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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가능성

쌀 이력추적제 적용 가능성

4.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가능성

○ 2014년 현재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실시중이며,34대표농 산물은 건고추와 냉동고추임.

○ 수입쌀의 유통이력제 도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GATT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 등 통상마찰과 수많은 유통업체들의 의무신고에 따른 사회적 비 용임.

34수입품 이력추적관리제 대상품목 선정은 관세청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 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이란 기준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 장이 유통이력 대상 품목의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음.대상 품목선정 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총 8인의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최종 선정함.

◇ 제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 (NationalTreatmentonInternalTaxationandRegulation)

1.체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 판매,판 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

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 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 품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4.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 내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규정,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 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 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 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가공 또는 사 용하는 것에 관련된 내국의 수량적 규정으로서,그 적용을 받는 특정 수

○ 수입품 유통이력제 도입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는 2009년 관세법 개정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WTO 내국민대우 위반 우려를 최소화하기위해 신고대상 물품의 범위를 사회 안전,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 한정함.

○ WTO/GATT에서는 수입산의 국내 판매,유통,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 정이나 법령상 동종 상품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량 또는 비율의 상품이 국내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또한 어 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내국의 수 량적 규칙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일반적 예외 ◇ (GeneralExceptions)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통관의 시행,제2조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특 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 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료: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 그러나 동법 20조에 일반적 예외로 기만적 상관행 방지 조치에 관항을 두고 있으나,이 조항의 적용이 매우 엄격함.

자료: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 2001년 GATT 제20조 d)항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내국민 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함35.

35이재옥 등(2000)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구분판매 제도가 수입산에 대해 차 별조치를 발생시키며 이는 GATT협정상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 주장함.

-한국은 구분판매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수입쇠고기 국내 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며,수입산과 국내산 쇠고기 판매 점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함.

-패널은 구분판매제도가 수입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제20조 d)항에 준 하는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여(기만적 상관행 방지에 필수불가결한 조 치임을 입증하지 못해)한국에 패소판결을 내림.

○ 따라서 국내산 쌀에 대해 유통이력추적제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력제 도입은 수입쌀 취급업자의 유통 비용 증가로 인한 불리한 대우(lessfavourabletreatment)의 조치로 WTO 제 소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쇠고기는 이력제가 광우병 등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쌀의 경우 특별한 보건위험이 없고,혼합유통을 적발하 기 위한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GATT제20조의 일반적 예외사유를 원용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