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② Initiatives Focused on the Medicare-Medicaid Enrollees

문서에서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 개발 (페이지 90-95)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록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Financial Alignment Initiative for Medicare-Medicaid Enrollees)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급자들의 보건의료 및 지불시스템을 통합하여,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함.

-요양시설 환자들의 피할 수 있는 입원 감소 계획(Initiative to reduce avoidable hospitalizations among nursing facility residents)

수급자들에게 확장된 요양시설에서 향상된 임상서비스를 제공

제4장 미국 메디케이드 사례 고찰 및 시사점

91

(참고) 메디케이드 만성질환예방 인센티브 모형

(Medicaid Incentives for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MIPCE) Grants)

⧠ 메디케이드의 만성질환 예방 인센티브 모형은 수급자들이 건강행동(healthy behavior)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위험과 결과를 바꾸고자 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직접 인센티브 제공함.

⧠ 주요 특징

① 대부분의 주(state)가 한 개 이상의 건강행동 및 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② 인센티브로 현금 또는 현금성 물품(예를 들어, gift card)을 제공

③ 특정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예를 들어, 임산부, 정신질환자, 아동, 약 물중독자, 인종소수자 등)

④ 평가를 위해 무작위대조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법을 사용

⧠ 대상 건강행동 또는 질환

○해당하는 질환과 건강행동은 주 마다 다름.

-흡연,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혈압의 다섯 개 질환 건강행위(또는 질환) 중 최소 1개 이상을 각 주마다 선택함.

-참여하는 10개 중 6개 주정부에서 2가지 이상의 건강행위(또는 질환)을 목표 로 선택하고 있음.

<표 4-3> 참여 주정부 별 프로그램 대상질환

92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 프로그램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사용함.

- 직통전화(helpline), 상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체중관리교실, 건강 코치, 건강(wellness) 계획, FSA(fixable spending accounts) 등

○(사례 1 : 금연) 직통전화, 대면 또는 전화상담, 니코틴대체요법 또는 다른 약물 요법, 동료 코치, New hampshire “웹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활용

○(사례 2 : 당뇨) 예방 및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일부 주에 서는 치료협력, 건강코치, 일차의료기관 방문 또는 처방전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 인센티브 형태

○인센티브는 현금보상, 선불카드, 기프트 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약, 건강식 품, 운동시설 등록 등 건강관련 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음.

○(사례 1 : West virginia 주) “HAS(Health Saving Accounts)”를 제공하여, 예 방서비스를 잘 이용한다면 계좌에 본인과 주정부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됨. 일정 연령수준이 되면 찾을 수 있음.

⧠ 인센티브 기전

○예방과 치료 관련 활동들에의 “참여”와 “건강결과”에 대해 보상

-참여 또는 행동변화(금연, 당뇨 자가관리 등)에 대한 보상

-7개 주에서는 향상된 건강결과에 대해서도 보상

-Connecticut 주에서는 “반복적인 참여”와 “반복적 건강향상”에 대해 추가 적인 인센티브 지원

○참여 대상자 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참여에 대해서도 보상

-7개 주에서는 공급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인센티브화하기 위해 보상체계 마련

제4장 미국 메디케이드 사례 고찰 및 시사점

93

사례 인센티브

형태 인센티브 기전 지급방식

Medicaid Incentives for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Model

경쟁

토너먼트 (prize)

경쟁을 통한 수상

선별된 주정부에만 추가예산지원

-Connecticut 주에서는 등록참가자 당 $35를 지원하며,

-Hawaii 주에서는 참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당 $308,

-Minnesota 주에서는 연구 관련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대 $278,000 지원

〔그림 4-10〕 메디케이드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 : 인센티브 기전

○주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추가예산 지원 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토너먼트(prize)형태로 “절대적 경쟁 중심”의 보조금 및 성과금 방식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정부 중 선별된 주에 대해서만 추가적 예산을 지원

○ 주정부 간의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 기전으로 우리나라 의료급여 관련 인센티브 기전은 모두 토너먼트 형식인 것에 반해 Medicaid는 상대적 경쟁보다는 절대 적 경쟁 중심의 보조금 및 성과금 방식을 활용함.

<표 4-4> 메디케이드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 : 주정부 인센티브 형태

94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 임상기준 및 질관리 센터(CCSQ)

○ 임상기준 및 질관리 센터(CCSQ)는 CMS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 관리 활 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또한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가치기반 구매 프로그 램, 국가 전체의 모든 의료제공자들에 대한 임상 기준과 조사 및 승인, 그리 고 CMS가 제공하는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 행함.

○ 따라서 CMS 업무 전반에서 질 측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 함께 CMS의 임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주도하며, CMS 내에서 대표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질 향상을 위한 성공사례들과 필요한 기술들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며, 적재적소에 실행함.

- CMS 서비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측정시스 템”을 개발, 테스트 및 평가, 적용함.

- CMS의 질 관련 활동들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질 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함.

- 의료 공급자들에 대한 조사 및 승인, 강화 프로그램 등의 기획, 정책, 조정 및 실행을 관리·감독함.

○ 또한 CCSQ는 CMS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 구매제도(VBP)”를 실시 및 관 리하고 있으며, “질 관리와 가치 기반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그룹을 두고 있음.

-CMS는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더욱 양질의 효율적인 의료를 적극적으로 구 매하기 위하여 가치기반 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 고 있음.

제4장 미국 메디케이드 사례 고찰 및 시사점

95

〔그림 4-11〕 CMS 조직구성 : 임상기준 및 질 관리 센터

Center for

문서에서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 개발 (페이지 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