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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1990년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1차식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EAN 바코드를 부착, 판매시점에서부터 도축 장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쇠고기 표시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쇠고기 표 시규칙(Regulation(EC) 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년 1월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소를 대상으로 출생 후 20일 이내 식별표시를 부착(등록, 발급, 부착)하고 귀표(식별코드 12자 이내), 국가별 정 보 DB 구축, 이동증명서(출생 신고 후 확인과정 14일 이내 발급), 등록(통제 당국이 제시한 양식에 의거해 수송자를 제외한 모든 취급자 당일 기재, 최소 3년 이상 보관)을 하고 있다.

○ EU의 축산품 표시제도에서 쇠고기는 소비자 정보를 위한 표시사항(원산 국 가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과 생산·유통 사업자에 대한 이력추적 표시(허가 번호)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1월 이후 출생, 사육, 도축, 가공 국가가 동일 한 경우 ‘origine’을 표시하고, 다짐육의 경우 가공공장이 다른 국가일 경우

‘origine’, ‘가공지역’별로 명기하며 EU 역외 수입 쇠고기는 ‘origine no EC’

‘lieu d'abattage(국가명)’으로 표시한다. 특히 고기와 동물 간의 식별 관계를 보장하고 출발과 도착간의 일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로트 번호의 구 성은 반드시 당일에 생산한 것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 “식품법(Regulation(EC) 178/2002, General Food Law Regulation)”의 시행으로 EU 내의 모든 농식품 및 사료업계는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 에 의해 업계는 투입재와 생산물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담당기관에는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부여되었다.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작업 단계별로

바로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업종간의 연계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이력추적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 결정을 인정해 주고 있다.

○ “식품법(Regulation(EC) 178/2002)” 제18조에서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식품, 사료 및 식품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 등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는 생산, 가공, 유통을 모두 포함하는 큰 틀 안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 식품 및 사료업체는 제품 생산 원재료인 식품, 사료 및 식품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과 업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식품과 사료업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공급받는 다른 사업자나 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 시장 내의 식품과 사료 는 이력추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하거나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 야 한다.

3.1. 영국

3.1.1. 소 이력제도

○ EU법에 의해 영국은 1998년 9월 28일부터 가축추적시스템(Cattle Tracing System, CTS)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 뢰를 제고하려 하였다. 가축개체인식은 개체번호 부여 및 귀표장착, 농가의 소 개체정보 기록, 가축여권제도(Cattle Passport),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CTS 등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가축여권의 목적은 소의 식별을 위해 이동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 2000년 9월 1일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쇠고기 의무 표시제도(The Compulsory Beef Labeling Scheme, CBLS)는 도축장과 가공공장 모두에서 판매시점에 표 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2007년 4월 6일부터는 “가축식별규칙(Cattle Identification Regulations 2007)”

을 통해 들소(bison)와 물소(buffalo)를 포함한 모든 소과(牛科) 동물(bovine animals)에 대해 가축식별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가축에 대한 귀표 장착, 등록, 여권 발급, 출생·이동·사망신고 및 기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소속 영국의 소이동서비스(British Cattle Movement Service, BCMS)는 영국 내에 있는 가축에 대한 가축추적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으 로, 모든 가축 개체들의 식별과 등록을 통해 영국 내 모든 가축의 이동을 추 적가능하게 한다. BCMS는 가축여권을 발급하며, 이용자들을 위해 헬프라인 과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BCMS는 1998년 9월 28일부터 관련한 모든 서 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4월 1일에 DEFRA 산하기 관인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RPA)에 합병되었다.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송아지 또는 수입된 송아지는 DEFRA에서 승인 한 귀표를 양쪽 귀에 장착해야 한다. 각각의 귀표는 동일한 고유번호를 표시 해야 하며, 이 고유번호는 송아지의 일생 동안 적용되는 식별번호이다.

○ 농가는 DEFRA가 승인한 귀표 공급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귀표를 신청해 야 하며, 공급회사는 정부의 귀표배당전산시스템(Eartag Allocation System, ETAS)에 농장의 신청사항을 보고하고 신청된 귀표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 해야 한다. 이때 농가에 부여되는 귀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농가의 고유주 소번호(Country Parish Holdings, CPH)를 점검해야 한다.

○ 소의 양쪽 귀에 부착되는 귀표는 기본귀표와 보조귀표로 구분된다. 기본귀표 는 노란색의 플라스틱으로 넓이 4.5cm, 길이 5.5cm, 문자 5mm 이상이어야 하 며, 크라운(Crown) 로고와 국가코드, Herd mark, 개체식별번호, 체크번호의 개체식별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보조귀표는 기본귀표의 반대쪽 귀에 부

착한다. 금속형, 플라스틱 버튼형 등 승인된 한도 내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기본귀표의 모든 정보 이외에 농가 관리목적의 다양한 정보를 추 가로 표시할 수 있다.

○ 모든 육용 소는 출생 후 20일 이내에 승인된 기본귀표와 보조귀표를 동시에 장착해야 하며, 젖소는 출생 후 36시간 이내에 한 쪽 귀에 귀표를 장착하고 20일 이내에 하나 더 부착해야 한다. 다만 모든 소는 출생지에서 이동할 경우 이동 전에 귀표장착이 완료되어 있어야한다.

○ 수입 생우의 경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쇠고기 표시규칙 (Regulation(EC) 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에 의해 1998년 9월 1 일부터 귀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수입되기에 다시 귀표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생우를 수입할 경우에는 DEFRA에서 승인한 귀표를 15일 이내에 부착해야 한다.

○ 소유자는 소의 출생 이후 27일 이내에 통보된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해서 CTS 에 가축여권 발급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때 소유자가 제 공해야 하는 정보는 품종, 성별, 가축의 어미, 출생일자 등이다. 만약 가축이 수정란 이식을 통해 출산한 경우에는 아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가 축 소유자가 아니라 가축을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항상 가축여권을 보관하고 있어야하며, 가축여권을 보관하는 가축 사육자는 해당 업무를 중지할 경우 3 일 이내에 CT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영국 CTS는 2011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수표책 형태의 가축여권을 변경해서 1면으로 바뀐 가축여권(single-page passport)을 발급하고 있다. 기존 가축여권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필요 없이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소가 이동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CTS에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해당 소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새로운 관리자에게 전달되어야한다. 특히 소가 판매 목적으로 우시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농장으로 돌아올 경우에도 이동신고 가 이루어져야 한다.

○ 소가 사망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CTS에 신고하고 해당 소의 가축여권을 되 돌려주어야 한다. 도축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이동한 경우 해당 소에 대한 기록 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도축이 거부된다.

○ 소의 출생, 이동 및 사망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귀표번호, 출생일, 성별, 품종, 부모 정보, 이동일자, 이동장소, 사망일자) 모두를 CTS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 만 농가는 해당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최소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 가축 사육자는 사육지에서의 소 이동 발생으로부터 36시간, 젖소 출생일로부 터 7일, 젖소를 제외한 송아지 출생일로부터 7일, 귀표 교체 발생 시점으로부 터 36시간 이내에 자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CTS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축식별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관은 검사대상 농장의 모든 소에 대해 귀표, 가축여권 및 농가의 기록사 항을 점검하며, 검사대상 농장의 선정과 빈도는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다.

3.1.2. 돼지 이력제도

○ 영국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DEFRA의 동물건강 및 수의과학청 (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AHVLA)의 허가를 얻어 CPH를 획득해야 한다.

○ 돼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이동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이용했지만, 2011년 10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관련 서류가 발급되고

해당 정보들이 온라인망을 통해 도축장으로 전파될 수 있다. 2012년 4월부터 는 과거에 사용하던 이동 증명서류의 이용이 중단된다. 다만 운송업자에게는 이동관련 서류가 이동 시점에 전달되어야하며, 해당 운송업자는 관련 서류를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 돼지가 농장으로 입식될 경우 최소 한달 이내에 DEFRA 산하의 지방 AHVLA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경우 입식된 돼지들에 대해 돈군번 호(Herd number)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돈군번호는 1~2개의 알파벳과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다. 이후 지방 AHVLA는 농가에게 등록서류를 송부한다.

○ 지방 AHVLA로부터 송부 받은 이동기록서류에는 돼지의 이동날짜, 돈군번 호, 돼지 이동마릿수, 출발 및 도착하는 농장의 농장주 이름, 주소 및 CPH 등 을 농가가 직접 기록해야 한다. 돼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36시간 이내에 기 록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가장 많이 입식하는 경우의 돼지 마리수와 이동이 발생한 일자의 실제 돼지 마리수도 기록해야 한다.

○ 지방 AHVLA로부터 송부 받은 이동기록서류에는 돼지의 이동날짜, 돈군번 호, 돼지 이동마릿수, 출발 및 도착하는 농장의 농장주 이름, 주소 및 CPH 등 을 농가가 직접 기록해야 한다. 돼지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36시간 이내에 기 록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가장 많이 입식하는 경우의 돼지 마리수와 이동이 발생한 일자의 실제 돼지 마리수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