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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문서에서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 개발 (페이지 141-145)

접근 단계 추진 시기

개별대상자 의료급여 제도 보건의료 제도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 발전방안 개요

󰊲 (목적) 현행 분절적·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급여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효과성 증진

󰊳 (심사평가원 역할) 의료급여 데이터 현황 파악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노하우 지원

역할 내용

의료급여 데이터 현황 파악

-현재 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등으로 분산적으로 수집 및 관리 되고 있는 의료급여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가능성 검증 의료급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

-기존 심사평가원에 구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하우 지원

가)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복지를 아우르는 제도로 보건-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 터들이 활용 또는 생산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데이터가 독 립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급여 데이터의 분절적·산발적 관리는 의료급여 재정 낭비 및 사업 운영의 효과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데이터를 아우르는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렇게 수집·확보된 데이터 간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 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자 등 관련 당사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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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참고) 의료급여 관련 전산정보시스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 (목적)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인력에 관한 정 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운영)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및 유관기관 공적자료와 연계

○ (기능) 수급자의 부정·중복지원 차단하고, 누락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며, 시 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

※ 의료급여 업무 중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 본인부담면제·선택의료급여기관, 중증환자·노인틀 니 등록, 의료급여 제한 등의 업무, 사례관리·사후관리 처리의 실시간 전송 처리 등으로 활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요 >

자료 : 강혜규(2010).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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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의료급여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이용자) 보건복지부, 보장기관(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 가능

- (기능) 수급자별·질환별·병의원별 의료이용행태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현황 등의 정보 제공

<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의 업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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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나) 심사평가원 역할

⧠ (의료급여 데이터 현황 파악) 현재 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등으로 분산 적으로 수집 및 관리 되고 있는 의료급여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가능 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 공급자 단위로 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 스 체계에서 다원화된 주체들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급여 관련 데 이터는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료급여 관련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활용가능 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함.

⧠ (의료급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 기존 심사평가원에 구축된 보건의료 빅데 이터 플랫폼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지원해줄 수 있음.

○ 데이터 현황 및 그 활용성이 검토된 후에는, 데이터 활용성 증진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심사평가원은 기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적극적인 빅데이터 사 업 추진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다량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행 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의료급여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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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 개발 (페이지 14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