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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4.1. 다수의 운영주체

○ 이력관리제도가 식품류별로 다수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가 분 산되어 관리되고, 소비자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표 3-7>.

○ 농산물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전위생과 에서 총괄하며,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한다<그 림 3-2>. 농가 대상 이력추적 정보 관리 대행과 농어민 교육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담당한다.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정보관리자 교육,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한다.

○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사업과에서 관리·감독 하며,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는 농수산물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에서 담 당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등록 희망업체의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운영과 방송매체 홍보부문의 업무를 입찰·위탁한

표 3-7. 이력관리제도의 운영주체

<쇠고기> <가공식품>

그림 3-2. 농식품 이력추적관리 체계

<농산물> <수산물>

○ 농식품 관련 분야의 이력관리제도는 중앙부처와 소관 과가 상이하여 제도의 연계성을 높이기 어려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농수축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

표 3-8. 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운영 비교

표 3-9. 제도별 이력관리제도의 중점단계 비교

구분 농산물 수산물 국내 쇠고기 수입 쇠고기 가공식품

중점 단계

생산, APC,

RPC 대형유통점 사육, 도축 수입, 포장,

판매 가공업체

4.2. 단계별 추적가능성 미흡

○ 이력관리는 본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단계 의 거래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며, 이력관리단계가 제도 별로 중점단계가 상이하며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 농산물은 생산단계와 산지유통센터를 중점 관리하며, 수산물은 대형유통점 판매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가공단계를 관리한다<표 3-9>.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사육 및 도축단계를 중점 관리하고,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는 표시사 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 가공업체는 업체의 원료구입부터 제품 납품까 지 단계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 농산물은 생산물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단계와 산지유통 단계(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그림 3-3>. 산지유통단 계에서 산지 유통인을 통해 경유하는 30% 정도의 물량은 이력관리가 불가능 하며, 산지유통단계에서 이력등록을 하더라도 출하처까지는 기록되나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공 및 외식단계는 이력관리 대상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은 산지유통단계에서 표시된 내역을 대형마 트 등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력등록 농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농식품의 유통단계별 이력관리 대상

<농산물 유통단계> <수산물 유통단계>

생산자 산지

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생산자단체 대형

유통업체

위판장 저장

가공업체

<쇠고기 유통단계> <가공식품 유통단계>

주: 그림의 짙은 색깔 부분이 이력관리 대상 단계임.

○ 쇠고기 이력관리는 의무조항이므로 생산 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과 도축단 계를 중점관리하고, 소비단계에서는 해당 표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수입 쇠고기는 수입부터 포장·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을 중점 관리한다. 그러나 국내 산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 모두 이력관리 대상품목이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 으며, 가공 및 외식단계는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산물은 대형유통점을 중점단계로 설정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가공·유통단 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형유통점 유통을 제외한 유통경로 비중인 60% 이상 의 물량은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8

○ 가공식품은 가공업체의 원료공급부터 제품 납품까지 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원료공급단계에서 다른 생산단계 이력제도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 표시사 항에 원자재 로트기록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정도만 입력 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판매단계는 가공업체에서 1차 판매까 지만 관리되고 있어서 이후의 유통·가공업체 간 거래 시 추적이 쉽지 않다.

개인영업자로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00평 이상만 신고대상이나, 대리점의 경우 대부분 100평이 안되기 때문에 영업신고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리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 여 기록할 의무가 없는 한계를 나타낸다.

4.3. 시스템간 기술적 연계의 어려움

○ 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기반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별로 중앙정부에서 각기 다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농식 품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농산물 ‘farm2table’, 수산물 ‘fishtrace’, 국내산 쇠고 기 ‘mtrace’, 수입산 쇠고기 ‘meatwatch’, 가공식품 ‘tfood’의 5개 시스템이 중 앙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5개 이력관리시스템 이외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2011년

28 고등어의 대형유통업체 이외 유통비중은 2009년 기준 시 65%임.(유통공사, 2010)

표 3-10.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 구축사례(2011년)

○ 농가등록제가 2009년 4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본격 시행되고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나, 현재 이력관리 제도와 전혀 연계없이 별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업경영체를 포 함시키는 법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