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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 도 도입에 앞선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응 전략 모색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2011년 9월~10월 기간 중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실시

⧠[조사내용] : 현행 정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현재 제공하 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별 투입인력 및 자원, 자본금 규모, 주된 고객 규모 및 특성, 건강관리서비스 시 장동향 및 향후 전망, 향후의 영업 전략 및 주된 고객 목표집단, 건 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실제가격과 지불의사가격 차이에 대한 공급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 서 정부에게 바라는 제도적 지원 사항 등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 업체 특성

⧠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 5곳 중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2곳 뿐이었음. 또한 조사대상 업체 중 1곳 은 지방에, 나머지 4개 업체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음

⧠ 업체별 서비스 규모 및 서비스 제공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음. 보험사 계열 건강관리서비스 업체의 경우 이미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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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CADY 서비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ADY 서비스

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의 가격개입에 대한 인식

⧠ 제도 도입 초기 정부의 가격개입에 대한 공급자 입장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됨

○ 첫째, 공급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비스 원가를 계산해야 한 다는 입장과 둘째, 서비스 내용, 인적서비스 및 u_Health 장치 사 용유무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정부의 가격개입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임

○ 대부분의 업체는 정부의 가격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 현재의 시장 상황이 경쟁적 또는 사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2 곳, 아니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3곳이었음

○ [경쟁성 여부] : 시장의 경쟁상황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 Player들이 내부적으로 경쟁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 황을 잠재적 경쟁 상황으로 보는 업체가 있는 반면, 아직 극소수 업체만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상황을 경쟁 적이지 않다고 보는 업체들이 있음

○ [사업성 여부] : 기업의 고객서비스 및 임직원 복리후생서비스 일 환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 될 경우 건강관서비스의 사업성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는 업체 들이 있음. 반면,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단가가 적절하지 않은 현실과, 서비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무엇 보다 서비스 대상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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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질환에 대한 강좌, 컨텐츠 제공), 스트레스 케어 건강관리상 품, u_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등임

⧠ 각 업체는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영업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영업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향후 중소기업외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음.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영업전략으로는

○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영업전략] : 모바일을 활용한 질병예방 체크 프로그램 개발, 건강이력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건강기록 (PHR) 프로그램 개발, SMS을 통한 실시간 전문가 답변 인프라 구축,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포탈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일차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임

⧠ 대부분의 업체들이 질환자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전적으로 병원영역에 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질환자보다는 질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인 있는 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업전략을 고 민하고 있었음. 주요 영업전략은

○ [향후 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업전략] : 질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식 고취 및 위험성 전달 을 통한 고객화 시도 모색, 자체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인 노력 시행, 일차 의료기관과의 협업(서비스 프렌차이즈 등) 등임

⧠ 의료기관 부설 기관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대적 으로 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의 료기관과는 영역을 차별화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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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 대부분의 업체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조급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대한 대국민 홍보’를 들고 있음

○ 실제 서비스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서비스 수요가 형성되나 현재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관리에서의 예방관리의 중요성, 건강관리서비스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국민적인 홍보 및 성공사례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외 정부의 조속한 관련법규 제정,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이해 관계자들의 업무 조율 등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보고 있음

사. 향후 정부의 바우처 사업 참여 의사

⧠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업체는 향후 정부의 바우처 사업에 참여 할 의사가 있으나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업체는 향후 정부의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

○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본연의 업무 외에 정부 바우처 사업으 로 인한 업무 외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서이며, 이외 정부의 바 우처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 아닌 단기간의 사업이기에 이를 위해 일시적인 인력확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러나 건강관리의 속성상 공공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업체도 있었음

아. 실제 가격과 소비자 지불의사 가격간 차액에 대한 공급자의 입장

⧠ 실제 가격과 소비자 지불의사 가격간 차액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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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지만 대 부분의 업체들은 실제 가격과 소비자 지불의사 가격간 차액은 제도 도입 초기 일어나는 일시적인 문제이며,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규모 의 경제가 발생하면 가격간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 으며 사업초기 신뢰 및 인지도 확보를 위해 해당 차액을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서비스 가격 인하 또 는 광고, 기타 부대사업 수익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모 색하고 있음

자. 정부에 대해 희망하는 제도적 지원 사항

⧠ 사업초기 정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사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 정, 서비스산업의 관리/감독 마련,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대민 홍보 등이며, 중장기 제도적 지원 사항으로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형 모델 개발 및 수출에 필요한 업무 지원, 건강관리서 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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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특정건강검진 등 실시계획

2008년 3월 도쿄도 이타바시(板橋)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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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건강검진 수진자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분명한 동기를 부여 할 수 있게 되었다.

3. 계획 성격

이 계획은 국가의 특정건강검진 등 기본 지침(법률 제18조)에 따라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이 책정한 계획으로서 도쿄도 의료비 적정화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다.

4. 계획 기간

이 계획은 제1기 5년 단위의 계획이며, 제1기가 2008년도에서 2012 년도까지 실시되고, 5년 단위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5. 계획 목표치

이 계획의 목표는 대사증후군(내장지방증후군) 해당자 및 예비군을 2015년도까지 25% 줄이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건강검진 수 진율과 특정보건지도 실시율 목표치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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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타바시구 현황 1. 이타바시구 동향

(1) 이타바시구 인구 상황 (2006년 1월 “이타바시구 기본 계획”에서)

이타바시구 인구는 2007년 4월 1일 현재 약 52.7만 명으로 최근 들 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타바시구 기본 계획(2006년 1월 수립)에서는 앞으로 인구 감소 사회를 맞이하여 저출산 고령화가 점차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현황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수는 2007년 4월 1일 현재 203,648명이며 이타바시구 인구 전체에 점하는 비율은 약 38.6%이다.

2007년 4월 1일 현재 피보험자 연령 구성 비율을 보면 연소자 (0 세~14세) 피보험자 6.8%, 생산 연령 (15세~64세) 피보험자 55.1%, 고 령 (65세 이상) 피보험자 38.1%이다. 해마다 고령 비율이 증가하고 있 으며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연령 구성은 구 전체 연령 현황에 비해 고령 자가 점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상태이다.

피보험자 전체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75세 이상은 여성 비율 이 높다.

(3) 이타바시구 사망 통계 (2007년판 “이타바시구 보건 위생”에서)

이타바시구 주요 3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이른바 암 등),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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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뇌혈관 질환이며 최근 수년 동안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으나 악성 신생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생활습관병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병, 고혈압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였다.

2. 기본 건강검진 분석

(1) 기본 건강검진 수진 현황

3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 2006년도 수진 자 수는 92,120명으로 수진자 연령대 구분을 보면 35~64세가 45.8%, 65세 이상 고령자가 54.2%이다.

2006년도 수진자 남녀 비율은 남성 36%, 여성 64%로 모든 연도가 거의 비슷했다. 남성 쪽이 여성보다 수진자가 적었다.

연령대별 수진자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경 우 약간 증가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수진 상황

(2)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수진 상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