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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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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 방안

Institutionalizing the Healthcare Systems in Korea

이상영·이수형·오영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연구보고서 20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 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이 상 영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72-9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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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생활환경의 악화, 편의위주의 생활습관 확 산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 병구조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5년 1월『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914호)이 제정되고, 동법에 근 거하여 건강증진사업 추진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왔다. 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서는 3차례에 걸친『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과 종합계획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공공부 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공급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나 민간자원 동원 등이 강조되 어 오기는 하였으나 사업추진의 중심에는 항상 공공부문이 자리잡고 있 었다.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그 내 용도 다양화되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공공부문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체계로는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급속한 만성질환 및 국 민의료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한 공공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중 산층 이상을 포괄하는 종합적 건강관리체계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 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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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간의 설 계에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 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분석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 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서비스 공급환경 개선, 수요자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의 책임 하에 우리 연구원의 이수형 전문연구원, 오영인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진 은 본 연구의 추진과정 중에 귀중한 자문을 해 주신 건강관리서비스 관 련 전문가와 심층면접에 응해 주신 건강관리 회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 고 보고서 원고의 검독을 담당해주신 우리 연구원의 오영호 연구위원과 김남순 연구위원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혀 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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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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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7 제2절 연구목적 ··· 22 제3절 연구방법 ··· 22

제2장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기본구상과 설계 ··· 27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 27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업종관리 및 제공요원 ··· 29 제3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기관 간 연계 · 34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및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 ··· 39 제5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42 제6절 기존의 기본구상 및 설계에 대한 평가 ··· 44

제3장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49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 49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동향 ··· 55 제3절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사례 ··· 70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공급 환경개선 ··· 83 제5절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 89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가격관리 ··· 95 제7절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 ··· 99 제8절 정부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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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09

참고문헌

··· 113

부록

··· 117

부록 1.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 117 부록 2. 일반 국민의 건강관리 실태 조사 ··· 131 부록 3. 공급자 인터뷰 결과 ··· 139 부록 4.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특정건강검진 등 실시계획 ··· 147 부록 5. 설문지 ··· 169 설문지 1: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 169 설문지 2: 일반 국민의 건강관리 실태 조사 ··· 172 설문지 3: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공급자 조사 ··· 174

(7)

Contents

표 목차

〈표 1〉국민의료비 지출액 : 2003~2008년 ···18 〈표 2〉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19 〈표 3〉본 연구 조사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20 〈표 4〉'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에 대한 검토 ··32 〈표 5〉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직무(업무) 행위 ···33 〈표 6〉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범위 ···34 〈표 7〉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내용 ···36 〈표 8〉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연계시 법적 문제점 ··37 〈표 9〉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설정 방안 ···40 〈표 10〉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평가 기준 ···41 〈표 11〉Healthmax의 주요 서비스 ···61 〈표 12〉Healthmax의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63 〈표 13〉Healthmax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63 〈표 14〉스마트케어 건강관리서비스 ···65 〈표 15〉365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67 〈표 16〉녹십자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68 〈표 17〉유라클 건강관리서비스 사례 ···70 〈표 18〉종전까지의 건강검진(기본검진)과 특정건강검진의 차이점 ····72 〈표 19〉이타바시구 특정건강검진 항목 ···74 〈표 20〉이타바시구의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수진율 및 실시율 ··76 〈표 21〉대사증후군 판정 기준 ···78 〈표 22〉이타바시구의 특정보건지도 대상자 선정 기준 ···79 〈표 23〉개인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9 〈표 24〉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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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연도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 표준화) ···17 〔그림 2〕만성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추이 ···18 〔그림 3〕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도 ···28 〔그림 4〕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연계체계 ···38 〔그림 5〕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43 〔그림 6〕Healthmax의 건강관리 디바이스 및 서비스체계도 ···62 〔그림 7〕스마트케어 그린케어서비스 체계 ···64 〔그림 8〕365홈케어 종합건강관리서비스 내용 ···66 〔그림 9〕녹십자헬스케어 건강상담 프로세스 ···68 〔그림 10〕유라클 건강관리서비스 기본 구조 ···69 〔그림 11〕이타바시구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실시 절차 ···77 〔그림 12〕소득계층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전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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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 st ra ct

Abstract

Although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ol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ovision of health promotion services has been driven by the public sectors in Korea. As a result, health care service programs tended to focus on the needs of a lower income class.

As a rapid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provides challenges for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develop paths through which health care services are supplied in private markets.

This report examines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effort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rivate service market to work for all income classes.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polic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boost up the demand for health care services by providing various types of boucher for low income familie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and establish client-oriented price setting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service market by minimizing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roduction and sales of services.

(10)

2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The repor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various standards of services according to clients' demand, and the consumer protection.

(11)

3 요 약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생활환경의 악화, 편의위주의 생활습관 확산 등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역학적 전이(epidemiological transition)를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만성질환 증가추세의 영향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 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도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는 보건(지)소 등 지역보 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민간 건강관리 회사 및 의료기관 부설기관에서의 건강관리서 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건강 관리서비스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건강관리서 비스의 상품화에 따른 수익위주 건강관리 및 유사의료행위 확산, 개 인정보 누출에 따른 민간 보험회사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 과 같은 반대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저소 득층과 중산서민층 이상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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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에서 제시되었 던 제도적 설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활성화 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 첫째, 시장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책목표간의 조화, 의 료전달체계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간의 조응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요자 접근성 확보, 국민의료비 증가억제 효과의 극 대화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자 함. ○ 둘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공급환경 개선 방안으로서, 인력확보기준의 차별화, 서비스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고객증대를 위한 제도 홍보, 바우처를 통한 비용지원, 관련규제의 최소화, 초기투자를 위한 지원 등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셋째,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방식의 다양화,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함. ○ 넷째,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수요 진작, 그리고 공급자의 시 장참여 등을 고려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관리서비스의 표준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접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전국 표본 1,000명에 대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필요성과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이용시 지불의사금액 등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함. ○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주요 업체 5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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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 용, 주된 고객 규모 및 특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향후 영업 전략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이외 일본 사례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그 리고 현행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함.

3. 주요 연구결과

가.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동향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WTP 금액은 월 약 15,000원, 서비스 회사들의 손익분기점은 1인당 월 약 5만원으로, 이러한 격차 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이 관건으로 등장되고 있음. ⧠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기관은 상위 약 5개 기관에 불과하고, 자본금 규모가 2억~20억원의 영세 업체들임. ○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u_Health 장비를 통한 건강모니터 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1~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보험회사의 VIP 고객, 대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등 간단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나. 향후 시장전망

⧠ 규제,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낮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업체 들은 건강관리시장에 참여할 동기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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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보다는 대기업, 단체, 지 역사회,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

다. 일본의 사례

⧠ 일본은 2008년부터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 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데, 40~7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동기부여, 적극적 서비스 등 특정보건지도 를 지원함. ⧠ 특정 건강검진은 민간의료기관, 특정보건지도는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되며, 대상자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음.

라. 현재 논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 현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인 제도설계에만 치 중되어 있을 뿐, 일차적인 전제조건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은 미흡한 상황임.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운영 요건,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와 내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및 관련요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업종관리,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 행정적 요건에만 치중되어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는 극히 일부의 건강관리업체만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가격 및 바우처 지원가격(예: 7만원, 점차 인하하 는 추세)도 인위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15)

7 요 약 ○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 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공급환경 개선

⧠ 인력확보기준 차별화 ○ 건강관리 업체의 설립‧운영 조건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일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보다 서비스 종류를 다양 화하고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인력확보 기준 을 차별화할 필요 있음. ⧠ 서비스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 건강관련 전문지식 이외에도 상담 노하우 등 상담인력이 갖추어 야 할 소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함. - 일부 업체의 경우 월 1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담과정 이수 등을 공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강상담에 대한 CBR(Case based Reasoning)을 개발하여 상담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강관리서 비스기관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 ⧠ 관련 규제의 최소화 ○ 현재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 의료를 허용하도록 함. 다만,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지금의 단계에서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u_Health를 명시적으로 허용(건 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을 통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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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이외에 건강과 관련된 타 사업(의료용품이나 건강관리 용품)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있음. ○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이 부설 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영리를 인정할 필요 있음. ⧠ 바우처를 통한 비용 지원 ○ 바우처 지원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공급자에 대해 시장형성 초기의 수요를 확보해주는 의미도 있음. ○ 바우처 지원은 현행 시범사업과 같이 소득계층과 고위험군을 대상 으로 하되, 지원기간을 완화하여 2년간 지원하다가, 2년간 지원유 예 기간을 둔 다음 다시 일정한 지원기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바 우처를 지원하도록 함. ※ 일본의 특정건강검진 및 보건지도 사업의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 없이 연령이나 대사증후군 보유 여부 등이 요건만 갖추면 건강 보험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대사 증후군이 발견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 ⧠ 고객증대를 위한 제도 홍보 ○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 자율에만 맡겨두는 입장이라면 정부가 홍 보에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없지만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 소개와 홍보가 필요함.

나.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 비용 지원방식의 다양화 ○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바우처 지원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 층으로 구분되나 소득계층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을 차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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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바우처 지원대상을 소득계층에 따라 상, 중, 하 등 3등급으로 구분 한 다음, 바우처 지원금액을 7만원, 5만원, 3만원 등으로 차등화 할 필요 있음. ∙ 만성질환 고위험의 정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소득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공급자들은 바우처 지원가격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 수요자들은 바우처 지원에 맞는 상품 선택. 이는 다양한 상품 개발, 초기 시장형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주어진 예산 하에서 지원단가를 낮추면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제한이 있더라도 초기에는 지 원금액을 높게하여 서비스이용의 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관건임. ⧠ 지역사회 내 집단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 아파트, 타운하우스, 사업장 등 커뮤니티 단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보다는 가족 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의 커뮤니티를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의 개인별 단가 가 인하될 수 있음. - 일부 업체의 경우, 가족이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월 15,000원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 따라서 신규 아파트 또는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시 단지 내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built in health care system) 구 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 장내에서의 사내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 용노동부 등의 간접적 지원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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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 마일리제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 검토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의료비가 지난 몇 년간의 평균 의 료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국가검진시 일부 유료검진 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중인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금연클리닉 지원자들에게 금연에 성공할 경우의 인센티 브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쿠폰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다. 건강관리서비스 가격관리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와 같이 의 무적으로 지켜야 할 가격제한은 아니더라도 권장가격 성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공급자에 대한 가격규제로서의 의미보다는 소비자들이 건강 관리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 정보로서의 의의가 있음. ※ 호주의 경우 가격 가이드라인 적용, 미국은 자율시장 가격 ⧠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하여 일정한 범 주 내에서 가격상승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우처 사업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출은 바우처 지원금 액과 본인부담으로 구성되는데, 서비스가격이 상승하는데 반해 바우처 지원 금액이 이를 신축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본인부 담금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그대로 수용하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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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기도 함. ○ 가격상승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우처 지원금액 이외의 본인부담 금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공급자들을 바 우처 사업 담당업체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들이 집단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하여 생 산원가를 낮출 경우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방식과 동일한 바우처 지 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적인 접근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와 서비스 내용과 질에 차이가 없다면 개별적 접근 방법에 의한 가격과 바 우처 지원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다양한 서비스 표준 개발

⧠ 서비스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한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그 범주 내에서의 서비 스 내용 등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적용하기보다는 정부의 바우처 사업 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서비스, 예를 들어 체중관리에 대한 정보(a) 및 상담서비스와 피트니스 센터 이용 권(b), 또는 건강관리서비스(c)와 병원예약 대행(d) 등을 묶어서 (bundle) 제공할('끼워 팔기‘ 방식)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a, b, c, d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의 각각에 대해 가격을 별도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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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비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함.

마. 환자에 대한 합리적 건강관리 의뢰서 발급체계 구축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자 중에서 환자의 경우는 의사가 건강관리 기관에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환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환자가 자율적으로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의뢰 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함. - 의뢰서 발급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 의사로서는 가능한 한 의뢰서를 많이 발급하려는 동기가 발생함. - 그러나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까지 의뢰서 발급을 촉진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따라 건강관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함. ○ 의뢰서 발급에 대한 보상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무분별한 의뢰서 발 급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공재원을 마련할 필요 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의뢰서 발급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이나 국고 지원은 자율적으 로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형 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 와 함께 재정수지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음.

바. 건강관리 기관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금지

⧠ 일반 고객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들어오는 주된 경로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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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면 질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권유, 비질환자의 경우는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음. ○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기관이 특정 건강관리 기관에 소비자를 알 선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방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건강관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질환자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건강관리를 실시 한 내용 정보를 진료 담당의사와 교류하는 것은 필요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해당 환자가 영양관리나 체중관리 등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등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 기타 소비자 보호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공개 및 우수기관 인증절차 마련, 관련 규정 제정, 개인정보 보호, 현지조사‧점검 등 조사‧감독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가격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가격 고시 의무 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평가결과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정보망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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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아. 정부지원을 위한 재원

⧠ 정부의 바우처 지원을 위한 예산의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 국고, 의 료급여 예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중에서 건강증진기금은 활용 가능한 기금규모 상의 한계, 담배 값 인상에 의존적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의료급여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수급기준과 건강 관리서비스 지원 기준 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의료급여 재정이 크게 확대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산규모상 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국가의 기본책무의 하나라는 점과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단계적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 고 지원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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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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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생활환경의 악화, 편의위주의 생활습관 확산 등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역학적 전이(epidemiological transition)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05년 28.0%에서 2009년 30.3%로 증가하였으며, 30세 이상 당뇨유병률도 같은 기간 동안 8.0%에서 1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만 30세 이상, 표준화)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9년 국민건강통계』, 2010 또한 이윤태(2011)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만성질환 위험인자 보유율은 66.0%로 현재 2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 위 험인자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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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연도 국민의료비(조원) GDP 대비 비중(%) 2003 41.3 5.4 2005 49.6 5.7 2007 61.8 6.3 2008 66.7 6.5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고혈압성질환 14,845 18,402 21,134 10,405 12,908 14,811 당뇨병 8,098 10,016 11,337 5,603 6,942 7,810 심장질환 8,046 9,768 10,596 6,292 7,584 8,152 대뇌혈관질환 8,536 10,719 12,510 6,382 7,989 9,119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이러한 만성질환 증가추세의 영향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6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2003년 5.4%에서 2008년 6.5%로 증가하였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국민의료비가 같은 기간 동안 8.8%에서 9.0% 로 0.2% 포인트 증가한 데 비하면 약 5배 이상 빠른 증가추세이다. 〈표 1〉 국민의료비 지출액 : 2003~2008년 자료: 최은진 외,『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수립을 위한 세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주요 만성질환인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6년 8,046억원에 서 2008년 8,15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뇌혈관질환 또한 2006년 8,536억원에서 2008년 9,11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만성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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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서 론 구분 범주 이용 의향 비율(%) 성 남자 여자 62.1 72.5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9.5 70.6 68.6 67.6 58.5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59.8 66.2 75.5 78.4 73.4 한편,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원태 등, 2010)의 건강관 리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국민의 67.4%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2~30대 연령층이 60대 이상 연령층 보다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았다. 〈표 2〉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자료: 이윤태 등,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은 59.4%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67.4%보다 다소 낮지 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실시될 경우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연령별 서비스 이용 의향의 경우 성별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나 연령의 경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3~50대 연령이 20, 60대이상 연령대 보다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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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구분 범주 이용 의향 비율(%) 성 남자 여자 58.5 60.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6.5 62.8 61.8 62.2 53.4 〈표 3〉 본 연구 조사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이와 같은 만성질환 증가 및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 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는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서비 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인접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지리 적 측면과 소득계층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 ‧장비 등의 물리적 외형 확대를 통해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 것은 비 용-효과성이 낮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서비 스 제공이나 민간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purchase of service)를 통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건강관리 회사 및 의료기관 부설기관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6개 지역 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동구‧강북구‧ 송파구‧경기 양평군, 대전, 전남 등 총 6개 지역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으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중 건강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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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 론 비스 판정기준에 부합한 자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1인당 6개월이며, 수가는 월 70,000원으로 이중 바우처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월 7,000원으로 설정되었다가 수가와 본인부담금을 점차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의 상 품화에 따른 수익위주 건강관리, 유사의료행위 확산,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민간 보험회사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건강보험을 통한 건 강관리 위축, 바우처 지원에 따른 낙인 등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합리적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서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및 향후의 건강보험 재정여건에 비추어 현실성 이 낮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설계와 제도 시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 등 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골격을 담 고 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만큼 수요의 진작과 서비스 공급여건 개선 등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접근도 저하의 문 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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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저소득층과 중산서민층 이상에 대 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채널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건 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에서 제시되었던 제도적 설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시장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책목표간 의 조화, 의료전달체계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간의 조응성, 건강관리서 비스 시장에서의 수요자 접근성 확보, 국민의료비 증가억제 효과의 극 대화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공급환경 개선 방안으로서, 인 력확보기준의 차별화, 서비스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고객증 대를 위한 제도 홍보, 바우처를 통한 비용지원, 관련규제의 최소화, 초 기투자를 위한 지원 등의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수요자의 서비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방식 의 다양화,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모색한다. 넷째,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수요 진작, 그리고 공급자의 시장참 여 등을 고려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지 막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표준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표본 1,000명과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필요성과 서비스 이용의향, 건 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지불의사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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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서 론 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는 각각 2011년 9월 27일~10 월 6일과 2011년 11월 16일~11월 21일에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의 결 과는 보고서의 관련 영역에서 제시되어 있다1). 이와 함께 2011년 9월~10월 기간 중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주요 5개 업체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행 정부 바우 처 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별 투입인력 및 자원, 자본금 규모, 주된 고객 규 모 및 특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향후의 영업 전략 및 주된 고객 목표집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 으며,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 여 실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어떤 u_Health 장비를 활용하 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행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등의 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1) 전체적인 조사 개요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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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02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기본구상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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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기 존 의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화 기 본 구 상 과 설 계

제2장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기본구상과 설계

정부는 그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서부 터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중 법 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법안에서 제시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기본 적인 설계내용, 그리고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논 의사항을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은 ‘의료’와 ‘건강관리’의 구분이다.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는 하나의 동일한 스펙트럼 상에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약 의료 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동일한 선상에서의 서비스로 간주한다면『의료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현재 구상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에 대한 정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 으며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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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 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건강은 개인의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관리서 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등 질병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 의료비 절감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이외의 기 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에서 제시 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도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즉, 국 가검진이나 민간검진을 통해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구분한 다음 의료기관과 구분되는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도 건강위험도 서비스 제공 건강측정 (국가검진, 민간검진 등) 질환군 의료기관 (의뢰서 발급) 건강관리 서비스기관 건강주의군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건강군 (필요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자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설명자료, 복지부 2010 건강군 및 건강주의군은 자율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질 환군은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발급 받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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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기 존 의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화 기 본 구 상 과 설 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교육과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를 병행하고, u_Health 디바이스, 전화,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업종관리 및 제공요원

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업종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관련 연구 등에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시 장의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 설정과 업종관리 방식이 제시 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 기관,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등) 및 비영리기관,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등 으로 분류된다.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신뢰도 및 인지도 가 높아지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가 양산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보건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구분이 용이해지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질 관리가 용이하 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 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동기가 저해되는 단 점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양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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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급자의 참여로 인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 품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에는 진료기능과 구분되는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조직을 설립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방식이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구비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 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파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료법」 제 8조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을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따로 규정하 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개인·법인, 비영리·영리 법인, 의료·비의료기관 등을 구분하여 설립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기존의 의료기관 및 개인, 보험회사를 비롯한 영리목적의 기업들 도 개설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보험회사의 위험 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지만, 보험가입시 가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 다. 또한 보험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및 기업집단이 많기 때문에 계 열 보험사 또는 자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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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기 존 의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화 기 본 구 상 과 설 계 스 시장에 독점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건 강관리서비스 정책 본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2).

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범위는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 사·한의사 및『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국민영양관리법』제15조 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이거나,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 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과 관련하여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우선 치과의사와 약사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 외에 의료인이라고 해 도 ‘건강관리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나 간호사 등 모든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서비 스와 함께 ‘건강관리’ 등 보건지도를 의료인의 업무로 규정한『의료 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자격을 부여할 인력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검토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 양사로 정하고 있는 근거로는 의료 국가전문자격 23종에 대한 각 면허 및 자격 중 교육과학부 기준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내용에 근거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진 자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제공체계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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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표 4〉‘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에 대한 검토 구분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식’ 습득 검토 의사 모든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및 실습, 역학, 의료관리 등을 필수로 이수 한의사 모든 한의과 대학에서 양방 예방의학 및 실습, 양방진단학 등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이수 치과의사 예방의학을 이수하지만 교육 내용이 구강에 국한되어 있음 약사 일부 약학대학의 경우 예방약학, 임상영양학 등을 습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들 과목을 교육하고 있지 않음 간호사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건강증진행위, 건강교육과 상담 등을 전공필수로, 영양과 식이에 관한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교육하고 있음 한약사 한약 조제에 국한하여 교육 영양사 영양학, 식생활관리, 임상영양학 등 영양삼담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있음 보건교육사 2급 이상 보건교육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수한 교과목이 생활습관병 예방과 관련한 교과목인지 파악 불가 의료기사 생활습관병과 관련한 교육을 거의 받고 있지 않음 위생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의지·보조사 등 생활습관병 관련 생활습관과는 연과성이 거의 없음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2011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직(의사·한 의사) 직무는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생활습관 개 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강정보 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 검 및 관찰 등이며, 간호사 직무로서는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 상태 에 대한 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그 밖에 건강의 유지·증진 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양상담직 직무는 영양 및 식생활 판정 및 진단, 영양지도, 영양모니터링 추구상담, 영양 평가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건강 정보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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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기 존 의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화 기 본 구 상 과 설 계 운동상담직 직무는 운동습관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운동 정보제공, 운동 상태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찰 등으로 되어 있다. 〈표 5〉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의 직무(업무) 행위 직종 직무영역 직무 하위영역 의사 · 한의사 ·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건강정보제공 ·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건강위험 평가/생활습관 교정 프로토콜 개발, 감수 및 업데이트 · 질환 및 건강관련 콘텐츠 개발 및 감수 · 질병, 고객, 네트워크 의사, 고객사 직원 등 교육 간호사 ·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건강 위험도 평가결과 상담 - 상세문진표, 활동기록표 등 작성에 대한 안내, 면담일정 조정 - 신체계측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 컨설팅 제공 및 건강플랜 보고서 제공을 통한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정기적인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위험 요인관리와 건강위험도 추이관찰 · 질병/증상교육, 생활습관 교정 등에 대한 건강상담 및 코칭 · 절주, 금연, 체중관리,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음주, 흡연, 체중, 운동 등의 생활습관 실천평가, 지수 관리를 통한 지속적 개선 ·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정보 개발 · 증상 개선, 신체 측정 수치 개선, 질병 상태 등의 지속적인 건강상태 추적관찰 · 건강검진 후 결과에 따른 건강 개선 관리 및 건강관리 스케줄 관리 · 건강검진,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 등 모든 건강관련 데이터 누적 및 추이관찰 · 고객의 건강상태 및 Needs에 맞춘 다양한 건강 콘텐츠 개발 영양사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 영양 및 식생활 판정 및 진단 - 영양지도 - 영양 모니터링 및 상담 - 영양평가 · 건강정보제공 ·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식습관 위험도 평가도구개발 · 질환별 건강상태별 식사습관 평가 및 영양소 섭취상태 평가 및 결과 상담 · 질환, 건강증진 영양삼담 및 교육 · 영양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질환, 건강증진에 관한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 식습관 개선 지속적 점검 및 관찰 운동 직종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 운동진단 및 계획 - 운동지도 및 훈련 - 운동모니터링 추구상담 - 운동평가 · 건강정보제공 ·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운동 기능평가 및 평가 도구개발 · 운동 기능과 자세 평가, 체력 평가 및 결과 상담 · 질환별, 증상별,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컨설팅 · 질환, 증상, 건강증진에 대한 운동 상담 및 교육 · 기능 상태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질환, 증상, 건강증진에 관한 맞춤형 운동정보 제공 · 운동습관 개선 및 운동 상태, 체력 증진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운동 콘텐츠 개발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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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제3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기관 간

연계

1.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범위(내용)

현재 논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서는 건강상태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의 건강습관 교정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환군에 해당하는 대상은 서비스 제공 범위에 속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6〉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범위 건강상태평가 건강측정, 건강위험도 평가 건강군 건강주의군 질환군 건강유지 및 증진 활동 ·건강정보제공 ·생활습관 모니 터링 및 상담 생활습관개선 ·위험인자 모니 터링 및 상담 ·생활습관개선 교육 및 지도 의료기관에서의 질환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행 필요시] 건강주의군과 동일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의료서비스 영역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2011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 의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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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기 존 의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화 기 본 구 상 과 설 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위험도 평과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영양, 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 련,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그 밖에 건강의 유지·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규정 되어 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개 별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 제공, 자의적 평가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등급을 매겨 이를 알리는 서비스, 건강관 리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 그 밖에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으로 되 어 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각종 건강용구·용품의 판 매 및 홍보, 피부미용·마사지·남성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의 제공 등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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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표 7〉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세부내용 건강 위험도 평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상담 · 건강위험도 평가결과 상담 - 건강위험도 평가결과의 견해에 대한 설명 - 일반적인 건강상태점검 및 관찰 -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 기타 상담 ·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건강위험도 평가결과 상담(처음상담) - 건강위험도 평가결과의 견해에 대한 설명 -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상태 점검 및 관찰 - 건강위험도 측정결과 및 표준질문표(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습관성약물사용, 수면, 가족력 등)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영양, 운동, 비만, 흡연, 절주, 체중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 - 체중, 복부둘레, 혈압, 보행수 등의 자가모니터링 · 상세문진표, 활동기록표 등 작성에 대한 안내, 면담일정조정 · 신체계측(복부둘레, 체중, 혈압)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영양 영양 및 식생활 판정 및 진단 · 건강위험도 측정결과, 표준 질문표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실시 - 절주, 금연, 스트레스, 체중조절,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개인별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질문표 만들기)등을 개발하여 활용 - 6개월 동안 건강관리 상담(전화, 이메일, 문자 등 주 1회 이상 제공) -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안내, 교육자료 제공 - 개별적 전화상담, SMS발송 등을 이용하여 생활습관 점검, 개선현황 파악 - 건강목표설정, u_Health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측정, 기기사용법 설명 - 향후 건강측정 일정통보, 만족도 조사 등 영양지도 영양모니터링 추구상담 영양평가 운동 운동진단 및 계획 운동지도 및 훈련 운동모니터링 추구상담 운동평가 · 절주, 금연 등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추가서비스) 건강 정보 제공 ·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스트레스관리, 체중조절, 구강보건, 정신건강, 임산부교육, 노화예방 등) · 개인별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련 건강정보제공 · 건강관련(흡연, 음주, 운동, 영양, 체중조절, 스트레스, 구강보건, 노화예방, 임산부교육 등) 인터넷 사이트 안내 · 건강관련 지침서(소책자) 발송 · 대상자가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시설,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운동교실 등의 정보제공 건강상 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 반응이 없는 사람 안내장 재송부 · 지속적 교육, 훈련, 상담, 모니터링 - SMS,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실천상황 독려, 항목별 경고 메시지 전송, 이상/목표치 안내 및 피드백 · 생활습관점검, 개선현황 파악 및 지원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실천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생활습관 개선과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독력(서비스 가격에 비하여 그 내용과 수준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구성 절차 등은 변경 가능) · 생활습관변화, 프로그램 진행상황, 신체계측결과 모니터링 · 목표확인 및 결과분석, 건강관리서비스의 최종평가 · 기타 관련업무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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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 기 존 의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화 기 본 구 상 과 설 계

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연계체계 정립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검진, 건강위험도 평가 등 개인에 대한 의료적 건강 평가가 기초가 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속성상 의료서비스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진찰결과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 된 환자나 건강위험도 평가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하여 지속 적인 생활습관 개선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인지될 경우 이 를 위한 건강관리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의사는 의뢰서를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건강위험도 평가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소견, 필 요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실시방법,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사는 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기재하여 발급하 거나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의 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전달할 경우 현행『의료 법』상 의료기관 소개,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이 되며, 의료 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 스 의뢰서를 발급할 경우,『국민건강보험법』상 처방전 외에는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 또한 불법이다. 〈표 8〉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연계시 법적 문제점 구분 서비스 내용 현행(관련법)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 의료기관 병원 및 의료인 안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 소개, 유인, 알선으로 불법 예약 대행 및 동행 의료기관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의뢰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외에는 발급하지 못하므로 불법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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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친 서 민 건 강 관 리 서 비 스 확 충 을 위 한 건 강 관 리 서 비 스 제 도 활 성 화 방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의료적 건강 평가가 기초가 되 고, 의료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대신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 관 간의 연계체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기존의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연계체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기관 ·필요대상자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권고 ·건강관리서비스 전표(의뢰서) 발급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에 대한 포괄적 정보제공 ·필요대상자에 대해 의료서비스 권고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뢰대상자의 지도 내역을 의뢰기관에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 정보제공 소비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관리서비스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2011 따라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과 의료기관 간 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항목, 교육, 상담 등 이 명시된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환자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결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뢰 받은 환자의 경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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