 46 그림 4 - 3. 브라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 51 제6장 그림 6 - 1. 극동러시아 지도 ································································· 72 그림 6 - 2. 연해주 지도 ········································································· 72 그림 6 - 3. 아그로상생의 연해주에서의 다양한 활동 ························ 93 그림 6 - 4. 동북아평화연대의 수송차량 및 사무실 ···························· 99 그림 6 - 5. 동북아평화연대의 콩재배 농장 ······································· 101 그림 6 - 6. 유니베라 농장 전경 ·························································· 104 그림 6 - 7. 아로 프리모리에의 사일로 시설 ····································· 106 그림 6 - 8. 서울사료 그리고리예프카 농장의 작물재배 현황(2010) 111 그림 6 - 9. 에코호즈의 농기계 ···························································· 112 그림 6-10. 건조 중인 티모시 ····························································· 112 그림 6-11. 아그로-아무르 농장 위치 ················································· 114.

(16) xv 그림 6-12. 아그로아무르의 콩과 옥수수 저장시설 ·························· 117 그림 6-13. 아그로 현대의 농장 모습 ················································ 120 제7장 그림 7 - 1. 연해주 콩의 유통단계 ······················································ 129 그림 7 - 2. 연해주 옥수수의 국내외 유통단계 ································· 132 그림 7 - 3. 육상운송 노선도 ······························································· 136 그림 7 - 4. 블라디보스토크 고척벌크항 ············································· 139 그림 7 - 5. 연해주의 곡물창고 위치 ·················································· 141 제8장 그림 8 - 1. 유니베라의 성공요인 분석 ··············································· 154 그림 8 - 2. 아그로상생의 성공요인 분석 ··········································· 155 그림 8 - 3. 동북아평화연대의 성공요인 분석 ··································· 156 그림 8 - 4. 아그로-아무르의 성공요인 분석 ······································ 157 그림 8 - 5. 아로-프리모리에의 성공요인 분석 ·································· 158 그림 8 - 6. 에코호즈의 성공요인 분석 ·············································· 159 그림 8 - 7. 아그로 현대의 성공요인 분석 ········································· 160.

(17)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1. 최근 국제농업협력의 도전과제.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제농업분야에서 농업통상이 중요한 시기였 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점차 국제농업개발 협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 으며 2007년과 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해외농업개발의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 후 2009년 11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기구 개발 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면서 국제농업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농업통상협력 시대의 주요 사건으로는 BOP 조항 졸업(1989. 10), UR 타결(1993. 12), WTO 체제(1995. 1), 쌀 재협상(2004. 12), FTA 확산(한국 ‧칠레, 한국‧EU, 한‧미 FTA 등), DDA 농업협상 진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농정의 주요 목표는 개방화 시대에 농업협상을 통한 국내농업의 보호였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농정에 있어서 농업통상이 중요하였 으나, 2005년부터는 이상기후 및 바이오에너지 곡물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 현상이 속출하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일환으로 국제농 업개발 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농 업개발 협력체계가 수립되었으며 사업의 규모 또한 확대되었다. 2006년부 터 국제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제농업개발 협력체계가 수립되 었으며, 글로벌 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사무국 농경연)가 구성‧운영되었 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개발원조에 관한 국. 1장. 제.

(18) 2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사업의 규모는 2008년 18억 원에서 2009년 28억 원, 2010년 42억 원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림 1-1. 시기별 국제농업분야의 주요 이슈 1990. 2000. 2006. 2009. 2010. 농업통상 BOP 조항 졸업 UR타결 WTO 체제 쌀 재협상 FTA 확산(한국 ‧ 칠레, 한국 ‧ EU, 한 ‧ 미 FTA 등). DDA 농업협상. 국제농업개발 협력 DAC 가입. 해외농업개발 세계 식량위기.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자원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6월 「해외 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 였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3년마다 10년 단위 로 수립하는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기본 계획으로 ① 2018년 까지 주요 곡물 국내 소비량의 10% 물량에 대한 해외 안정 공급망 확보, ② 우리나라 농업 및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③ 해외농업개발 대상국과 의 상생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추 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 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주요 추 진과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액(융 자와 보조) 240억 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의 210 억 원 대비 14% 증가한 금액이다..

(19)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3.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인도적 지원이 강조되는 반면 해외농업개발은 전 략적 목적이 강조된다. 성격이 다른 국제농업개발 협력과 해외농업개발을 연계시켜 상생효과를 거두는 한국형 국제농업개발 협력 모델 구축이 당면 과제이다. 국제농업협력을 통해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기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농업‧농 촌개발을 빈곤 해소와 직접 연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국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농기업 및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국제농업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해외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도와 수원국(개도 국)의 농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간의 우호관 계를 돈독히 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너지, 광물, 식량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철저한 사전 준 비의 미흡, 상대국의 법·제도·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경영인 및 현 지 전문가 부재, 해외생산물의 판로 미비, 정부의 지원체계 미비, 장기적‧ 체계적인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해외농업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외 농업개발에 앞서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단기 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는 기업은 재정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사업 초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부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 초기에 상대국과 우리 정부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다 개발 협력을 더할 수 있다면 양국의 신뢰와 우호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훨씬 우월해질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용 이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

(20) 4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ODA를 통해 농업기술이전 및 해외정보의 수집‧ 축적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니는 고 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통한 양국의 신뢰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외농 업개발사업의 단계로 진입한 후, 이 단계에서 민간기업이 대상국에 진출하 는 이른바 민관협력방식(PPP 모델: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 해외농업 개발 및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연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PPP 모델을 통 해 수혜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을 전수받는 기회도 확대되며, 고용증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민간기 업은 정부의 진출로 인해 사업 초기 경영상의 위험을 완화하면서 초기 비 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진출 기업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필 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부수 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식량수입국 중심의 해외농지 구입에 대한 논란 이 제기되면서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 다. 해외농지 구입을 새로운 기회의 창출(New Development Opportunity) 또는 국가 간의 상생(Win-Win)전략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신식 민주의(Neo-Imperialism)와 농지착취(Land Grab)로 보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최근 세계은행 이 중심이 되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무 역개발회의(UNCTAD) 등이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10). 특히 FAO 식량정상회의(2009. 11) 에서는 해외농지 확보와 관련하여 일 년 내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해외농지 구입에 따른 부정적 시각은 정부의 ODA 사업과 연계 하여 추진할 경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국제농업개 발 협력사업(ODA)은 국가 간의 협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외교관계와 국제규범이 강조된다. 따라서 선제적인 ODA 사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해.

(21)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5. 외농업개발 진출은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 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2. 국제농업협력 도전과제 간의 연계 필요성. 국제적으로 원조배분은 이상적 입장과 현실적 입장이라는 두 가지 시각 이 존재한다(산업연구원, 2009). 이상적 입장은 규범적이며 인도적 시각으 로서 수원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 등과 같은 원조 목적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원조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 입장은 공여국의 정치적, 전략적 입장에 따라 원조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 입장에서 고려 하는 변수는 정치적 동맹, 수출, 직접투자 등이 있다. 현재까지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역사적 관계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원조가 전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도적 차원보다는 전 략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원조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ODA 전략유형은 식민지 관리 유형, 세계적 리더 유형, 경제이 해 중시형, 인도주의 중시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식민지 관리 유 형의 대표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등이 있으며, 세계적 리더 유형에는 미국이 있다. 경제이해 중시형 국가에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있으며, 인도주의 중시형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ODA 추진 시 이러한 모델 중 어떤 유 형을 채택하여 원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한 국은 경제이해 중시형과 인도주의 중시형을 혼합한 모형에 가깝다고 판단 된다. 장기에 걸친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빈곤문제는 더욱 악화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OECD는 2005 년 ‘파리선언’을 채택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5가지 원칙과 12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즉 공여국의 전략적 입장 위주에서 인도적 차원이 점차.

(22) 6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유엔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 를 선언하였다. 최근 ODA 추진에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개 발협력사업 중심에서 민간 역할이 결합하는 민관협력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OECD는 민간투자가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며,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가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OECD, 2006). 민간의 범위에는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 NPO(Non-Profit Organization)와 지역주민까지 포함되며, 대상분야도 인프라 구축 사업,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개발 부문 전반을 포괄하고 있 다.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초점을 맞추면서 ODA 사업에 민간부문의 자금, 기술, 전문성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점차 확 대되고 있다. 공여국(선진국)의 기업들도 단기적 이익 실현에서 벗어나 개 발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현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비즈니 스 환경을 조성(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으로 원조의 비구속 화 전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원조의 비구속화 비중을 늘려야 하는 국가는 공적개발원조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발굴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사업자를 선정하 는 단계에서 해당 기업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와 유상원조(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는 양 부처를 대신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수출 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는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다 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체계도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무상원조와 유상원 조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체계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관련 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계성은 낮은 실정이다.1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 력사업은 KOIC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여러 정부부처 또.

(23)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7. 는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하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사이의 실질적인 협의는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부처 내에서도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효 과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KOICA와 EDCF는 물 론 각 부처가 시행하는 ODA 사업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단계부터 유무상 원조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 선 정하고 사업의 성격과 수원국의 특성에 따라 유무상 원조를 연계함으로써 관리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공정개발원조와 해외자 원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2 지금까지 대부분의 원조는 예산편성 시 수원국이 요청한 원조사업을 기초로 제공되어왔다. 앞으로는 개별 원조사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원조목적과 정책을 반영하고 이미 제공 된 원조에 대해서는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여 원조를 주는 국가와 받는 국 가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원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며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확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양자를 연계할 수 있다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 외원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개발과 협 력을 잘못 연계할 경우 국익을 증진시키지만 국격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략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여 양자를 연계한다면 국격과 국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양자를. 1. 2. 정부부처의 ODA 정책을 총괄하고 ODA의 조정을 위하여 총리실에 개발협력정 책관실을 신설하였다.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한국의 양자 간 무상원조는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 접투자를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상원조(EDCF)는 수원국에 대한 한국 의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FDI)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계우 외, 2007)..

(24) 8 개발과 협력의 연계 필요성. 연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현재 KOICA 중심의 무상원조사업 을 일정 부분 정부부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과 협력을 연계시키는 것이 전략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으로서는 해외농업개발의 목표를 해외에 식량조 달원을 확보해둠으로써 비상시에 우리가 국내기업의 연고권 등을 활용해 서 식량 및 가공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예비적인 수입원을 확보하 는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으로는 기존 진출국가 및 진출유 망 지역과 MOU와 같은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민간부문의 해외농업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진출대상국의 유사시 식량수출 제한에 대비하 여 생산물량의 해외반출, 자유처분권 인정 등 상호투자보장 등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 어 대상국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과 시설, 장비의 지원을 제공함 으로써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출대 상국의 대학 혹은 농업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종자·종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급, 상용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 변수를 감안하여 통일 이전 또는 이후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염두에 둔 해외농업개발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농업자원을 감 안할 때 통일 이후 식량자급률은 현재 남한의 자급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 준일 뿐 전체 식량 수입량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은 우 리 농업의 세계화와 신성장동력의 구축 및 해외농업자원 확보 등 보다 다 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개념을 농기업 (agribusiness)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할 때 종자나 농업자재, 투입재 등 연관 산업의 진출도 광의의 해외농업개발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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