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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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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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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 41 7|2 014.3..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연구. 김 태 훈 김 지 연.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김 태 훈 김 지 연.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자료 수집 및 분석.

(3)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지난 2 0 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물량 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도입물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쌀 수입 증가와 부정유통 사례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 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2 0 1 1 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밥살용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과 ‘ 양곡관리법’ 에 근거하여 부정유통. 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적발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마련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근절방안으로 현재 쌀 이력추적제 도입,국내외 산 쌀 혼 합금지,수입산 쌀 재포장 금지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대안들은 수입쌀이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제통상법,도입 효과와 비용,국내 쌀 산업의 현실적인 측면 등을 고 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수입쌀 유통과 부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일부에서 제기 되는 쌀 이력추적제의 도입가능성과 기타 부정유통 방지방안의 적용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추진되었다.이 연구 결과가 수입쌀 관리와 부정유 통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고 정책담당자와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연구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및 조언을 해 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와 설 문조사에 참여해준 양곡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 0 1 4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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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요. 약. 이 연구는 수입쌀 유통경로와 부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안들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2 0 0 6 년부터 판매된 밥쌀 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의 6 4 . 9 % 수준으로 수입쌀 부정유통의 유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수입쌀 부정유통 실태는 20 1 1 년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2 0 1 1 년2 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가 크. 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 양곡관리법’ 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나 부정유통적발 건수 는 늘어나고 있다.수입쌀의 부정유통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쌀에 대한 이 력추적제,국내외산 혼합금지 등 다양한 부정유통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우선 쌀 이력추적 제는 개념과 도입취지로 볼 때 부정유통방지 방안으로써 도입은 부적절한 것 으로 판단된다.이력제 도입의 근본취지는 관리대상 농식품의 위해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또한 쌀 이력추적 제를 도입할 경우 다수의 생산자,유통 및 가공 업체,음식점 등이 관련되어 산 지 및 거래 정보의 생성과 보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 서 비용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완전한 형태의 이력추적제의 즉각 도입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수입쌀 유통이력제는 세계무역기구( WTO) 의 규정위반( GATT 3 조) 에 따른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국내산 쌀에 대한 이력관 리제도 없이 수입쌀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의무도입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부정유통을 방지 효과가 큰 조치이지만,WTO 의 TBT( Te c h ni c a lBa r r i e r st oTr a d e ) 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또한 헌법의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수입산 쌀만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GATT3 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어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적용가능.

(6) i v. 성은 낮다. 넷째,국내외산 쌀의 혼합금지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화 가능성과 소비자의 요구를 제약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를 고려 할 때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합금지방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써 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부적절하지만 부정 유통 방지 방안이 아닌 쌀에 대한 유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역추적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력관리의 토대를 마련 할 필요는 있다.생산단계에서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기록· 보관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전국의 미 곡종합처리장( RPC) 과 임도정 공장을 중심으로 벼 구매내역과 쌀 판매내역의 기록· 보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내외산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발생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처벌에 대한 수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공매참가 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매업체 장부 기록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7) v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istribution of Imported Rice and Measures to Prevent Illegal Marketi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istribution channels of imported rice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illegal marketing, and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measures to prevent illegal marketing. The price of imported table rice, which has been sold since 2006, is 64.9% of the domestic rice price, causing illegal marketing of imported rice. Its illegal marketing has soared since 2011. The number of illegal marketing that was caught seems to have risen significantly, as country of origin labeling expanded to all restaurants from February 2011. Currently, illegal distribution of imported rice is controlled on the grounds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However, illegal marketing cases are increasing. As the press highlights illicit distribution of imported rice, various measures to prevent it are presented including rice traceability and a ban on mixing domestic and foreign ric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asures to prevent illegal marketing, it is inappropriate to introduce a rice traceability system as the measure to prevent illegal marketing of imported rice, becaus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 and purpose of traceability. The main purpose of implementing a traceability system is to trace back causes quickly in case of food safety problems. Also, recording and maintaining production and transaction information is expected to cost much since many producers, distribution and processing companies, and restaurants are involved to a rice traceability system. Therefore, a complete form of traceability is difficult to be introduced immediately. Second, implementing a marketing traceability system for only imported rice has a high possibility of causing trade conflict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WTO regulations (GATT Article 3). Accordingly, it will be hard to mandate imported rice traceability without domestic rice traceability. Third, a ban on repacking imported rice is effective in preventing illicit marketing, but has a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WTO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8) v i. Fourth, although the ban on mixing domestic and foreign rice may limit creating various forms of products and consumers' needs, it may be possible to introduce the ba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WTO regulations. It is not proper to implement a rice traceability system as the measure to prevent unlawful distribution of imported rice. Nevertheless, the base of traceability is needed to trace back and recall rice when rice safety problems occur. At the production stage,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are necessary to keep production and sales records. Also, it is necessary to induce RPCs(rice processing complexes) and commercial rice mills to keep rice purchase and sales records. Illegal marketing of imported rice can continue to occur as long as the price ga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ice exists. Accordingly, continuous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and crackdowns are needed, and penalty levels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it is realistic to strengthen education for businesses participating in imported rice auction, and encourage to keep sales records.. Researchers: Tae-Hun Kim and Ji-Yeon Kim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3. E-mail address: taehun@krei.re.kr.

(9) v i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선행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주요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장 수입쌀 도입 및 유통실태 1 .수입쌀 도입 및 판매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수입쌀 유통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3 .수입쌀 부정 유통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제3장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제도 1 .원산지 표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2 .양곡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제4장 국내외 주요 이력제 운용현황 1 .이력제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0 2 .국내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3 .외국의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제5장 쌀 이력추적제 적용 가능성 1 .도입논의 등장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6 2 .쌀 이력추적제 도입 시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3 .쌀 이력추적제 도입가능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0 4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5.

(10) v i i i 3 .종합검토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8 제6장 기타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 방안 1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금지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0 2 .수입쌀의 재포장 금지 방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5 제7장 요약 및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부록 1 :일본의 이력추적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2 :일본의 이력추적법의 정성령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1 3 :일본의 양곡표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5 4 :대만의 식량관리법 개정 초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1.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3.

(11) i 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 연도별 최소시장접근( MMA)수입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표 2 2 . 연도별 의무수입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표 2 3 . 밥쌀용 수입쌀 도입 및 판매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표 2 4 . 밥쌀용 수입쌀 도입가격과 낙찰가격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표 2 5 . 공매업체의 수입쌀 유통 물량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표 2 6 . 중간유통업체의 수입쌀 유통 물량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표 2 7 . 공매업체 업종별 취급물량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표 2 8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표 2 9 . 업소별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제3장. 표 3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표 3 2 . 연도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표 3 3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표 3 4 . 음식점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표 3 5 . 양곡관리법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표 3 6 . 양곡 품목별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표 3 7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제4장. 표 4 1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등록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표 4 2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기록 및 관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표 4 3 . 쇠고기 이력관리제 신고사항( 국내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12) x. 표 4 4 . 쇠고기 이력관리제 신고사항( 수입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표 4 5 . 쇠고기 이력관리제 기록 및 관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표 4 6 . 단계별 이동 신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표 4 7 .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력추적관리제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표 4 8 . EU,미국,호주의 이력추적관리제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제5장. 표 5 1 . 쌀 이력도입을 위해 단계별 필요한 사항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6 8 표 5 2 . 이력추적제를 위한 등록사항 및 기록 및 관리사항 · · · · · · · · · · · · · · · · · · · ·6 9 표 5 3 . 쌀 이력제 도입 시 관련농가 및 사업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표 5 4 . 비용 추계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제6장. 표 6 1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13) x 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 국내산 쌀 가격과 수입산 쌀 낙찰가격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그림 2 2 .2 0 1 3 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그림 2 3 .2 0 0 9 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제3장. 그림 3 1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그림 3 2 . 음식점 원산지 단속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제4장. 그림 4 1 . 일본의 쌀이력추적관리제 용도 한정미곡 기록 방법 · · · · · · · · · · · · · ·5 3 그림 4 2 . 일본의 거래기록 전달 사례( 전표류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그림 4 3 . 일본 쌀이력제 산지기록 주의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그림 4 4 . 제품에 산지정보표시사례( 쌀이력추적관리제)·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그림 4 5 . 웹사이트를 통한 산지정보 알림( 쌀이력추적관리제)· · · · · · · · · · · · · · ·5 5 그림 4 6 . 전화를 통한 산지정보 알림( 쌀이력추적관리제)· · · · · · · · · · · · · · · · · · · · · · ·5 6 제7장. 그림 7 1 . 낮은 단계의 쌀 이력관리 강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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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제. 서. 1. 장. 론.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쌀 수입은 1 9 9 5 년부터 2 0 0 4 년까지 1 0 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대. 신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도입함. -WTO 협정 발효 첫해에는 국내소비량의 1 %인 5 만1 , 00 0톤을 수입하고. 매년 수입량을 증대 시켜 2 0 0 4 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 %인 2 0 만5 , 0 0 0톤 을 의무적으로 수입함. ○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2 0 0 4 년 만료됨에 따라 농업협정문 부속서 5 에 근거. 하여 2 0 0 5 년부터 2 0 1 4 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 0 년간 연장하는 대신 매년 최 소시장접근( MMA)물량을 증량시키기로 합의함. -MMA 물량은 2 0 0 5 년 2 2만 5 , 5 7 5 톤에서 2 0 1 4 년에는 40 만 8 , 7 0 0 톤( 1 98 8 ∼9 0 년 소비량의 7 . 9 6 %) 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함. -2 0 0 1 ∼2 0 0 3 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MMA물량 중 미국( 5 만7 6 톤) ,중국 ( 1 1 만6 , 1 5 9 톤) ,태국( 2 만9 , 9 6 3 톤) ,호주( 9 , 0 3 0 톤)4 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함. -또한 밥쌀용 시판물량을 2 0 0 5 년 총 MMA 물량의 1 0%에서 2 0 1 4 년 총.

(16) 2 MMA 물량의 3 0%에 해당하는 12 만 2 , 6 0 0 톤까지 증량하여 도입함. ○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정부 재고량이 증가함.특히 2 0 0 6 년 밥쌀용 수입쌀 시판이 시작되면서 수입 쌀의 국산쌀 수요 잠식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 현재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로는 “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있음. ○ 쌀 수입 증가와 부정유통 사례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른 국민들의 우. 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단속이 강화됨.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 0 0 8년 7 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을 근거로 1 0 0 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2 0 1 0 년8 월부터는 모든 음식. 점으로 확대됨. -최근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1를 보면,연평균 3 0 ~4 0 건 수준이었으나 20 1 1 년부터 급증하여 2 0 1 3 년 기준 3 1 9 건이 적발됨. -부정유통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밥쌀용 수입쌀임. ○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마. 련의 요구도 커짐. -최근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이 부각되면서 수입쌀 유. 통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MBC 뉴스,2 0 1 3 . 1 0 . 1 1 . ,농민 신문,2 0 1 3 . 8 . 2 6. ,연합뉴스,2 0 1 3 . 8. 2 1 . ) . ○ 원산지 표시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쌀 부. 정유통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쌀 이력추적제의 도입가능성과 1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적발건수임..

(17) 3. 기타 부정유통 방지방안에 대한 검토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수입쌀 유통 및 부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쌀 이. 력추적제 도입 등 부정유통방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유통 근 절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선행연구 검토. 2.1. 수입쌀 유통 관련 ○ 김동환 등( 2 0 0 7 ) ,김동환 등( 2 0 1 0 ) 의 연구는 각각 2 0 0 6 ,2 0 0 9 년도 밥쌀용 수. 입쌀 거래동향 및 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수입쌀 공매현황 및 유통과정을 설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수입쌀이 국산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와 수입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측함. ○ 신재근( 2 0 0 9) 은 밥쌀용,가공용 수입쌀의 유통현황에 대한 검토와 MMA쌀. 수입 및 유통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수입쌀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수입쌀의 부정유통,가공용 쌀의 특별처분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국제. 쌀 가격 상승을 문제점으로 제기함. -개선방안으로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 통 방지 강화를 제안하였으며,쌀 관세화 유예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 토 필요성을 제기함. ○ 박동규 등( 2 0 0 6 ) 은 수입쌀의 유통실태와 가격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양곡도. 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쌀 가격 평가와 국내산 쌀과의 소비 대체 가능성을.

(18) 4. 분석함. ○ 김경한( 2 0 0 8) 은 중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설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부정유통 방지대책으로 통관 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정보 취득 시스템. 운용,농산물 유통추적제도 확립,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상 업소의 효율적 관리,민관이 연계된 부정유통 근절 위원회 구성,처벌수위 강화 등을 제시함. -원산지 표시의 개선방안으로 공공 표시판의 보급,원산지 표시 대상 업. 소 및 대상품목 확대,특별단속반 운용과 단속의 과학화 등을 제시함.. 2.2. 원산지 표시제 관련 2의 연구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운용현황,사회적 후생영 ○ 이계임 등( 2 0 1 1 ). 향,소비자 인식과 식품구입에 대한 영향,원산지 단속의 효과 등을 분석하 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신한동( 2 0 1 0 ) 은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법규실태를 분석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 운용( 확인과 판정) 의 경중 또는 엄격성 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함.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비용증가로 수출입 거래를 위촉시켜 비관. 세장벽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완화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되므로 그 운용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김진수 등( 2 0 1 0 ) 에서는 해외( 미국,일본,싱가포르,베트남,노르웨이,스위. 스)원산지 표시제도 검토 후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2이계임 등( 20 1 1)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과와 활용도 제고방안.

(19) 5.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박미희( 2 0 1 1) 는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온라인 쇼핑몰 중심으. 로 판매 상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의 문 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 ○ 강명주( 2 0 1 0 ) 는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농· 축산물의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따른 정부의 단속 강화가 상품 수입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 2.3 이력관리제 관련 ○ 이계임 등( 2 0 1 1) ,이계임 등( 2 0 1 2 ) 의 연구에서는 농식품 이력관리의 목적. 및 관련 법률,규정,이력관리시스템 운영,참여도,기반조성 등 농식품 이력 관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함. -소비자 설문을 바탕으로 이력관리정보 이용 현황과 이력관리제도에 대. 한 소비자 평가를 분석하였으며,주요 국가별 이력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추진방향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박희주( 2 0 1 2) 는 현행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와 EU,미국,일본 등 주요국.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제현황과 논의 동향을 비교 분석함. ○ 주문배( 2 0 1 1) 는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도입 배경 및 개념,구성 원리를 검토. 한 후 우리나라의 품목별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비교 분 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20) 6 ○ 서진교 등( 2 0 1 1 ) 은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 는 한편 당면한 문제와 국내외 유사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유통이력관 리제도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함. ○ 이철희· 심근섭( 2 0 0 4 ) 은 일본과 유럽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 이력관. 리의 개념과 유형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고,우리나라 농업현실을 반영한 이 력관리 시스템 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함. ○ 이병서 등( 2 0 0 4 ) 은 이력추적제의 개념과 기본조건을 살펴보고 기록기반 조. 성,정책기반 조성,가이드라인 제시,홍보· 교육· 정보교환,도입단계 고려사 항 등의 제도 도입 시 선결되어야 할 주요과제를 제시함.. 3.주요 연구내용. ○ 수입쌀 유통실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수입쌀 유통 흐름에 대한 분석,수입쌀 혼합 등 유통방식에 대한 검토 ○ 수입쌀 부정유통 실태 파악과 처벌규정 검토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실적과 유통업체,음식점 등의 위반 실태 분석 -현재의 수입쌀 부정유통 관련 법규 및 처벌 수준에 대한 검토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제도 검토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방안으로서 원산지 표시제도와 양곡표시제를 검토 ○ 쌀 이력추적제 적용 가능성 검토 -이력추적제의 개념,국내외 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21) 7 -수입쌀 유통이력제,쌀 생산이력제,쌀 유통이력제도 등 다양한 이력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 ○ 기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방안 검토 -국내외산 혼합금지,재포장 금지 등 적용가능성 검토 -쌀 이력추적제 도입 가능성 검토 결과 제시 -기타 수입쌀 부정 유통 방지방안 도입가능성 검토 결과 제시.

(22) 8. 제. 2. 장. 수입쌀 도입 및 유통실태. 1.수입쌀 도입 및 판매 현황. ○ 한국은 UR 협상에서 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1 9 9 5 년부터 2 0 0 4 년까지 1 0 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대신 매년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함. -1 9 9 5 년 국내소비량의 1 %인 5 만1 , 0 0 0 톤을 수입하고 2 0 0 4 년에 국내 소비. 의 4 %인 2 0 만 5 , 0 0 0 톤까지 의무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함. 표 2-1 . 연도별 최소시장접근( MMA)수입물량 단위:천 톤. 연도 수입양허물량 소비량 대비 비중( %). ‘ 95. ‘ 96. ‘ 9 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5 1. 3 64. 1 77. 0 98. 8 102 . 6 10 2. 61 28. 3 153. 9 179 . 6 20 5. 3 1. 0 1. 25. 1. 5 1. 75. 2 . 0. 2. 0. 2. 5. 3. 0. 3 . 5. 4. 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 0 0 4 년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재협상 결과,2 0 0 5 년부터 2 0 1 4 년까지 관세. 화유예를 1 0 년간 연장하는 대신 매년 의무수입량 증량을 합의함..

(23) 9 -의무수입물량은 2 0 0 5 년 2 2 만 5 , 5 7 5톤( 19 8 8 ∼9 0 년 소비량의 4 . 4 %) 에서 2 0 14 년에는 4 0 만8 , 7 0 0 톤( 기준 소비량의 7 . 96 %) 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 물량( 2 0 0 4 년) 인 2 0 만 5 천 톤은 2 00 1 ∼2 0 0 3 년 수. 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5 만7 6 톤) ,중국( 1 1 만6 , 1 5 9 톤) ,태국( 2 만9 , 9 6 3 톤) ,호주( 9 , 0 3 0 톤)4 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함. -또한 밥쌀용 시판물량을 2 0 0 5 년 총 의무수입량의 1 0 %( 2 만2 , 6 0 0 톤) 에서 2 0 1 4 년 총 의무수입량의 30 %( 12 만 2 , 6 0 0 톤) 까지 증량하기로 합의함. -기존물량 외 추가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 최혜국 대우) 방식에. 따라 총량쿼터로 운영함. 표 2 -2. 연도별 의무수입물량 단위:천 톤. 구분. 2005. 2006 200 7 2 008 2009 2010 201 1 2012 2013 2014. 국별쿼터. 205. 2 205 . 2 205. 2 20 5. 2 205 . 2 205. 2 205 . 2 205. 22 05. 2 205. 2. -중국. 116. 2 116 . 2 116. 2 11 6. 2 116 . 2 116. 2 116 . 2 116. 21 16. 2 116. 2. -미국. 50. 1. 50 . 1 50. 1. 5 0. 1 50 . 1. 50. 1. 50 . 1. 50. 1 50. 1. 50. 1. -태국. 30. 0. 30 . 0 30. 0. 3 0. 0 30 . 0. 30. 0. 30 . 0. 30. 0 30. 0. 30. 0. -호주. 9. 0. 9. 0. 9 . 0. 최혜국대우 총계. 20. 3. 9 . 0. 9. 0. 40 . 7 61. 0. 9. 0. 9 . 0. 9. 0. 9. 0. 9. 0. 8 1. 4 101 . 7 122. 1 142 . 4 162. 81 83. 1 203. 5. 225. 6 245 . 9 266. 3 28 6. 6 307 . 0 327. 3 347 . 7 368. 03 88. 4 408. 7. ( 밥쌀용). 22. 6. 34 . 4 47. 9. 6 3. 1 79 . 8. 98. 2 104 . 3 110. 41 16. 5 122. 6. ( 비율). 10%. 14%. 22 %. 30%. 18%. 26%. 30%. 30%. 3 0%. 3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2) .. ○2 0 0 5 년에 도입되어야 할 밥쌀용 수입쌀은 쌀 협상 국회 비준이 늦어져 2 0 0 6 년에 수입됨. -2 0 0 6 년에 도입된 물량은 중국산 1 등급 6 , 3 8 3 톤등총2 만1 , 5 6 4 톤이었으.

(24) 1 0. 며,호주의 밥쌀용 쿼터 9 , 0 3 0 톤은 가공용으로 전환됨. 표 2-3. 밥쌀용 수입쌀 도입 및 판매현황. 구 분 중국산 1 등급 중국산 3 등급 미국산 1 등급 미국산 3 등급 태국산 1 등급 태국산 3 등급 호주산 1 등급 호주산 3 등급.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도입량( A) 판매량( B) A-B. 2 0 0 6 ( 2 0 0 5 년분) 6 , 3 8 3 6 , 3 8 3 0 6 , 3 8 4 6 , 3 8 4 0 2 , 7 5 2 2 , 7 5 2 0 2 , 7 5 2 2 , 7 5 2 0 1 , 6 4 6 1 , 6 4 6 0 1 , 6 4 7 1 , 6 4 7 0 0 0 0 0 0 0. 2 0 0 7 ( 2 0 0 6 년분) 8 , 6 0 0 8 , 6 0 0 0 1 4 , 4 1 5 1 4 , 4 1 5 0 6 , 2 4 8 6 , 2 4 8 0 4 , 1 6 6 4 , 1 6 6 0 1 , 0 0 0 1 ,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8 ( 2 0 0 7 년분) 1 4 , 8 1 3 1 4 , 8 1 3 0 1 4 , 8 1 3 1 4 , 8 1 3 0 1 2 , 0 4 4 1 2 , 0 4 4 0 4 , 2 5 8 4 , 2 5 8 0 1 , 0 0 0 1 ,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9 ( 2 0 0 8 년분) 2 6 , 3 4 9 1 7 , 1 2 5 9 , 2 2 4 1 5 , 7 1 7 0 1 5 , 7 1 7 1 5 , 1 9 1 1 5 , 1 9 1 0 3 , 7 9 8 1 , 9 5 4 0 2 , 0 0 0 2 ,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0 ( 2 0 0 9 년분) 3 3 , 1 9 2 7 , 9 5 7 2 5 , 2 3 5 1 9 , 7 8 0 4 2 5 1 9 , 3 5 5 2 1 , 3 8 4 9 , 9 8 6 1 1 , 3 9 8 2 , 3 7 6 0 2 , 3 7 6 3 , 0 7 8 6 0 4 2 , 4 7 4 0 0 0 0 0 0 0 0 0. 2 0 1 1 ( 2 0 1 0 년분) 3 9 , 3 3 4 3 7 , 4 1 6 1 , 9 1 8 2 6 , 2 2 2 1 4 , 0 5 7 1 2 , 1 6 5 2 7 , 9 1 5 2 7 , 8 8 5 3 0 2 , 6 2 2 2 , 6 2 2 0 2 , 1 0 0 2 , 1 0 0 0 0 0 0 0 0 0 0 0 0. 단위:톤 2 0 1 2 2 0 1 3 ( 2 0 1 1 ( 2 0 1 2 년분) 년분) 4 0 , 2 8 1 3 7 , 4 9 2 3 8 , 8 1 7 3 7 , 4 9 2 1 , 4 6 4 0 2 6 , 8 5 4 2 4 , 9 9 5 2 6 , 7 6 3 2 4 , 9 9 5 9 1 0 2 9 , 3 1 5 3 6 , 0 5 0 2 9 , 3 1 5 3 6 , 0 5 0 0 0 2 , 7 4 7 4 , 0 0 6 2 , 7 4 7 4 , 0 0 6 0 0 5 , 1 0 0 3 , 0 0 0 3 , 2 9 5 1 , 3 6 4 1 , 8 0 5 1 , 6 3 6 0 0 0 0 0 0 0 2 , 4 2 9 0 2 , 4 2 9 0 0 0 2 , 4 2 9 0 2 , 4 2 9 0 0.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도입 첫해에는 중국산의 수요가 미국산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빨리 판매가 되었으며,태국산은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됨. -중국산 1 등급은 평균 1 , 2 7 4원/ k g 에 판매된 반면 미국산 1 등급은 평균 1 , 1 3 8 원/ k g 에 판매됨..

(25) 1 1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미국산이 중국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됨. ○2 0 0 6 년에서 2 0 1 3 년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마진율3은 중국산이 2 0 %,미국산. 이 2 8 %,태국산이 24 % 수준이었음. -밥쌀용 수입쌀( 중국산,미국산)낙찰가격은 2 0 0 8 년까지는 도입가격4보다. 높았으나 2 00 9 년부터 2 0 1 1 년까지는 오히려 도입가격보다 낮았음. -2 0 0 9 년에서 2 0 1 1 년까지를 제외한 수입쌀 마진율은 중국산이 3 9 %,미국. 산이 4 7 %,태국산이 3 4 %로 나타남. 표 2 -4.밥쌀용 수입쌀 도입가격과 낙찰가격 비교 도입가격( A) 구분 . 중국산 1 등급. 미국산 1 등급. 단위:원/ kg B-A. 낙찰가격( B). 태국산 1 등급. 중국산 1 등급. 미국산 1 등급. 태국산 1 등급. 중국산 1 등급. 미국산 1 등급. 태국산 1 등급. 2 0 0 5 년분. 6 2 5 . 9. 6 2 2 . 0. 4 2 0 . 1. 1 , 2 7 4. 1 , 1 3 8. 5 5 5. 6 4 8. 5 1 6. 1 3 5. 2 0 0 6 년분. 6 5 8 . 9. 6 6 2 . 3. 4 7 7 . 6. 1 , 3 5 7. 1 , 3 6 3. 9 5 3. 6 9 8. 7 0 1. 4 7 5. 2 0 0 7 년분. 6 9 8 . 2. 6 7 7 . 1. 4 8 4 . 5. 1 , 4 8 7. 1 , 5 3 9. 1 , 1 3 2. 7 8 9. 8 6 2. 6 4 8. 2 0 0 8 년분. 1 , 2 7 1 . 1. 1 , 3 3 7 . 7. 9 0 6 . 5. 1 , 1 7 9. 1 , 2 0 1. 1 , 2 4 3. -9 2. -1 3 7. 3 3 7. 2 0 0 9 년분. 1 , 1 7 6 . 9. 1 , 1 8 3 . 1. 9 0 7 . 1. 9 9 4. 1 , 0 2 7. 8 5 4. -1 8 3. -1 5 6. -5 3. 2 0 1 0 년분. 1 , 2 0 6 . 9. 1 , 1 7 2 . 1. 7 6 5 . 7. 8 4 0. 9 8 7. 6 5 2. -3 6 7. -1 8 5. -1 1 4. 2 0 1 1 년분. 1 , 1 1 6 . 2. 9 8 6 . 3. 9 0 2 . 9. 1 , 2 5 9. 1 , 3 9 4. 9 2 3. 1 4 3. 4 0 8. 2 0. 2 0 1 2 년분. 1 , 0 1 5 . 3. 8 3 6 . 9. 7 1 6 . 6. 1 , 3 7 7. 1 , 6 7 7. 9 8 8. 3 6 2. 8 4 0. 2 7 1. 주:도입가격은 US달러로 한국은행의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 국내산 쌀 가격과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을 비교해 보면,2 0 1 1 년을 제외하. 고 국내 산지가격과 연동됨. -국내산 가격 대비 수입쌀 가격 비율은 평균 6 5 % 수준이었으며,20 1 1 년. 을 제외하면 평균 6 8 % 수준임. 3낙찰가격( 도입가격/ 낙찰가격) 4도입단가에 제반비용을 감안한 환산가격임.

(26) 1 2 -2 0 1 1 년을 제외할 경우,국내가격 상승 시에는 평균 7 1 % 수준이었고,국. 내가격 하락 시에는 평균 62 % 수준임.. 그림 2-1. 국내산 쌀 가격과 수입산 쌀 낙찰가격 비교. 주:가격은 양곡년도 기준임.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자료: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 ..

(27) 1 3. 2.수입쌀 유통경로. 2.1. 조사 대상 ○ 수입쌀 유통경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20 1 3 년 수입쌀 낙찰실적이 있는. 공매업체와 중간도매상,식자재업체,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전화 조사를 함께 실시함. -설문에 응한 업체 수는 총 6 9 개소이며,이중 공매업체가 5 4 개소임. -설문은 과거 유통경로와의 비교를 위해 ‘ 20 0 9 년 밥쌀용 수입쌀 국내 거. 래동향 및 쌀시장 영향분석(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 0 1 0 ) ’ 의 유통경로 조사 내용과 조사대상의 비중을 참고하여 조사함. ○ 조사대상 공매업체의 2 0 1 3 년 업종별 취급 물량 비중은 양곡전문도소매가 6 7 . 8 %로 가장 많고,중도매인 2 3 . 3 %,농산물도소매업체가 8 . 9 %인 것으로. 나타남.. 3.2. 수입쌀 유통경로 ○ 공매업체의 수입쌀 유통경로는 중간도매상으로의 유통이 3 7 . 1 %로 가장 많. 았고,소매업체 3 0 . 7 %,식자재업체 1 1 . 7 %,식당/ 급식/ 개인사업자 등 1 0 . 9 %, 인터넷 판매 등 7 . 0%,개인판매 2 . 6 % 순으로 조사됨..

(28) 1 4 표 2 -5. 공매업체의 수입쌀 유통물량 비중 단위:%. 중간 도매상. 소매업체. 식자재 업체. 37. 1. 30. 7. 1 1. 7. 식당,급식, 개인사업 자 등 10. 9. 인터넷 판매. 개인판매. 합계. 7 . 0. 2. 6. 100. ○ 중간 유통업체인 중간도매상,소매업체,식자재업체 조사결과,대부분이 식. 당/ 급식/ 개인사업자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중간도매상은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5 3 . 5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소매업체 23 . 1 %,개인판매 1 3 . 2 %,식자재업체 1 0 . 1 %로 조 사됨. -소매상은 식당 및 개인 사업장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의 7 9 . 4 %로 가. 장 많고,나머지 2 0 . 6 %는 개인판매인 것으로 나타남. -식자재업체의 경우 식당 등으로 1 0 0 % 유통됨. 표 2-6. 중간유통업체의 수입쌀 유통물량 비중 단위:%. 구분. 소매업체. 식자재 업체. 식당,급식, 개인사업자 등. 개인판매. 합계. 중간도매상. 23. 1. 10. 1. 53 . 5. 13. 2. 10 0. 0. 소매업체. -. -. 79 . 4. 20. 6. 10 0. 0. 식자재업체. -. -. 100. 0. 0. 0. 10 0. 0. ○ 공매업체와 중간유통업체의 조사결과를 결합한 2 0 1 3 년 수입쌀의 전체 유통. 경로는 <그림 2 1 >과 같음.최종 소비지인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7 7 . 4 %로 가장 많고,개인판매가 1 5 . 6 %,인터넷 판매 등이 7 . 0 %인 것으로. 조사됨. ○2 0 0 9 년 수입쌀 유통경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공매업체에서 식자재업체,. 소매업체,인터넷 판매 등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간도매상,.

(29) 1 5. 개인판매,식당· 급식 등으로 직접 유통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소매업체:2 1. 2 %( ‘ 0 9 )→ 3 0 . 7 %( ’ 1 3) 로 증가 -식자재업체:6 . 2 %( ‘ 0 9 )→ 1 1 . 7 %( ’ 1 3 ) 로 증가 -개인/ 인터넷 판매:5 . 7 %( ‘ 09 )→ 9 . 6%( ‘ 1 3 ) 로 증가 -도매업체:3 8. 9 %( ‘ 0 9 )→ 3 7 . 1 %( ’ 1 3) 로 감소 -식당· 급식· 개인사업자 등:28 . 0 %( ‘ 0 9 )→ 1 0 . 9 %( ’ 13 ) 로 감소. 그림 2-2. 2 013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주:1.공매업체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되는 것은 개인판매와 인터넷판매 등 기타이 며,이는 개인의 가정용 소비( 외국인 포함) 뿐만 아니라 개인의 판매나 가공을 위한 구입도 포함됨. 2.최종 소비는 개인판매,식당 등,인터넷 판매로 구분되는데 이는 조사 시 식당· 단체급식과 김밥· 개인사업장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최근 수입쌀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2009년의 수입쌀 유통경로와 차이가 있음. 3.유통경로 비중은 물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하였으며,원산지별로 구분되지 않음. 자료:농식품신유통연구원.2010..

(30) 1 6 그림 2-3. 200 9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2 0 0 9 년 조사결과와 차이는 양곡전문도소매나 농산물도소매 업체가 직접 공. 매 받아 식자재업체나 소매업체로 유통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중간도매 상의 취급 물량 비중은 낮아졌기 때문임. -공매업체의 업종별 취급물량 비중은 양곡전문도소매가 2 0 0 9 년5 5 . 4 %에. 서2 0 1 3 년 67 . 7 %로,농산물도매업체도 3 . 5 %( ‘ 0 9 ) 에서 9 . 5 %( ’ 1 3 ) 으로 증 가하였으나,중도매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 1 . 1 %( ‘ 09 ) 에서 2 2 . 8 %( ’ 1 3) 로 감소함. 표 2-7. 공매업체 업종별 취급물량 비중( %) 구분. 양곡전문도소매. 농산물도소매. 중도매인. 합계. 2009. 55. 4. 3. 5. 41. 1. 100. 0. 2013. 67. 7. 9. 5. 22. 8. 100. 0.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31) 1 7. 3.수입쌀 부정 유통 실태.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5를 보면,2 0 1 1 년부터 적발 건수가 급증하였음. -2 01 1 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단속. 대상의 확대와 단속 강화로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표 2-8.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실태 단위:건수. 구분. ‘ 05. ‘ 0 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밥쌀용. -. 24. 2 7. 37. 25. 18. 1 31. 372. 310. 가공용. 28. 15. 2 1. 11. 11. 15. 17. 1 4. 9. 계. 28. 39. 4 8. 48. 36. 33. 1 48. 386. 319.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0 1 3 년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밥쌀용 수입쌀이 3 1 0 건,가공용 수입. 쌀이 9 건으로 밥쌀용 수입쌀이 대부분을 차지함. -밥쌀용 수입쌀의 위반유형별 적발 건수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2 5 6 건,원. 산지 미표시가 5 4 건으로 나타남. ○ 업소별 적발건수는 음식점의 비중이 높으나,물량기준으로는 양곡유통 및. 가공업체의 비중이 높음. -단속 대상 업소가 많은 음식점의 2 0 1 3 년 적발 건수는 2 82 건으로 전체의 9 1 . 0 %를 차지하나,물량기준으로는 1 9 . 7%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양곡도매상을 포함한 유통 및 가공업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5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적발건수로 경찰청의 적발건수는 미 포함..

(32) 1 8 9 . 0 %에 불과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8 0 . 3 %를 차지함.. 표 2-9. 업소별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 연도. 2012. 2013. 구분. 음식점. 양곡유통 및 가공업체 등. 소계. 건수 비중( %). 292 78. 5. 80 21. 5. 372 100. 0. 물량( 톤) 비중( %). 115 3. 3. 3 , 323 96. 7. 3, 438 100. 0. 건수 비중( %). 282 91. 0. 28 9. 0. 310 100. 0. 물량( 톤) 비중( %). 152 19. 7. 618 80. 3. 770 100. 0.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3) 1 9. 제. 3. 장.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제도. 1.원산지 표시제.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 9 57 년‘ 무역법’ 과‘ 무역법. 시행세칙’ 으로 수입품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품에 먼저 적용됨( 신 한동 2 0 10 ) . ○1 9 9 1 년 ‘ 대외무역법’ 에서 수입물품 원산지 제도를 도입한 후,원산지관련. 일반법과 FTA 관련 법 및 FTA 협정별 관련 원산지 규정들이 계속 늘어나 고 있음( 박광서 2 0 1 3) . -원산지 관련 일반법에는 ‘ 관세법’ 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FTA 관련법에는 ‘ 한· 칠레 FTA 관세 특례법’ ( 2 00 4 . 3 ) ,‘ FTA 관세특례. 법’ ( 2 0 0 5. 1 2 )등이 있음. ○ 원산지( Or i g i no fg o o d s ) 는 물품의 국적으로 해당물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 공된 나라를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하거나 재배한 국가를 의미함..

(34) 2 0 ○ 원산지의 결정은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완전 생산기준은 해당 물품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에 해당함. -실질적 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 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혹은 제조된 경. 우로 중요한 공정이 많이 수행되어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많은 공산품이 2 개국 이상에서 제조 되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우리나라는 원산지 관련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으며,각 개별법상 필요에 따. 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출입 물품은 ‘ 대외무역법’ 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함. -표시광고 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및 산업피해조사법’ 에서는 무역 행위 중 원산지 위반 금지를 규정함. ○ 원산지 표시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에 원산. 지를 표시하는 방법과 확인 또는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실정법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원산지 규정의 일부임( 신한동 2 0 1 0) .. 1.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용현황 1. 1. 1.개요 및 경과 ○ 무역자유화로 농수산물 수입이 증대되면서 값싼 저급의 수입농산물이 국산. 으로 둔갑되는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남..

(35) 2 1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호하고,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방지하며,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제제도 를 운영함. ○ 정부는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 9 9 1 년7 월‘ 대외무역법’ 에 근거하여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함. ○1 9 9 3 년6 월부터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표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와 국립수산물검사소를 유통관리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효율적 원산지 관리를 도모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은1 9 9 9년 7 월부터 시행되어 원산지 관리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2 0 0 2 년 동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 와 공동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 0 0 7 년1 월‘ 식품위생법’ 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 며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함. ○2 0 0 8 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따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 농산물. 품질관리법’개정을 통해 2 0 0 8년 7 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 행함. ○2 0 1 0 년2 월에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함.. 1. 1.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구성 6은 총 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장1 8 조문,시행령은 1 0 개조.

(36) 2 2. 문7,시행규칙은 5 개 조문8으로 구성되었으며,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동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 ○ 법률제정 목적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 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공정한 거래 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함( 제1조) . ○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원산지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 가· 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함. ○ 원산지 표시대상과 표시기준은 법률 제5 조와 시행령 제3 ~5 조,시행규칙 제 3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 판매( 통신 판매 포함)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 열하는 자임. ○ 원산지 표시 조사와 처분은 법률 제7 ~9 조,처벌에 대한 규정은 제1 4 ~1 8 조. 에 명기 되어 있음.. 62 01 3 . 7 . 3 0.타법개정 됨. 72 01 4 . 1 . 2 8.타법개정 됨. 82 01 3 . 1 . 8 .일부 개정 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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