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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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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1)

제1조 상표등록출원행위를 규범화하고,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규제하며, 상표관리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상표법 실시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은, 법률, 행정법규와 부서규장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상표전용권 취득의 실질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3조 상표등록출원은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어 서는 안 된다:

(1) 상표법 제4조 규정에 속하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 록출원인 경우;

(2)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속하는, 타인의 저명상표(驰名商标)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는 경우;

(3) 상표법 제15조 규정에 속하는, 대리인,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피대 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출원 하는 경우; 계약, 업무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에 따라 타인이 선사용하는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해당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경우;

(4) 상표법 제32조에 규정에 속하는, 타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에 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 당한 방법으로 선점하는 경우;

(5) 사기나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6) 기타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을 위배하거나, 기타 나쁜 영

1) 출처: 2019.10.17.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원제: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国家市 场监督管理总局令第17号)>(<규범 상표출원등록행위 약간 규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7 호)>, http://www.sipo.gov.cn/zfgg/1143015.htm

2) 중국의 법체계는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법규는 우리의 시행령, 부 서규장은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며, 상표법은 법률, 상표법 실시조례는 행정법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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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 경우.

제4조 상표대리기관은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탁인의 상표등록출원이 아래에 열거된 정황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 위탁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1) 상표법 제4조 규정에 속하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 록출원인 경우;

(2) 상표법 제15조 규정에 속하는 경우;

(3) 상표법 제32조 규정에 속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그 대리서비스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 외에, 기타 상표를 등록출원해서는 안 되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상표대리 시장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는 상표법 제4조 규정에 위반되 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 우, 법에 의해 거절해야 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심사규정은 상표등록부서가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6조 초보심사결정으로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본 규정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등록부서는 심사를 거쳐 이의이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부등록 결정을 해야 한다.

출원거절 복심3)과 부등록 복심이 제기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는 심리 를 거쳐 본 규정에 위반되는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에 따라 거절 또는 부 등록 결정을 해야 한다.

제7조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본 규정 위반의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등록상 표 무효선고 신청4)이 제기된 경우, 상표등록부서는 심리를 거쳐 무효선고 이유 3) 복심(复审)은 우리의 심판에 해당하고,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의 상표평심부서에서 처리함 4) 등록상표 무효선고 신청(宣告注册商标无效申请)은 우리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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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재정을 해야 한다.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부서가 본 규정 위반에 속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상표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

제8조 상표등록부서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4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출원인 또는 그와 연관관계에 있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의 등록출원 한 상표 수량, 지정된 사용 카테고리(류), 상표거래 정황 등;

(2) 출원인이 종사하는 업종, 경영 상황 등;

(3) 출원인에게 이미 효력이 발생된 행정결정 또는 재정, 사법판결에 의해 판 단된 이전의 악의적 상표등록 행위, 타인 등록상표 전용권의 침해 행위 정황;

(4)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갖고 있는 일정한 유명도의 상표와 같거나 유 사한 정황;

(5) 등록출원한 상표가 유명인의 이름, 기업상호, 기업명칭의 약칭 또는 기타 상업표시 등과 같거나 유사한 정황;

(6) 상표등록부서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타 요소.

제9조 상표의 이전양도 정황은 상표등록부서가 본 규정 제3조 위반 정황을 판단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상표등록부서에 해당 등록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부서 는 접수 후 상표등록자에게 통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해당 상표가 취소신청 전에 사용된 증거자료나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의 설명을 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 만료까지 사용된 증거자료 제출이 없거나 증거 자료가 유효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 상표등록부서는 해당 등록상표 를 취소한다.

고,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상표평심부서에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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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표등록부서는 본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에 서술된 결정 또는 재정 을 한 후에, 이를 공고한다.

제12조 본 규정 제3조를 위반한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에 대하 여, 상표법 제6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원인 소재지 또는 위반행위 발생지 현 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황에 따라 경고, 벌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의 세 배까지 최고 3만 위안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본 규정 제4조를 위반한 상표대리기관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 소재지 또는 위법 행위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 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 과 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지식산권5) 관리부서는 해당 상표대 리기관의 상표대리업무처리를 중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정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 정보를 국가 기업신 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 제4조를 위반한 상표대리기관에 대하여, 지식산권 관리부서는 그 책임자에 대해 시정약속면담을 실시한다.

제16조 지식산권 관리부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출원인의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 원, 상표대리기관의 법에 따른 대리업무 종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하고, 생 산경영 활동에서 등록상표 사용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지식산권 관리부서는 상표출원 경로를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하고, 상표등록 절 차를 최적화해야 하며, 상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출원인이 직접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지식산권 관리부서는 내부 감독제도를 완비해야 하고, 상표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을 준수하는 정황에 5) 중국어 지식산권은 지식재산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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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표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정비리, 위법으로 상표등록 사항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금품을 수수하며, 부당이득을 취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8조 상표대리업계 조직은 업계 자율규범을 개선해야 하고, 업계자율을 강화 해야 하며, 업계자율규범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실시해야 하고, 즉 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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