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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협상 이후 수입쌀의 의무도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 40만 8천 톤이 수입될 예정이고,이는 2013년 쌀 생산량의 9.6% 수준임.

○ 2004년 쌀 재협상에서는 기존의 가공용 쌀만 수입하였으나 밥쌀용 물량을 2005년 2만 3천 톤에서 2014년 12만 3천 톤을 도입하기로 함.

○ 밥쌀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 대비 64.9% 수준으로 수입쌀 부정유 통의 유인으로 작용함.

○ 수입쌀 부정유통 실태를 보면,2011년부터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이 밥쌀용 수입쌀임.2011년 2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총 319건이면 거짓표시가 256건,원산지 미표시가 54건으로 나타남.위반업소별로 보면,건수기준으로 음식점이 91%,유통 및 가공업체가 9%를 차지함.반면,물량기준에서 음식점 비중이 20%,유통 및 가공업체가 80%임.

○ 이러한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임.

○ 수입쌀의 부정유통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쌀에 대한 이력추적제,국내 외산 혼합금지 등 다양한 부정유통 방안들이 제기됨.

○ 쌀 이력추적제는 개념과 도입취지로 볼 때,부정유통방지 방안으로써 도입 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력추적제는 관리대상 물품의 문제발생시 신 속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임.

○ 또한 쌀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경우 다수의 생산자,유통 및 가공 업체,음식 점 등이 관련되어 산지 및 거래 정보의 생성과 보관에 많은 비용 수반됨.

따라서 비용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완전한 형태의 이력추적제의 즉각 도입 은 어려움.

-완전한 형태의 쌀 이력추적제 도입비용은 생산단계에 1,036억 원,유통 단계 4,989억 원으로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비용은 1조 8,351억 원 추가되어 총 2조 4,376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수입쌀 유통이력제는 WTO규정위반(GATT3조)에 따른 통상 마찰을 야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따라서 국내산 쌀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없이 수입 쌀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의무도입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부정유통 방지 방안이 아닌 쌀에 대한 유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역추적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력관리를 토대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과 판매 기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전국의 RPC와 임도정 공장을 중심으로 벼 구매내역과 쌀 판매내역의 기록·보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7-1. 낮은 단계의 쌀 이력관리 강화 방안

○ 향후 RPC등 도정공장 이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 도록 이력관리 강화 대상을 확대하는 낮은 단계의 이력관리를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국내산 쌀의 유통이력제 도입 토대가 마련되면 국산쌀과 수입쌀에 대한 유 통이력제를 도입하고,생산단계 이력제를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양곡관리법의 국내외산 혼합규정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합금지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부정유통을 방지 효과가 큰 조치이지만,WTO TBT 협정(TechnicalBarrierstoTrade)위반 가능성이 높음.또한 과잉금지의 원 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수입산 쌀만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GATT3조 의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내외산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처벌에 대한 수위 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공매참가 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매업체 장부기록의 작성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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