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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제도

1. 원산지 표시제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57년 ‘무역법’과 ‘무역법 시행세칙’으로 수입품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품에 먼저 적용됨(신 한동 2010).

○ 1991년 ‘대외무역법’에서 수입물품 원산지 제도를 도입한 후,원산지관련 일반법과 FTA 관련 법 및 FTA협정별 관련 원산지 규정들이 계속 늘어나 고 있음(박광서 2013).

-원산지 관련 일반법에는 ‘관세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FTA 관련법에는 ‘한·칠레 FTA 관세 특례법’(2004.3),‘FTA 관세특례 법’(2005.12)등이 있음.

○ 원산지(Originofgoods)는 물품의 국적으로 해당물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 공된 나라를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하거나 재배한 국가를 의미함.

○ 원산지의 결정은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완전 생산기준은 해당 물품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에 해당함.

-실질적 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혹은 제조된 경 우로 중요한 공정이 많이 수행되어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많은 공산품이 2개국 이상에서 제조 되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우리나라는 원산지 관련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으며,각 개별법상 필요에 따 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출입 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

-표시광고 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불공정행위 및 산업피해조사법’에서는 무역 행위 중 원산지 위반 금지를 규정함.

○ 원산지 표시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에 원산 지를 표시하는 방법과 확인 또는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실정법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원산지 규정의 일부임(신한동 2010).

1.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용현황

1. 1. 1.개요 및 경과

○ 무역자유화로 농수산물 수입이 증대되면서 값싼 저급의 수입농산물이 국산 으로 둔갑되는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남.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호하고,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방지하며,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제제도 를 운영함.

○ 정부는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1년 7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함.

○ 1993년 6월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표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와 국립수산물검사소를 유통관리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효율적 원산지 관리를 도모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원산지 관리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2002년 동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 와 공동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 1월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 며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함.

○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따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법’개정을 통해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 행함.

○ 2010년 2월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함.

1. 1.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구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6은 총 4장 18조문,시행령은 10개 조

7,시행규칙은 5개 조문8으로 구성되었으며,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동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

○ 법률제정 목적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 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공정한 거래 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함(제1조).

○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 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함.

○ 원산지 표시대상과 표시기준은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 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 판매 포함)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 열하는 자임.

○ 원산지 표시 조사와 처분은 법률 제7~9조,처벌에 대한 규정은 제14~18조 에 명기 되어 있음.

62013.7.30.타법개정 됨.

72014.1.28.타법개정 됨.

82013.1.8.일부 개정 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1. 3.대상품목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는 1995년 353개 이었으나 2006년 중반 이후 대 상품목이 늘어나 2014년 현재 총 628개임.

○ 국산 농수산물은 2005년까지 145개 내외 품목이 대상이었으나 2006년에 160개로 늘어났으며 2014년에는 205개로 확대됨.

-수입 농수산물 대상품목 수는 2005년까지 175개 내외에서 2014년 현재 161개로 감소함.

-농수산물 가공품 대상품목 수는 2005년에 121개에서 2014년 현재 262개 로 증가함.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4 수입 농수산물 178 176 176 161 161 국산 농수산물 127 145 145 202 205

농수산물 가공품 121 121 258 262

305 442 442 621 628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계임 외(2011)pp17.

표 3-2. 연도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2007년 구이용 쇠고기를 시작으로 9개 품 목으로 확대되고 세부용도도 다양화됨.9

-쌀(찐쌀 포함)의 경우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떡,면은 제외)으로 제공되는 것을 대상으로 함.

9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2014년 원산지 법규(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예정임.개정 내용은 쌀로 만든 죽과 누룽 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원산지 표시판 게 시위치를 명확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포함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3.7).

품목 세부 표시 대상 품목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함.

○ 농산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다만 98%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음.

예)참기름:참깨100%⇒ 참깨(중국산),

이유식:탈지분유21%,쌀가루25% 등⇒쌀(국산),탈지분유(호주산) -국산원료는 “국산”또는 “국내산”이라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

도,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함.

-수입 원료는 통관 당시 표기된 원산지를 표시함.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 순위 등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함.

예)고추장 :찹쌀50%,콩30%,고추5% 등

⇒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5%(국산80%,중국산20%)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

를 “수입산”으로 표시함.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시위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함.

-포장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 표기함.

-글자색은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함.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스티커나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스티커,푯말,진열대나 판매 장소에 안내표시판으로 표기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함.다만,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 표시 가능함.

예)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음식점의 원산지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 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 은 경우에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함.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공통적인 표시방법 외에 영업형태별,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방법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쌀(찐쌀 포함)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국내산의 경우 “쌀(국내 산)”,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함“(쌀(미국산))”.

1. 1. 5.단속절차와 방법

○ 원산지표시 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를 채취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원산지 검정의뢰를 통하여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받아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하고,거짓표시 행위자는 수사 결과를 검 찰에 송치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단속은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일제단속과 부정유통신고 접수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단속으로 구분됨.

그림 3-1.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절차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방법 확인,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고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 조사함.

그림 3-2. 음식점 원산지 단속 절차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DNA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쇠고기,쌀)과 미량원소를 이용한 기기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결과 수입산으로 판 정되는 업소는 납품업체까지 추적 조사함.

1. 1. 6.위반 시 처벌

○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