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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제도 운영방식 개선

5.1. 의무 대상품목

○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력관리가 의무화된 품목은 쇠고기(국내산, 수입산)이며, 다른 품목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사회적 파장)와 쌀 및 쌀 가공품(사회적 중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의 기록과 보관 및 전달을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모든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까 지 이력관리대상으로 규정하며, 호주는 소·양·염소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여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과 우유·유제품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 하도록 정보 또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이력관리 의무화 대상품목은 사회적인 위해 우려 정도와 둔갑가능성, 사회문 화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 과를 참고할 때 향후 의무화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순서이다.

○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는 외식 소비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육형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형태뿐만 아니라 외식(급식, 음식점)으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력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 의무 품목 중에서 개체식별번호 관리가 가능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력정보에 대한 전산등록 관리는 개체(농장)단위와 도축장까지를 의무화하며, 이후 단계 전산등록은 시장여건 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소 부산물과 음식점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나 계획은 시장현황과 추진기반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소 부산물과 음식점의 쇠고기 이력관리는 개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상 기록·추적을 위해 거래기장 의무화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 다. 즉, 매장에서 소 부산물과 음식점에서 쇠고기 요리 판매 시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상의 식별번호는 장부 또는 전산 상에 기록·관리된다. 전산등록 여부는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일본에서는 쇠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특정요리 전문점에 해당할 경우 소의 개 체식별번호를 점포의 알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9 음식 점에서의 표시규정은 영세규모의 음식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업체가 관리 하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표시위반 가능성을 높이는 규 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5.2. 임의 대상품목

○ 국가적으로 의무화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외할 경우 생산자나 식품사업자(식품가공업자, 식품유통업자, 식품판매업자를 지칭)에 의한 ‘자발 적인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현재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자발적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쇠고기를 제외할 경우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9 소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로트단위작업)에는 2개 이상의 개체식별번호로 표시하며, 최대 50개 이내가 가능함.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특별조치법”

○ 소와 쇠고기의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유·계란 등의 축산물과 정육 을 2차 가공하는 식육가공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소 및 쇠고 기의 개체이력관리와 연계 하에 자발적 이력관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근 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계란은 2001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계 란등급판정과 연계하여 시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40

○ <부록 2,3>에 제시된 일본의 우유 및 계란 이력관리 추진 사례는 참조가 될 수 있다. EU에서도 “Council Regulation 5/2001”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A등급판정을 받고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해 생산이력의 의무표시를 규정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판매장에서 유통 되는 계란까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41

5.3. 추진방식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와 업체에서는 생산·유통·가공 등 정보기록을 자가품 질 관리와 마케팅 차원으로 활용하거나, 안전·재고 등 업무관리 효율화에 활 용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력관리제도 등록 후 소비자 정보제 공이나 전산 이력관리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된다.

40 표시방법은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1-46호)에 의해 등급확인 표시, 생산자 시·도 두 자리, 집하장 이니셜 두 자리, 농가번호 세 자리 계군번호 두 자리, 등급판정일 여섯 자리로 표시됨

41 이력표시방법은 계란생산방법 한 자리(0: 유기농, 1: 방목, 2: 축사(평사), 3: 케이지), 원산지국가코드 두 자리, 그리고 다섯 자리의 농가등록번호로 구성됨. 모든 계란 생산 농장은 축산업등록을 통한 등록번호를 부여 받음.

○ 생산에서 유통·소매까지 복잡한 유통형태에서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바로 구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도 필 요하다. 수입 쇠고기를 거래하는 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점의 경우 2012년부 터 모든 규모에 대해 전산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반 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IT화는 하나의 선택사항이며, 특히 비용 대비 효과를 고 려할 경우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소비자는 정보 확인 거의 안 하는 상황)과 IT화를 추진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생산자 포함)가 제 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국제인증규범 기준에 의거하여 이력제도 를 기본 항목으로 포괄해야하지만, 이력추적관리 등록과 GAP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GAP 인증 시는 이력추적관리 등 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력제도 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GAP 인증조건을 포 괄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은 2010년 기준시 전체 농산물의 73.6%에 달하 는 등 상당 비중을 점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도 거래 기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 이후단계의 이 동경로 파악이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도매시장에서 IT기술을 활용하 여 선별장에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 황이다.4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이력관리를 강화하

4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보고)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 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는 관리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IT 지원이 필요하다.

○ 일본에서는 일부 도매시장에서 생산자의 생산관련기록을 DB화하여 소비자 에 대한 상시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오사카의 동과오사카 청과, 기타규슈시의 기타규슈청과 등과 같은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마케팅에 활용하 기 위해 생산자로부터 생산관리기록의 컴퓨터 입력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도매시장 정비 기본방침에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는 상황이다.

5.4. 정부지원영역

○ 정부가 업계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최소한 이력추적시스템이 갖 추어야 할 기본사항과 절차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이력추 적시스템의 기초(Baseline)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에 대해 표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 정부는 현장의 실정에 맞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 책지원 방식은 크게 ① 시스템개발 및 도입 촉진, ②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지원 및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③ 이력추적시스템의 보급 및 정보 교환의 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IT화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이라는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추진

기장사항,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 유통인에 대하여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표 6-1. 일본의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시스템 개발사업’ 추진내용

보시스템 도입 촉진 대책사업은 동경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 가이드라인의 경우 우선 국제적인 규격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모 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규정하여야 한다. 품목별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은 개별 주체들의 여건을 반영하여 실증시험을 바탕으로

○ 가이드라인의 경우 우선 국제적인 규격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모 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규정하여야 한다. 품목별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은 개별 주체들의 여건을 반영하여 실증시험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