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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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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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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Š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현장 근로자

Š 산업안전보건법

Š 건축물의 피난·방 화구조 등의 기준

“ 산업현장 근로자 의 안전

“ 화재발생시 건물 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

“ 화재발생시 건물 내부 및 주변 인 원의 안전

Š 건축물의 구조기 준 등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관

원의 안전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설계단계)

Š 시설물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설계단계)

“ 시설물(건축물포 함)의 재해 재난 함)의 재해·재난 예방(유지관리단 계)

계)

2

건축물의 구 기준 등에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 특별법

한 규칙

특별법

시공

유지관리

시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설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Š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킴 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 나아가 국 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2)

시 의안 관리에관한 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5

시설물”

Š “시설물”

ƒ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 서 종시설물 및 종시설물이 있음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있음.

6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 구조물

구조물

설계 공사

재료 건물, 다리,

터널, …

부대시설

기본이 되는 구조물에 덧붙여 있는 시설

있는 시설

7

종시설물”

Š “1종시설물”

ƒ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 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

ƒ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2종시설물”

Š 2종시설물

ƒ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8

(3)

9

Š 1종

ƒ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 최대경간장 50m 이상

ƒ 기타교량– 연장 500m 이상 교량

Š 2종

ƒ 연장100m 이상

10

Š 1종

ƒ 연장1000m 이상의 터

ƒ 3차선 이상의 터널

Š 2종

ƒ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1종에 속하 지 않은 것

지 않은 것

11

Š 1종종

ƒ 연장500m 이상의 지하차도

Š 2종

ƒ 연장100m 이상의 지하차도

12

(4)

Š 1종

ƒ 6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

Š 2종

ƒ 6m 이상 연장 100m 이상

13

1종

Š 1종

ƒ 고속철도- 교량, 터널 및 역사 도시철도 교량 고가교 및 터널

ƒ 도시철도– 교량, 고가교 및 터널

ƒ 일반철도

à 교량 트러스교 연장 500m이상의 교량 à 교량- 트러스교, 연장 500m이상의 교량 à 터널– 연장 1000m 이상 터널

Š 2종

Š 2종

ƒ 고속철도, 도시철도 – 역사

ƒ 일반철도일반철도

à 교량–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à 터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14

Š 1종종

ƒ 갑문시설

ƒ 20만톤급 이상 선박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식 계류시 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ƒ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Š 2종

ƒ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15

-물 높이가 일정하도록 물의 양을 조절하는 데 쓰는 문.

선박을 높낮이 차가 큰 수면 -선박을 높낮이 차가 큰 수면 으로 오르내리게 하는 장치.

16

(5)

선박등이 일정한 곳을 벗어나 선박등이 일정한 곳을 벗어나 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어 놓는 시설

시설.

17

Š 1종

ƒ 다목적댐

ƒ 발전용댐

ƒ 저수용량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Š 2종

ƒ 지방상수도 전용댐

18

Š 1종종

ƒ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ƒ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19

Š 2종종

ƒ 16층 이상 20층 이하 공동주택

ƒ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ƒ 연면적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영 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20

(6)

Š 1종

ƒ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

Š 2종

ƒ 연면적5천 제곱미터 이상

21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시설

Š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시설 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시설물의 소 유자를 말한다

유자를 말한다.

Š 이 경우 해당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 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 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 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22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소유자

관관

관리주체

리계

민간관리주체 해당시설물의

약약

공공관리주체 해당시설물의

관리자

23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관리주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관리주체

관리주체

법인

개인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외 공공관리주체외 의 관리주체

24

(7)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는 점검기구 등

Š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 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육안 또는 점검기구에 육안 는 점검기구에 시설물

의한 검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예: 안전진단전문기관) 내재된 위험요 인 조사

25

목적

Š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 목적

에 대한 신속하 적절한

Š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Š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

내용

Š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

Š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

26

Š 목적목적

ƒ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

ƒ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향상

Š 내용

ƒ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ƒ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ƒ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 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27

식품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면 구 물에는 무엇

Š 식품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면 구조물에는 무엇 이 있을까?

Š 하자담보책임기간

ƒ 건설산업기본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 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Š 식품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듯이 구조물마다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가?

28

(8)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②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7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

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구조부

③교량중 ①․②외의 공종(교량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10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는 철골

구조부

10년

②터널중 ①외의 공종 5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2. 터널

3. 철도

철골구조

② ①외의 시설 5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② ①외의 시설 5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6. 도로 암거․측구포함 2년

5. 항만․사방 간척

6. 도로 암거․측구포함 2년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 ①외의 시설 5년

7. 댐

29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관개수 매립

8. 상․하수도

9. 관개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①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7년

12 발전 가스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 ① ②외의 부분 3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③ ①․②외의 부분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 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

10년 14. 건축

②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 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설․관람집회시설․대규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 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③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부분과 ①외의 중 구 상 주 부분

30

공동주택의 내력구 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주택건설촉진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주택건설촉진 법)

31

내력 구 별 하자보수 기간

Š 내력 구조 별 하자보수 기간

ƒ 기둥, 내력벽 :10년

ƒ ,바닥, 지붕 : 5년

Š 하자의 범위

ƒ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 이 무너진 경우

ƒ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 다고 판정된 경우

32

(9)

공사상의 잘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Š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들뜸, 침하,파손, 붕괴,누수, 누출,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는 접지 불량 및 결선불량 사 및 입상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 는 시설물 의 기능상, 미 관상 는 안전 상 지장을 초래할 정 의 하자 관상 또는 안전 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33

1 년 2 년 3 년

가.토공사

나 석축공사

구 분

1.대지조성공

나.석축공사

다.옹벽공사

라.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마.포장공사

가.공동구공사

나.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 ) 관련공사 2.옥외급수위

생 관련공사

다.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라.옥외급수관련공사

3.지정및기초

4.철근콘크리트공사

가.구조용철골공사

나.경량철골공사

5.철골공사

다.철골부대공사

6.조적공사

34

1 년 2 년 3 년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구 분

7 목공사 가.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수장목공사

가.창호틀및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7.목공사

8.창호공사

나.창호철물공사

9.지붕 및 방수공사

가.미장공사

나.수장공사

10.마감공사

다.칠공사

라.도배공사

마.타일공사

가.식재공사

나.잔디심기공사

다.조경시설물공사

가 온돌공사

11.조경공사

12 잡공사 가.온돌공사

나.주방기구공사

다.옥내및옥외설비공사

가.열원기기설비공사

12.잡공사

13.난방,환기, 가.열원기기설비공사

나.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닥트설비공사

라.배관설비공사

13.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 공사

마.보온공사

바.자동제어설비공사

35

1 년 2 년 3 년

가 급수설비공사

구 분

급 배수 위 가.급수설비공사

나.온수공급설비공사

다.배수,통기설비공사

14.급,배수 위 생 설비공사

라.위생기구설비공사

마.철 및 보온공사

가.가스설비공사

15.가스 및 소

나.소화설비공사

다.배연설비공사

가.배관,배선공사

화설비공사

16.전기및전력

나.피뢰침공사

다.조명설비공사

라.동력설비공사

 설비공사

마.수,변전설비공사

바.수,배전공사

사.전기기기공사

아.발전설비공사

자.승강기및인양기 설비공사

가.통신,신호설비공사

17.통신,신호및 가 통 , 설비공사

나.TV공청설비공사

다.방재설비공사

, 재설비공사

36

(10)

37

기본계획

Š 기본계획

ƒ 건설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

Š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ƒ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 시행,

38

누가?

Š 누가?

ƒ 건설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로 바뀜)

Š 왜?

Š 왜?

ƒ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Š 언제?

Š 언제?

ƒ 5년마다

Š 무엇을무엇을?

ƒ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ƒ 이를 관보에 고시

ƒ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9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40

(11)

누가?

Š 누가?

ƒ 관리주체가

Š 무엇을?

Š 무엇을?

ƒ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Š 언제?

ƒ 5년마다

어 게

Š 어떻게?

ƒ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ƒ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Š 왜?

ƒ 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ƒ 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42

민간관리주체

Š 민간관리주체

ƒ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

에게 제출

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ƒ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43

민간관리주체

제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보고

제출현황

시 도지사 시․도지사

44

(12)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

Š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5

안 점 및 안 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6

Š 누가누가?

ƒ 관리주체가

Š 왜?

ƒ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Š 무엇을?

ƒ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ƒ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Š 어떻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ƒ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ƒ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47

반기별 1회 이상

기타: 반기별 1회 이상

기타:

정밀안전진단

정기 점검

정밀 긴급

정밀 점검

긴급 점검

2년에 1회이상

(건축물은 3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건축물은 3년에

1회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48

(13)

Š 정기점검기점검

ƒ 반기별1회 이상.

ƒ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 전점검으로 갈음한다.

Š 정밀점검

ƒ 2년에 1회이상

ƒ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4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4 년에1회이상

Š 긴급점검

Š 긴급점검

ƒ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ƒ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ƒ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49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 음한다

음한다.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 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년에 회이상

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4년에 1회이상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 검 청한 때

50 검을 요청한 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Š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정하는 경우

51

- 관리주체가 직접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실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 관에 위탁하여 실시

관에 위탁하여 실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 설업자(유지관리업자)

52

(14)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직접실시하면 안되는 경

Š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직접실시하면 안되는 경 우는?

ƒ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 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

Š 그럼 누가?

ƒ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

주의: 이 경우 계열회사 등으로 하여 금 실시하게 하면 안 됨

금 실시하게 하면 안 됨.

5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다음의 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음!

실시할 수 없음!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 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Š 예외

ƒ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공공 리주체의 의 구 적 특수성 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 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54

책임기술자란?

Š 책임기술자란?

ƒ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책임기술자가 되려면?

Š 책임기술자가 되려면?

ƒ 일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따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을 쌓은 다음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을 쌓은 다음,

ƒ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해야함.

는 정밀안전진단 육을 이수해야함.

55

Š 정기점검

Š 정기점검

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

・ 토목・ 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 ・ 토목・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 상의 자격을 가진 자 를 가진 자

・ 토목・ 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 토목・ 건축분야에서 학사학위를 가 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3년이상 근무한 자

・ 토목・ 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 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한 자

・ 토목・ 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

・ 토목・ 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한 자

・ 토목・ 건축분야의 학위를 가졌으나 건축분야의 전문대학 토목・ 건축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 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 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6

(15)

Š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기술자격자 학력・ 경력자

・ 토목・ 건축 건설안전분야의 기 ・ 토목・ 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 토목・ 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술사

・ 토목・ 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 토목・ 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사로서 당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

・ 토목・ 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 사로서 당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

무한 자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 상 근무한 자

・ 토목・ 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 토목・ 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 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 상 근무한 자

・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 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 토목・ 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이상 근무한 자

・ 토목・ 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57

Š 정밀안전진단

Š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

・토목・건축분야의 기사의 자 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 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산업기사 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 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에서 석사학 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9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실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 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년이상 무한 자 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

적이 있는 자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 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 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58

59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

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 별표3의 기 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Š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60

(16)

구분 등 록 요 건

구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1억원이상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력 1인이상이 포함) (1)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 목 건축 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 상 근무한 자

(4)건축사면허를 가진자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 리실적이 있는 자

나.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4년이 상 근무한 자 3인이상(토목 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 기술 상 근무한 자 3인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

어야 함)

다.다음의 기술인력 3인이상

(1)토목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기술

인력

(1)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4)토목 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 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99. 6. 8>

61

누가? 관리주체

언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 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후10년이 경과된 1종시 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 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 전진단 실시해야함!

62

완공후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5년에 회이상 정기적 실시

63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 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 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 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 뢰하여서는 아니된다.

Š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

Š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 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4

(17)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

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 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니할 수 있다.

65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종시설물종시설물 중중 대통령령이대통령령이 정하는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 는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

시설물에

시설물에 대한대한 정밀안전진단은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이 실시실시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Š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50미터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과 연장1천미 터이상의 터널

과 연장1천미 터이상의 터널

Š 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1천미터이상의 터널

Š 갑문시설

Š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2천만톤이상 의 용수전용댐

의 용수전용댐

Š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광역상수도 및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

Š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 능력100만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 설

67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Š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법인

는 법인

68

(18)

안전점검 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

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 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Š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69 70

세굴현상:

세굴현상:

물의 흐름에 의해 패임 의해 패임

물의 흐름

71

구조물의 중대결함 발생 구조물의 중대결함 발생

교각

교각의 부등침하 지반의 침하

72

(19)

과대하중

교좌장치

교좌장치 교좌장치

의 파손

73

ƒ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ƒ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철 콘 의 파손․부식

ƒ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ƒ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ƒ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 수 는 세굴

수 또는 세굴

74

ƒ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 의 출

의 유출

시설 의 철 리 의 염해 성화에 따

폐기물이 썩어 지하에 가라앉은 물

ƒ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 른 내력손실

염분에 의해 철근이 부식되는 피해 콘크리트가 공기중의

절토 성토사면의 균열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

염분에 의해 철근이 부식되는 피해 CO2와 반응하여 알칼리 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ƒ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 열 또는 파손

절토: 흙을 깎음 / 성토: 흙을 쌓음

ƒ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결함

서 국 해양부령이 정하는 결함

다음 슬라이드 참조

75

시 설 물 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 주형의 균열 심화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잔교: 부두에서 선박 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 교대・교각의 균열발생 2. 터널 -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 수문의 작동불량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

케이슨(잠함): 케이슨 공법에 쓰이는 장치 케

3. 하천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공법에 쓰이는 장치. 케 이슨 공법이란 첼제로 된 원통형 구조물을 가

5. 상수도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라앉히며 내부를 파내 어 구조물의 기초를 만 드는 공법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 갑문시설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갑문 층・배수 아키덕트시설의 부식 노후화 잔교 시설 파손 및 결함

안벽: 배를 대기 좋게

-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쌓은 벽

-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76

(20)

국 해양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 상시키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 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 며 관리주 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 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77

불성실한 진단

•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성실한 진단

민간관리주체를 지도 감독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 부실진단(민간)

•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 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저가계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가계약

•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 기타 위법사항 발생시

78

•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 평가방법의 적정성

물 전체에 대한 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 법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보강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수․ 방법의 적정성

•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 기타 안전관련 사항

79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용제한제한

2. 사용금지

3. 철거

80

(21)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

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 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 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8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 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 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 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시 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Š 시설물의 사용제한 대상

ƒ 1종 및 2종 시설물 종 시

82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 일반시설물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유지관리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유지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시설물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시설물

지관리하게 할 수 있음

83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Š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 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시설 의 설계 감리 및 지 관리에 대한 정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정 보체계의 구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 술용역사업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규정된 사업

7. 1호 내지 제6호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시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84

(22)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Š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Š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 빈도・성능 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빈도・성능 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 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 야 한다.

85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Š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 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에 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 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그 밖의 관 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6

어디

z 어디로?

z GS건설(용인시)

z 언제?

z 11/6 (금)

에서

z 10:00 학교에서 버스 출발 (늦게 오는 사람은 무시하고 시

간되면 그냥 확! 출발 예정) 간되면 그냥 확! 출발 예정)

z 직접 올 사람은

z 10:20까지 왼쪽의 약도보고

z 10:20까지 왼쪽의 약도보고 찾아 올것.

z 용인터미널에서 택시 또는 버용인터미널에서 택시 는 버 22, 22-1 이용

87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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