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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국내외 주요 이력추적제 운용 현황

2. 국내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쇠고기,건강기능식품,식품,수입용품 등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농수산물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이력추적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쇠고 기는 이력관리,그리고 수입물품은 유통이력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함.

○ 운영방식은 쇠고기 이력관리제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는 의무이고,나 머지는 자율등록제 방식임.

2.1.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중 농산물은 1993년 농산물우수관리(GAP)시범 농 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수산물은 2005년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함.

-농산물의 경우 2004년 추진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으며,2005년 8월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공포함.

2006년 1월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자율등록 방식)하였으며,2009년 12월 전품목으로 확대됨.

-수산물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2008년 8월 본격적으로 이력 추적관리 제도를 실시함.2013년 현재 대상품목이 20개로 확대됨.

생산자(단순가공자 포함) 유통업자 판매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관리대상 품목명 재배 혹은 양식면적 생산계획량

재배지(양식장 또는 산지 위판 장)주소

성명·주소·전화번호 관리대상 품목명

유통업체명과 수확후 관리 시설명 그리고 각각의 주소

성명·주소·전화번호 판매업체명과 주소 표 4-1.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등록사항

□ 제도의 개요

○ 운영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율등록 방식이나,예외적으로 등록의무 경우도 존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등록이 의무 화 되어 있음.하지만 현재 대통령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인삼은 5년임.

○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농산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활·냉장·냉동 수산물 또는 단순가공(건조·염장)한 수산가공품(2013년 현재 20개)

○ 등록대상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음.

-농산물 GAP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임.

주:수산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록 및 관리사항임.

생산자(단순가공자 포함) 유통업자 판매자 (생산정보)생산자명,품목,재배

지 주소와 면적,농약 등 농산물 의 안전성 관련 물질 사용내역 (출하정보)날짜,품목,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물량,이 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

(입고정보) 날짜,생산 자 또는 구입처,품목, 물량

(출고정보) 날짜, 품 목,판매처,물량,이력 추적관리번호

(입고정보) 날짜,구입 처,품목,물량,이력추 적관리번호

표 4-2.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 기록 및 관리사항

○ 표시제도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번호는 등록번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력 추적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와 로트번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식별단위)로 구성됨.

※ 로트번호는 출하월일,출하자,거래처에 대한 고유번호 등으로 등록할 수 있음.

-표시도법

-표시사항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www.farm2table.kr)과 수산물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www. f i s h t r a c e . g o . k r

)에서 관리함.

2.2. 쇠고기 이력관리제

○ 2004년 10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2007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 리에 관한 법률’제정하고,2008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함.

○ 2008년 12월 모든 국내산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에서 이력관리 의무화하 였으며,2009년 6월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에서도 이력관리가 의 무화됨.

○ 수입산 쇠고기는 2010년 12월부터 이력관리제가 시작되었으며,현재 국내 산과 분리 운영되고 있음.

□ 제도의 개요

○ 운영방식은 생산,가공,유통 관련자 혹은 업체 모두의 신고와 기록·보관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대상품목은 국내산 소·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임.

(소)

-출생신고 대상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양도·양수·수출·폐사 신고 대상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

-수입신고 대상은 국내 사육을 목적으로 수입한 국외에서 사육하던 생우 -귀표 부착 대상은 송아지와 수입한 생우

(쇠고기)

-국내산의 경우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수입 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한 수입쇠고기로서 식용으 로 제공되는 것

※ 국내산 쇠고기 부산물은 대상 품목이 아니며 국내외산 쇠고기를 원료 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 등도 대상에서 제외됨.

○ 의무 대상자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의무대상자는 소의 소유자·관리자,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 자,식육판매업자

-양도·양수·수출·폐사 신고 의무대상자는 소의 소유자·관리자

-거래신고 의무대상자는 도축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 업자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의무대상자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 판매업자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의무대상자: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 부산물판매업자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 표시제도

-별도의 인증마크가 없으며 쇠고기 이력관리제(

www. mt r a c e . g o . k r

)와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관리함.

2.3.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

○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후속조치(원산지 표시 이행준수와 유통이력관리도입 등)’를 발표하고,2008년 10월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함.

○ 2009년 1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근거한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함.

-수입쇠고기 중 12개 특정부위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2009년 5월 관 세법을 개정함.

-2009년 5개 대상품목에서 2014년 현재 30개 품목으로 확대됨.

□ 제도의 개요

○ 운영방식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 관세청장은 다음의 5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최대 5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가능함.

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경우

②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

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사회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대상품목(2014년 현재 30개)◇

천일염(비식용),대두유(비식용),복어(금밀복),황기(식품용),백삼(식품용),냉동고추, 뱀장어,구기자(식품용),당귀(식품용),냉동조기,건고추,향어,활낙지,지황(식품용),천 궁(식품용),사탕무당(설탕),산수유(식품용),오미자(식품용),작약(식품용),황금(식품 용),냉동고등어,냉동옥돔,냉동갈치,미꾸라지,명태,가리비,돔,냉동꽁치,김치

○ 의무 대상자는 수입업자를 포함해 통관 이후 국내유통단계에서 유통신고물 품을 양도한 자임.

-수입업자는 도매업자에게 양도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신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또는 최종 판매점)에게 양도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고

-최종소비자(개인,식당,제조공장 등 물품을 소비하는 자)나 최종소비자 에 판매하는 소매업자(최종판매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수입업자는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를,유통업자는 ‘유통업체유통이력신고’를 통해 신고

○ 신고사항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상호(성명),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 호(주민등록번호),양수자 주소,양도 중(수)량,양도 일자를 신고

※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노점상 등)또 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5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

○ 기록 및 관리사항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 (중량)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

○ 표시제도

-별도의 인증마크가 없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 t t p : / / p o r t a l . c u s t o ms . g o . k r

) 에서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