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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이력추적제 도입가능성 검토

쌀 이력추적제 적용 가능성

3. 쌀 이력추적제 도입가능성 검토

3.1. 쌀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이력추적제 도입의 적절성

○ 국제기구나 각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는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혹은 제거를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으로서 쌀이력추적제 도입은 이력제 본 연의 목적이나 개념과 부합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우 수입쌀 부정유통의 유인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음.

3.2. 쌀 이력추적제 도입의 편익

○ 일본이나 우리나라 쇠고기와 같이 생산,가공,유통 각 단계의 이력추적제 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익이 있을 수 있음.

-국내산과 수입산 그리고 생산연도 등 세부산지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전 달되어 제품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이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유통 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의 효율성 증대). -국내산 쌀의 부가적인 산지정보를 첨가할 경우 차별화,품질고급화를 이

룰 수 있음.

○ 수입쌀 부정유통관련 대상물량이 전체 소비량에 비해 많지 않아 이력추적 제 도입의 편익은 크지 않음.

쌀 생산농가 양곡매매 및 가공업체 음식점

12년 현재 724천호 (총 농가의 62.9%)

양곡매매 및 가공업체:122천 개소 -양곡가공업체:2,694개소

-대형유통업체:596개소 -곡물 도소매상:7,551개소

-음식료품 종합소매 및 기타:111천 개소 쌀 가공 식품업체:924개소

451천 개소

자료:1.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2.통계청

표 5-3. 쌀 이력제 도입 시 관련농가 및 사업자 수

-2012년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물량(3,438톤)은 수입쌀 도입량(도입계획물 량)인 368,006톤의 0.9%,전체 쌀 수요량(4,908천 톤)의 0.07%로 비중은 작은 편임.밥쌀용 도입량은 전체 식용 쌀 소비량의 3.1% 정도임.

-2013년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물량은 770톤으로 2013년 도입계획물량에 서 적발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며,전체 쌀 소비량(4,502천 톤)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2%에 불과함.

○ 반면,이력추적제 도입에 따른 비용은 농가와 유통업체,음식점 등 관련주 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생산정보,거래정보 등을 기록·보관하 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생산단계)

○ 쌀을 생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행할 경우 쌀의 생산규모가 소규모이고, 다른 품목에 비해 관련주체가 많아 이력관리제 운용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단계에서 이력추적제 도입 시 농가에서 생산과 판매에 대한 기록·관리 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 1,036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작목반 단위로 검사를 받아도22,생산이나 판매를 위한 기록·관리 시 인 건비를 적용한 농가당 비용을 적용하면 1,036억 원으로 추정됨.

·농가 생산 기록·관리 인건비:7.6천원/시간23×40일×0.5시간24×619천 개소=936억 원

·농가 판매 기록·관리 인건비:7.6천원/시간×4회×0.5시간25×619천 개소

=94억 원

·운영 인건비:2,100만원/년×30명26=6억 원

(유통)

○ 이력추적제 도입 시 유통단계에서 소요될 비용을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 제 운용단가27를 적용하여 추산하면 총 4,9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력관리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할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11만원28, 팩스를 이용하면 1만원/주으로 업체당 약 52만원/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 계됨.

22이력제 대상 농가는 쌀 생산농가(724천호)에서 작목반에 포함된 농가(110천호) 제외한 약 614천 농가에 5천여 작목반을 합한 619천 개임.

232012년 산 쌀의 생산비 조사 중 자가노동비 기준인 농촌임료금(2011년 기준 6,640 원/1시간)을 2013년 기준 농촌임료금지수로 환산하면 약 7,562원/시간으로 이를 농 가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기록·관리의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함.

24이력제 의무도입 시 대상 농가는 영농일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 성 하여 보고해야하는데 쌀의 경우 평균 영농일지 작성일이 40일 정도이며,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평균 30분인 것으로 가정함.

25마찬가지로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이는 수확기 동안 4번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회당 평균 30분인 것으로 가정함.

26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업무 관련 인력이 전국의 118개 사업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각 담당자가 이력관리제에 할애하는 업무 비중은 20~30%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27서진교 등(2011)은 수입업체,유통업체별로 각각 10여개 업체를 인터뷰한 결과임.

28다목적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1년 중 이력관리의 목적으로 1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은 약 9,167원 필요함.

-또한 이력신고를 위한 관련 인력의 인건비로 월 20~3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됨29.

-유통단계에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4,981억 원으로 추산됨.

·공인인증서 활용(전체 업체 중 10%)30비용:9,167원×122천 개소

×10%=1억 원

·팩스 활용(전체 업체 중 90%)비용:52만원×122천 개소×90%=573억 원

·관리 인건비:30만원×12개월×122천 개소=4,408억 원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시스템 구축 비용은 7.6억 원으로 예상임.

·초기 시스템 개발비:1.2억 원31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실태조사 여비 등:6.4억 원32

(소비)

○ 이력추적제를 음식점까지 적용할 경우331조 8,35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9서진교 등(2011)은 유통이력신고를 위해 해당 업체는 전문인력(계약직 전문인력,파 트타임 인력)을 고용하거나 혹은 업주 혹은 내부직원이 직접 유통이력신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유통이력신고만을 위해 전문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할 경우,파 트타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월 2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유통이력신고 및 여타 다 른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계약직 전문 인력을 고용한 경우 유통이력신고 업무시간 을 고려하여 월 25~38만원을 비용으로 추산함.그리고 전문 인력을 두지 않고 업체 주인이나 내부 직원이 유통이력신고업무를 병행하였을 때,월 소득 대비 이력신고 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고려하여 월 25~38만원을 관련비용으로 추산함.

30서진교 등(2011)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산입력비율이 5~15%,팩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85~95%로 상정하였음.

31관세청의 UNI-PASS개발비용 임.

32관세청의 2012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유통이력 대 상물품 및 업체 실태점검 인건비,5억 5,700만원,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여 비 1억 5,100만원,홍보책자 발간 및 업무설명회:3,000만원임.

33음식점에 이력추적제를 적용할 경우 기록·관리를 위한 비용은 유통단계에 적용한 단가를 적용함.

단계 내역 추계비용 (억 원)

생산

소계 1,036

농가 농가 생산관련 기록 인건비 936

농가 판매관련 기록 인건비 94

운영경비 관리인건비(2100만원/인,년) 6

유통

소계 4,989

업체

소계 4,982

신고비용:전산(공인인증서)10% 1

신고비용:팩스90% 573

관리인건비 4,408

시스템구축 및 운영

소계 8

시스템 개발비 1

관리 인건비 및 실태조사비용 6

소비

소계 18,351

음식점

신고비용:전산(공인인증서)10% 4

신고비용:팩스90% 2,111

관리인건비 16,236

합계 24,376

표 5-4. 쌀 이력추적제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종합

-공인인증서 활용(전체 업체 중 10%)비용:9,167원×451천 개소×10%=4억 원 -팩스 활용(전체 업체 중 90%)비용:52만원×451천 개소×90%=2,111억 원 -관리 인건비:30만원×12개월×451천 개소=16,236억 원

○ 생산에서 유통,음식점까지 완전한 형태의 쌀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우 비 용은 생산단계에 1,036억 원과 유통단계 4,989억 원,최종 소비단계에 1조 8,351억 원으로 총 2조 4,37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3.3. 쌀 이력추적제 도입 시 기타 문제

○ 개별 생산농가 위주 산지정보 전달 한계

-대부분의 벼가 RPC를 통해서 건조 및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생산자 위주로 생산정보를 기록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

○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가 및 유통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가능성 -다수의 생산농가와 유통업체들에게 생산 및 거래내역 기록과 보관을 의

무화 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현재 각 유형의 사업자들에게는 매출입과 고정자산의 증감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여러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