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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의 식량관리법 개정 초안

식량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초안의 전반적 설명

1997년 5월 30일 시행되기 시작한 식량관리법(이하 ‘본 법’이라 약칭)은 모두 6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24일 개정된 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저가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하여 팔아 부 당이득을 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강화된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체적 검토를 통해 벌금을 올려,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관 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식량관리법>의 일부 조항 개정 초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오곡미, 십곡미 등 혼합 곡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품 위생과 식 량 관리의 책임과 권한 조정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쌀 함 유량이 50% 이상인 혼합 곡식은 식량으로 정의한다. (개정조항 제3조) 2.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양곡 사업자 등록증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인

터넷에 공개하고 곡물사업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3. 수입산과 국산을 따로 기록하고, 주관부서가 규정한 규모 이상의 수입 및 가공 업체는 반드시 공급처와 유통을 기록하여 곡물의 유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조항 11조)

4. 시중 유통되는 포장과 낱포장 양곡 제품의 표시 규정을 강화하고,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시장 양곡 판매에 관한 금지 사항을 보완 개정한다. (개정조항 14조, 14조 1항)

5. 혼합 판매, 과장 및 허위 광고, 소비자 오해 소지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최고 4백만 NTD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일정 기간 업무 정 지 및 사업허가를 취소한다. 특히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 해서는 일정기간 상품을 회수하여 처분하거나 처벌한다.

개정 조문 현행 조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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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현행 조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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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현행 조문 설명 만료 전에 본 법에 의

거해 재발급을 신청한 다. 기한 초과 시, 그 영업증은 무효가 되고 주관부서는 말소시킨 다.

제24조 본 법은 발표일 로부터 시행된다.

본 법 중화민국 2002년 12월 27일 개 정한 조문은 2003년 1 월 1일부터 시행된다.

0년 0월 0일 개정한 조문은 발표 6개월 후 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 법은 발표일 로부터 시행된다.

본 법 중화민국 2002년 12월 27일 개 정한 조문은 중화민국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제1항 개정하지 않는 다.

2. 이번 개정 후, 주관부 서는 이를 홍보하고, 반년 적응기간으로 하며 제2항을 개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