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연금및보험금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직업병 등의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게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는 것에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 재해
1. 피보험자가 근로 과정에서 생산 및 이와 유사한 것에 신체적으로 피해 를 입은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근로 과정에 방사선 및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을 중독이라고 하며 산업재해 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아래의 조건에서 발생된 산업재해, 중독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경우에 본 법에 규정된 연금 및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무지 및 기타 장소의 업무 수행 과정
2) 업무 개시 전에 업무의 준비 또는 업무 종료 후 작업장, 집기 등의 정리 과정
3) 출퇴근 과정
3. 피보험자가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의적인 업무 또는 근 무지 이탈, 음주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고의적인 근로안전규칙 위반 등에 따른 재해, 범죄 사실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본 법에 규정의 연금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본 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대하여 솜1), 두렉2)의 단체장이 임명한 상 임위원회(비정규직)가 조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보험자, 피 보험자, 고용주 등 손익을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당사자와 재해의 파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대표자 를 선임자로 한다.
5. 본 조 제4항 규정의 위원회 규례는 정부가 정한다.
제3조 직업병
1. 근로 과정의 생산 중에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발생한 병을 “직 업병”이라고 한다.
2. 직업병의 목록은 건강문제담당정부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다.
제4조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
1.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연금 및 보 험금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연금
2) 피부양자연금3)
3) 근로 능력 회복을 위한 보험금
제 2 장 장애연금
제5조 장애연금의 수령
1)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군”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2)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구” 단위에 해당하는 명칭
3) 본래의 뜻은 “부양자를 상실한 경우의 연금”이나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어에 따라 “피부양자연금”이라 기재한다.
1. 피보험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장기 또는 영 구히 상실하여 장애자가 되었다면 장애연금이 확정되어 수령 받을 수 있다.
2. 피보험자의 근로 능력의 상실 정도, 기간은 병원 및 노동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장애연금의 규모
1. 장애연금의 규모는 근로 능력이 10% 상실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평균 임금 또는 이와 동일한 수입(이하 “임금”이라 한다.)의 10%로 산정하 고 10% 이상 상실된 경우에는 근로 능력의 상실 비율에 따라 산정해 야 한다.
2. 근로 능력을 30% 이상 상실하여 장애자가 된 피보험자의 장애연금의 규모는 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의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장애연금의 지급 기간
본 법 규정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연금법 제10조 규정 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장애연금의 지급
1. 장애연금은 사회보험기관의 거래 은행을 통하여 매달 지급해야 한다.
2. 근로 능력이 최고 30%까지 영구히 상실된 피보험자에게 6개월간 지급 되는 장애연금, 근로 능력이 장기간 상실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병원 및 노동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해당 연금을 확정함 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령 권한이 종료된다.
제9조 장애자의 추가 확정 및 연금의 추가 지급
1. 병원 및 노동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장애를 확정 받지 못한 피보험자 가 추후에 장애의 사실이 추가로 확정되었다면 최소 6개월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피보험자의 근로 능력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해 당 기간 동안의 연금을 완전히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 3 장 피부양자연금
제10조 피부양자연금의 수령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부양하 던 근로 능력이 결여된 가족 구성원은 피부양자연금을 확정 받아 수령 할 수 있다.
2. 피부양자연금을 수령할 가족 구성원의 확정은 사회보험기금에서지급되 는연금법 제12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피부양자연금의 규모
1. 피부양자연금은 사망한 피보험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의 비율로 산 정해야 한다.
1) 근로 능력이 결여된 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00%
2) 근로 능력이 결여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75%
3) 근로 능력이 결여된 자가 1명 이상인 경우 50%
제12조 피부양자연금의 지급 기간
1. 본 법에 규정의 피부양자연금은 사회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연금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 4 장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
제13조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의 수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피보험 자는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의 규모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피보 험자에게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험료의 지불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의 100%를 산정하여 지급해 야 한다.
2.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은 근무일로 산정해야 한다.
제15조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의 지급 기간
1.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은 근로 능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근 로 능력이 회복될 때 또는 장애연금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된다.
2. 일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는 최대 기간은 12개월 내 에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기간은 전문병원기관의 치료감사위원 회가 정하거나 이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의 주임 의사, 과장, 전문의가 정한다.
제 5 장 근로 능력 회복을 위한 보험금
제16조 근로 능력 회복을 위한 보험금의 수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30%이상 상실한 피보험자 는 의료기기(보조 장치 착용)의 사용을 해야 하거나 재활치료원에서 치료 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에서 근로 능력 회복을 위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 능력 회복을 위한 보험금의 지급
1. 몽골 내의 의료기기(보조 장치 착용)의 제작에 필요한 첫 번째 비용의 100%, 두 번째 비용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2. 전문(정형외과)의료기관의 결론에 따라 반드시 해외에서 의료기기(보조 장치 착용)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첫 번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하여 재활치료원에서 치료 받는 경우에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에 1회에 한하여 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기 타
제18조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의 연금 확정에 따른 서류
연금의 확정에는 사회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연금법 제25조 규정의 서류 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 보험료의 할인
1.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주가 5년 연속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에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없었 다면 다음 해에 납부할 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의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한 경우에 10%의 할인을 추가하고 할인액 상한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의 연금 및 보험금의 확정과 지 급에 관련된 기타 관계의 조정
산업재해및직업병을위한보험기금의 연금 및 보험금의 확정과 지급에 관 련된 문제 중, 본 법 규정 이외의 관계는 사회보험기금에서지급되는연금 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몽골국회의장 N. Bagaba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