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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문서에서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페이지 173-187)

않았으며, 낙엽과 풀이 퇴적되어 썩으면서 토양 내 유기질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어 유기곡물은 물론 유기 조사료 재배가 가능 하다.

국내 축산업은 양질의 조사료 대부분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조사료 급여의 절대량 또한 외국과 비교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사료의 급여비 율이 높을수록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까지 제고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식품 및 편 의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시 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조사료 및 곡물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 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해주 지역은 우리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수송비 부담 이 적으며, 또 향후 남북경제협력이 증가하게 되어 남북 간 인적·물적교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철도를 이용한 사료용 원료의 수송이 가능하 다. 더욱이 통일 시 우리나라의 식량보급 기지로서의 입지적 가치가 높다.

특히 나홋카항에 한국전용 물류기지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물류측면에 서 해외농업개발 후보지 중 가장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7월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7개 기업은 ‘연농회’라는 협의체를 구 성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및 경험의 공유,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등은 되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해주 정부 는 식량자급률 확대를 통한 식량 안보 달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농업·축산업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 농·축산 진흥청책은 내·외국인 간에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출기업에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최근 연해주 지역의 기온상승 및 강우량 증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기후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접한 중국 시장의 축산물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은 모든 곡물의 수출 통제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은 연해주 농축산물의 좋은 시장이 될 것 이다. 동시에 일본의 유기농 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급기지 역할이 기대된다.

나. 약점 및 위협요인

연해주 지역은 인건비나 토지 임대료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소 련의 붕괴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와 연료부족, 농기계 장비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농업기 반 환경이 붕괴되었다.

1993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연해주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및 악화 등으 로 인해 연해주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해 주 지역의 고급인력 공급이 어렵고, 농업이 주산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낮아 주민들의 실질구매력이 낮은 수준이며, 지역시장의 규모 역시 작 은 수준이다. 이는 곧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연해주 내수 시장 공략은 한계 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해주 지역은 겨울 기온이 극히 낮아서 겨울에 동토 층이 깊게 형성되 어 있으며, 이로 인해 5월에 가서야 토지가 완전히 녹기 때문에 농작물 재 배기간이 짧다.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가축사육 시 난방비가 많이 들고, 건초의 풀을 베는 횟수도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적다.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어 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러시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쉽 다. 러시아 관계 법령이 자주 변경되어 사업정책 수행이 있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또 소급 입법 형식의 법령 개정이 잦고, 조세법 같은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물량에 따라 가격 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가축질병에 의 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례로, 2004년과 2005년 극동러시아(연해주, 아무르주)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은 중국 동북3성에 발생한 질병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지역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4.2.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가. 사업추진 방식의 보강

현재 민간기업이 사업주체가 되고 정부는 조사 및 융자사업을 통해 이 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효율성 살리는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식량안보, 전문성, 신뢰도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하는 이른바 ‘공공형’을 적극적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기업에 의한 단독사업도 가능할 수 있 으나 가급적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양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모두 발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형’ 추진 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 공사의 투입이 필요한데, 개별 공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자는 ‘농장형’, 후자는 ‘유통형’ 사업추진이 요청된다.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 농수산물유 통공사의 항만엘리베이터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청된다. 특히 진출기업에 의한 콩과 조사료의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시 설이 선호되며 차선으로는 ‘나홋카’ 항을 추천할 수 있다. 조사료는 국내로 의 반입이 요구되는 반면, 콩의 경우에는 우리의 관세 수준이 높아 당분간 일본으로의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추진 체계의 재정비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설치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 업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능의 과감한 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 인 역할을 담당케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계획수 립은 물론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점검, KOICA의 ODA사업 및 농촌 진흥청의 해외농업 기술지원 사업, 해외자원 확보 사업과의 연계추진 방안 의 마련, 새로운 진출가능 국가에 대한 정밀 조사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농림수산자

원의 특성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 법률이 석유 및 광물자 원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및 조성 사업의 근기로서 잘 작용하고 있는 반면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러 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가 해외자원과 관련해 매년 약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왔으나 농 림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업도 수행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분리되어 ‘원양 산업발전법’으로 특화되었으나,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제대로 된 법적 근거 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농림수 산자원 개발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한데 묶어 새로운 ‘해외농림수산 개발 및 협력사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 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극 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다양 한 효과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정부지원 확대에 망설임이 있을 수 없을 것 이다. 해외농업개발의 후발국으로서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농 지관리기금의 일부를 정부융자에 사용케 하는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상 당한 규모의 ‘해외농업개발 및 협력기금’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기금이 조 성되기 전까지는 융자액 규모를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증액시키는 것 이 요청되며, 동시에 현행 융자조건(이자율 및 융자기간)을 보다 하향조정 하고, 해외자원 확보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농지와 시설물에 대한 담보물건으로의 인정과 성공불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강화 외에도 사업대상국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상대국의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어 양국 간의 관

계가 상생관계라고 인식 될 때 비로소 상대국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애로사항이자 진출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비자기간(예: 연해주의 경우 매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우리나라 를 다녀와야 하는 문제가 있음), 통관문제(예: 통관의 지연, 관세 이외에 별 도의 비용 요구 등) 등을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외농 업개발 사업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현지화’가 가능케 되는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인공씨감자 생산시설, 채소류에 대한 산지유통시 설, 우스리스크 농과대학의 실험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인공씨감자 생산시설, 채소류에 대한 산지유통시 설, 우스리스크 농과대학의 실험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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