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식품 이력관리의 목적 불분명

2.1. 이력관리의 목적과 용어 규정

○ 농산물과 수산물, 쇠고기, 가공식품 이력관리제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전달되 지 않고, 타 제도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 농산물과 수산물은 법률적으로 이력제도의 목적이 명시되지 않고 용어의 정 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쇠고기와 가공식품은 법과 관련 고시에 서 목적이 정의된다.

○ 농산물과 수산물의 이력관리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 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 도모와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직접 적으로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품 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식품 및 건강식품 이력추적 관리기준”에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식품 및 건강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추적·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보의 기록과 관리를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

한 제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은 모든 제도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2.2. 제도별 표시사항 규정

○ 이력관리제도는 거래내용의 기록과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필수등록 내용을 제도별로 규정하고 있다<표 3-2>.

○ 반면 표시사항 중에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하고, 제도 이행 주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 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표 3-3>. 농산물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 재 사용 내역’, 수산물의 ‘항생제 등 약제 사용 내역’, 쇠고기의 ‘냉장제품 냉 동전환’, ‘소의 종류’, ‘도축검사결과’, ‘등급판정결과’, ‘유통기한’, 가공식품 의 ‘유전자재조합표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품질검사내역’ 등은 이력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른 제도와 관련되는 항목들이다.

○ 제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등록사항에 대해서 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력관리는 안전관리, 품질차별화 등 제도의 영역과 직 접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 농식품 이력추적정보 의무 기재 규정

제도별 관련 규정

농산물

-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시행규칙 15조 19

- 세부기준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5조 <별표 1>에서 추가규정

수산물

-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시행규칙 16조 9

- 세부기준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대상품목”제3조 <별표 1>에서 추가규정

가공식품 -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식품위생법” 49조제1항, 시행규칙 70조 - 세부기준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 쇠고기 - 이력관리 등록사항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7조제1항제7호, 제17조제1항제9호와, 시행규칙 12조와 22조

표 3-3. 농식품 이력추적정보 의무기재 사항

표 3-3. 농식품 이력추적정보 의무기재 사항(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