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국내 연구동향

○ 축산물 이력제도에 관한 연구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이루 어졌다. 쇠고기의 경우 허덕 외(2005), 송주호 외(2006)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외국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 라의 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 템의 확대‧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성일 외(2006)는 한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한우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인식을 조사 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용 편익을 계측하여 한우 이력추적제도 도입의 타당성 을 평가하였다.

○ 돼지 및 돼지고기의 경우 허덕 외(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돼 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력추적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체계적‧기 술적인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도에 대한 다른 연구는 최승철 외(2005)와 박지원(2009) 이 있다. 최승철 외(2005)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도 의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박지원(2009)은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를 분석하였다.

○ 농산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2006)에서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의 개선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유통 부문, 정책 부문, 소비 부문으로 구분하여 농산

물 이력추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농산물 이 력추적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관련 규정과 가격 수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 이철희 외(2008)는 농산물 이력추적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의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 육 방안을 검토하였다.

○ 수산물과 가공식품 이력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박명섭 외 (2006)는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도입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EU, 칠레, 일본 등에서의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도입실태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문배 외(2004)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는 해외 주요국의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사례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탁승호 외(2006)의 경우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기 술‧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력추적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 우리나라 이력추적의 본격적인 도입이 비교적 최근이어서 농축수산물 및 가 공식품 등의 이력추적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다수이다. 허덕 외(2005), 송주호 외(2006)는 이력추적의 제도 적 측면, 허덕 외(2007), 이철희 외(2008)는 이력추적의 실제 현장 적용을 위 한 체계적·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력추적에 관한 이러한 연구 들은 대부분 품목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품목별 개선‧발전 방 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품목 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 간 상호 연계 가능성 탐색과 통합적 시각에서 제도 효율화‧활성화 방안 마련 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국외 정책동향

○ 식품 이력추적(traceability)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수행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 다. EU는 “식품법(Regulatuion(EC) 178/2002, General Food Law regulation)”

에서 일반요건에 이력추적조항(제18조)을 설치하여 2005년 3월까지 모든 식 품과 사료, 이들의 원료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 면 식품 안전요건으로 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고 식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력추적의 확보를 그것에 대한 담보조치로 보 고 있다.

○ EU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광우병(Bovine sponginform encephalopathy, BSE) 구제역, 돼지콜레라,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관리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의 개체식별·이 동이력기록 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1992년에는 “가축 증명 및 등록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92/102/EC)”이 발표되었다. 이 법에서 는 각 가맹국의 농장 리스트 정비, 사육자의 가축사육상황(출생, 사망, 이동 두수, 이동 일시 및 장소)보고 의무, 귀표를 이용한 개체식별 의무를 규정한 다.

○ EU에서는 광우병 파동 이후 1997년 “EC/820/97”을 제정하여 소의 증명·등록 체계 구축, 쇠고기 및 그 제품 표시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였다. 또한 소 개체식 별과 이동 이력관리를 위해 가축여권 정비, 전산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추진되었다. 2000년에는 “EC/1760/2000”을 발표하여 기존의 “EC/820/97”을 폐지하고 소의 증명·등록 체계 구축(사육단계),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표시 (유통단계)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였는데, 소비자 신뢰 회복, 공중위생 보 호, 쇠고기 시장의 안정 도모가 주된 목적이었다.

○ 프랑스에서는 1999년 농업지도법 및 소비법전에 근거하여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립이 촉진되고 있다. 1998년에 농업기술조정협회(Association de Coordination Technique Agricole, ACTA) 등에 의한 실천가이드(ACTA-ACTIA 1998)가 작성 되었고, 프랑스 공업규격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 는 2001년에 농업·식품산업부문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력추적제도의 프랑스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엄격하 게 정보관리가 필요한 경우(축산 등)와 추적성 확보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청과물 등) 등으로 품목특성에 따라 추진방식에 차이 가 있다1.

○ 캐나다에서는 2001년부터 식품회수 프로그램에 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되어 관 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업계의 반발로 전면적인 도 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도의 요소가 일부 포함 된 식품회수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 일본은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부터 소와 쇠고기에 대해 이력추적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쌀 이력추 적은 2010년부터 의무화 되었다. 또한 2003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사업 의 구매처와 판매처에 대한 기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 제도에 생산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와 쇠고기를 제외한 일반 농산물은 품목별, 지역별로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자율적 으로 시행되며, 농협을 중심으로 하여 이력추적제도와 비슷한 생산이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식품 안전‧안심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축수 산물에 대한 식품추적시스템 개발과 실증시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는 가공식품, 채소,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이력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 농림수산식품부, 2008