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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조사목적]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의식 및 제 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함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휴일제외)까지 총 7일간 조사

⧠[조사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필요성,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향, 건강관리서비스 지불의사금액, 정부의 희망지원 방안 등

⧠[조사방법] : 전화조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법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

○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법에 따라 1,000명의 유효표본 추출

※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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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13.7 (137)

40.0 (400)

31.3 (313)

10.7 (107)

4.3 (43)

100 (1,000)

⧠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 150명(전체 응답자의 15.0%)의 주된 반대 이유는 ‘건강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42.0%)’

임. 이외 ‘현재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와 ‘정 부가 이보다 더 급한 곳에 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인 경우도 각 각 11.3%, 12.7%였음

〔그림 2〕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반대이유

(단위: %)

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사

⧠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 중 ‘건강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할 문 제’라고 응답한 자와 ‘제도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현재도 이러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자 82명(전체 응답자의 8.2%)을 제외한 918명에 한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사와 지불의사금액 등을 질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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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이용 의사] : 일반적으로 방문서비스 없이 u_Health 장치 등을 이용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 서비스와 개인별 영양·운동 상담 및 지도를 제공받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918명 중 545명인 59.4%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373명인 40.6%는 이용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표 2〉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사

(단위: %, 명)

이용할 의사 있음 이용할 의사 없음

59.4 (545)

40.6 (373)

100 (918)

⧠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이용의사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낮은 이용의사를 보였음

○ 성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이용의사를 보였 음

○ 연령별로는 30, 40, 50대가 62% 전후로 비슷한 이용의사를 보 인 반면, 60세이상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이용의사를 보였음. 이 는 건강관리는 질병 치유가 아닌 질병 예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유병률이 높은 노인층에서 이용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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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 연령별 건강관리서비스[기본서비스] 이용의사

(단위: %, 명)

59.4 58.5 60.2 56.5 62.8 61.8 62.2

53.4 40.6 41.5 39.8 43.5 37.2 38.2 37.8

46.6

0 20 40 60 80 100

전체 (N=918)

남성 (N=453)

여성 (N=465)

20대 (N=168)

30대 (N=196)

40대 (N=207)

50대 (N=156)

65세이상 (N=191)

이용하겠음 이용하지 않겠음

[추가서비스 이용 의사] : 기본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545명에게, 전문 인력의 주기적인 방문서비스가 추가된 [추가서비스 1]에 대한 이용의사를 묻을 결과, 응답자의 292명인 53.6%가 이용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 반면, 46.4%는 이용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 [추가서비스 1]의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 292명에게 기본 방문 서비스 외 절주, 금연 또는 정신건강(스트레스 포함) 서비스 등의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192명인 65.8%

가 [추가서비스 2]까지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 이는 곧, 총 응답자 918명 중 59.4%만이 [기본서비스]를 이용할 의 사가 있으며 방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추가서비스 1]까지 이용할 의 사가 있는 응답자는 31.8%, 이외 절주, 금연,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를 추가하여 받을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총 20.9%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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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높았으며 기본서비스와 방 문서비스[추가서비스 1]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4〉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별 평균 지불의사금액(1)

(단위: 원, 명)

구분 기본서비스 추가서비스1 추가서비스2 (정신건강)

추가서비스2 (금연)

추가서비스2 (절주) 전체  (N=517)18,393 (N=282)13,704 (N=151)11,228 (N=44)8,886 (N=25)6,240

 

남성 (N=250)20,772 (N=149)17,101 (N=73)11,671 (N=35)10,914 (N=17)9,118 여성 (N=267)16,166 (N=133)9,898 (N=78)10,814 (N=9)1,000 (N=8)125

       

20대 (N=91)26,005 (N=49)17,653 (N=24)10,917 13,125(N=8) 10,000(N=3) 30대 (N=121)18,983 (N=73)15,397 (N=47)14,213 (N=7)3,429 22,000(N=5) 40대 (N=117)16,880 (N=66)16,795 (N=32)12,172 (N=18)8,333 (N=7)8,571 50대 (N=92)19,424 (N=44)10,250 (N=25)8,600 12,625(N=8) (N=8)6,250

60대 (N=96)11,292 (N=50)6,320 (N=23)7,000 (N=3)3,667 (N=2)2,500

주: *N = 무응답/모름 제외한 응답자수, **평균지불의사금액에는 지불의사금액이 0원인 경우도 포함

⧠ 서비스 종류별 건강관리서비스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살펴보면, 기 본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8,393원, 방문서비스를 추가 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32,097원임. 여기에 정신건강서비 스를 추가할 경우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43,325원이며, ‘정신건강서 비스’ 대신 ‘금연 상담 및 지도’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평균 40,983 원, ‘절주 상담 및 지도’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38,337원임

○ 추가서비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정신건강서비스’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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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393 32,097 43,325 40,983 38,337

성별 남성 20,772 37,873 49,544 48,787 46,991

여성 16,166 26,064 36,878 27,064 26,189

연령

20대 26,005 43,658 54,575 56,783 53,658

30대 18,983 34,380 48,593 37,809 56,380

40대 16,880 33,675 45,847 42,008 42,246

50대 19,424 29,674 38,274 42,299 35,924

60대 11,292 17,612 24,612 21,279 20,112

주: *평균지불의사금액에는 지불의사금액이 0원인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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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응답 비율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음

○ 결론적으로 실제금액과 지불의사금액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응답 자의 대부분은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거나 상황에 따라 서비 스 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8〕 실제금액과 지불의사금액간 차이 발생시 이용의사

(단위: %)

28.7 24.9 32.2

17.9 20.5 24.0 30.9 52.0 68.6 71.7 65.6

78.9 79.5 75.2 65.0 40.2

2.8 3.4 2.2 3.2 0.0 0.8 3.1 7.8

0.0 20.0 40.0 60.0 80.0 100.0

전체 (N=541)

남성 (N=265)

여성 (N=276)

20대 (N=95)

30대 (N=122)

40대 (N=125)

50대 (N=97)

60세이상 (N=102)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음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겠음 서비스를 이용하겠음

주: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545명에 대한 응답결과(무응답 포함).

⧠ 실제금액이 지불의사금액보다 높을 경우 정부의 대처 방안으로 응답 자의 46.6%는 ‘정부는 일정이상 서비스 가격 상승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외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와 ‘정부가 비 용의 차액만큰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20.9%, 15.1%로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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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제금액이 지불의사금액보다 높을시 정부의 희망 대처방안

(단위: %)

라.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관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희망기관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의사자(528 명, 무응답자 제외)의 62.7%가 ‘의료기관 병설기관’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남성이 여성보다 ‘의료기관 병설기관’을 더 선호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기관 병설기관의 선호도는 다소 감소하다 60대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관으로 ‘의 료기관 병설기관’을 선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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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희망기관

(단위: %)

62.7 64.9 60.6 66.0 64.5 62.2 58.9 61.5 36.6 34.7 38.3 34.0 35.5 37.8 41.1 34.1 0.8 0.4 1.1 0.0 0.0 0.0 0.0 4.4

0.0 20.0 40.0 60.0 80.0 100.0

전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의료기관 병설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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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