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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국내외 주요 이력추적제 운용 현황

3. 외국의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해외 이력추적제 활용 실태를 보면 ,미국과 EU는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이력제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이력제를 함께 시행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식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소급하는데 필요 한 식품의 입·출고에 관한 정보의 단순한 기록과 보관이 주요 내용임.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직적 이력제를 실시 하고 있음.

-쇠고기,쌀 및 쌀 가공품에 대해서만 의무적 이력제 실시함.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 으로 시행함.

3.1. 일본의 쌀 및 쌀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2003년 ‘쇠고기 이력추적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생산단계에서부터 이력 추적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2004년부터 유통단계에서까지 확 대됨.

○ 채소나 식품의 경우,2003년 ‘식품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쌀은 2008년 비식용 쌀의 부정유통사건을 계기로 2009년 ‘쌀 이력추적법’이 제정되었으 며,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됨.

-2010년 10월부터 쌀 및 쌀 가공품 거래기록의 작성·보관을 의무 -2011년 7월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산지정보 전달의무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쌀 및 쌀 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개요

○ 운영방식은 쌀과 쌀 가공품에 대해 거래,사업자간 이동,폐기 등에 관한 기 록을 작성·보관하고,일반소비자에게 산지정보 전달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대상품목

(기록 작성·보관 의무 대상:쌀 및 쌀을 원재료로 하는 음식료품) -쌀(벼,현미,정미,싸라기)

-주요 식량(쌀가루,쌀을 빻은 것,쌀가루 조제품,쌀 누룩 등)

-쌀밥류(도시락,주먹밥,쌀버거,팥밥,찰밥,쌀밥을 조리한 것,포장쌀 밥, 발아현미,건조쌀밥 등의 쌀밥류이며,냉동식품,레토르트식품,통조림류 포함)

-쌀 가공품(떡,경단,쌀 과자,단식증류소주,맛술)

(산지 정보전달의무 대상:정령으로 정하는 지정쌀15)

-지정쌀은 기록 작성·보관 의무뿐만 아니라 산지정보 전달의무 대상 -사료용,바이오 에탄올 원료 등의 비식용에 제공되는 것은 제외

○ 의무대상자는 쌀의 생산자,제조업자,유통업자,소매업자,외식업자 등임.

○ 기록 및 관리사항 (기록 작성·보관 의무)

-의무대상자들은 대상품목 입하 시 품명,수량,입하일,거래처명,반입 장 소를 기록

-대상품목을 출하 시 품명,수량,출하일,거래처를 기록

15‘지정쌀’은 그 유통 및 소비의 상황에서 보아 쌀 사업자 및 일반소비자가 그 구입 등에 즈음해 그 산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쌀을 말함.

-가공용,사료용 등 정부가 용도를 한정한 쌀16은 그 사실을 기록 -거래(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사업소간에 쌀 등을 이동시킨 경우에

도 기록(산지기록은 불필요)

-기록은 원칙적으로 3년을 보관해야 하며,소비기한이 있는 상품은 거래 날로부터 3개월 동안,유효기간이 거래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상품은 거래일로부터 5년을 보관해야 함.

-기록보관은 장부나 납품 전표 같은 서면도 되고 정보시스템도 됨.

-기록은 사업소,사업장,점포별로 작성함.

-단지 운송이나 보관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대상이 아님(이계임 등 2011).

그림 4-1. 일본의 쌀이력추적관리제 용도 한정미곡 기록 방법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16용도한정 미곡은 가공용쌀,신규수요미,비축미,구분출하미 또는 국가 및 미곡안정 공급확보지원기구가 용도를 한정해 판매한 쌀을 말함(이계임 등 2011).

가공용쌀 청주등의 주류,가공용쌀밥,된장 등의 조미료,카미신가루 등의 분(가루)류,쌀과 자류 등의 원료용

신규수요미 사료용,쌀가루용(빵,면 등의 종래와는 다른 용도),수출용,바이오에탄올용 등

비축미 국가 비축용의 매입과 관련되는 미곡

구분출하미 주식·가공용 또는 최소시장접근쌀이 판매되고 있는 이외의 용도,쌀 이외의 원료 나 수입쌀가루 조제품의 원료의 대체용도 등으로 한정

국가 또는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

기구가 용도를 한정해 판매한 쌀 국가가 판매하는 최소시장접근쌀’가공용·사료용,’기구가 판매하는 현물변제미 등‘쌀가루용·사료용 등

1.국산 00국산 00현산 등 기록

2.원재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순서로 기재

3.산지가 3국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2국만 기재하고,그 외의 산지를 기타로 기재가능 4.사료용,바이오 에탄올 원료용 등 비식용에 대해서는 산지 기록 불필요

5.쌀밥류,떡(모찌),경단(단고),쌀과자,청주,단식증류 소주,미림에 대해서 최종적 인 일반소비자 판매용의 용기·포장에 넣어져 해당 용기포장에 산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있는 경우는,전표 등에는 산지 기재 불필요

그림 4-2. 일본의 거래기록 전달 사례(전표류의 경우) (산지정보 전달의무)

-쌀 및 쌀 가공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표 등 또는 상 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여 산지정보를 전달

-일반소비자에게 쌀 및 쌀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쌀이력추적관리 법’에 따라 산지정보를 전달해야 함.

-사료용,바이오에탄올 등의 비식용 미곡은 산지정보전달의무가 없음.

-편미,정미,떡은 현재와 같이 JAS법으로 원료 원산지 정보를 의무적으 로 표시

-외식점에서는 쌀밥류의 경우에만 산지정보 표시

-음식점은 메뉴판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매점은 상품에 직 접기재 혹은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통해 산지정보 전달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그림 4-3. 일본 쌀이력제 산지기록 주의점

6.2011년 7월 1일전에

a.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양도된 미곡 b.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자등에 양도된 미곡,쌀가공품

c.a의 미곡,b의 미곡 또는 쌀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쌀가공품에 대해서는 산지 기록은 불필요

자료:이계임 등(2011)

그림 4-4. 제품에 산지정보표시사례(쌀이력추적관리제)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그림 4-5. 웹사이트를 통한 산지정보 알림(쌀이력추적관리제)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그림 4-6.전화를 통한 산지정보 알림(쌀이력추적관리제)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3.2. EU의 이력추적관리제도

○ EU에서는 1986년 발생한 광우병 문제를 계기로 ‘2000년 소와 쇠고기의 이 력추적에 관한 규칙’17을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에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 제를 의무 시행함.

○ ‘2002년 식품법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규칙’을 채택하여 식품 및 사료 등에 대해 모든 거래 단계에서 직전·직후의 입·출고 사항을 기록·보관하는 이력 추적관리가 사업자의 의무로 법제화 됨.

○ EU의 이력추적제는 모든 식품에 공통적인 수평적 이력제와 식품별 수직적 이력제로 중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17Regulation(EC)No1760/2000oftheEuropeanParliamentandoftheCouncilof17 July2000establishingasystem fortheidentificationandregistrationofbovineani -malsandregardingthelabellingofbeeandbeeproductsandrepealingCouncil Regulation(EC)no820/97.

□ ‘2002년 식품안전규칙’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개요

○ 운영방식은 식품 전체 및 식품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함.

○ 대상품목은 식품,사료,식품생산을 위한 동물 그리고 식품·사료에 들어가 는 것이 의도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모든 물질임.

○ 의무대상자는 이력추적 대상 품목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어떤 단계와도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자임.

-농업인,대상품목의 수송업자 및 보관업자,비영리 법인도 대상이 됨.

-음식점은 원재료 등의 구입에 대한 기록의무가 있지만 최종소비자에 대 한 판매에 관해서는 기록의무가 없음.

○ 기록 및 관리사항

-대상품목의 직전·직후 구입처 및 판매처를 확인·기록

-소매와 식당 등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처 확인은 안 해 도 됨.

-기록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안내서에서 원칙적으로 5년을 보관 하도록 하고 있음.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이거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기록보관기간을 최저 6개월로 하고 있음.

3.3. 미국의 이력추적관리제도

○ 미국은 2001년 9월 테러발생 후 식품안전이 국가안전 확보에 중요한 요소 로 인식되어 2002년 ‘바이오테러리즘법’18이 제정되었고,2005년 식품과 사 료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제도(이력추적관리제)가 도입됨.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대형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2011년 ‘식품안전 근대화법(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이 제정됨.

□ 바이오테러리즘법에 의한 이력추적제도 제도의 개요

○ 대상품목은 식품의약국(FDA)소관의 농산물,식품 및 사료이며,육류 및 육 제품은 대상이 농무부(USDA)소관으로 대상이 아님.

-구체적으로는 ⅰ)보조식품 및 영양식품 재료,ⅱ)유아용 분유,음료(알코 올 포함),ⅲ)과일 및 채소,ⅳ)어류 및 해산물,ⅴ)유제품 및 껍질 있는 알,ⅵ)식품 혹은 식품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ⅶ)통조림 및 냉동식품,

ⅷ)빵,스낵 및 사탕(껌포함),ⅸ)가축 및 포획된 수렵 동물을 포함한 산 식용 동물(livefoodanimal),ⅹ)가축사료 및 애완동물 먹이 등

○ 대상 사업자는 식품유통망에 있는 거의 모든 자가 대상에 포함되며,농가, 외국인,식당,농무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식품(육류)을 취급하는 사업자 등은 제외됨.

○ 기록 사항

(수송업자 이외 사업자의 기록사항) -직전 공급 사업자에 관한 사항

·수송업자를 제외한 직전 공급업자(공급원)의 사업자명,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이메일주소,제품명 및 특정종류를 포함한 식품의 유형,수령 일,수령한 수량,용기·포장의 형태

·직전공급과 관련 있는 수송업자의 사업자명,주소,전화,팩스번호,이메 일주소를 기록

18 ThePublic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and ResponseActof 2002,TheBioterrorism Actof2002.

-직후 수령 사업자에 관한 사항

·수령업자(공급처)의 사업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주소,상 표명 및 특정종류를 포함한 식품의 유형,인도일,인도한 수량,용기·포

·수령업자(공급처)의 사업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주소,상 표명 및 특정종류를 포함한 식품의 유형,인도일,인도한 수량,용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